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교육기관명 |
사무실 전화 |
주소 |
일선기관 |
1 |
(사)한국인재뱅크 |
051-247-701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66-6(902호) |
부산본부 |
2 |
㈜한국안전기술지원단 |
051-332-2114 |
부산광역시사하구당리동304-12(502호) |
부산본부 |
3 |
한국건설안전기술㈜ |
051-759-3173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65번길 17(광안동 1079-3) |
부산본부 |
4 |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
051-337-1999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86번길 7(거제동 1-86, 2층) |
부산본부 |
5 |
한국건설안전교육원㈜ |
051-583-26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60-25(2층) |
부산본부 |
6 |
(사)한국안전기술협회 부산지회 |
051-362-8100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67-2(7층) |
부산본부 |
7 |
㈜대농구조안전연구소 |
051-527-2550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316-1(2층) |
경남동부 |
8 |
(주)가설안전구조연구 |
070-8868-6296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97-2(202호) |
경남 |
9 |
삼한건설안전(주) |
055-756-3488 |
경남 진주시 상평동 250-2(경남일보빌딩3층) |
경남 |
10 |
(주)한국안전기술원 |
052-223-2128 |
울산광역시중구태화동123-7(3층) |
울산 |
11 |
산업안전관리㈜ |
052-267-7437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길 31-7 |
울산 |
□ 도입배경
-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을 이동할 때마다 채용시 교육을 반복 실시, 영세건설업체의 경우 교육능력 부족 등으로 교육의무 소홀로
- 채용시 교육을 개별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차원으로 전환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 교육을 등록기관에서 실시토록 하고 교육시간을 1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여 내실을 기함
□ 추진현황
- 시범사업 운영 : 144,834명 실시
* 2009년(정부예산) 101,145명, 2010∼2011년(사업주부담) 43,689명
- '11.7. 2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2.1.26 시행)
* 현재 하위법령(교육방법, 등록기관 요건 등) 개정 완료
- '2012. 1~12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현황
* 실적 : 196,978명 이수
□ 교육기관 등록(안전공단) : 2012. 1. 26 이후 현재 67개 기관이 등록(붙임 참조)
□ 건설현장 의무적용 : 2012. 6. 1
-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
□ 교육대상 : 법 적용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 5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12.12. 1 이후 채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
* '12.12.1 이전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며, 동 현장에서 이직 후 법 적용 대상 건설현장에 다시 채용될 때 적용
□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 채용한 사업주
- 원청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포함 것임
□ 교육내용
- 관련 법령 주요내용 및 안전의식제고에 관한 사항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재해사례)
-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종전의 채용시교육과의 관계
-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적용 건설현장은 채용시교육 의무가 지속되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위반 시 처분기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 미실시에 대하여 근로자 1인당 과태료 5만원 부과
□ 협력업체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 원청 차원에서 하청업체를 포함한 기초교육 실시계획 수립, 추진
- 하청업체의 기초교육 소요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적극 집행
- 하청업체 공사 전 기초교육 실시 여부 등 확인 철저
□ 근로자 책임전가 금지
* 기초교육은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교육 소요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기초교육을 미실시한 것(법 위반) 으로 판단
♠건설업 기초안보건교육 관련안내입니다.
첨부자료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