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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피고발인
(1) 이준식
의정부지방검찰 고양지청 검사
Ⅰ. 고발 요지
1. 피고발인 이준식은 2006년 8월 당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검사로 재직한 한 자로서,
그 당시 피고인 정창화가 ‘기소검사의 공소장이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성립이 안 되며 앞뒤가 안 맞는 허위의 사실로 범죄사실을 만든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강경한 태도로 ‘검사의 심문을 안 받겠다’ 고 거부하면서, 같은 피고발인 김재호의 고발사실의 내용들을 변론하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준비서면을 통해 (준비서면이 방대하여 제시 요구 시 제출하겠습니다),
첫째 고소인들이 명예주체가 되지 않으며, 둘째 따라서 명예훼손 된 사실이 없고 고발인의 범죄행위가 없다는 정을 알게 되었으면 공소취하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고발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재판장으로부터 공소장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여전히 범죄구성 사실을 조작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였고,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고발인의 변론을 통해 지득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발인 개작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의 공동대표인바,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 위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이 아님에도
2005.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로서 무효이다’는 취지의 광고문안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미래한국신문’ 광고 담당인 공소외 김동수 기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며 적당히 각색하여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8. 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나간 후 다시 위 김동수에게 전화하여 ‘이재진 원장과 서석구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 자료를 보내달라 하고 거기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광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신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위 신문 제170호 9면에 위 자료들을 근거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라는 소제목 아래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게재하게 함으로써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인 피해자 고광용,정승곤,유훈옥,유소영,이강욱,송현주 등이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요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즉 피고발인 이준식은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공소장변경허가를 득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 변경함으로써 공판을 속행하게 한 자입니다.(첨부 127. 128)
2. 적용법조는
의 는 227()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합니다
Ⅱ. 고발 본문
1. 피고발인은 2006년 8월 당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공판부 소속 검사로 재직한 자로서, 그 당시
공판 때 이 사건 고발인 (이하 고발인이라 하겠음) 정창화의 변론준비서면(준비서면이 방대하여 추후 제출 요구 시 제출하겠습니다)과 공판진술을 통해서, 광고문 내용이 고소인들을 명예주체로 지목하지 아니 하였으며
따라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되지 안했다는 사실과 광고문안은 고발인 정창화가 아닌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며, 고발인 정창화는 광고가 게재되기 전후에 결코 광고문안 자체를 본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고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한 범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진술하였기 때문에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당연히 공소취하를 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고발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유지를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신청하고 재판장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받아,(127. 128) 여전히 범죄구성 사실을 조작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였고,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고발인의 공판정 변론을 통해 지득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발인이 작성한 공소사실 서두부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라고 허위사실로 시작합니다.
2002년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법원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기각판결을 하는 바람에 부정당선 된 가짜 대통령이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되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신청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을 실시하고 신속히 투표지 등 증거보존을 실시하고 재검표를 실시하였다면 가짜 대통령 노무현 씨는 취임도 못해 보았을 것입니다.(2003.2.25. 대통령 취임전인 2003.1.27. 재검표를 실시)
대만의 경우 소송제기(천수이벤 총통) 다음날 증거보존 결정을 했으나 양심이 시커먼 검은 손들이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검은 손의 흔적은 얼마든지 있음) 우리나라 대법원은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동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선거무효선언을 할 일리가 없고
수사기관이 특히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기피했고(첨부 18 참고) 언론과 국회가 침묵을 지키고 있고
특히 불가사의하게도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해 놓고 재검표를 실시한결과 부정선거 흔적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는 80개 개표구의 각 지방 판사들이 작성한 재검표검증조서들이 부정선거를 입증하고 있음)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소송제기 45일 만에 전격적으로 소 전부를 취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몇 개의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으나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주지 않고 있어서 최첨단 전자기계에 의하여 온 국민이 감쪽같이 속은 부정선거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부정선거는 영원히 증거 인멸이 불가능한 증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모든 선거관계법에 의해 행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2002년 대통령 선거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습니다.
1994.3.16.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보면 보궐선거 때 전자개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의 절차 규칙. 개표의 방법 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규칙. 전산조직프로그램의 작성 규칙. 동 검증 규칙. 동 보관 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상세한 세부적인 예규를 제정해 놓고 전자개표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전국동시선거에서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전자개표 규정을 새로이 제정을 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됐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에 적시한 상세한 규칙을 선관위가 제정하고
공직선거 사무 종사원들에게는 TEXT-BOOK이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보다 더 세밀한 [예규]를 마련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단 한 줄의 규정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거전문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실수했을 리가 없습니다.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이런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게 되면 도저히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엿 장사 마음 내키는 대로 가위질을 하듯이 국민을 사기 쳐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 없이 중앙선관위가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개표사무원들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간단하게 컴퓨터 조작으로 개표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 주사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부당하다고 외치다가 전남으로 전배되었던 사실도 있고 그 일로 인해 2009.9. 해임되고 말았으며 국민연합과 그 외 많은 단체와 애국인사들이 지금가지도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은 한 거름 더 나아가 사법부개혁과 국가개혁을 위한 국민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서두에 “--부정선거가 아니며”라고 허위사실 기재로 시작을 하는바 공소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의 공동대표인바,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 위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이 아님에도
2005.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로서 무효이다’는 취지의 광고문안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미래한국신문’ 광고 담당인 공소외 김동수 기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며 적당히 각색하여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8. 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나간 후 다시 위 김동수에게 전화하여 ‘이재진 원장과 서석구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 자료를 보내달라 하고 거기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광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신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위 신문 제170호 9면에 위 자료들을 근거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라는 소제목 아래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게재하게 함으로써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인 피해자 고광용,정승곤,유훈옥,유소영,이강욱,송현주 등이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요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첨부 129)
피고발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공문서인 공소사실을 작성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를 유지시킴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또 2002년 대선 후 한나라당과 시민단체등에서 대선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한편 인터넷에서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글이 무수히 떠돌았으면 당연히 이를 수사의 단서로 인지하고 수사를 전개했어야 마땅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내사조차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발인이 부정선거 사실유무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해본 사실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 사실을 규명하려는 고발인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중앙선관위의 의도에 동조하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 위 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조작요원이 아님에도” 라고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을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공소사실에 기재하였고
“2005.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로서 무효이다’는 취지의 광고문안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미래한국신문’ 광고 담당인 공소 외 김동수 기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며 적당히 각색하여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8. 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나간 후 다시 위 김동수에게 전화하여 ‘이재진 원장과 서석구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 자료를 보내달라 하고 거기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광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신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위 신문 제170호 9면에 위 자료들을 근거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라는 소제목 아래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게재하게 함으로써“
까지의 공소사실은 고발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새로 작성을 했지만 진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허위사실이 적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피고발인인 기소검사 김재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고광용 외 5명이 피고소인 정창화 와 이재진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명을 걸어 고소한 사건을 접수하고 이를 고양경찰서에 이첩. 수사토록 하였는데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지목임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고 판단되고.”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고소각하 의견으로 송치코자 합니다”라고 고소사건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수사지휘건의를 하였으나 이 수사지휘건의를 묵살하고 강도 높은 재지휘를 하였고(첨부 139)
같은 피고발인 김재호 검사는 2006. 5. 17. 피고인 정창화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불러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한 후 일단 귀가 조치하였는데 그 다음날 이 사건 고발인 정창화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므로
그해 5. 22.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죄 없음을 다시 진술하겠으며 만약 기소하게 될 경우 반드시 피고소인을 다시 불러 조사를 해 달라는 진정서(내용증명)를 검찰에 보낸바 있으나
수사가 미진하여 전혀 범죄사실유무가 확인.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가) 같은 해 7. 4. 느닷없이 명예훼손죄명으로 기소한 사실을 공판서류나 피고의 변론준비서면과 공판정 진술을 통해 잘못 기소된 사건이라는 진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론준비서면이 너무 방대하여 추후 제시를 요구하시면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좌파정권의 어용* 노예검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공소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당시 재판장과 짜고 오히려 반드시 처벌되도록 공소유지를 해야겠다는 범의를 야기하고
실은 ‘광고문안은 ① 분명히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이고 ② 피고가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③ 광고가 게재되기 전후에 피고가 광고내용을 전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첨부 114. 115. 118. 119. 120. 121. 136)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광고문에 적시한 사실이 없고 또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 을 잘 알고 있고, 이와 달리 거증사실이 전혀 없으면서도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인 피해자 고광용,정승곤,유훈옥,유소영,이강욱,송현주 등이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요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라고 최초의 공소사실 그대로 변경된 공소장에 기재함으로써,
공문서인 공소사실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를 작성, 공문서 허위작성범죄를 자행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무고한 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를 유지한 자입니다.
