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아동들의 다양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제11조(아동정책 전담부서)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설치)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운영 할 수 있다.
제27조(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제언
전주시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야호 생태·숲놀이터 △야호책놀이터 △야호예술놀이터 △야호학교 △야호부모학교 등 전주시 야호 5대플랜과 다양한 놀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주시 보도자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