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관희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2015년 11월 발표한 성명서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4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 중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재벌 대기업이다.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연속적인 사고 발생에도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는 재벌 대기업은 산재은폐를 일상화하고, 대행기관이 작성해 준 서류로 각종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 수천수만 명이 일하는 현장에도 안전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이면 되고, 선임을 하지 않아도 300만~400만원의 벌금이면 끝난다. 더욱이 경총·전경련은 하청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화학사고 발생 관련 처벌(화학물질관리법)을 솜방망이로 둔갑시키는 등 안전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고 있다.”
그리고 2018년 2월23일, 구의역 비정규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구성된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시와 합의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이 업무의 외주화, 소통의 부재로 인한 참사였음을 밝혔으나 이에 대해 사법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같은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하청 청년노동자가 비참하게 명을 달리했다.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수십 년 만에 전부개정됐지만, 태안 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조선소·제철소 등 수많은 산업 분야에서의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