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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왕의 휘는 환이요, 익종 대왕의 아들로, 정해년(순조 27년) 7월 18일에 탄강(誕降)하였다.
2 순조 34년 11월 18일에 즉위하여 헌종 15년 6월 6일 임신에 승하하니, 재위는 15년, 춘추는 23세였다.
3 궁인 김씨로 부터 한 분의 딸이 있었고, 후사는 없다.
4 비(妃)는 효현 왕후 안동 김씨 이니, 김조근의 딸로서, 헌종 3년에 왕비로 책봉되었는데, 헌종 9년 8월 25일에 승하하니, 춘추 16세였다.
5 계비는 대비 전하 남양 홍씨 이니, 홍재룡의 딸로 헌종 10년에 왕비로 책봉되었다. 기유년 6월 9일에 대비의 칭호를 올렸다.
6 ○ 헌종 즉위년(1834) 11월 18일에 임금이 숭정문에서 즉위하였다.
7 왕대비를 받들어 수렴 청정의 예(禮)를 흥정당에서 행하였다.
8 ○ (이 때 헌종의 나이 8세였다. 혹자는 왕이 권력 없어, 안동 김씨가 세도정치를 하여 조선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다고 한다.
9 이는 한국시대에 이르러,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자를 경계하고 경계해야 함을 이르는 것이다.
10 그런데 오히려, 한국시대에 이르러, 권세를 가진자에게 아첨하고 아첨하여 거의 신격화에 이르렀고, 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참으로 통탄 할 일이다.)
11 ○ 12월 25일에 구식(舊式)을 거듭 밝혀 각 궁가(宮家)에서 비리(非理)로 세(稅)를 차지하는 것과
12 평민(平民)을 잡아 가두는 폐단을 엄하게 금하도록 하였다.
13 ○ 헌종 1년(1835) 3월 16일에 언서(諺書)로 윤음(綸音)을 위조한 사람인 최공필을 베었다.
14 ○ 6월 24일에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교동이 관할하고 있는 송가도에 3백 호가 침몰되어 빠져 죽은 사람이 7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15 여질(厲疾)을 겪은 끝에 또 이와 같은 뜻밖의 재앙을 당했으니, 저 도민(島民)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16 수해를 입은 민호(民戶)에서 신역(身役)이 있는 자는 당년(當年)의 공사역(公私役)과 세를 감하여 주고,
17 신역이 없는 자는 휼전(恤典)을 각별히 베풀어 안심하게 하라.
18 그리고 염분(鹽盆)과 균청(均廳)의 세도 구별하여 감해 주라는 뜻을 분부하라." 하였다.
19 ○ 7월 13일에 강원 감사 조용화가 원주 등 고을의 민호(民戶)가 물에 떠내려가고 무너진 정상을 계문하니,
20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영동(嶺東) 일로(一路)가 열 집에 아홉 집이 거의 비어 항상 마음에 잊히지 않았는데,
21 민가(民家)가 무너지고 깔린 것이 2백 호나 되고 익사 혹은 압사한 목숨이 3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22 허다한 백성들이 처소를 잃고 방황하는 모습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 너무나도 놀랍고 두렵다.
23 무너져서 깔린 가호는 원래의 휼전 외에 각별히 보호하고 도와 즉시 안정시킴으로써 흩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폐단이 없게 하고,
24 익사하거나 혹 압사한 사람은 생전의 신역(身役)과 환곡(還穀)과 군포(軍布)를 한결같이 모두 탕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25 ○ 헌종 2년(1836) 2월 15일에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좌의정 홍석주가 아뢰기를 "신이 여러 번 자의(字義,한문 한 글자의 뜻)를 강구(講究,좋은 방법을 조사하여 궁리함)해야 한다는 뜻으로 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26 이 장구(章句,몇장 몇절의 의미) 가운데 초달(楚撻) 두 자의 뜻을 과연 이해하셨습니까?" 하였는데,
27 임금이 이르기를 "과연 무슨 뜻이 있는가?" 하자,
28 홍석주가 아뢰기를 "달(撻)이란 때린다는 뜻이고, 초(楚)란 가시나무의 이름이니, 가시나무로 매를 만들어 사람을 때리는 것입니다.
29 옛날에 명나라 태조가 이르기를 '옛날에는 가시나무로 회초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때렸는데,
30 가시나무는 풍증(風症)을 제거하고 울혈(鬱血)을 발산(發散)시켜 매를 맞은 자가 비록 한기(寒氣)와 부딪쳐도 병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31 태조는 한낱 미물(微物)을 보고도 접촉하는 대로, 옛날 성왕(聖王)의 백성을 사랑했던 심정을 체인(體認)할 수 있었는데,
32 글의 뜻을 해석할 때에도 반드시 이런 점에 유념하고 이해하면 도움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33 각신(閣臣) 조인영이 아뢰기를 "때릴 때 가시는 떼어 내고 그 줄기를 쓰는 것이니, 이는 성왕들이 조심하고 가엾게 여기는 뜻입니다." 하였다.
34 ○ 10월 20일에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35 ○ 백지징세(白地徵稅)라 함은 조세를 면제 할 땅이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빚을 물리는 것이다.
36 좌의정 홍석주가 아뢰기를 "충청 감사가 계사년(순조 33년) 이후에 찾아낸 도내의 허결(虛結,실제없는 논밭을 있는 것으로 헤아린 몫) 6천여 결을 환급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37 이 전결(田結)은 간리(奸吏)들의 주머니 속에서 찾아낸 것인데, 기왕 사득(査得,조사하여 알아냄)한 뒤에 다시 활협(闊狹,남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관대함)을 논의하니, 사체(事體)로 보아 어떻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38 다만 열읍(列邑)에서 거행한 일들이 본뜻을 잃은 것이 많아서 백지징세는 오로지 소민(小民)들에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39 하물며 지금 호서에 흉년이 들어서 오히려 보통의 부세(賦稅)조차 근심해야 하니, 감사의 이른바 한 도(道) 인심의 이합(離合)의 기틀이 되고 있다고 한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40 신의 생각에 백징(白徵,백지징세)하던 전결은 다시 징세(徵稅)하지 않는 것이 백성을 보호하는 급선무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하니,
41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백성들의 사정이 황급하면 비록 어렵더라도 그대로 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42 ○ 12월 14일에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금년의 영남 농사는 전황(全荒)을 면치 못하여 공진(公賑)을 베풀어야 할 곳만도 34읍진에 이른다고 하니, 백성들의 절급한 형편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43 본도에서 청구한 각종 양곡 8만 석의 획급(劃給)과 공명첩 5백 장을 모두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44 ○ 12월 19일에 의금부에서 부도(不道)한 죄인 남공언을 군기시 앞길에서 즉시 능지 처사 했다고 아뢰었다.
45 ○ 23일에 남응중, 남경중을 국문하여 사형에 처하고, 고변인 천기영은 상을 내려 오위 장으로 삼았다.
46 남응중의 족당은 모두 좋은 문벌이었는데, 성품이 간교하여 남의 재물을 편취하기 좋아하고 역모를 꾸며 경외에 출몰하면서 속임수만 써왔다.
47 일이 발각되자 면하지 못할 줄 알고, 동래의 왜관으로 도망해 들어가서 극도로 흉악하고도 부도한 말을 지어내어 투서하여 두 나라의 틈을 부추겼으나,
48 왜인들도 믿지 않고 그를 잡아서 우리 나라에 넘겨주었다. 이때에 이르러 국문하니, 남경중과 함께 승복하였다.
49 남공언은 그들의 도당이었는데 국정에서의 난언이 더욱 흉악하여 아울러 노륙하였다.
50 남응중의 수급은 왜관에 매달아 보이도록 명하고, 따로 서계(書契)를 지어 관수왜(倭)에게 전하여 약조를 중히 여기고 교호(交好)를 돈독히 한 뜻을 보이었다.
2 ○ 헌종 3년(1837) 1월 17일에 포청의 죄수 최겸효 등 18인을 압송하여 각각 그 도(道)에서 효수하여 사람들을 경계하도록 명하였다.
2 그리고 그 나머지는 경중에 따라 참작하여 처리하게 하였는데, 모두 남응중의 도당이었다.
3 ○ 2월 26일에 대왕 대비가 왕비로 전 승지 김조근의 집으로 정하였다.
4 ○ 김조근을 영돈녕부사 영흥부원군으로 삼고, 처 이씨를 한성부 부인으로 삼았다.
5 ○ 3월 7일에 김조근을 호위 대장으로 삼았다.
6 ○ 3월 18일에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김씨를 책봉하여 왕비로 삼았다.
7 ○ 5월 15일에 충청 감사 심의신이 진휼을 마치고 장계하였는데, 공사(公私)간에 진휼한 각종 곡식과 절조(折租)166) 가 2만 7천 2백 88석 영(零)이었다.
8 ○ 7월 1일에 경상 감사 윤성대가 진휼을 마치고 장계하였는데, 공사(公私) 간에 진휼한 기민이 1백 11만 4천 9백 71명이고, 각종 곡식이 13만 9천 6백 18석이였다.
9 ○ 10월 30일에 대왕 대비가 관북(關北)의 옛 환미(還米) 가운데, 순조23년 전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1만 6천 4백여 석을 탕감하도록 명하였는데, 좌의정 박종훈의 주달에 따른 것이다.
10 ○ 12월 11일에 옷이 얇은 군병(軍兵)과 유랑하는 걸인에게 휼전을 주었다.
11 ○ 22일에 충청 감사 조기영을 불러 보았는데, 사폐(辭陛,먼 길을 떠날 사신이 임금에게 하직인사)한 때문이었다.
