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강의(經史講義) 38 ○ 역(易) 1 계묘년(1783, 정조7)에 선발된 이현도(李顯道)ㆍ조제로(趙濟魯)ㆍ이면긍(李勉兢)ㆍ김계락(金啓洛)ㆍ김희조(金煕朝)ㆍ이곤수(李崑秀)ㆍ윤행임(尹行恁)ㆍ성종인(成種仁)ㆍ이청(李晴)ㆍ이익진(李翼晉)ㆍ심진현(沈晉賢)ㆍ신복(申馥)ㆍ강세륜(姜世綸) 등이 답변한 것이다
[몽괘(蒙卦)]
몽괘(蒙卦)에는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들어 있다. 괘사(卦辭)에서 “처음에는 말해 주고 번거롭게 하면 말해 주지 않는다.[初告 瀆不告]”라고 한 글을 보면 성일(誠一)을 위주로 말한 것 같으나, 단전(彖傳)에서 “몽매할 적에 올바름으로 기른다.[蒙以養正]”라고 한 말로 보면 정(正) 자를 위주로 말한 것 같으며, 초효(初爻)의 “형벌을 쓴다.[用刑]”고 한 말로 보면 형(刑) 자를 위주로 말한 것 같다. 그리고 몽매함을 계발(啓發)시키는 것과 포용(包容)하는 것과 함양(涵養)하는 것이 있는데, 어찌 이렇게 여러 가지인가? 예를 들어 초육(初六)의 한 효로써 말해 보면, “몽매함을 다스릴 초기에 형벌로써 위엄을 가하는 것은 혼몽(昏蒙)에 싸인 질곡(桎梏)을 벗겨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 것은 정자의 학설이고, “몽매함을 깨우쳐 주는 방법은 반드시 엄하게 징계하였다가 잠시 그대로 두고서 결과를 지켜봐야지, 만약 계속 형벌만 주면서 그치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한 것은 주자의 학설이며, “몽매한 초기에 법을 바로 세움으로써 혼몽함이 적은 것을 다스려서 질곡을 벗겨 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한 것은 왕안석(王安石)의 학설이다. 이 세 학설 중에는 마땅히 《본의》를 정론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후세의 학자 중에는 왕안석의 학설을 주장하는 자도 있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성종인이 대답하였다.]
괘사에서 “처음에는 말해 준다.”고 한 것은 그 성일(誠一)한 마음을 길러서 근본 바탕에 힘쓰도록 한 것이고, 단전에서 “올바름으로 기른다.”고 한 것은 공명정대한 길을 보여 주어 실생활에서 행해야 할 일로 이끌어 주는 것이며, 초효에서 “형벌을 쓴다.”고 한 것은 형벌을 교육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여 그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몽매함을 계발시킨다.”라든가 “몽매함을 포용한다.”라든가 “몽매함을 함양한다.”라고 한 것들은 뜻이 각각 조금씩 다르니, “몽매함을 계발시킨다.”고 할 때의 몽은 혼몽으로 가려진 것[蒙蔽]을 말함이고, “몽매함을 기른다.”고 할 때의 몽은 어린 몽[穉蒙]을 말함이고, “몽매함을 포용한다.”고 할 때의 몽은 어리석은 몽[愚蒙]을 말한 것입니다. 오직 그 세 몽 자가 가리킨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계발시킨다거나 기른다거나 포용한다는 것도 다르지 않을 수 없으나, 마침내 동몽(童蒙)을 교양시키기 위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초육(初六)의 한 효와 같은 경우는 비록 세 학설의 차이는 있으나, 요컨대 모두가 이 장(章)의 뜻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대개 회초리는 몽매(蒙昧)함을 계발시키는 도구인데, 만약에 한결같이 엄하게만 대한다면 어린이의 몽매함을 깨우쳐 주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의》에서 “잠시 그대로 둔다.[暫舍]”고 한 것은 바로 《서경(書經)》 우전(虞典)의 “관대해야 한다.[在寬]”고 한 뜻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말뜻이 매우 원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전》의 말도 좋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만 질곡(桎梏)이라는 두 글자를 몽폐(蒙蔽)의 뜻으로 풀이한 것은 형벌[刑]로 풀이한 것만큼 평순(平順)하지는 못합니다. 왕 형공(王荊公)의 말은 형벌을 늦추면 수치를 부른다는 것이니, 그것도 한 가지 학설이 되기는 하겠으나 성인이 몽매한 자를 가르치는 방도가 반드시 그렇게 박절치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후세 학자들이 그 말을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몽(童蒙)의 시기에는 아직 정두(情竇)가 열리지 않고 천진(天眞)함이 흩어지지 않아 한결같이 순수하게 올바르기만 하니 이른바 적자의 마음[赤子心]이라는 것이고, 올바른 성품을 함양함은 오로지 동몽의 시기에 있으니 이를 가리켜 “몽매할 적에 기른다.”고 한 것이다. 《예기(禮記)》 학기(學記)에 “가(夏)ㆍ초(楚) 두 물건은 위엄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서경》 순전(舜典)에 “회초리를 교육의 형벌로 삼는다.”라고 하였으니, 몽매한 자를 다스리는 방법은 형벌로써 보여 주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을 알게 되어 깨우쳐 주는 계기가 그로 말미암아 비롯될 것이니, 이를 일러 “몽매함을 계발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몽매함을 길러 주고 몽매함을 계발시키는 것이 본래 두 가지 일이 아니니, 전날의 몽매함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 말하면 계발시키는 것이고, 뒷날의 지혜로움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 말하면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평암 항씨(平菴項氏 항안세(項安世))의 “포몽(包蒙 구이(九二)를 가리킴)이 괘를 주관한다.”고 한 말로 보면, 몽매함을 계발시키고 몽매함을 기르는 것은 몽매함을 포용하는 일 중에 포괄되는 것 같은데, 경문(經文)의 본뜻이 과연 그러한가?