2. 적용법조
의 는 227()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합니다. (끝)
제8 피고발인
(1) 전윤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Ⅰ. 고발 요지
1. 피고발인은 2007년 3월 당시 의정부검찰청 고양지청 공판부 소속 검사로 재직한 자로서, 그 당시
공판서류와 그간의 피고의 변론준비서면과 법정진술을 종합해 볼 때 명예주최와 범의가 구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지득했을 것이고,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므로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하다고 생각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첨부 114. 115. 118. 119. 120. 121. 136)
공소를 취소하기는커녕 재판장과 짜고 직권을 남용. 공소장 변경허가를 또 다시 받아 내어 고발인이 처벌받도록 공소를 유지하려 하였을 뿐만 아리라 오히려 한 술 더 떠서 범의도 거증되지 않은 사건임을 잘 알면서도
교사죄인 형법 제34조제1항을 적용법조로 추가하면서 허위공문서인 공소사실을 다시 변경 작성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장과 짜고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를 유지한 한 자입니다.
피고발인은 일개 검사에 지나지 않는데 2002년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독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변경한 공소장 서두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라고 허위사실 기재로 공소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2년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법원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기각판결을 하는 바람에 부정당선 된 가짜 대통령이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되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신청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을 실시하고 신속히 투표지 등 증거보존을 실시하고 재검표를 실시하였다면 가짜 대통령 노무현 씨는 취임도 못해 보았을 것입니다.(2003.2.25. 대통령 취임전인 2003.1.27. 재검표를 실시)
대만의 경우 소송제기(천수이벤 총통) 다음날 증거보존 결정을 했으나 양심이 시커먼 검은 손들이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검은 손의 흔적은 얼마든지 있음) 우리나라 대법원은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동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선거무효선언을 할 일리가 없고
수사기관이 특히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기피했고(첨부 18 참고) 언론과 국회가 침묵을 지키고 있고
특히 불가사의하게도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해 놓고 재검표를 실시한결과 부정선거 흔적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는 80개 개표구의 각 지방 판사들이 작성한 재검표검증조서들이 부정선거를 입증하고 있음)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소송제기 45일 만에 전격적으로 소 전부를 취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몇 개의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으나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주지 않고 있어서 최첨단 전자기계에 의하여 온 국민이 감쪽같이 속은 부정선거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부정선거는 영원히 증거 인멸이 불가능한 증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모든 선거관계법에 의해 행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2002년 대통령 선거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습니다.
1994.3.16.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보면 보궐선거 때 전자개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의 절차 규칙. 개표의 방법 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규칙. 전산조직프로그램의 작성 규칙. 동 검증 규칙. 동 보관 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상세한 세부적인 예규를 제정해 놓고 전자개표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전국동시선거에서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전자개표 규정을 새로이 제정을 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됐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에 적시한 상세한 규칙을 선관위가 제정하고
공직선거 사무 종사원들에게는 TEXT-BOOK이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보다 더 세밀한 [예규]를 마련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단 한 줄의 규정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거전문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실수했을 리가 없습니다.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이런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게 되면 도저히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엿 장사 마음 내키는 대로 가위질을 하듯이 국민을 사기 쳐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 없이 중앙선관위가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개표사무원들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간단하게 컴퓨터 조작으로 개표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 주사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부당하다고 외치다가 전남으로 전배되었던 사실도 있고 그 일로 인해 2009.9. 해임되고 말았으며 국민연합과 그 외 많은 단체와 애국인사들이 지금가지도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은 한 거름 더 나아가 사법부개혁과 국가개혁을 위한 국민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가 작성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의 공동대표인바,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 위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이 아님에도
2005.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로서 무효이다’는 취지의 광고문안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미래한국신문’ 광고 담당인 공소외 김동수 기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며 적당히 각색하여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8. 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나간 후 다시 위 김동수에게 전화하여 ‘이재진 원장과 서석구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 자료를 보내달라 하고 거기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광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신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위 신문 제170호 9면에 위 자료들을 근거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라는 소제목 아래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게재하게 함으로써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인 피해자 고광용,정승곤,유훈옥,유소영,이강욱,송현주 등이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요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첨부 130)
2. 적용법조
위와 같은 허위의 공소장을 작성한, 의 는 227()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합니다.