12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국계(國計)의 어려움과 민생(民生)의 위급함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13 더구나 호서는 한 도(道)가 잇따라 큰 흉년을 겪었으므로, 조잔(凋殘)하고 곤최(困瘁)함이 다른 도에 견줄 바가 아니다.
14 경은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으로 한 방면을 순선(旬宣,널리 복종시켜 왕명을 폄) 하면서 마음을 다해 보답하고 선양함이 마땅할 듯하다.
15 전일에 북백(北伯)이 탐묵(貪墨,탐오,욕심이 많고 하는 짓이 더러움)한 수령을 논한 장계를 경도 보았는가?" 하니,
16 조기영이 말하기를 "보았습니다." 하였다.
17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근래에 탐묵(貪墨)이 크게 유행하여 백성들이 지탱하여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
18 북도(北道)의 수령들이 이와 같다면, 다른 도도 다 미루어 알 수 있으니 수령의 장부(臧否,선과 악)를 일일이 핵실해 내어 듣는 대로 논죄하라.
19 또 듣건대, 추후로 대동(大同)의 등(等)을 인용하는 폐해가 점점 고질적인 폐막을 이루어 이혁(釐革)할 수가 없다고 하니,
20 모름지기 마음을 다해 바로잡아 구제해서 실효가 있게 하여 조정에서 깊이 염려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21 도백(道伯)이 내려갈 때마다 신칙(申飭)하고 효유(曉諭)함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아니하여 문득 예사로운 투식이 되어 버려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22 이것이 어찌 보답해 선양하는 도리이겠는가? 경은 내려가서 정성을 다해 부지런히 봉직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23 ○ 헌종 4년(1838) 5월 25일에 여섯 번째 기우제를 지낼 때 술에 취하여 법도(法度)를 잃은 홍재중을 나문하여 처리하도록 명하고, 이를 주달하지 않은 헌관 김재전을 파직하였다.
24 ○ 10월 11일에 대왕 대비가 경기, 호서에서 재해가 더욱 심한 고을의 대동을 명년 봄까지 물려서 받아들이도록 명하였다.
25 ○ 이 해에 경기와 사도(四都)에 흉년이 들었다.
26 ○ 헌종 5년(1839) 3월 1일에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지금 경기 감사의 장계를 보건대,
27 삭녕군에서 1백 40여 호가 일시에 모두 타버렸는데, 인명은 비록 다치지 않았다고 하나, 놀랍고도 참혹함을 견줄 바가 없다.
28 선전관 1인을 특별히 정해서 내려 보내어 한편으로는 적간(摘奸,난잡한 일을 살핌)하고, 한편으로는 흩어지지 않게 하여,
29 기필코 편안한 마음으로 전접(奠接,머물러 살 곳을 정함) 하라는 뜻으로 위유(慰諭)하도록 하라." 하였다.
30 ○ 4월 12일에 사학(邪學,천주교)의 죄인 이녀, 권득인 등 9인을 베었다.
31 ○ 6월 4일에 경기도에서 진휼을 마치고 장계하기를 "파주 등 관청에서 진휼한 16개 고을은 기민이 24만 4천 9백 6명이었고,
32 인천 등 위급함을 구제한 15개의 읍진은 기민이 5만 4천 8백 42구였는데, 진자(賑資)에 든 각종 곡물은 2만 3천 4백 93석 9두 5승 영이었습니다." 하였다.
33 충청도에서 진휼을 마치고 장계하기를 "각 고을 영진역의 기민이 58만 4천 9백 83구이었는데,
34 진자에 든 각종 곡물 가운데 절조(折租)가 7만 2천 2백 53석 14두 6승 영이고, 쌀이 2천 7백 40석이고, 각 사람이 진자에 보탠 돈이 5만 4천 냥 영이었습니다." 하였다.
35 ○ 10일에 사학(천주교) 죄인 이광렬, 김녀, 장금 등 8인을 베었다.
36 ○ 11일에 관동 삼고(參庫)에 보충하는 돈으로 미처 받아들이지 못한 7천 6백 냥을 특별히 탕감해 주라고 명하였다.
37 ○ 6월 25일에 호서에서 공적으로 진휼한 고을 가운데 스스로 곡물을 준비한 수령 등에게 시상(施賞)하라고 명하였다.
38 ○ 7월 13일에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충청우도 암행 어사 조휘림의 별단(別單)을 보았더니,
39 그 하나는, 우금(牛禁,농업의 일소를 보호하기 위해 소를 잡던 일을 금하던 법)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오로지 벌이 가벼운 때문인데,
40 이제부터 무릇 도살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속전(贖錢)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사유(赦宥)를 만나더라도 가볍게 석방하지 말라는 일이었습니다.
41 그 하나는 사학(邪學)이 만연되었으니,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거듭 밝혀서 아울러 연좌시키는 율(律)을 엄중하게 세우라는 일입니다." 하니, 아울러 윤허하였다.
42 ○ 26일에 사학 죄인 박후재, 이녀, 연희 등 6인을 베었다.
43 ○ 8월 3일에 평안 감사 김난순이 아뢰기를 "평양 등의 고을에서 민가 1천 5백 63호가 표류하거나 무너졌고, 사람 2명이 엄몰되어 죽었습니다." 하였다.
44 ○ 12일에 함경 감사 박기수가 아뢰기를 "함흥 등의 고을에서 민가 3백 35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였다.
45 ○ 19일에 사학 죄인 남이관, 김제준, 조신철, 전녀, 경협 등 9인을 베었다.
46 김제준은 사술(邪術,천주교)에 고혹(蠱惑)되어 최경환과 각각 그 아들을 서양에 치송해 보낸 자이다.
47 ○ 박춘성, 정관규를 개성부에서 효수하였는데, 부도한 흉언을 퍼뜨렸기 때문이다.
48 ○ 9월 1일에 충청 감사 조기영이 아뢰기를 "공주 등의 고을에서 민가 4백 89호가 무너지고, 사람이 10명 엄몰 또는 압사하였습니다." 하였다.
49 ○ 11월 24일에 사학 죄인 최창흡과 정녀, 정혜 등 7인을 베었다.
50 ○ 옷이 얇은 군병(軍兵)과 떠돌아다니는 거지에게 휼전(恤典)을 주었다.
51 ○ 12월 12일에 충청 감사 김영순을 희정당에서 불러 보았는데, 사폐한 때문이었다.
52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본도(本道)의 금년 농사 형편이 비록 양서(兩西)에 견주어 조금 낫다고는 하나, 또한 흉년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53 민정(民情)이 진실로 불쌍하고 민망스럽다. 경은 반드시 열읍의 일을 상세히 들었을 것이니, 내려간 후에 보호하여 안정시킬 방책을 생각하도록 하라." 하였다.
3 ○ 헌종 6년(1840) (이 해에 천주교의 영국이 마약을 팔기 위해, 아편전쟁을 일으켜 중국과 3년동안 싸웠다.)
2 2월 17일에 수안군의 불탄 집과 불에 데어 죽은 사람에게 휼전을 내렸다.
3 ○ 3월 2일에 은진현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6일에 서흥 등 고을의 불에 데어 죽은 사람에게 휼전을 내렸다.
4 ○ 25일에 돌아온 사신을 희정당에서 소견하였다. 서장관 이정리이 이르기를 "신이 요동으로부터 산해관 밖에 이르러, 노농(老農)과 민호(民戶)에게 물었더니,
5 '강희 때에 상평창을 설치하여 곡식이 귀할 때에는 값을 줄여서 조곡을 내는 방도로 삼았는데, 이제까지 준행하고 있다.
6 광제원이 있어서 중병을 앓는 사람을 구완하고,
7 서류소가 있어서 유산한 백성을 살게 하고,
8 휼리원이 있어서 늙고 지아비와 집이 없는 자를 살게 하고,
9 육영당이 있어서 버려진 어린아이를 기르며,
10 또 경도의 부유한 백성이 곳곳에 의죽창을 설치하여 가난한 백성을 먹인다.' 하였습니다.
11 그래서 신이 스스로 육영당과 의죽창에 가서 여러 번 살펴보았더니, 죽을 장만해 주는 곳에서는 남녀가 줄을 나누어 정돈하여 법도가 있었고,
12 육영당에서는 유모를 모집하여 먹여 기르는 것이 적당하였습니다.
13 중국은 근년에 또한 재물이 다 떨어져서 백성이 군색함을 걱정하고 있는데, 신이 지식 있는 조신에게 조용히 탐문하였더니,
14 '기이하고 간사하고 공교하고 사치한 물건으로 백성을 현혹하고 재물을 손실하게 하는 것은
15 다 서양 배에서 오므로, 서양에 흘러 들어가는 은화가 해마다 1백만 냥에 밑돌지 않는데,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16 저 나라에서는 사교(邪敎,천주교)가 민간에 물들어 걱정이 점점 커지므로,
17 근년에 금지하여 천주당을 모두 헐어 없애고 서양 사람도 쫓아 보냈다 하니, 이때부터 사교의 근거를 엄중히 끊는 것을 기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 영길리국(英吉利國,영국)은 서양과 천주사교를 같이 배웠는데, 광동 바다에 왕래하며 중국 문자를 배우고 중국 의복을 본받아 입으며,
19 그 화기(火器)가 더욱 교독(巧毒)하므로, 해외(海外)의 홍모(紅毛,서양사람)와 여송(呂宋) 여러 섬이 다 이미 그 가르침을 따라 배웠다고 합니다.
