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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고유번호 및 성분명: (해당 고시 번호 참조) 수산화리튬 [Lithium hydroxide; 1310-65-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시에 명시된 CAS 번호는 1310-65-2(무수물) 뿐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1310-66-3(일수화물)은 명단에 없으니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법 위반이 됩니다.
2. 숨겨진 핵심 조항: "수화물은 포함한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동 고시의 '제3조(적용범위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고시에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명칭이 화학식, 이성질체 또는 수화물(Hydrates) 등으로 다르게 불리는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고시 명단에 별도로 수화물을 특정하여 제외하거나 달리 지정하지 않은 경우)
출처 입력
즉, 무수물(Anhydrous)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물질의 수화물(Hydrate) 역시 당연히 유해화학물질로 간주되어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현장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사항
따라서 2026년 현재, 수산화리튬 일수화물(CAS 1310-66-3)을 취급하고 계신다면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등 해당 업종 허가 필수.
시설 기준: 인체급성유해성물질에 맞는 취급시설 설치 및 검사 이행.
수입 신고: 수입 시 유해화학물질 수입 신고(또는 허가) 절차 준수.
표시 기준: 용기 및 보관 시설에 유해화학물질 표시 부착.
5. CAS 번호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310-55-2 및 수산화리튬 일수화물(1310-66-3) 또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및 수화물 적용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강력하게 관리됩니다.
CAS 번호만 보고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가는 무허가 영업 등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2026년 새해 업무 계획 수립 시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정확한 법규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 번 더 25년 여름에 1310-66-3에 대해서 오류 공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 드리며, 혼란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다 더 학습을 할 수 있는 특수물류 장창훈 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문의
장창훈 010.2384.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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