Ⅱ. 고발 본문
1. 피고발인은 2007년 3월 당시 의정부지방 고양지청 공판부 소속검사로 재직한 자인바. 3명의 악덕 검사 중 가장 간악한 악질검사로서 그 당시
공소유지가 어려워서 재차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취소를 했어야 양심적인 검사로써의 소임을 다하는 것인데 공소취소는커녕 불행하게도 재판장과 짜고 공소장변경을 하면서까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양심을 속인 범죄자인 바,
공판서류와 공판 시의 피고의 변론준비서면(준비서면은 추후 제출 요구 시 제출하겠습니다 ) 및 공판진술을 통해서(공판조서에는 변론내용이 99.99%가 기재 안 되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판사와 검사가 짜고 재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 할 수 있습니다)
① 광고문내용이 고소인들을 명예주체로 지목하지 안 했으며
② 따라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안했다는 사실과
③ 광고문은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며
④ 피고는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범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밖에 없어서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⑤ 이와 달리 피고가 광고문을 광고가 되기 전에 반드시 보았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있지만 실제로 광고전에 꼭 보지 않았다는 타당한 이유를 처절하게 거듭 또 거듭 변론했으면
⑥ 피고가 광고문을 보고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증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⑦ 실제로 광고문을 광고전에 보았다고 가정을 할 때도 17개 문단 중에 1문단에 지나지 않는 대목을 읽어보면서 범의가 야기되었겠느냐? 하는 문제와
⑧ 무엇보다도 광고문이 반드시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을 알고 있었어야 범죄가 구성되는데, 피고는 실제로 경찰에서 조사 받고 나왔을 때 까지도 광고문 내용 때문에 울산에 거주하는 정용수란 사람이 처벌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법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고 나서야 공판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정용수란 사람이 처벌받은 사실 때문에 광고내용을 가지고 허위사실 운운하는 배경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범죄구성이 된다는 것인지 3명의 검사들이 고 노무현 좌파정권의 어용*노예검사가 아니고서야 그리고 우격다짐으로 죄인을 만들기로 작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기소를 했겠으며
단순하게 광고 한 줄 게재된 사건을 가지고 두 차례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공소유지를 하려고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명의 검사들은 법률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전임 공판부 검사 이정식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공소유지를 해야 하겠다는 범의를 갖고 재판장과 짜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허위로 공소사실을 작성한 당시 고 노무현 죄파정권의 어용*노예검사였습니다.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의 공동대표인바,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 위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이 아님에도
2005.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로서 무효이다’는 취지의 광고문안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미래한국신문’ 광고 담당인 공소외 김동수 기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며 적당히 각색하여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8. 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나간 후 다시 위 김동수에게 전화하여 ‘이재진 원장과 서석구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 자료를 보내달라 하고 거기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광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신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위 신문 제170호 9면에 위 자료들을 근거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라는 소제목 아래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게재하게 함으로써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인 피해자 고광용,정승곤,유훈옥,유소영,이강욱,송현주 등이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요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첨부 130)
또 2002년 대선 후 한나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대선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한편 인터넷에서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글이 무수히 떠돌았으나, 이를 수사의 단서로 인지하고 수사기관에서 내사조차 한 사실이 없었고, 또 그리고 피고발인 자신이 부정선거 사실유무에 대하여 수사를 해본 사실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 사실이 없다고 단정을 하고 목숨을 걸고 부정선거를 규명하려는 고발인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중앙선관위의 의도에 동조하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내용과 같이 공소사실 내용을 재차 변경,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했던 것입니다. 공소장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적용법조에 “형법 제34조 제1항”을 추가 했는데 이 사실은 엉터리 중의 엉터리입니다,
O 공소사실의
모두사실 중 3-5행의 “위 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 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이 아님에도”를
“위 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이 아니고, 부정개표 조작요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로 변경하고,
본문 중 11-13행의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은 5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당시 국정원장 신건은 <19명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으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의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 변경함.(끝)
위와 같이 문장의 앞뒤를 변경해 본다고 해서 없던 범죄가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아닌데 한심스럽게도 문장배열을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더욱 한심한 사실은 범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교사한다는 것인지 정말 울화통이 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성직자이지만 3명의 검사 때문에 공분에 사로 잡혀 건강이 해쳐질 정도입니다.
고발장을 쓰면서 냉정을 잃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검사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발인은 공판정에서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광고문을 타인이 작성했고 광고전에 읽어 보았을 것이란 개연성만 가지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한 것뿐이지, 공판서류 어디에 피고가 광고전에 보았을 것이라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있습니까?”
“설사 광고전에 보았다고 치더라도 범의가 야기되었을 것이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공판서류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의를 규명하려는 질문을 받고 공방조차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묻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광고내용 전체를 읽어 보면 명예주체가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첨부 139 설문지. 첨부 237 설문지참조 )
경찰은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이 명예주체가 아니다“
“광고전에 광고문안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에 대한 공방조차 없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고의범죄 입니다.”
“피고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공판서류 어디에 있습니까?”
“범의가 없었는데 타인을 어떻게 교사합니까?”
“범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없었던 고의를 어떻게 있다고 머리로 단정하고 교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위에 진술은 법정에서 쏟아냈던 말들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공판조서에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재판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습니다.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극히 정상적인 목회자로써 이렇게 분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당시의 피고가 가장 잘 압니다. 당시의 피고가 진정으로 범죄사실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무런 거증사실도 없이 공소를 유지하는 법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에 또 있습니까?
피고발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권남용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2. 적용법조
의 는 227()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합니다.(끝)
제10 피고발인
이 훈 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Ⅰ. 고발 요지
1. 피고발인은 2007년 7월 당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판사로 재직한 자로서, 그 당시
고발인의 피소사건에 대하여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지목임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고 판단되고.”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각하의견으로 송치코자 합니다.” 라고 고소사건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수사지휘건의를 하였으나,
검찰이 이 수사지휘건의를 묵살하고 재지휘를 한 사실에 유념을 하고 광고문을 예의 독해, 분석, 통찰을 하지 않더라도 한번만 읽어보아도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의 의견이 옳았다고 판단을 내릴만한 광고내용이어서 당연히 공소기각을 했어야 마땅할 사건이었으나,
유죄판결을 내리기로 작정을 한 나머지, 공판당시 피고의 강력한 진술과 준비서면을 통해 유죄판결을 엄두도 낼 수 없는 사건이란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며 검사의 거증사실이 전무하여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사실이 전무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신청을 두 차례씩이나 허가하는 등 소송지휘권을 남용한 끝에 재판을 질질 끌다가 결심을 하고, 증거로 채택할 수도 없고 증거가 안 되는 7가지 [증거의 요지]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증거가 안 되는 사실을 증거가 되는 것처럼 인정하였습니다.
당시의 검사는 다음과 같은 공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의 공동대표인바,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 위 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이 아님에도
2005.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로서 무효이다’는 취지의 광고문안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미래한국신문’ 광고 담당인 공소외 김동수 기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며 적당히 각색하여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8. 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나간 후 다시 위 김동수에게 전화하여 ‘이재진 원장과 서석구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 자료를 보내달라 하고 거기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광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신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위 신문 제170호 9면에 위 자료들을 근거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라는 소제목 아래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게재하게 함으로써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인 피해자 고광용,정승곤,유훈옥,유소영,이강욱,송현주 등이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요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
피고발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그대로 적시하여, 공문서인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소인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로 유죄판결을 한 자입니다.