20 바닷가의 간사한 백성이 향도가 되어 처음에는 바다에서 교통하며 무역하려 하였으나, 중국에서 굳게 허락하지 않았더니,
21 이 때문에 크게 노여움을 불러서 해마다 변경에 와서 어지럽히므로,
22 올해에 황제의 명으로 특별히 친근한 중신(重臣)을 보내어 가서 변경을 안찰(按察)하게 하였는데,
23 이제는 또 복건에서 대만으로 옮아 들어갔다 합니다." 하였다.
24 ○ 수역의 별단에 이르기를 "중국에 들어온 서양 사람이 사교(邪敎,천주교)를 퍼뜨려 인심이 빠져들고, 아편을 몰래 가져와 몸과 목숨을 상해하는데,
25 그 해독을 입은 어리석은 백성이 처음에는 남의 유혹을 받고 이어서 사설(邪說,천주교리)에 물들어,
26 심하면 가산(家産)을 탕진하고,
27 생명을 손상하기에 이르러도 뉘우쳐 고칠 줄 모르므로,
28 황제가 진노하여 여러 번 유지를 내려 엄히 금지하였습니다.
29 그래서 위로 조관으로부터 아래로 군민에 이르기까지 이 때문에 죄받은 자가 수만 명에 밑돌지 않습니다.
30 태평한 세월이 오래되어 백성의 버릇이 점점 사치해져 가므로,
31 황제가 여러 번 유지를 내려 팔기(八旗)의 군사 6품 이하는 비단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32 만주 부녀자는 넓은 소매의 옷을 입거나 전족(纏足)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33 말의 굴레에 조개로 장식하고 면예(綿譽)의 가정(家丁) 중에 비단옷을 입은 자가 있으므로, 황제가 크게 책유(責諭)하였습니다." 하였다.
34 ○ 3월 30일에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요즈음 듣건대, 도하(都下)에 떠돌며 빌어먹는 자가 매우 많아서 가는 곳마다 광경이 지극히 참혹하다고 한다.
35 곤궁한 봄에는 사세가 자연히 그러하기는 하나, 매번 생각할 때마다 그 불쌍한 것이 실로 견줄 데 없으니,
36 곧 경조(京兆)의 5부를 시켜 정밀하게 뽑아서 위급함을 구제하고, 다시는 버려져 굶주려 여위는 걱정이 없도록 묘당에서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37 ○ 북청부의 불탄 집과 불에 데어 죽은 사람에게 휼전을 내렸다.
38 ○ 4월 8일에 낭천현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39 ○ 11일에 옥과현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40 ○ 20일에 양덕현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41 ○ 21일에 재령군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42 ○ 24일에 곡산부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43 ○ 28일에 옥천, 황주 등 고을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44 ○ 29일에 임실 등 고을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45 ○ 5월 12일에 도하(都下)에서 떠돌며 빌어먹는 자를 기영에서 원적(原籍)의 고을로 압송하도록 명하였다.
46 ○ 김순성을 절도, 홍원모를 원지에 귀양보냈는데, 난설을 창화(唱和)하였기 때문이다.
47 ○ 14일에 연일, 봉산 등 고을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48 ○ 26일에 경기 감사 이규현이 진정을 끝내고 장계하였는데, 양천 등 20고을의 기호는 6만 6천 8백 80호이고, 진자는 각종 곡식 4천 67석이었다.
49 충청 감사 김영순이 진정을 끝내고 장계하였는데, 연기 등 10고을의 기호는 3만 1천 4백 11호이고, 진자는 절미 3천 석과 절조 7천 5백 석이었다.
50 ○ 29일에 평양 등 고을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51 ○ 6월 14일에 지평현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52 ○ 23일에 옥천군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53 ○ 7월 5일에 임천군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54 ○ 11일에 영흥부의 불에 데어 죽은 사람에게 휼전을 내렸다.
55 ○ 8월 11일에 국청 죄인 윤상도를 대역 부도로 능지 처사 하였다.
57 경인년(순조30년) 익종의 대상(大喪) 뒤에 윤상도가 전 대관으로서 박종훈, 유상량을 논하였을 때에 예덕(睿德)을 무함한 것이 한정이 없었으므로,
58 순조가 하교하기를 '윤상도만은 조선의 신하가 아닌가?' 하고, 드디어 감사하여 섬에 천극해 두었었다.
59 이때에 이르러 국문해서 정상을 알아내어 그 지속(支屬)을 아울러 죽이고, 응당 연좌시켜야 할 자들을 흩어 유배하였다.
60 ○ 27일에 국청 죄인 김양순이 죽었다. 김양순은 허성이 끌어대었는데, 여러 번 고문받았으나 승복하지 않고 죽었다.
61 ○ 양사에서 연차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난적이 예전부터 어찌 한정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어찌 김양순처럼 지극히 흉패한 자가 있었겠습니까?
62 그는 대대로 녹을 먹는 집의 후손으로서 나라의 은혜가 어떠하겠습니까마는, 감히 애통하고 황망하기 그지 없는 때에 지극히 참담한 패역의 계책을 이루려고,
63 허성을 부추겨서 역적 윤상도가 상소하는 일까지 있게 하였는데, 그 상소 가운데에 있는 말은 거의 운해의 역심보다 더합니다.
64 그가 모의하고 화응(和應)한 자취는 역적 허성이 전후의 공초에서 낱낱이 실정을 불었는데,
65 악독한 놈이 항거를 일삼아 마침내 드러내어 죽이기 전에 귀신이 먼저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66 신은 죽은 죄인 김양순에게 노륙(孥戮,처자를 아울러 죽임)의 법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는데,
67 비답하기를 "이는 경솔히 시행할 법이 아니다. 번거롭히지 말라." 하였다.
68 ○ 8월 30일에 삼척부의 무너진 집에 휼전을 내렸다.
69 ○ 모역에 동참한 죄인 허성을 죽였다. 윤상도의 상소는 허성이 부추긴 것인데, 정상을 알았다고 승복하였다.
70 ○ 12월 25일에 대왕 대비가 수렴 청정을 거둘 것을 하교하다
4 ○ 헌종 7년(1841) 5월 16일에 하교하기를 "우상의 일이 어찌 괴이하지 않은가? 전후에 돈면(敦勉)하였으므로 감동하여 뜻을 돌릴 만한데,
2 거조가 더욱 어그러지고 사체가 점점 더욱 손상되니, 이는 힘껏 항거하려는 것인가, 이기려고 힘쓰는 것인가?
3 경례(敬禮)는 절로 경례이고, 분의(分義)는 절로 분의이니, 우의정 정원용에게 파직하는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
4 ○ 6월 30일에 전라 감사 이돈영이 지난달 22일의 비로 전주 등 20개 고을에서 떠내려가고 무너진 민가가 4백 70호이고, 물에 빠지고 압사한 사람이 14명이라고 치계하였다.
5 ○ 7월 4일에 충청 감사 김영순이 지난달 20일의 비로 노성 등 12개 고을에서 물에 떠내려가고 무너진 민가가 3백 60호이고 물에 빠지고 압사한 사람이 12명이라고 치계하였다.
6 ○ 12일에 경상 감사 홍재철이 금산 등 아홉 고을에서 물에 떠내려가고 무너진 민가가 4백 50호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30명이라고 치계하였다.
7 ○ 8월 20일에 영의정 조인영이 고 김수항의 부조와 고 권율의 사당 건립을 아뢰고, 임금이 윤허하였다.
8 ○ 9월 7일에 비국에서 아뢰기를 "경주 백성들이 본읍의 미납한 환자곡의 일로 수백 명이 떼지어 감히 소장을 가지고 대궐문에서 원통함을 호소하므로,
9 장두 세 사람을 먼저 한 차례 엄히 형신한 다음 본도에 압송하여 당률을 시행하고, 따라온 백성은 타일러 돌려보냈습니다.
10 환자곡의 폐단으로 말하더라도 이미 '관리가 축낸 것인데 백성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며, 마치 온 경내가 보전할 수 없는 듯하였으니,
11 이러한 전에 없던 일을 가져온 데에는 또한 응당 그러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12 해당 도신으로 하여금 원인을 상세히 조사하여 아뢰게 하고, 조율(照律)하여 법을 적용하는 바탕으로 삼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13 ○ 9월 24일에 경상 감사 홍재철이 7월 9일의 비로 대구 등 10개 고을에서 물에 떠내려가고 무너진 민가가 4백 75호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5명이라고 치계하였다.
14 ○ 11월 7일에 안변 등 고을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 휼전을 내렸다.
15 ○ 12월 1일에 흡곡현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16 ○ 헌종 8년(1842) 6월 10일에 홍석주가 졸하였다.
17 홍석주는 어릴 때부터 문학(文學)을 전공하여 기주관(記注官)으로 정조을 입시하였었는데,
18 연중(筵中)에서 하교하는 것이 무릇 수만여언(數萬餘言)에 이르러도 받들어 듣는대로 척척 붓을 들어 기록하였고,
19 물러갈 쯤에 미처 한 글자도 고치지 않으니, 정조께서 심히 가상하게 여기었다.
20 남에게 희귀한 책이 있다고 들으면, 반드시 빌려다가 읽고서야 말았으며,
21 문장을 지으매 평이(平夷)하고 담박하여 언제나 다시 뛰어나고 빼어나며 이상하고 특출하게 한 데는 없었으나,
22 일생 동안 힘쓴 일은 경적(經籍)으로 성명(性命)을 삼은 자이니, 거의 근세에 드물게 있었던 것이다.
23 정승이 됨에 미쳐서는 굳세게 대체(大體)를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였고,
24 경제(經濟)의 사공(事功)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퇴연(退然)히 그 자리에 자처(自處)하지 않았으니,
25 대개 그 재주와 기력(氣力)을 스스로 심히 살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러하였다.
