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원로회원, 준회원(휴면회원), 특별회원(자문, 후원)으로 구분 한다.
단,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 포함)이 없다.
제6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 취득 요건은 다음 규정에 의한다.
1. 김해에 주소지, 직장의 연고지를 둔 자(필수).
2. 지령 2년 이상된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자, 2년 이상 결호없이 발간된 문학(월간, 격월, 계간)지 등단자 중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 작품과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단, 동일 문예지에서 1년에 1명만 가입 가능)
3. 검증된 개인 작품집 1권 이상을 출간한자(검증된은 ISBN 또는 ISSN 번호를 부여 받은 도서)
4. 한국문인협회, 국제펜 클럽 한국본부 회원인 자
5. 경남문인협회 신인상, 개천문학상, 천강문학상, 구지가문학상 수상자
6. 제9조에 의하여 탈퇴한 자와 제10조2항 1호에 의하여 제명된 자가 본 회에 재가입 할 경우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규로 재가입 할 수 있다.
7. 회원가입은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년 2회(상반기 1월, 하반기 6월)로 하고, 임원회의 에서 승인후 입회한다.
(입회 원서는 사무처에 제출(추천자 서명, 추천 문학회 기재/없을 시 미기재) - 임원회의 심의 통과 - 사무처에서 개인에게 통보 (입회비 및 연회비 안내 - 김해문인협회 단톡방 초대 및 분기회 참석)
* 회원가입은 년 2회, 즉 상반기(1월)와 하반기(6월)에 접수한다.
*가입비: 200.000원
문의 : 김해문인협회 사무처장 최원호 010-9550-7861
첨부 1. 김해문인협회 회원 가입 신청서 1부
2. 김해문인협회 재가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