2. 적용법조는
의 는 227()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합니다
2. 고발 본문
피고발인 이재훈은 2007년 7월 당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판사로 재직한 자로서, 그 당시
고발인을 기소한바 있는 동 피고발인 김재호 검사의 공소사실을 예의 독해, 분석, 통찰할 것도 없이 얼핏 보아도 범죄구성이 성립되지 않는 허위공소장임을 파악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건의서에서 건의되었던 것과 같이 검사가 고소각하 했어야 마땅했을 사건이어서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공소기각을 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씩이나 공소장변경허가를 내 주는 등 소송지휘권을 남용한 가운데 좌파정권의 어용*노예판사로써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유죄판결을 내리기로 작정을 한 나머지 검사의 거증사실이 전혀 없어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했는데도,
증거가 되지 않아 증거로 제시할 수 없는 7가지 증거의 요지를 나열하는 등 증거가 안 되는 사실을 증거가 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판결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당시의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의 공동대표인바,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
위 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이 아님에도 2005.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로서 무효이다’는 취지의 광고문안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미래한국신문’ 광고 담당인 공소외 김동수 기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며 적당히 각색하여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8. 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나간 후 다시 위 김동수에게 전화하여 ‘이재진 원장과 서석구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 자료를 보내달라 하고 거기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광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신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위 신문 제170호 9면에 위 자료들을 근거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라는 소제목 아래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게재하게 함으로써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인 피해자 고광용,정승곤,유훈옥,유소영,이강욱,송현주 등이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요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
결국 피고발인은, 고발인의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공판정에서의 무죄주장과 변론서면. 학설. 그리고 이재진. 김동수 서석구 등의 진술을 통해 명백하게 무죄임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첨부 176. 177. 178. 179.180.181. 182. 183. )
처음부터 처벌하기로 범의를 포지한 가운데 공문서인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소송지휘권을 남용하여, 고발인 정창화에 대하여 6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고발인의 공민권을 2년간 박탈한 범죄자입니다.
피고발인의 유죄판결에 따른 증거의 요지로써
1. 제 1, 2, 4,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광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동수의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서
1. 2005. 10. 22자 미래한국신문 광고문 사본, 2005. 10.자 및 2005. 10. 22자 각 미래한국신문
1.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사본, 전자개표 조작설 유포자 처벌 판결문 사본, 2002. 11. 6.자 국정원 관련 연합뉴스 기사
1. 제16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 공문, 초과근무실적 통보,전산 담당 공무원 인적사항(2002. 10. 기준 및 2005. 10. 기준)
등 7가지의 증거항목을 적시하였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로써, 형법 제307조 제2항, 제 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적시하고 있으나,
그러나 피고발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됩니다.
가. 부정선거사실을 전면부인
2002년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법원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기각판결을 하는 바람에 부정당선 된 가짜 대통령이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되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신청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을 실시하고 신속히 투표지 등 증거보존을 실시하고 재검표를 실시하였다면 가짜 대통령 노무현 씨는 대통령 취임도 못해 보았을 것입니다.(2003.2.25. 대통령 취임전인 2003.1.27. 재검표를 실시)
대만의 경우 소송제기(천수이벤 총통) 다음날 증거보존 결정을 했으나 우리나라는 달랐습니다.
양심이 시커먼 검은 손들이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검은 손의 흔적은 얼마든지 있음) 우리나라 대법원은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결정했습니다.(첨부 43)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동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선거무효선언을 할 일리가 없고
수사기관이 특히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기피했고(첨부 18 참고) 언론과 국회가 침묵을 지키고 있고
특히 불가사의하게도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해 놓고 재검표를 실시한결과 부정선거 흔적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는 80개 개표구의 각 지방 판사들이 작성한 재검표검증조서들이 부정선거를 입증하고 있음)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소송제기 45일 만에 전격적으로 소 전부를 취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몇 개의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으나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주지 않고 있어서 최첨단 전자기계에 의하여 온 국민이 감쪽같이 속은 부정선거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부정선거는 영원히 증거 인멸이 불가능한 증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모든 선거관계법에 의해 행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2002년 대통령 선거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습니다.
1994.3.16.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보면 보궐선거 때 전자개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의 절차 규칙. 개표의 방법 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규칙. 전산조직프로그램의 작성 규칙. 동 검증 규칙. 동 보관 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상세한 세부적인 예규를 제정해 놓고 전자개표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전국동시선거에서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전자개표 규정을 새로이 제정을 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됐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에 적시한 상세한 규칙을 선관위가 제정하고
공직선거 사무 종사원들에게는 TEXT-BOOK이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보다 더 세밀한 [예규]를 마련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단 한 줄의 규정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거전문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실수했을 리가 없습니다.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이런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게 되면 도저히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엿 장사 마음 내키는 대로 가위질을 하듯이 국민을 사기 쳐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 없이 중앙선관위가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개표사무원들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간단하게 컴퓨터 조작으로 개표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 주사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부당하다고 외치다가 전남으로 전배되었던 사실도 있고 그 일로 인해 2009.9. 해임되고 말았으며 국민연합과 그 외 많은 단체와 애국인사들이 지금가지도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은 한 거름 더 나아가 사법부개혁과 국가개혁을 위한 국민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부정선거는 아니며”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문을 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권 없는 자들이 고소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1) 사법경찰관은 고소각하 의견으로 수사지휘품신
최초에 수사지휘를 받았던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소보충조서를 받은 후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조차 할 가치가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고소각하” 의견으로 수사지휘품신을 검찰에 올렸던 사실만 보더라도 고소인들에게는 고소권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성립 안 되는 즉 고소사건이 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첨부 117 )
(2) 피고인의 항변을 공판에서 묵살
1심 공판 때 고발인 정창화는 “검찰은 국어국문도 이해를 못하느냐? 광고문이 어떻게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을 지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항의성 변론을 했으며,
11회 공판 중에 매번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번 반복해서 고소인들의 고소권 없음과 피고의 범죄행위 없음, 더 나아가 범의 없음을 그렇게도 많이 변론했건만, 기이하게도 공판조서에는 단 한 줄도 기재 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것만 골라서 기재를 한 사실이 나중에야(선고가 있은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첨부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정치적 외압에 의한 비정상적이었다는 사실과 유죄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제된 재판이었다는 사실을 재판과정을 통해 능히 감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판사나 검사나 피고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최고수준의 고급인력인데 이런 쓸데없는 재판놀이에 고급인력을 낭비하는데 대한 서글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에게는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무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재판놀이에 끌려 다니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고 분통만 터졌습니다.
주간신문광고에 한줄의 글이 게재된 극히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12회나 고판을 열고 두 번식이나 공소장을 변경했어야 했습니다.
어느 교수가 판사에게 서궁을 던진 사건을 기억합니다. 고발인도 성직자가 아니었다면 능히 제2의 석궁사건을 일으키고도 남았습니다.
이런 재판은 공산주의국가나 야만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꼼짝 달싹 못하고 할 수 없이 가짜 대통령 망 노무현 좌파정권의 어용*노예검사*판사들에 의해 피고인의 굴레가 씌워져 본의 아니게 법정에 끌려 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 꿴 송아지 끌려 다니듯 억울하게 반복해서 재판정에 서야했습니다.