26 ○ 11월 6일에 판중추부사 김홍근이 졸하였다.
27 기국(器局,기량,사람의 재능과 도량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준엄 정제(整齊,정돈하여 가지런함)하여, 벼슬하기 전부터 사우(士友)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였다.
28 벼슬에 오른 지 10여 년 만에 중서(中書,정부)에 들어갔으나, 그의 본뜻이 아니어서 주저하다가 사양하고 물러나 드디어 전시(展施)한 것이 없었다.
29 일찍이 말하기를 '뜻은 크고 재능은 없으면서 망령되게 계략을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재능만 믿고 임의로 행동하면서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30 ○ 헌종 9년(1843) 5월 7일에 문경현의 불탄 집에 휼전을 주었다.
31 ○ 9월 8일에 범이 경모궁의 후원에 들어왔는데, 해당 영문에 사냥하여 잡으라고 명하였다.
32 ○ 이해에 헌종의 왕비 효현왕후 김씨가 훙서하였다.
33 ○ 헌종 10년(1844) 6월 16일에 산청현의 괘서 죄인 김유선 등은 효수하여 뭇사람을 경계하고 문덕규 등은 절도에 보내어 종으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34 ○ 20일에 삼가현의 흉서 죄인 진유권은 효수하여 뭇사람을 경계하고 이화근은 절도에 보내어 종으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35 ○ 8월 21일에 죄인 민진용의 결안에 이르기를 "그는 미천한 무부(武夫)로서 감히 불궤한 흉계를 품고 역당과 체결하고 흉언을 하였습니다.
36 모반하고 대역하여 부도한 것이 확실하다고 지만(遲晩,죄인이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였으니, 죄가 부대시 능지 처사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37 ○ 9월 10일에 대왕 대비가 대혼을 홍재룡의 집으로 정하고, 10월 18일에 홍씨를 왕비로 책봉하니, 효정왕후이다. 홍씨는 1903년에 훙서하였다.
38 ○ 19일에 비국에서 아뢰기를 "북평사 이현문은 내려갈 때 남의 청탁을 받고 양주에 사는 백성 이만정을 죽게 하였습니다.
39 봉명 사신일지라도 사사로이 사람을 죽인 자는 또한 목숨을 갚은 것이 이미 본율에 있으므로 다시 의논할 수 없습니다.
40 이현문은 평사의 직임에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우선 파직하고, 범한 죄상을 도신(道臣)을 시켜 법대로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41 ○ 10월 30일에 난언(亂言)한 죄인 김재화를 효수하여 뭇사람을 경계하라고 명하였다.
42 ○ 헌종 11년(1845) 4월 25일에 영의정 권돈인이 아뢰기를 "근래 여염, 시전(市廛)에서 불지르고 훔치는 폐해를 포청을 시켜 기찰하게 하였습니다.
43 과연 일여덟 놈이 잡혀서 조사하였더니, 그 가운데에서 천호손, 이윤극 두 놈은 불지르고 훔친 것을 낱낱이 불었습니다.
44 청명하고 화평하여 일이 없는 때이고 해마다 잇달아 풍년이 들어 굶주리지 않는 해에 이러한 난민(亂民)이 있어 감히 서울에서 이러한 변괴를 행할 수 있습니까?
45 천호손, 이윤극을 영문에 내어 주어 효수하여 뭇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46 ○ 5월 10일에 평양, 임실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47 하교하기를 "기민(箕民)이 재해를 입은 것을 아뢴 데에 대해 이제 막 판하(判下)하였다마는, 근 2백 호가 한꺼번에 연소하였으니, 더욱 매우 놀랍고 슬프다.
48 원휼전, 별휼전이 있더라도 그 밖의 안정시킬 방도를 도신(道臣)을 시켜 전례를 참고하여 각별히 더 조처하여,
49 한 백성이라도 떠돌아 있을 곳을 잃는 한탄이 없도록 하고 이어서 곧 연유를 갖추어 아뢰게 하라." 하였다.
50 ○ 6월 29일, 이달에 이양선(異樣船)이 호남 흥양과 제주의 바다 가운데에 출몰 왕래하며 스스로 대영국의 배라 하면서,
51 이르는 섬마다 곧 희고 작은 기를 세우고 물을 재는 줄로 바다의 깊이를 재며 돌을 쌓고 회를 칠하여 그 방위를 표하고,
52 세 그루의 나무를 묶어 그 위에 경판(鏡板)을 놓고 벌여 서서 절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역학 통사가 달려가서 사정을 물으니,
53 녹명지(錄名紙)라는 것과 여러 나라의 지도와 종려선(棕櫚扇,종려나무로 만든 부채) 두 자루를 던지고는 드디어 돛을 펴고 동북으로 갔다.
5 ○ 7월 15일에 하교하기를 "위유사의 행차는 이미 보냈더라도, 그 떠내려간 것이 4천 호가 넘고 빠져 죽은 것이 5백 명이 넘어,
2 가엾은 생각이 그칠 바 없으니, 이것이 어찌 상례(常例)에 얽매일 것이겠는가?
3 도내(道內)에서 경사(京司)에 상납하는 돈 가운데에서 3만 냥에 한하여 떼어 두어 무너진 것을 고치고,
4 터진 것을 쌓을 거리로 삼고 그 댓가를 줄 방법은 묘당을 시켜 좋은 계책에 따라 품처하라." 하고,
5 또 하교하기를 "아까 내린 전교를 묘당을 시켜 빨리 기백에게 공문을 보내어 알려서 곧 위유(慰諭)하는 바탕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6 ○ 소의간식(宵衣旰食)이라 함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정복을 입고, 해가 진 후 저녁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임금이 정사에 부지런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7 ○ 16일에 청북(淸北)의 재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하유하기를 "왕은 이르노라.
8 내가 덕이 없어 정치가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본디 위로 천심(天心)에 보답하고 아래로 뭇 백성의 희망에 부응하지 못하나,
9 근년에 소강(小康,소란하던 세상이 조금 안정됨)하여 소의간식의 염려를 조금은 풀었다.
10 그러나 관서 일로(一路)는 경자년(헌종 6년)의 큰 흉년을 겪고 부터 애쓰고 근심하는 것이 마치 장차 거꾸러지고 떨어질 것 같아서 회유하고 보전하려는 근심이 늘 부지런하였다.
11 이번에 청천(淸川) 이북에 큰물이 범람하였다는 경보에 마음 가득한 두려움이 그칠 바 없다.
12 떠내려간 집이 4천이나 되고 빠져 죽은 사람이 5백이나 되는 것은 수재(水災)가 있어 온 이래로 거의 처음 듣고 처음 보는 것이다.
13 그러나 이것은 도신(道臣)이 우선 아뢴 것에 따라 헤아린 것이니, 뒤를 이어 고을에서 신보(申報)하는 것이 얼마나 될지 또한 헤아릴 수 없다.
14 이는 다 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난 꾸지람에 순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겠는가?
15 아! 이 백성은 죄 없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홍수의 근심과 기근의 고통이 없더라도,
16 위를 섬기고 아래를 기르기에 공사(公私)로 경영하느라 오히려 풍년에도 즐거움을 몰랐는데,
17 이제 그 근근히 지탱하던 많은 백성이 그 곳을 떠나지 않고 살다가 참혹하게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18 가난한 집이 죄다 물바다가 되고 늙은이와 어린아이, 지아비와 지어미가 거센 물결에 가라앉아,
19 아버지가 그 아들과 결별하지 못하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곡하지 못하며 한 순간에 어지러이 이산(離散,헤어짐)하였다.
20 요행히 보전하고 요행히 살아 남은 자로 말하더라도 집안이 흩어지고 혈육이 물에 가라앉았으며, 무너지고 터져서 남은 것이 없고 수확을 바랄 수 없으니,
21 살아 가기에 아득할 뿐더러 다시 산들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22 내가 덕이 없기는 하나 뭇 백성의 위에 있으므로 무릇 우리 백성이 한번 찌푸리고 한번 신음하는 것이 모두 호흡이 함께 통하는 것이니,
23 구중(九重)의 깊은 곳에서도 만리의 먼 곳이 뜰앞에 있는 듯이 잘 안다.
24 유리(流離,떠돌아 다님)하여 분주하는 형상과 울부짖으며 슬프고 답답해 하는 모양을 생각하면 내가 어찌 먹는 것이 달고 자는 것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25 일전에 보낸 위유(慰諭)의 사명(使命)은 곧 내가 몸소 순행하는 뜻을 몸받은 것이거니와, 이제 어느 곳에 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26 3만 냥의 돈을 내어 돕는 것은 강물에 술 한 동이를 풀어 넣은 것과 같을 뿐이니, 이것이 어찌 회유하고 안집(安集)하는 방도의 만분의 일이라도 될 만하랴마는,
27 고루 나누는 것을 걱정하고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또한 성인이 가르친 것이다.
28 떠내려간 집이든 빠져 죽은 사람이든 막론하고 반드시 친족, 인척과 이웃 마을에서 구제하고 방백. 수령이 구제해야 할 것이니,
29 차례로 집을 짓되 반드시 추워지기 전에 끝내고 힘을 다하여 건져서 묻지 않은 백골이 없게 하라.
30 가을 곡식이 성숙하기까지는 아직 여러 달이 남았으니 하늘이 내리는 복에 힘입어 낮게 거두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31 어찌 울음이 바뀌어 웃음이 되고 다시 예전에 살던 곳을 찾지 못할 것을 어찌 알겠는가?
