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해남지원 형사합의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희현 해남군수 1심 선고 재판에서 당선 무효 형에 해당 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군수는 남은 재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광주지법해남지원 형사합의부는 5일 오전10시 1심 선고 재판에서 박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박군수로부터 명절 떡값 및 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모 경찰관과 언론인, 목사 등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만원에서 80만원을 선고했다. 박군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 24일까지 명절 떡값 명목으로 1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금품을 제공했고 축 부의금 명목으로 55명에게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22일 기소됐다. 박군수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박군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1심 재판중에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이후 3심까지 선고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선법위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이날 재판부는 박군수가 신청한 임의보석(병보석) 신청에 대해 보석기간 동안 병원과 거주지 외 이동제한을 조건으로 보석금 1000만원에 보석을 허용했다. 또한 재판부는 병원치료가 끝나면 보석을 취소 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군수가 병보석으로 구속 상태를 벗어나게 되자 해남군은 부군수권한대행에서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군수는 부인 최 모씨와 함께 공무원과 양식업자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재판 중에 있다. 기사제공 : 해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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