공소기각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공판검사의 심문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첨부 103. 104. 105. 106. 107. 108. 109.110. 112. 113)
(3) 설문지조사 사실이 고소권 없음을 입증
고소인의 고소권이 없음을 아무리 항변을 해도 피고인의 변론은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에 대하여 환멸을 느꼈습니다. 통탄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뒤늦기는 했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후 이 사건 고소인들이 과연 명예주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시각은 어떠한지 가려내기 위해, 별첨「설문지」를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나누어 주면서 아무런 설명도 가함이 없이 설문조사를 시작했다가 중단했습니다.
(첨부 139. 139-1부터 139-7)
이 고발장을 작성하는 오늘까지 위 설문 조사에서 ‘광고문 내용이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을 지목한 내용’ 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9 중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더 설문 조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위 설문 조사에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19명의 신원미스테리”제하의 광고문 내용에서 명예주체가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을 지칭하는 내용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100명중에 단 3명만 있었어도 고발인은 이 고발장을 작성하기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첨부 139. 139-1. 139-7)
이럴진대 고양경찰서 사법경찰의 고소각하 의견이 타당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첨부 117)
따라서 고소각해야 할 사건을 가지고 좌파정권의 어용*노예*정치검사와 판사에 의해서 무고한 성직자가 개 끌려 다니듯. 더구나 행동하는 양심세력의 활동을 제압해야겠다는 듯이 고발인을 괴롭혔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명색이 목사인 성직자인데 새파랗게 어리고 세속에 찌든 검사 판사들 앞에 선다는 사실이 치명적이었지만 코 꿴 송아지 끌려 다니듯 법정에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수준의 고급인력인 검사 판사들에게서 양심이라고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는 현재까지도 공분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이 증거로 제시한 7개항의 ‘증거의 요지’는 모두 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래 7개항을 증거로 삼고 판결한 판결문은 허위공문서이며 따라서 공무원인 판사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7개항의 ‘증거의 요지’는 형식상 유죄판결용으로 나열해 놓았을 뿐 실제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7개항의 ‘증거의 요지’들을 살펴보면 전혀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제1의 증거의 요지는,
“1. 제 1, 2, 4,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진술기재”로 기술되어 있으나,
제1회 공판조서(첨부 103), 제2회 공판조서(첨부 104회), 제4회 공판조서(첨부 105),
제5회 공판조서(첨부 106)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구체적인진술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제3회 공판조서(첨부 107), 제6회 공판조서(첨부 108), 제7회 공판조서(첨부 109),
제8회 공판조서(첨부 111), 제10회 공판조서(첨부 112), 제11회 공판조서(첨부 113)
어디에서도 피고인의 진술 기재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판 때 마다 매번 피고인의 범죄행위 없음과 광고내용이 중앙선관위 직원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범의의 부존재 등을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법정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공판조서가 한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공판 조서 자체가 불실기재요 허위기재입니다.
고발인은 고발인의 방대한 변론준비서면을 공판정에서 여러 차례 다 털어 놓았는데 한 줄의 글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첨부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공판중심주의 재판에서 공판조서 상에서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기재가 없으면 유죄판결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매 공판 때마다 그 방대한 변론준비서면에 기술한 내용들이 거의 반복해서 장황할 정도로 진술을 했는데, 1심 선고 후에 기록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판정에서의 진술내용이 한 줄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공판조서가 무슨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 황당했습니다. 증거능력 인정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만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판사의 판결문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는 피고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제2의 증거의 요지는,
판사는 유죄판결을 할 때 의뢰히 경찰 및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엉터리 증거채택이 어디에 있습니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저절로 튀어 나옵니다.
어느 대목인지 자신 있게 지목한다면 이 고발사건 전체를 취하겠습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114),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115) 어느 대목에서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진술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도 이를 증거요지로 삼았습니다. 진술 어느 대목이 범죄에 대한 진술인지 명기했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기한 진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3) 제3의 증거의 요지는,
“1. 고광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기술되어 있으나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인보충조서작성 시 고소인에게 “고소인들을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데” 라고 질문한데 이어
“이로 인해 고소인 6명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가요”라고 질문한데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린바 있습니다(첨부 116).
그리하여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들에 대한 특정한 언급이 없고 ----어느 특정인에 대한 지목임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고 판단되고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본건 피의자들에 대하여 조사치 않은 상태인바.”
“고소각하” 의견으로 “송치코자 합니다.” 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지휘품신을 상신했던 점으로 보더라도,(첨부 117)
고소인들에게 고소권이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 명백합니다.
이를 증거로 채택한 사실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4) 제4의 증거의 요지는,
“1. 김동수의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서” 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동수의 경찰진술서(첨부 118)와 검찰진술서(첨부 119)는, 피고인이 광고 문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서석구 변호사는 공증인증서를 통해 김동수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첨부 120), 서석구 변호사의 인터넷 글(첨부 121)은 광고 문안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란 사실을 입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동수의 진술서 내용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인 바,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증거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증명력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증거의 요지가 될 수는 전혀 없는 것인데 이를 증거로 채택한 사실은 피고발인이 이 사건을 한정해서 관찰해 볼 때 정신이상자로 보일뿐입니다.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면 철저하게 좌파정권의 어용*노예*정치판사일 뿐입니다.
법복을 벗어야 되고 재야법조인이 되어서도 안 될 악덕판사입니다.
(5) 제5의 증거의 요지는,
“1. 2005. 10. 22.자 미래한국신문 광고문 사본, 2005. 10. 8.자 및 2005. 10. 22.자 각 미래한국신문”로 기재하고 있으나,
2005. 10. 22.자 미래한국신문 광고 문안은, 피고인이 작성한 광고 문안이 아니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나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주체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된 사실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 동 광고문은 타인이 작성했고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고발인이 동 광고문을 읽어보고 범의를 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반증한 거증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소인 정창화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2005. 10. 8.자 광고는 고소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6) 제6의 증거의 요지는,
“1.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사본, 전자개표 조작설 유포자 처벌 판결문 사본, 2002. 11. 6.자 국정원 관련 연합뉴스 기사”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사본(첨부 60)은 기판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허위로 작성된 판결문어서 동 판결문을 작성한 대법관들은 이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범죄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가 아닙니다.
“전자개표조작 유포자 처벌 판결문 사본”은 광고문 중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라는 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첨부 122. 123)
“2002.11. 6자 국정원직원 관련 연합뉴스 기사“ 역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7) 제7의 증거의 요지는,
“ 1. 제16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 공문, 초과근무실적 통보, 전산 담당 공무원 인적사항(2002. 10. 기준 및 2005. 10. 기준)” 로 기재되어 있는바,
고소인들이 무슨 증거로 증거를 삼기위하여 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재판부가 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광고문안 중에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고 보도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증거로 제시했다면 이는 시제(時制) 상으로 보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서는 ‘작년’이라 하고 있으므로 2001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의 증거요지는 “2002. 10.기준 및 2005. 10.기준”이라 되어 있는바,
2002. 10. 및 2005. 10. 기준이라 되어 있는 문건이, 2001년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무슨 증거가 된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시제(時制)로 볼 때에 증거로 채택한 이유를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이것저것 나열한데 지나지 않으며 2년간 공민권을 박탈한 증거로써는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O.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피고발인이 판결한 판결문에서 증거의 요지로 제시한 7개 항목을 열거하고 분석해 보았지만 이 사건 고발인(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의 증거가 될 만한 증거의 요지는 전무하였습니다.
