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부장 조욱천입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1월:부가가치세
5월:종합소득세를신고합니다.
♦️20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안내
1.신고기간
1월1일~27일까지
2. 택시사업 관련 사업 년 매출 4,800만원이하,
(카드매출+수수료수입 포함)
※조합에서 일괄 신고
해드립니다(부가세 면제)
단, 본인이 직접 신고하려하거나,금액을
상향 신고하려는분은 1,10까지
지부에 전화 요망.
♦️티머니 카드 매출 년 4,800만원이하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되여 4,800만원이 초과된분은
개별 신고.
1. 카카오가맹사업자로
카카오에서 광고비 등을 지원 받는 분. 호출료 포함.
2.블랙사업자.
♦️부가세신고 대행
(해안플러스)
1)기간:1월13일~ 1월19일까지.
평일 9시~5시
2)장소:강동지부 사무실
3)사전전화예약
*02-803-2150
*010-8641-2150
*010-8671-3710
4)수수료 비용 5만원
※수입이 고액인분은 개별 세무사를 이용하는게
이득일수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준비자료
1.티머니,플랫폼 매출 명세서.
※티머니
1월10일 이후 지부사무실에서 자료 출력가능.
2.연료비(충전소,지부사무실)
3.차량수리비 및 차량관련 물품구입.
4.핸드폰 요금
(사업자용으로 개통 된 전화요금)
5.신분증,사업자등록증사본.
5.사업용물품 구매카드 (충전,수리,
(홈택스등록 필수)
●부가세 자세한 내용은 조합회보 4면~5면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개업사업자
1)년간 총
매출액을 개업 월 을 포함 한
영업 월 수로
나누었을때 ,
400만원 미만일 경우
조합에서 일괄 신고 함.
2)매출 400만원 이상은 개별
신고 하여야함.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얼마남지않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을사년 새해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동지부장 조욱천 올림
☎️ 010 5327 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