32 아! 죽은 자는 어쩔 수 없으나, 이는 참으로 위태로운 곳에 있던 목숨이었어도 고할 때가 없던 귀신이다.
33 또한 내가 슬퍼하고 상심하는 마음이 거의 절로 벽을 돌며 방황하게 되니, 열조의 고사를 이어받아 물가에 제단을 만들어 크게 초혼하여 제사하라.
34 이것이 혹 멀어서 아득하고 깊숙이 가라앉은 억울하고 답답한 넋을 위로할는지 모르겠다.
36 ○ 내가 여기에서 특별히 내 백성에게 널리 알려 행하게 할 것이 있다.
37 대저 한번 홍수나 가뭄을 당하면 흩어져 사방으로 가는 것은 만부득이한 데에서 나오는 줄 모르는 것은 아니나,
38 마침내 밝혀 보면 헤어져 어려운 고통을 더할 뿐이니, 좋은 계책이 아니다.
39 굶주려도 토착한 곳의 풍속에 의지하고 추워도 온 동리의 돌봄에 힘입는 것이 평소에 모르던 곳과 아주 먼 고장에 비하여 득실이 어떠하겠는가?
40 네 밭에서 밭갈고 네 집에서 사는 것이니, 반드시 대대로 살고 대대로 토착해 온 곳만한 데가 없을 것이다.
41 너희 백성들은 내 진심에서 나온 말을 헤아려 문득 가벼이 움직이지 말고,
42 문득 서로 들뜨지 말며,
43 힘을 다하여 지탱해서 스스로 부질없이 어린 아이를 안고 아내를 거느리고서 길에서 낭패하는 데에 괴롭지 말라.
44 그러면 그 뒤에 안집(安集)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각각 분명히 듣고 의혹하지 말라.
45 근심을 나누는 신하로 말하면 모두 나라를 몸받는 사람이니, 몸소 살피고 발로 다니며 눈으로 보고 면대하여 알리라.
46 요역(徭役)을 줄이고 조세를 가볍게 하는 것은 참으로 백성을 편하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데에 관계되니,
47 일에 따라 낱낱이 적어 잇달아 아뢰는 것이 불을 끄는 것보다 매우 급하게 하고서야 비로소 조금이라도 대양(對揚)하는 보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48 스스로 잘 알아야 할 것이니, 내가 여러 말을 하지 않겠다." 하였다.
49 ○ 21일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가 평안 감사 홍재철을 소견하였으니, 사폐했기 때문이었다.
50 임금이 말하기를 "청북(淸北)의 수재(水災)는 근년에 없던 바이다. 그 떠내려가고 빠져 죽은 것이 이처럼 많으니,
51 집을 지어 안정하여 살게 하는 방도는 오로지 도신(道臣)에게 달려 있다.
52 내려간 뒤에 마음을 다하여 대양(對揚)하여 지탱하고 보전하게 하라." 하였다.
6 ○ 7월 22일에 형조 판서 서기순이 상소하기를 "신(臣)은 자나깨나 회한(悔恨)하여 죽어도 눈을 감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접때 호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 순로(巡路)의 백일장에서 장자에 있는 글을 출제한 것은 다만 신이 법금(法禁)을 전혀 모르고 경솔히 뽑아 내어 일에 따라 착오한 것이니, 신의 죄였습니다.
3 그런데 근거 없는 말을 지어 내어 남을 헤아릴 수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4 조금도 아낌 없이 뜻대로 거짓을 꾸미는 것이 또 김우휴의 상소에 나온 것과 같아서 짓밟는 것이 낭자하고 봉적(鋒鏑,칼끝과 살촉)이 번갈아 나왔으니,
5 성상께서 통찰하여 여러 번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어찌 감히 다시 오늘이 있기를 바랐겠습니까?
6 바라옵건대, 신이 새로 제수받은 자질과 모든 본직(本職), 겸직(兼職)을 삭제하여 신이 전야(田野)에 물러가 살며 사의(私義)에 안정하도록 윤허하소서." 하였는데,
7 비답하기를 "지난 일을 어찌하여 반드시 끌어대야 하는가?
8 처의(處義)로 간주하려면 혹 사체를 손상하는 것이 있을 듯하나,
9 접때 특별히 발탁한 데에는 뜻이 있으니, 경은 다시 사직하지 말고 곧 올라와 명을 따르라." 하였다.
10 ○ 8월 5일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가 전 평안 감사 조병현을 소견하였다.
11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청북의 수재를 경이 친히 보지는 못하였으나 과연 어떠한가?" 하매,
12 조병현이 말하기를 "청천 이북은 홍수의 재해가 있으면 큽니다.
13 산에 의지하고 골짜기에 가까운 곳이 더욱 그 해를 입는 것은 대개 사흘 동안 폭우가 쏟아지면,
14 비로소 구성(龜城,청북에 있는 지명)에서 넘쳐 높고 낮은 데를 가리지 않고 모래를 무너뜨리고 돌을 굴리는데,
15 수세(水勢)가 이르는 바에 깊고 얕은 구별이 없지는 않으나, 그 일이 뜻밖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그 사이에 조처할 수 없습니다.
16 신(臣)이 미처 그 광경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들어서 아는 바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17 그 가운데에서 구성, 태천이 가장 심한 곳이므로, 유리(流離)하여 낭패하는 것이 앞뒤로 잇달아 쓸쓸하게 황폐한 부락에는 연기가 거의 끊어졌다 합니다.
18 신의 생각으로는 두 고을의 아주 무너진 집은 당년의 환포(還布)를 모두 탕감하고 결세(結稅)도 당년 것을 면제하도록 허가하며,
19 그 다음으로 심한 정주, 선천, 가산, 곽산, 박천 등 다섯 고을에 전체가 떠내려가고 무너진 집의 환포와
20 냇물이 터져 모래가 덮은 곳의 결세도 등급을 나누어 감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21 ○ 9월 15일에 좌의정 김도희가 아뢰기를 "접때 영국 배에 관한 일 때문에 이미 예부에 자보(咨報)할 것을 우러러 청한 바 있었습니다.
22 그런데 일본은 강화(講和)한 이래 무릇 변정(邊情,변경의 형편과 사정)에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서로 통보하고,
23 종적을 헤아릴 수 없는 이양선(船)일 경우 더욱더 엄히 막아 변방의 걱정을 함께 돌볼 뿐더러,
24 혹 사법(邪法,천주교리)이 전파될세라 염려하여 여러 번 이 때문에 서계(書契)가 왕복하였으니, 동문휘고에 실려 있습니다.
25 이번에 양선(洋船)이 순식간에 출몰한 것은 비록 그 요령은 알지 못하나, 신의로 교린(交隣)하는 의리로서는 사실에 의거하여 서로 통보해야 할 듯합니다.
26 또 그들이 들어서 알고 통보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책망한다면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고,
27 혹 그 배가 저들의 지경으로 옮겨 가서 저들이 먼저 통보한다면 우리로서는 찐덥지 않을 것입니다.
28 신의 생각으로는 예조로 하여금 이양선이 왕래한 상황을 상세히 갖추어 동래 왜관에 서계를 보내고,
29 동무(東武,일본 강호 막부)에 전보(轉報)하게 하여 변방을 경보하고 전약(前約)을 이행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30 ○ (일본은 작은 땅의 일부를 떼어 외국과의 무역항을 조성하여,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자국을 보호하는 한편, 조선과 일본 등의 생산물을 교역하였으며, 영국 등이 조선과 직접 무역하는 것을 방해하였었다. 이에 영국 등에서 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때였다.
31 일본은 천주교리 등을 바탕으로 일왕을 신격화 하였지만, 조선은 선비의 나라였다.)
32 ○ 10월 20일에 갱장록을 강독(講讀)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열성(列聖)이 절검(節儉)을 숭상하는 것을 서로 전하였는데,
33 영묘(英廟)께서는 검덕(儉德)이 더욱 나타나서 의대(衣襨)는 늘 무명으로 만들고 입으시는 옷도 여러 번 빨았었다." 하매,
34 옥당 이인석이 말하기를 "위에서 절검하시면 위에서 행하는 것을 아래에서 본뜨는 것이 그림자나 음향(音響)보다 빠를 것입니다." 하였다.
35 옥당 김건수가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정묘(正廟) 때에는 무명 바지를 입으셨는데, 혹 꿰맨 데가 터져서 솜이 드러나기까지 하였고,
36 순묘(純廟)의 의대는 명주로 만든 것이 아주 드물었다 하니, 절검의 덕은 열성의 가법(家法)입니다." 하니,
37 임금이 말하기를 "음식이 사치한 것은 의복보다 심하다." 하였다.
38 ○ 11월 9일에 갱장록을 강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숙주는 어찌하여 육신(六臣)이 한 일을 하지 않았는가?" 하매,
39 승지 이시우가 말하기를 "육신은 명절(名節)이 실로 백세(百世)에 특립(特立)한 무리인데, 어찌 사람마다 여기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하니,
40 임금이 말하기를 "장하다, 육신의 절개여!" 하였다.
41 ○ 11월 23일에 갱장록을 강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절용(節用)하기를 바라면 검약(儉約)하게 해야 할 것이다. 사치하려 하면 재물이 다하게 될 것이다." 하매,
42 옥당 임긍수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번번이 검약을 숭상하는 방도를 염려하시며,
43 근일에는 경연에 나오실 때면 무명 옷을 입으시므로, 항간에서 이 말을 들은 자는 모두 기뻐하고 기리며,
44 서로 경계하여 다시는 사치하고 화려한 옷을 가까이하지 않으니, 이것이 이른바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서 본뜨는 것이 영향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45 임금이 말하기를 "열성(列聖) 때에는 검약을 숭상하는 덕이 성대하였거니와, 순 무명으로 갓끈을 만든 일까지 있었다." 하였다.