다. 기소 자체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가 전적으로 미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엉터리 기소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광고문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기소된 엉터리기소사건이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검찰은 사건 성립니 안 되므로 사건접수 8개월이 되도록 사건 마무리를 미루어 오다가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 황급히 공소장을 작성하다가 보니까 엉터리 공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수사를 제대로 완벽하게 실시했다면 이 고발사건 고발인인 정창화 피고인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수사미진 상태에서 전격 기소되지나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2006. 5. 17. 검찰의 조사를 받고 돌아와 그 다음날 긴급히 내용증명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첨부 126 )
내용증명 요지는 오는 5월 22일 09:00에 고양지청에 자진 출석하여 죄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를 다시 받겠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첨부 126 )
다시 출석을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했으면 기소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에 오지 말라고 해서 그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처분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 느닷없이 2006. 8. 22. 고양지원에서 명예훼손죄 재판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첨부 141)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좌파정권에 의한 정치적 탄압이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라.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사실이 구성되지 못한 허위로 조작된 공소장
공소장을 공소장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사실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첫날부터 공판검사를 몰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11회나 공판을 하였지만 공판검사는 한 번도 피고인 심문을 못했습니다.
광고게재가 문제된 아주 단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구하면서 항의성 변론을 거듭하기에 이르자 공판검사는 두 번씩이나 변론재개허가신청을 하면서까지 두 번씩이나 공소사실을 변경해 보았지만,
처음부터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담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범죄사실을 육하원칙에 맞게 구성하지 못한 허위사실로 조작된 공소장이었던 것입니다.(첨부 127, 128, 129, 130)
마.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구성 사실 없는 허위로 조작된 허위판결문
두 번씩이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지만 처음부터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판결문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사실을 담지 못한 채 선고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신출귀몰 할 수 있는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범죄사실을 만들어 낼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술한 7개항의 증거요지를 형식적으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하여 증거로 나열하고 엉터리 유죄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1심판결은 증거재판주의(형소법 제307조), 자유심증주의(형소법 제308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형소법 제310조), 공판중심주의를 원천적으로 위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이나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나 어느 누구도 밝히지 못했고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변론하는데 따라서 공소장이 두 번씩이나 변경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있어서 전혀 범죄 사실이 없지만 만약 범행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의 자백이외 별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었어야 했습니다.
7. 결론
(가) 고소인에게 고소권이 부존재하며 (나) 피고소인의 범죄행위 및 고의에 대한 직접증거는 물론이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조차 전무하여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된 바에 의해 무죄판결을 선고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인 피고발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공문서인 판결문을 작성하고 6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한 유죄판결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8. 는
의 는 227()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
제10 피고발인들
(1) 김 성 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제1부 재판장
(2) 이 언 석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제1부 판사
(3) 조 윤 정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제1부 판사
Ⅰ. 고발 요지
1. 피고발인들은 2007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판사들로 재직한 자들로서, 그 당시 2007노1113 명예훼손죄 항소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항소인의 항소이유와 그에 따른 변론준비서면 및 원심재판서류를 예의 검토하였다면 당연히 항소이유가 타당함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선고를 하였을 것이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판결을 하기로 예정해 놓기라도 한 듯,
항소인이 항소이유서에서
1.원심판결의 유죄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 고소인의 고소권부존재사실과 ㉯ 피고인의 범죄행위부존재사실로 인하여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진술을 한 바 있었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함이 있습니다.
2.법률적용을 위반한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이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과실범 불 가벌 규정이란 사실을 강력히 변론하자,
㉡ 검찰은 공소장을 두 번째 변경하면서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을 추가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도구를 이용하기 전에 사전범의가 없었다]고 변론을 한 바 있는데
㉣ 원심판사는 한술 더 떠서 형법 제31조 제1항(교사범)을 추가 적용하여 판결한 것은 철저하게 법률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3.채증법칙을 위반한 점에 관하여
㉮ 고소인 등이 명예훼손죄의 직접증거로 제시 한 2005년 10월 22일 자 미래한국신문 제170호 9면에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제하의 광고 문안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란 사실이 미래한국신문 김동수기자의 진술과 서 석 구 변호사의 인터넷 글 제시로 입증 되었으며
㉯ 피고인이 동 신문에 동 광고가 게재되기 전, 광고내용 중에 허위의 사실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자백을 하였고(과실범임을 자백)
㉰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형법 제34조 제1항에 적용하여 처벌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판결례 및 법학자들의 학설을 증거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과실범 처벌 불가)
㉱ 고소인등이 제출한 대법원판결 2003수26호 및 2003고합148, 2003노903호를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판결을 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법률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등을 제시한데 대하여,
피고발인들이 작성한 판결문에서, 항소인의 [항소이유요지]를
(1) 광고에서 언급한 전자개표기 조작요원 19명은 국정원에서 투입한 요원들이므로 광고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인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를 의뢰하기는 하였으나 광고가 게재되던 당시 너무 바쁜 관계로 광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게재된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과실이 있을지는 모르나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고, 임의로 [항소이유요지]를 대폭 축소하여 판시하는 등,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1심판결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유죄판결을 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하여 판결문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재판권을 남용하여 공무원 신분인 판사들이 공문서인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재, 공문서를 작성한 자들로써,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행한 자들입니다.
2. 적용법조
들의 는 227()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합니다.
Ⅱ. 고발 본문
1. 피고발인들은 2007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판사들로 재직한 자들로써 그 당시
2007노1113 명예훼손죄 항소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항소인의 항소이유와 그에 따른 변론준비서면 및 원심재판서류를 예의 검토하였다면 당연히 항소이유가 타당함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선고를 하였을 것이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판결을 하기로 예정해 놓기라도 한 듯
항소인이 항소이유서에서,
“1. 원심판결의 유죄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 고소인의 고소권부존재사실과 ㉯ 피고인의 범죄행위부존재사실로 인하여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진술을 한 바 있었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함이 있습니다.”
