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조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나.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로,
제2호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사본으로, 제3호의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3. 영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매달 등록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을 말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사업등록업자
처분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임대사업등록업자 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