46 ○ 임금이 말하기를 "검약에서 사치로 들어가기는 쉬우나 사치에서 검약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하고,
47 "사치는 위령(威令)으로 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매,
48 임긍수가 말하기를 "이것은 엄준한 법령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9 오직 전하께서 몸소 앞서서 아랫사람을 이끄시기에 달려 있고 한 번 전이(轉移)하는 사이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50 ○ 12월 3일에 하교하기를 "백성의 고락은 수령(守令)이 잘 다스리고 못 다스리는 데에서 말미암고
51 수령이 잘 다스리고 못 다스리는 것은 전최(殿最,수령의 실적을 보고하는 일)가 엄하고 엄하지 못한 데에서 말미암으므로,
52 국가에서 전후에 경계한 것이 한두 번뿐이 아닌데, 겉치레처럼 여기고 경관(京官)이 고찰을 당할 때마다 겨우 한두 피잔(疲殘)한 무리로써 책망을 면하고 마니,
53 어찌 나라에 기강이 있다 하겠는가? 오늘날 고할 데 없는 백성도 다 우리 조종(祖宗)의 적자(赤子)인데,
54 가난한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탐오(貪汚)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5 내가 덕이 없기는 하나 임금으로서 위에 임하였으니, 어찌 좌시하고 돌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고과(考課)할 때를 당하여 먼저 더욱 밝히도록 하유한다.
56 혹 사의(私意)에 따라 사정(私情)을 쓰고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다가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 일체의 법을 시행할 것이다.
57 만리의 먼 곳도 뜰앞과 같으니, 내가 또한 어찌 알 수 있는 방도가 없겠는가?
58 각각 척념(惕念)하여 대양(對揚)하라고 묘당을 시켜 공문을 보내어 알리게 하라." 하였다.
7 ○ 헌종 12년(1846) 1월 14일에 영의정 권돈인이 말하기를 "어제 듣건대, 무감(武監,무예별감)들이 무리를 지어 대내(大內)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합니다.
2 나라의 기강이 다시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수십 명이 떼지어 합문 밖에서 소리지르고 소란을 일으켰으니, 이것은 실로 예전에 없던 변괴입니다.
3 만약 끝까지 핵사(覈査)하여 엄중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나라가 나라답지 않게 될 것입니다.
4 또한 매우 가까이하여 믿는 곳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날 염려가 없지 않으니, 어찌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5 권돈인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설치한 세 영문(營門)과 총융청(摠戎廳)이 다 전하의 친병(親兵)인데,
6 이제 이 각영(各營)은 전하에게 급한 일이 있을 때에 믿는 것인데, 한 번 내영을 설치하고부터 각영의 군사의 마음이 모두 해체되었습니다.
7 무익한 제도 때문에 도리어 급한 일이 있을 때에 믿는 곳에 해로움이 있으니, 이 어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8 더구나 내영의 교속(校屬)은 무뢰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무리가 근밀(近密)한 데에 출입하며 밤낮으로 가까이 있어 전하의 동정(動靜)과 어묵(語默)을 모두 바깥에 전파하고,
10 총애를 믿어 교만하고 방자하여 거리낌 없이 날뛰는 것이 날로 점점 자라서 궁금(宮禁)이 엄숙하지 않은 것이 근일 같은 적이 없으니, 어찌 나라의 체모를 이루겠습니까?
11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혁파하여 내영 소속을 모두 내보내고, 다시는 좌우에 가까이 두지 않는다면, 궁금이 절로 청숙(淸肅)하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니,
12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그런 뜻이 있지만, 이번 일이 일어난 뒤이므로 망설였다. 경(卿)의 말이 좋으니, 윤허하겠다." 하였다.
13 ○ 7월 3일에 충청 감사 조운철이 장계하여 이양선과 섬 백성이 문답한 것을 적은 종이와 이양인의 글을 베껴 올렸는데,
14 그 글에 이르기를 "대불랑서국 수사 제독 흠명 도인도여도중국각전선 원수(欽命到印度與到中國各戰船元帥) 슬서이(瑟西爾)는 죄없이 살해된 것을 구문(究問)하는 일 때문에 알립니다.
15 살피건대, 기해년(헌종5년)에 불랑서인 안묵이, 사사당, 모인 세 분이 있었습니다.
16 이 세 분은 우리 나라에서 큰 덕망이 있다고 여기는 인사인데, 뜻밖에 귀 고려에서 살해되었습니다.
17 대개 이 동방에서 본수(本帥)는 우리 나라의 사서(士庶)를 돌보고 지키는 직분이 있습니다.
18 그러므로 전에 와서 그 세 분의 죄범(罪犯)이 무슨 조목에 해당되어 이러한 참혹한 죽음을 받아야 하였는지를 구문하였더니,
19 혹 귀 고려의 율법은 외국인이 입경(入境)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 세 분이 입경하였으므로 살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 그러나 살피건대, 혹 한인, 만주인, 일본인으로서 귀 고려의 지경에 함부로 들어가는 자가 있더라도,
21 데려다 보호하였다가 풀어보내어 지경을 나가게 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몹시 괴롭히고 해치는 등의 일은 모두 없었습니다.
22 그런데 어찌하여 그 세 분은 한인, 만주인, 일본인을 대우하듯이 마찬가지로 대우하지 않았는지를 묻겠습니다.
23 생각하건대, 귀 고려의 중임(重任)을 몸에 진 대군자(大君子)는 우리 대불랑서 황제의 인덕(仁德)을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마는,
24 우리 나라의 사서는 고향에서 만만리(萬萬里) 떠나 있더라도 결단코 그에게 버림받아 그 은택을 함께 입지 못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25 우리 황제의 융숭한 은혜가 널리 퍼져서 그 나라의 사민(士民)에게 덮어 미치므로,
26 천하 만국에 그 백성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그른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자가 있어 살인이나 방화 같은 폐단에 대하여 사실을 심사하여 죄를 다스렸으면 또한 구문할 수 없겠으나,
27 그 백성에게 죄가 없는데도 남이 가혹하게 해친 경우에는 우리 불랑서 황제를 크게 욕보인 것이어서 원한을 초래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8 대개 본수가 묻고 있는 우리 나라의 어진 인사 세 분이 귀 고려에서 살해된 일은 아마도 귀 보상(貴輔相)께서 이제 곧 회답하실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9 그러므로 내년에 우리 나라의 전선(戰船)이 여기에 오거든 귀국에서 그때에 회답하시면 된다는 것을 아시기 거듭 바랍니다.
30 본수는 귀 보상에게 우리 나라의 황제께서 그 사민을 덮어 감싸는 인덕을 다시 고합니다.
31 이제 이미 귀국에 일러서 밝혔거니와, 이제부터 이후에 우리 나라의 사민을 가혹하게 해치는 일이 있으면, 귀 고려는 반드시 큰 재해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32 그렇다면 재해를 임시하여 위로 귀국의 국왕에서부터 아래로 대신, 백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돌릴 수 없고,
33 오직 자기가 불인(不仁)하고 불의(不義)하며 무례한 것을 원망할 수 있을 뿐일 것입니다.
34 이를 아시기 바랍니다. 구세(救世) 1천 8백 46년 5월 8일." 하였고,
35 겉봉에는 고려국 보상 대인 고승(高麗國輔相大人高陞)이라 하였다.
36 ○ 외연도 섬 백성이 저들과 문답한 기록에 이르기를 "저들이 묻기를 '귀도(貴島)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므로,
37 답하기를 '외연도이다. 귀선(貴船)은 어느 나라의 어느 고을에 속해 있는가?' 하니,
38 '이 배는 대불랑서국에 속한 전선(戰船)으로, 황제의 명으로 인도(印度) 각 지방과 중국에 온 3호(號) 가운데 대선(大船)이며, 위에는 원수(元帥)가 있다. 황제의 명으로 귀 고려국에 왔는데 알릴 일이 있다.' 하였다.
39 답하기를 '인도 지방이라면 어찌하여 여기에 왔으며, 알릴 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40 '인도 지방에 왔을 뿐이 아니라 또한 특별히 황제의 명으로 여기에 왔다.' 하였다.
41 답하기를 '뱃사람은 얼마나 되며, 혹 병은 없는가?' 하니, '모두 8백 70인이 있는데 병은 없다.' 하였다.
42 답하기를 '뱃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가?' 하니, '사람 수가 많다 할 수 없다. 이는 전선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43 답하기를 '어찌 전선이겠는가?' 하니, '이는 대불랑서 황제의 배이므로 장사하러 오지 않았다. 장사하는 것이라면 그 나라 민가(民家)의 배이다.' 하고,
44 또 '원수가 문서 한 봉(封)을 가졌는데 귀국의 보상(輔相)에게 보내는 것이다. 번거로워서 혹 잘못하여 보내지 않으면 뒷날에 가서 귀 고려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45 ○ (생략) 답하기를 '문서 가운데에 말한 것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니,
46 '원수는 5만 리 밖에서 여기에 왔다. 여러 분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다만 부탁한 문서를 귀국의 도성에 보내기를 바랄 뿐이다.' 하였다.
47 ○ (생략) 답하기를 '내년에 다른 전선이 여기에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48 '지금은 모른다. 내년에 귀 보상이 회답하는 글이 있고 나면 곧 알 것이다.' 하였다.
49 답하기를 '이 섬은 땅이 험하고 물결이 높아서 오래 머무를 수 없는데, 언제 배를 띄우겠는가?' 하니,
50 '땅이 험하고 물결이 높은 것은 방해되지 않는다. 원수는 오늘 닻을 올리고 떠날 것이다.' 하였다.