“2. 법률적용을 위반한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이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과실범 불 가벌 규정이란 사실을 강력히 변론하자,
㉡ 검찰은 공소장을 두 번째 변경하면서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을 추가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도구를 이용하기 전에 사전범의가 없었다]고 변론을 한 바 있는데
㉣ 원심판사는 한술 더 떠서 형법 제31조 제1항(교사범)을 추가 적용하여 판결한 것은 철저하게 법률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3. 채증법칙을 위반한 점에 관하여”
“㉮ 고소인 등이 명예훼손죄의 직접증거로 제시 한 2005년 10월 22일 자 미래한국신문 제170호 9면에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제하의 광고 문안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란 사실이 미래한국신문 김동수기자의 진술과 서 석 구 변호사의 인터넷 글 제시로 입증 되었으며
㉯ 피고인이 동 신문에 동 광고가 게재되기 전, 광고내용 중에 허위의 사실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자백을 하였고(과실범임을 자백)
㉰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형법 제34조 제1항에 적용하여 처벌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판결례 및 법학자들의 학설을 증거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과실범 처벌 불가)
㉱ 고소인등이 제출한 대법원판결 2003수26호 및 2003고합148, 2003노903호를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판결을 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법률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등을 제시한데 대하여 피고발인들이 작성한 판결문에서 항소인의 [항소이유요지]를
“(1) 광고에서 언급한 전자개표기 조작요원 19명은 국정원에서 투입한 요원들이므로 광고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인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를 의뢰하기는 하였으나 광고가 게재되던 당시 너무 바쁜 관계로 광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게재된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과실이 있을지는 모르나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고 대폭 축소해 버리고,
㉮ 고발인이 원심판결의 위법하게 판결한 점을 지적한 항소이유 매 항목마다 원심판결이 적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발인들이 임의로 [항소이유요지]를 고발인의 항소이유를 거두절미하고 대폭 축소함과 동시에
㉰ 원심법원이 전혀 증거가 되지 않는 7가지 증거요지를 제시하면서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두고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유죄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전제하면서
㉲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하여 판결문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 재판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행한 자들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인은 당시 항소이유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7년 10월 18일 다음과 같이 원심판결의 위법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원심판결의 위법성을 상세하게 기술한 다음 내용들 전체를 묵살하고
원심판결이 적법했다고 논지를 전개한 판결 전체가 허위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구성을 논박함
국민들은 중앙선관위나 정치인들과 언론을 신뢰합니다. 이런 신뢰를 완전히 짓밟고 지난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총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지만 총체적 부정부패구조화 정착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부정선거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사는 통상
적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신뢰감정에 사로잡혀 부정선거가 없었을 것이라는 인식을 앞세워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우를 범하였습니다.
판결문의 범죄사실 내용은 광고문을 나열한 내용은 사실과 같으나 판결문 내용의 전체구조는 유죄판결을 내릴만한 범죄사실이 될 수 없는 허구의 문장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순서대로 그 허구성을 논박하고자 합니다.
가. “피고인은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의 공동대표인바,”까지는 진실과 같습니다.
나. 그 다음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고,” 라고 단정한 설시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였는데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2002년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법원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기각판결을 하는 바람에 부정당선 된 가짜 대통령이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되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신청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을 실시하고 신속히 투표지 등 증거보존을 실시하고 재검표를 실시하였다면 가짜 대통령 노무현 씨는 취임도 못해 보았을 것입니다.(2003.2.25. 대통령 취임전인 2003.1.27. 재검표를 실시)
대만의 경우 소송제기(천수이벤 총통) 다음날 증거보존 결정을 했으나 양심이 시커먼 검은 손들이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검은 손의 흔적은 얼마든지 있음) 우리나라 대법원은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동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선거무효선언을 할 일리가 없고
수사기관이 특히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기피했고(첨부 18 참고) 언론과 국회가 침묵을 지키고 있고
특히 불가사의하게도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해 놓고 재검표를 실시한결과 부정선거 흔적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는 80개 개표구의 각 지방 판사들이 작성한 재검표검증조서들이 부정선거를 입증하고 있음)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소송제기 45일 만에 전격적으로 소 전부를 취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몇 개의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으나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주지 않고 있어서 최첨단 전자기계에 의하여 온 국민이 감쪽같이 속은 부정선거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부정선거는 영원히 증거 인멸이 불가능한 증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모든 선거관계법에 의해 행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2002년 대통령 선거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습니다.
1994.3.16.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보면 보궐선거 때 전자개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의 절차 규칙. 개표의 방법 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규칙. 전산조직프로그램의 작성 규칙. 동 검증 규칙. 동 보관 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상세한 세부적인 예규를 제정해 놓고 전자개표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전국동시선거에서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전자개표 규정을 새로이 제정을 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됐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에 적시한 상세한 규칙을 선관위가 제정하고
공직선거 사무 종사원들에게는 TEXT-BOOK이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보다 더 세밀한 [예규]를 마련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단 한 줄의 규정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거전문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실수했을 리가 없습니다.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이런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게 되면 도저히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엿 장사 마음 내키는 대로 가위질을 하듯이 국민을 사기 쳐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 없이 중앙선관위가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개표사무원들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간단하게 컴퓨터 조작으로 개표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 주사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부당하다고 외치다가 전남으로 전배되었던 사실도 있고 그 일로 인해 2009.9. 해임되고 말았으며 국민연합과 그 외 많은 단체와 애국인사들이 지금가지도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은 한 거름 더 나아가 사법부개혁과 국가개혁을 위한 국민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년간 5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7건의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나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의 힘으로 부정선거사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과 [대한민국수호원로회의] 및 [전자개표기철폐* 투표소수개표추진본부]를 조직, 결성하여 부정선거규명 투쟁을 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정황증거와 논리적 근거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 첨부 142. 143. 144. 145. 146 사진 참고 )
수사권도 조사권도 없는 판사가 부정선거 사실유무를 조사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에 의하여 “부정선거가 아니고”라고 단정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원심판사가 부정선거 사실유무를 언제 어떻게 조사를 해 보았다고 이렇게 단정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이 사건기록 제203-222쪽에 있는 [사건번호 2003고합113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할 당시 애국단체 등에서 수없이 검찰을 향하여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사실
을 수사하여 줄 것을 진정하였지만 검찰은 뇌물수수범죄에 대한 수사만 하고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정선거사실에 대하여는 수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 어느 기관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하여 부정선거 규명활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심법원의 이와 같은 판시는 허위사실임이 틀림 없습니다.다만 애국단체들이 지금까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피고인이 2005. 10.8.부터 미래한국신문에 3차례 동아일보등 중앙일간지에 13차례에 걸쳐서 전자개표기 조작사건과 관련한 신문광고를 게재하자 피고인에게 “동일 신문마다 허위광고를 한 사실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엄중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첨부 73 참고) 물론 겁도 났지만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부정선거가 아닌 사실을 가지고 허위로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을 했다면 중앙선관위는 미래한국신문 2005. 10. 22자 광고내
용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위 광고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광고한 광고전체를 문제 삼았어야 마땅했습니다.
미래한국신문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미래한국신문 중에서도 10. 22. 자 광고만을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 중에서도 (전면광고 2개면 내용 중) “중앙선관위의 전산직원 19명의 미스테리”소제목 제하의 글 내용만 왜 문제를 삼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내용 중에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직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라는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직후인 12. 20일 전자개표기와 관련한 국정원직원 양심선언문이 인터넷에 게재된바 있었고 이 글은 삽시간에 인터넷에 도배질 현상이 나타났었다는 것입니다.
