층간소음 최초 가해자(윗집)가 최초 피해자(아랫집)에게 그동안 어떤 소음으로 어떤 고통과 피해를 줬는지는 판사 안중에 없다.처벌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원인 제공자가 되는 층간소음 최초 가해자/유발자가 고의로 아무리 내려쳐도 또 작업질로 하루 종일 밤새워 아무리 내려치고 별 소음을 다 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상황이 수십 년 계속되다 보니 한국은 층간소음이 아니면 아무 탈 없이 살 사람도 끝내 범죄자로 만들고 만다. 층간소음 최초 가해자/유발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층간소음에 관한 한 한국은 지독한 불평등의 나라다.
판사는 생활적/생존적 피해자이면서 법적 가해자/범죄자가 된 그 부부가 보복/복수 소음으로 주변 이웃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준 점도 형량에다 집어넣었다고 했다. 한국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공동체 의식이란 게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곳이 많고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층간소음이 공동으로 발생하는 곳도 적잖다. 주 가해자는 윗집이면서 부 가해자는 앞(옆)집, 윗집의 윗집, 아랫집인 경우가 있다.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누구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당하진 않는 한 남(이웃)의 고통과 피해에 절대 나서지 않는다. 관심도 없다.
그러다 보니 층간소음이 심한 곳, 악성 층간소음이 나는 데는 으레 무관심과 무책임의 공동체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랫집의 '어쩌다 가해자'는 윗집의 원초적 주 가해자와 주변 이웃의 부 가해자까지 기꺼이 복수 대상에 넣었을지 모른다. 니들 다 당해보라고. 그러나 판사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볼 필요도 없고 보지도 않는다. 맨 끄트머리 것만 보면 된다. 한국은 웬만해선 정당방위라는 걸(일부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법체계를 흔들 위험이 있다고 보고 지레 피해버린다. 이게 한국의 법 현실이다.
이 기사 또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제목서부터 그런 불평등을 당연한 양 '너도 당해봐' 하다 된통 당했다고, 날벼락 맞았다고 선정적으로 써재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