8 ○ 7월 15일에 임금이 말하기를 "불랑국의 글을 보았는가?" 하자,
2 영의정 권돈인이 말하기를 "과연 보았는데, 그 서사(書辭)에는 자못 공동(恐動,위험한 말을 하여 두려워하게 함)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3 또한 외양(外洋)에 출몰하며 그 사술(邪術,올바르지 못하고 간교한 수단과 술법으로 여기서는 천주교리)을 빌어,
4 인심을 선동하며 어지럽히는데, 이것은 이른바 영길리(英咭唎)와 함께 모두 서양의 무리입니다." 하였다.
5 임금이 말하기를 "김대건의 일은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하자,
6 권돈인이 말하기를 "김대건의 일은 한 시각이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사교(邪敎,천주교)에 의탁하여,
7 인심을 속여 현혹하였으니, 그 한 짓을 밝혀 보면 오로지 의혹하여 현혹시키고 선동하여 어지럽히려는 계책에서 나왔습니다.
8 그리고 사술뿐만 아니라 그는 본래 조선인으로서 본국을 배반하여 다른 나라 지경을 범하였고,
9 스스로 사학(邪學)을 칭하였으며, 그가 말한 것은 마치 공동(恐動,위협하여 두렵게함)하는 것이 있는 듯하니, 생각하면 모르는 사이에 뼈가 오싹하고 쓸개가 흔들립니다.
10 ○ (천주교리-신약성경을 보면 대다수가 위협하는 말이였기 때문이였다.)
11 이를 안법(按法)하여 주벌(誅罰)하지 않으면 구실을 찾는 단서가 되기에 알맞고, 또 약함을 보이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12 임금이 말하기를 "처분해야 마땅하다. 이재용의 일로 말하더라도 추후에 들으니, 이재용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고,
13 바로 현석문이 이름을 바꾼 것이라 하는데, 이제 현석문이 이미 잡혔으니, 이른바 이재용을 어느 곳에서 다시 잡겠는가?" 하였다.
14 ○ (이는 천주교의 초기 행동이였는데, 베드로가 3번 이름을 바꾸어 행동하는데에서 생겼다.)
15 임금이 또 하교하기를 "내년 봄에 반드시 소요가 있을 것이다." 하자,
16 권돈인이 말하기를 "내년 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도 소요가 있습니다.
17 항간에 사설(邪說,천주교리)이 자못 많은데, 이것은 오로지 그 글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의혹하여 현혹됨이 있는 것입니다.
18 바라건대, 빨리 그 글을 내려서 사람마다 보게 하소서. 그런 뒤에야 절로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19 ○ (권돈인이 오히려 천주교리의 책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자고 청한 것은
20 천주교리 책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라 하였고,
21 이웃을 사랑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세리(세금을 거두는 자들)들이 상을 받아 잘 산다는 내용은 조선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내용이였다.
22 또 빚(사채)을 친한 친구에게 까지 받도록 요구하여, 그 자식이 보는 앞에서 그 몇배로 받아 내라는 내용이 있었고,
23 왕의 말과 권력을 가진자의 명령은 곧 신의 명령이다 라는 글과
24 베드로가 재물을 바치지 않는 부부를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많아 지자, 사람들이 두려워 하여 재물을 바쳤다는 등의 내용과
25 대부분이 빚과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영원한 옥에 가둔다며 세리(세금징수자,사채업자)를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였으며
26 빚을 거둘 때에 그 수십 혹은 수백배로 거두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27 특히,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여러 여자들의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한 여자를 택한 후에 다른 여자들은 내보내게 하여, 남은 과부가 죽다가 살았다는 내용등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28 심지어는 사탄도 단결하여, 재물을 빼앗아 나누어 가질 것을 명하는 내용도 있었으니
29 권돈인은 신약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그 천주교의 사악함을 깨닳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였다.)
30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주문(奏聞)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임진년(壬辰年,순조32년)에 영길리의 일 때문에 주문한 일이 있는데, 이것과 다를 것이 없을 듯하다." 하니,
31 권돈인이 말하기를 "이것은 임진년과 차이가 있습니다. 영길리의 배가 홍주(洪州)에 와서 정박하였을 때에는 10여 일이나 머물렀고,
32 그들이 교역(交易) 따위의 말을 하였으나 사리에 의거하여 물리쳤으며, 또 곧 정상을 묻고 그 동정을 상세히 탐지하였으므로, 주문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33 이번에 불랑선이 외양(外洋)에 출몰하였을 때에는 섬 백성을 위협하여 사사롭게 문답하고,
34 그 궤서(櫃書)를 반드시 바치게 하려고 말끝마다 황제를 칭탁한 것은 이를 빙자하여 공갈할 계책을 삼은 데 지나지 않을 따름인데, 어찌 이처럼 허황된 말을 문득 주문할 수 있겠습니까?
35 연전에 양인(洋人)을 죽였을 때에 이미 주문하지 않았는데, 이제 갑자기 이 일을 주문하면 도리어 의심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36 바깥에서는 혹 이런 의논이 있으나, 신의 생각에 주문하는 일은 실로 온당하지 못할 것으로 여깁니다. 다만 의논들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37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의심받을 염려가 없지 않다. 이는 반드시 조선 사람으로서 맥락이 서로 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38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살해된 연유를 알겠으며, 또 어떻게 그 연조(年條)를 알겠는가?" 하자,
39 권돈인이 말하기를 "한 번 사술(邪術)이 유행하고부터 점점 물들어 가는 사람이 많고,
40 이번에 불랑선이 온 것도 반드시 부추기고 유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없으니, 모두 내부의 변입니다." 하였다.
41 ○ 7월 25일에 사학 죄인 김대건을 효수하라고 명하였다.
42 김대건은 용인 사람으로서 나이 15세에 달아나 광동에 들어가서 양교(洋敎)를 배우고, 계묘년(헌종9년)에 현석문 등과 결탁하여 몰래 돌아와 도하(都下)에서 교주가 되었다.
43 이 해 봄에 해서에 가서 고기잡이하는 당선(唐船)을 만나 광동에 있는 양한(洋漢)에게 글을 부치려 하다가 그 지방 사람에게 잡혔는데,
44 처음에는 중국 사람이라 하였으나 마침내 그 본말(本末)을 사실대로 고하였다.
45 포청에서 한 달에 걸쳐 힐문하였는데, 그 말하는 것이 교활하여 양박(洋舶)의 강한 것을 믿고,
46 협박하여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마침내 그 교(敎)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47 은전(銀錢)을 흩어서 경외(京外)에서 흔하게 쓰는 재화는 다 양한이 책중(柵中)에서 실어 보낸 것이다.' 하였다.
48 또 스스로 말하기를 '양외(洋外)의 제번(諸蕃)의 말에 능통하므로, 신부(神父)로서 각국을 위하여 통사(通事)한다.' 하였다.
49 이 때에 이르러 현석문과 아울러 같이 주벌하였는데, 현석문은 신유년(순조원년)의 사도(邪徒)로 처형된 현계흠의 아들이다.
50 ○ 9월 9일에 이해 여름, 가을에 경외의 홍수로 5부에서 무너진 민가가 모두 3천 9백여 호이고,
51 각도(各道)에서 떠내려가고 무너진 민가가 모두 2천 4백 70여 호였으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았는데 모두 휼전을 베풀었다.
52 5부에는 특별히 선전관을 보내어 형지(形止)를 적간(摘奸,난잡한 일을 살핌)하고 경조(京兆)에 신칙하여 빠뜨리거나 지나친 것이 없게 하였다.
53 그리고 각도에는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도신(道臣)에게 신칙하여 집 짓는 일을 돌보고 도와서 살 곳을 잃는 걱정을 면하게 하고,
54 빠져 죽은 사람의 신포(身布)•환포(還布)를 모두 탕감하게 하였다.
9 ○ 헌종 13년(1847) 1월 10일에 순천 등 고을에, 23일에 강령, 고산, 홍산 등 고을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2 ○ 2월 2일에 남평 등 고을에, 27일에 공주 등 고을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3 ○ 3월 11일에 간성군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4 ○ 5월 13일에 임금이 말하기를 "이포(吏逋,관리가 관물을 축냄)는 석수(石數)를 한정하여 일률(一律)로 결단하면 법령이 신장될 수 있고, 낮은 백성도 편히 살 도리가 있을 것이다." 하매,
5 우의정 박회수가 말하기를 "포리(逋吏)를 일률로 결단하는 것은 본디 정식(定式)이 있습니다마는,
6 대개 아전들이 범하여 축내는 것은 실로 수령이 탐오(貪汚)하기 때문입니다. 각별히 더 엄하게 단속하면 절로 축내는 것이 적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7 임금이 말하기를 "논핵(論劾)한 뒤에도 얼마 안 가서 예전대로 벼슬하므로, 전혀 꺼리고 두려워하는 뜻이 없으니, 이러하고도 어찌 나라에 법이 있다 할 수 있겠는가?
8 반드시 엄하게 과조(科條)를 세워야 백성을 위하는 정사에 보탬이 있을 것이다.
9 금고(禁錮) 이외에 등급을 더하여 의율(議律)하는 일이 있는데 장리(贓吏)는 또한 결장(決杖)하는 예(例)가 있는가?" 하매,
10 박회수가 말하기를 "과연 등급을 더하고 결장하는 예가 있는데 성교(聖敎)에 이처럼 거듭 밝히시니, 방자한 장리라도 어찌 두려워 움츠리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였다.