울산 소재 특수학교 교사라는 정용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국정원직원이 아니면서 국정원 직원인양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범인으로 체포되어 처벌 받은 사
실이 있는데(고소인 측에서 정용수 사건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음) 이 사실내용을 신문에 게재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운운하면서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피고인이 이른바 국정원 직원 양심선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전문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던 평범한 특수학교 교사가 쓴 글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소재를 추적하여 만나 본 결과
정용수는 만나는 것조차 기피 하므로 대화시도에 실패하였고, 동 정용수의 부인을 만나본 결과, 동 정용수의 부인은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첫 마디의 말이 있었으나 “진실을 말해 보세요”라고 말을 건네자,
“지금 말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공연히 되지도 않을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조용히 살게 놓아 주세요!”라고만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장본인 정용수는 복역후 출소하였으나 복직이 안 되어 현재 일일 고용 날품팔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인기피증이 심해서 대화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국정원 직원 양심선언 사건을 잠재우기 위하여 사건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여하튼 중앙일간지에 13회나 게재한 광고전체와 그 후 11회 도합 24회의 5단통 광고전체를 오늘날까지도 문제 삼지 못하고 정용수 사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내용만을(두 줄의 글) 허위라고 내세우고 전산직원 들로 하여금 고소케 한 사실은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사실을 부정하지 못하고 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첨부 140 광고)
그 후 다시 일간신문에 11회 주간신문에 22회 광고게재를 하였으나 중앙선관위의 조사를 몇 번 받았을 뿐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개 판사가 어떻게 서슴없이 이런 기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현직 선관위 공무원이 지난 대선이 무효라고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를 하는 판국인데(한영수 증언 가능 ) 어찌 한명의 판사가 감히 “부정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첨부
유죄판결의 의도적인 오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 위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가정보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이 아니고, 부정개표조작요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고 단정한 사실은 그 단정근거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용수 란 자가 처벌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런 결로을 내렷다면 큰 잘못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잘못 기술된 내용입니다.
얼마나 많은 애국인사들이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면서 이런 단정을 무슨 근거에 의해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첨부 142. 143. 144. 145. 146. 사진 참고)
애국인사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수없이 진정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도 해 보지 않았고 원심판사가 부정선거사실유무를 조사해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감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많은 애국인사들이 지난 대선 이후 현재까지도 개인의 실익이 없지만 오로지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해야겠다는 일
념으로 부정선거규명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어찌 한명의 판사가 감히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원심판사는 광고문을 허위사실로 몰아붙이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제출한 중앙선관위 소속 전산요원 외에 추가 투입한 [전산담당 공무
원 16명의 명단]과 [제16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관리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서]를(첨부 148 참고) 근거로 위와 같은 기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 명단과 동 계획서 시행일시는 2002년 10월 1일부터이고 국민일보가 기사를 보도한 일자는 2002년 5월 27일이며 기사내용에서 “지난해부
터”라 했으니 2001년이므로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요원은 그 후이므로 원심판사의 판단논지는 전혀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기사를 보도한 일시는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
난 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고 보도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원심판사가 “위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가정보원 김보현 3차장산하의 조직원이 아니고, 부정개표조작
요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라 단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판사는 만능인간이어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지?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 일입니다.
후일에 이 사실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지만 너무 엄청난 판단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단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심판사는 이런 엄청난 단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9. 19.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강남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한영수씨는 [2002년 대통령선거 무효사유 증거공개와 위원장님께 공개 질문합니다]“라는 인테넷 글을 게재한바 있습니다.( 첨부 8.9. 참고)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증거(부정선거의 증거)는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원심재판장의 판시는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라. 판결문의 범죄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2005. 10.경 고양시----” 라고 이어질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반드시 고의(범의)가 있었음을 표현하는 기술내용이 있어야 범죄사실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의가 있었음을 밝히는 사실이 빠져 있으며 이 사실을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어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내릴만한 [범죄사실]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예시하면 “피고인은 미래한국신문에 게재한 이런 광고문을 게재하면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의 ① 명예가 훼손된다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②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③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기술해야 범죄구성이 성립하는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의규명
이 명쾌하게 규명된 일이 없기 때문에 원심판사는 범의 야기사실을 삽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죄판결은 고의성이 의도된 오판입니다.
마. “2005. 10. 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로서 무효이다’는 취지의 광고 문안 초안을 작선한 후 이를 --”이라고 기술한 것은, 완전히 사실과 다른 허구적인 기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와 공판검사가 공소장에 이렇게 기술했을 뿐 피고인의 진술이나 제3자의 진술 또는 다른 어떤 증거에서도 이와 같이 기술할 수 있는 증거는 이 사건 기록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심판사가 허위사실로 조작된 공소장 이외 사건기록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2005. 10. 경-----작성한 후’가 아니라 수개월 이전 평소에 작성해 두었던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 종합분석”을 신문에 게재해 달라고 미래한국신문 김동수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메일을 보내면서 신문사에서 광고형식을 적당히 각색하여 광고를 내달라고 부탁을 한 결과, 신문사에서 ‘ 2002. 12. 19.----부정선거로서 무효이다.’라는 주제을 붙였고 여러 가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그 때 경 그런 제목 취지의 광고문안 초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원심재판 때 피고인이 여러 번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적을 묵살한 사실은 원심판사의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범죄사실을 기술하면서 진실과 아주 다르게 판사의 마음 내키는 대로 범죄사실을 기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소한 검사가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여 기소하였던 문장을 그대로 원용하여 판결한 허구적인 기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 “같은 달 8. 위와 같은 광고가 나간 후 다시 김동수에게 전화하여----”라고 기술하였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기술입니다.
피고인이 광고가 나간 후 ① 광고가 게재된 미래한국신문을 이재진 원장과 서석구 변호사 등에게 지급으로 발송하라고 김동수 기자에게 전화로 지시한 사실과 ② 신문광고를 받아 본 서석구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법률관계는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사실관계를 게재해야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다고 말을 한 사실, ③ 피고인이 이 말을 듣고 김동수기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서석구 변호사나 이재진 원장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의 글을 넘겨받아 다음호
신문광고문으로 사용토록 하라고 지시한 내용 및 ④ 이 말을 들은 김동수 기자가 서석구 변호사에게 전화한 결과, ⑤ 서석구변호사가 김동수기자에게 미래한국신문 인터넷에 이미 게재된 인터넷 글을 다운받아 광고문으로 사용하라는 말을 하였고 ⑥ 이 말을 들은 김동수기자는 인터넷 글을 다운받아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문를 게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거두절미하고 기술한 것은 진실과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첨부 114. 115. 118. 119. 121. 참고 )
이 대목은 피고인이 광고문을 작성하지 않았고, 그 광고내용을 모른 채 미래한국신문에 광고로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피고인은 ㉠ 범죄의 고의나 ㉡ 범죄의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상황인데, 이 사실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