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안정성과 매연 등등 각종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자동차 검사!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때에 맞춰 꼭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께요.^^
자동차 검사는 차량 쓰임새와 현재 용도,
그리고 출고 일자에 따라 검사 기간이 달라져요.
11인승 미만에 승용차
=>비사업용 (개인자가용)일 경우,
출고후 4년째에 첫 자동차 검사
이후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
=>사업용(렌트) 일 경우,
출고후 2년째에 첫 자동차 검사
이후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
참고로 사업용으로 출고된 차량이더라도
중간에 개인명의에 비사업용으로 명의자가 바뀐다면
자동차 검사일자도 비사업용으로 바뀐답니다.
11인승 이상에 승합차
=> 비사업용,사업용 구분없이
출고후 2년에 한번,이후 1년에 한번,
차령 5년 초과시 6개월에 한번
11인승 승합차가 지금 중고시장에서 인기 없는 이유죠.
차량 5년 초과시 6개월에 한번씩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ㅠㅠ
화물차
포터2,봉고3 등에 1톤 트럭들과
그랜드스타렉스 밴이나 코란도 스포츠 같은
조그만 적재함이 있는 화물차들은 1년에 한번씩
무조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5톤 이상에 대형 화물차는 6개월에 한번씩이구요,
그렇다면 정기검사 방법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역별로 정부에서 지정한 자동차 검사소(1급공업사)에서
자동차 정기검사가 가능하구요.
검사소는 본인이 사시는 지역명에
자동차검사소를 붙여서 검색하시면
인터넷으로 손쉽게 검색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단 하나예요.
검사비용은 평균적으로
경차는 20,000원
중형차는 25,000원
대형차는 30,000원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차 중량에 따라 그리고 검사소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차이날 수 있어요.
참고로 자동차검사를 미리 예약하고 가신다면
1,200원을 할인 받으실 수 있구요.
신용카드 이용시엔 2,000원을
더 추가로 할인 받으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
이후 3일 기준으로 초과할때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맥시멈 30만원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에
자동차 검사 일자를 잘 모르시겠다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자동차 정기검사는 본인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도 꼭 제때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귀찮아 마시고,
날짜에 맞춰 꼭 정기검사 받으시구요.
요즘은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검사대행을 해주는 업체도 많으니
시간 없으신 분들은 검사 대행을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거예요.^^
아무튼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구요.
내일은 또 다른 자동차 꿀팁으로 찾아뵐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