[김계락이 대답하였다.]
몽매함을 계발시키고 몽매함을 기르는 것은 비록 깨우쳐 주고 길러 주는 차이와 전날과 뒷날에 성취시키는 구분이 있으나 그 교육적인 면에서는 진실로 같습니다. 구이(九二)의 경우는 강중(剛中)한 덕이 있는 데다가 육오(六五)의 임금과 상응(相應)이 되어 몽매함을 다스리는 성과를 이룹니다. 그래서 주자도 “몽괘의 3ㆍ4ㆍ5효(爻)는 몽매한 자이고, 구이 한 효만이 몽매함을 다스리는 주체가 된다.”라고 하였으니, 평암 항씨의 “괘를 주관한다.”고 한 말도 주자의 뜻과 같습니다. 그리고 몽매함을 계발시키고 몽매함을 기르는 것은 포몽(包蒙) 중에 포괄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은 몽괘(蒙卦)이다.
[주1] 정두(情竇) : 사람이 성장하면서 예의(禮義)의 체면치레를 알게 됨을 뜻하는 말이다. 《禮記 禮運》
[주2] 가(夏)ㆍ초(楚) 두 물건 : 싸리나무 종류로서 회초리로 쓰는 것인데, 둥근 모양 그대로 쓰는 것을 ‘가’라 하고, 네모지게 다듬어 쓰는 것을 ‘초’라 한다.
[蒙]
蒙之爲卦。敎亦多術。觀卦辭初告瀆不告之文。則若主乎誠一而爲言。觀彖傳蒙以養正之說則若主乎正字而爲言。觀初爻用刑之辭則若主乎刑字而爲言。又有開發之蒙。包容之蒙。涵養之蒙。是何紛然多端也。試以初六一爻言之。則治蒙之初。威之以刑者。所以說去其昏蒙之桎梏云者。程子說也。發蒙之道。當痛懲而暫舍之。以觀其後。若遂往而不舍則致羞吝云者。朱子說也。當蒙之初。不能正法以懲其小。而用說桎梏。縱之以往則吝道也云者。王氏說也。三說之中。當以本義爲正。然後儒或有主王說者。未知何如。種仁對。卦辭之初告。卽養其誠一之心。而用工於根本之地者也。彖傳之養正。卽示其正大之路。而誘掖於行事之間者也。初爻之用刑。卽刑以弼敎。而濟其敎之所不足也。若所云發蒙包蒙養蒙。義各少異。蓋發蒙之蒙。蒙蔽之謂也。養蒙之蒙。穉蒙
之謂也。包蒙之蒙。愚蒙之謂也。惟其三蒙字。所指不同。故其所以發之養之包之。亦不得不異。而終歸於敎養童蒙則一也。至若初六一爻。雖有三說之同異。而要皆發明此章之旨。蓋夏楚爲發蒙之具。而若又一向尙嚴則非所以開發穉昧之道。故本義所云暫舍二字。正得虞典在寬之義。語意儘覺圓全。程傳之說。亦非不好。而但桎梏二字。釋之以蒙蔽之意者。不若訓刑之爲平順也。若荊公之言。則歸之於緩刑則招吝。是或可以備一說。而聖人訓蒙之道。不必如是其迫切。則後儒之主是說。未知其可也。童蒙之時。情竇未開。天眞未散。粹然一出於正。所謂赤子心是也。涵養正性。全在童蒙之時。此之謂養蒙也。記曰夏楚二物。收其威也。書曰扑作敎刑。治蒙之道。示之以刑。則人知警畏。開發之機由此而始。此之謂發蒙也。然養蒙發蒙。原非二事。對前日之蒙而言則曰發也。對後日之聖而言則曰養也。且以項氏包蒙主卦之說觀之。則發蒙養蒙。又若該於包蒙之中。經旨果如此否。啓洛對。發蒙養蒙。雖有警發涵養之殊。前後成就
之分。而其敎則固一也。至於九二。則有剛中之德而應六五之君。以成治蒙之功。故朱夫子亦曰。蒙之三四五爻。皆是蒙者。惟九二一爻爲治蒙之主。然則項平菴主卦之說。其亦此意。而發蒙養蒙。似該於包蒙之中矣。以上蒙
< 출전 : 한국고전번역원 DB 홍재전서 국역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