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상담
겨울철이면 더욱 심해지는 미세먼지 고온도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배출가스 초과 운행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는 노후 경유차량 및 버스, 학원차량 등이 대상이며 서울은 원격측정 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점차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이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시를 비록하여 수도권역은 14년 전부터 조기페차를 유도하고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휴한 차량이 2006년 이전에 제작된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이라면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이 되므로 신청하시면 1개월 이내에 조기폐차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에 대하여 알고 싶으실 겁니다 -
#대기관리권역(수도권)에 연속으로 2년 이상 등록중인 차량이어야 하며, 현재 서울시에 마지막 소유주가 주소지 전입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종합검사를 통과한 차량으로써 저공해 엔진이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현재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육안으로 봤을 때 사고가 없어야합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중 하나입니다
#주소지가 충청도에 있다가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지가 딱 1년이 되었는데 내 명의로는 5년째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서울시 조기폐차 가능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위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기권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내에 연속으로 2년 이상 주소가 전입되어 있어야 하며, 위 대기권역 내에서는 수십번 이사를 해도 서울시에 주소지가 마지막에 되었다면 서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신청시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
개인이라면 자동차등록은 원본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면 OK
공동명의라면 한 사람이 조기폐차지원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는데 위임장에는 인감도장 날인하셔야 하며, 신분증 사본도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후 경유차 신청자가 법인이라면?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사본, 조기폐차대상확인신청서, 조기폐차지원금지급신청서 입니다
위 신청서 2장은 저희가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3.5톤 미만으로 최고 165만원이 상한액 이며, 연식이 내려 갈 수록 지원금 액수도 같이 내려감은 아셔야 합니다
저희는 조기폐차를 취급하는 허가받은 폐차장입니다 궁금하신 부분 상담해 보시고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조기폐차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