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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사항 | 제출시기 | 제출양식 | |
장기결석 학생 현황 | 무단결석이 수업일수 기준 연속 9일째 되는 날 | 서식1 | ※엑셀양식으로 제출 |
복귀 학생 현황 | 장기결석 학생이 학교에 복귀한 경우 3일 이내 | 서식2 | |
수사의뢰 현황 | 소재·안전 파악 등을 위해 경찰 수사의뢰한 경우 | 서식3 |
구분 | 제출처 | |
장기결석 및 복귀 학생 현황 | 초등학교 | 학생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동시 제출 |
중학교 |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 |
특수학교 |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지원과 | |
경찰 수사의뢰 현황 | 지원청 초등(또는 중등)교육지원과 / 본청 학생생활교육과 동시 제출 |
학생 소재·안전 확인 위한 유선 연락은 다른 조치와 함께 지속 실시하고 유선 연락 시 반드시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안전 확인
가정방문은 교직원과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직원 2인이 함께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
학생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
경찰 수사 의뢰 시
①112 신고 → ②학생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공문으로 수사 의뢰 →
③교육장과 교육감에 수사의뢰 현황 제출
학교장과 전담기구는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통해 주민등록지, 출입국사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음
무단결석의 정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별지8-출결상황] | |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무단결석 관리·대응 절차를 따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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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 주요 점검 사항 |
| 조치 필요 사항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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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당일 (1일)~2일 |
| ▪결석 사유 확인 | | ▪학교장은 유선 연락으로 소재·안전 확인 및 결석사유 확인과 출석 독려 |
| ▪학생의 소재· 안전 파악위해 유선연락 지속 실시
▪유선연락 시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 후 현황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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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일 |
|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 가정방문 실시 | | ▪가정방문 시 교직원과 학생 거주지 관할 ※ 필요 시 학생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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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방문에도 결석이 지속되면 보호자·아동 내교 요청 | | ▪학교장은 보호자와 학생 면담 시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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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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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석학생 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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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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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석일수는 수업일수 기준 연속되는 경우임 |
| ▪학교와 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지속관리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 및 출석 독려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협조 요청 지원청 전담기구는 집중관리필요 대상을 정하여 개인별관리카드 마련 ▪지원청 전담기구는 학습 결손 보충과 학교생활 적응 등 학교 복귀 지원하고 매월 1일 기준 현황을 교육감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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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 의무교육단계 무단결석학생 관리대응 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