11 ○ 7월 10일에 불란서 이(夷)의 배 2척이 만경 지방에 표류하여 이르렀는데, 문정 역관을 차출하여 보내라고 명하였다.
12 ○ 8월 4일에 비국에서 아뢰기를 "저들의 서봉(書封)을 이제 겨우 베껴 왔으므로 등본(謄本)을 입계(入啓)합니다마는,
13 그 서사(書辭)는 양식과 배를 바라서 본도의 감사에게 보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난해의 글과 같은 예(例)로 볼 수 없으니,
14 감사의 답서(答書)에 양식과 배는 바라는 대로 각별히 베풀겠다는 뜻으로 좋은 말로 답을 하면 사면(事面)이 온편할 것입니다.
15 글 가운에에 이미 회문(回文)을 받겠다는 말이 있으므로 또한 결정이 없어서는 안되니,
16 괴원(槐院)을 시켜 지어 내게 하여 내려보내서 문정관(問情官)을 시켜 임역(任譯)과 함께 사리에 따라 타이르게 하고,
17 감사의 답서도 마친가지로 지어 내어 완백(完伯)에게 내려 보내어 전해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8 ○ 9일에 불란서 사람으로서 표류하여 온 자와 떠난 자가 7백 인쯤 된다.
19 두 배가 다 깨졌으므로 한 종선(從船)을 따로 보내어 강남성 상해현에 가서 큰 배 셋을 삯내어 왔는데, 그 왕래를 셈하면 15일이 된다.
20 그들이 이른바 회문(回文)을 받겠다는 것은 지난해 홍주 외연도에 와서 정박한 슬서이가 우리 보상(輔相)에게 보낸 글의 답을 말하는 것이다.
21 임금이 소, 돼지와 양식 쌀과 채소를 넉넉히 보내어 먼데서 온 사람을 회유하라고 명하였다.
22 그들이 떠날 때에 전라도 도신(道臣)에게 보내는 글이 있었다.
23 ○ 11일, 불란서 배에서 보낸 글에 이르기를, 대불란서국 수사 총병관 납별이(拉別耳)는 조회(照會)할 일 때문에 알립니다.
24 살피건대, 전 수사 제독 슬서이는 본국에서 보내어 이 바다에 온 각전선(各戰船)을 거느리는 원수(元帥)이었는데,
25 지난해에 이 곳에 와서 귀국의 보상 대인에게 공문을 바치고 이듬해에 배를 보내어 와서 회문(回文)을 받기로 하였다 합니다.
26 그런데 뜻밖에도 본총병이 이 임무를 맡게 되어서는 불란서국과 대청국이 이미 만년(萬年)의 화호(和好)를 정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27 본총병이 배 두 척이 곧 영광스럽게 개선할 때에 호의(好意)로 와서 회문을 받아 본국에 복명하려고 전 수사 제독이 갔던 곳으로 가다가,
28 뜻밖에 어귀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찍이 사나운 바람에 부수어졌으므로, 본총병이 어쩔 수 없이 이 곳 가까운 섬의 민가에서 떨어진 곳의 바닷가에,
29 잠시 수수(水手), 사졸(仕卒)과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인원을 두고서 구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30 ○ 지금 사람은 많고 물은 모자라며 양식은 태반이 죄다 바닷물에 침괴(浸壞)되었는데,
31 귀국에서 늘 너그러이 예대(禮待)하여 먼 나라의 파괴된 배에 탄 사람을 구제하여 주는 것을 절실히 생각하고 물과 양식을 도와 주기를 절실히 바라서 살펴 주시기를 거듭 빕니다.
32 배 두 척을 삯내어 본총병의 차원(差員)을 시켜 곧 대청국 상해에 가서 다른 배를 삯내어 와서 이 곳의 부수어진 배들에 탔던 인원들을 싣고 일찍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33 그 고마운 은덕이 그지없을 것이고, 삯낸 배와 도와 준 먹을 것의 값은 절로 공도(公道)로 보내어 갚을 것입니다.
34 혹 귀국에서 지금 배를 많이 삯내어 이 어려움을 당한 뭇사람을 싣고 일제히 상해로 간다면 더욱 편리하겠습니다.
35 하루라도 일찍 삯낼 수 있으면 하루라도 덜 머물러 귀국에 누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36 또한 우리 불란서 황제가 반드시 귀국에서 그 나라의 인원을 환난 가운데에서 구조한 은혜를 생각할 것이고, 본총병도 귀국과 영구한 화호를 맺기를 바랍니다.
37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때문에 귀도사(貴道使)에게 조회하니 살피시기 바랍니다.
38 위와 같이 고려국 전라도사 대인에게 조회합니다. 구세(救世) 1천 8백 47년 8월 13일, 도광(道光) 27년 7월 3일." 하였다.
39 ○ 8월 17일에 부평 등 고을의 떠내려가고 무너진 집에 휼전을 내렸다.
40 ○ 27일에 홍천현의 떠내려간 집에, 28일에 순천부의 떠내려간 집에 휼전을 내렸다.
41 ○ 9월 21일에 경상 감사 김공현이 진주 등 13 고을에서 떠내려가고 무너진 민가가 1천 6백 3호이고 물에 빠지고 눌려 죽은 사람이 12명임을 아뢰었는데, 특별한 예로 휼전을 베풀라고 명하였다.
42 ○ 23일에 청주 등 고을의 떠내려가고 무너진 집에 휼전을 내렸다.
43 ○ 10월 18일에 평양부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44 ○ 29일에 부령 등 고을의 물에 빠진 집에 휼전을 내렸다.
45 ○ 12월 10일에 하교하기를 "초사(初仕)하는 수령을 잘 가리고 가리지 못하는 것은 백성의 생명에 크게 관계되므로,
46 전후의 칙유(飭諭)가 반복되었을 뿐이 아닌데도 마침내 겉치레로 돌아가서 늘 개탄하는 바이다. 묘당에서도 때때로 더 경계하여 반드시 실효가 있게 하라." 하였다.
10 ○ 공인(貢人)이란 왕궁과 각 관청에서 쓰는 물품을 납부하는 일을 청부 맡은 사람으로,
2 대동법 실시 이후 모든 공물을 대동미로 대신 바치게 하자, 민간에서는 공동출자 기구인 공계(貢契)를 조직하고,
3 나라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인으로 하여금 납품하게 하고 그 대가(代價)를 대동미로 받았다.
4 ○ 헌종 14년(1848) 1월 2일에 하교하기를 "정월 초하룻날에 성대한 의례를 크게 거행하였으니,
5 나 소자(小子)의 기쁨과 경축이 지난해와 어찌 다르겠는가? 경사를 넓히는 의리로서 뜻을 보이는 일이 있어야 마땅하니,
6 공인(貢人)의 체납해 남아 있는 3천 석과 시민(市民)의 한 달 동안의 요역(瑤役)과
7 반인(泮人,쇠고기 판매업자)의 열흘 동안의 현방속(懸房贖,육류업자)과 각도(各道)의 체납된 환곡 3만 석을 탕감하라." 하였다.
8 ○ 3월 24일에 하교하기를 "반궁(泮宮)을 수선하는 비용은 비록 묘당에서 조치한 것이 있기는 하나,
9 많은 선비가 글을 읽는 곳이므로 특별히 우대하니, 돈 3천 민(緡)을 특별히 내려서 공역(工役)에 보태게 하라." 하였다.
10 ○ 8월 19일에 임금이 말하기를 "근일 이박(異舶,외국배)의 왕래가 무상한데 경이 조치를 잘하는 것을 본디 알므로 이 일을 위임하였다.
11 이박이 왕래한 뒤에 장계(狀啓)를 잇달아 보았더니 언어, 문자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정상을 묻는 일이 소상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답답하지 않겠는가?" 하매,
12 함경 감사 박영원이 말하기를 "이박은 참으로 매우 답답합니다. 영흥, 성진. 길주 등을 지나간 배가 합하여 세 척이라 하나 또한 몇 척이 더 있는지 모릅니다.
13 이것도 오로지 언어, 문자가 서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4 비록 수령, 진장(鎭將)으로 말하더라도 언어, 문자가 이미 서로 통하지 못하고 보면 이제 정상을 묻는 것이 허술하다 하여,
15 낱낱이 논책할 수 없을 듯하니, 이것도 또한 답답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 하였다.
16 박영원이 말하기를 "지난해 고군산에 와서 정박하였을 때에는 장청(狀請)하여 양식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 지체되는 폐단이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17 만약 이곳에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거의 1천 리가 되는 곳에서 장문(狀聞)의 하회(下回)를 기다리느라 시일을 늦추어 노여움을 돋우게 될 듯하니,
18 이것은 편의하게 먼저 주고 추후에 장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19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거의 1천 리가 되는 곳에서 어찌 장문의 하회를 기다리겠으며,
20 또한 어느 나라 사람을 물론하고 양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기를 청한다면 어찌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21 ○ 10월 6일에 영의정 정원용, 좌의정 김도희가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진면(陳勉)하고 이어서 퇴직을 청하니, 비답을 내렸다.
22 ○ 9일에 올해 장마 때에 사람을 건져 살린 사람의 상전(賞典)을 해조를 시켜 품처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23 ○ 10일에 영의정 정원용이 여섯 가지를 진면(陳勉)하니,
24 비답하기를 "보감(寶鑑)을 친히 올려 성모(聖謨)를 크게 찬양하였으니, 어찌 경행(慶幸)하지 않겠는가?
25 문모(文謨), 무열(武烈)은 모두 나 소자(小子)가 본받을 일인데 이제 경이 여섯 가지를 아뢴 것이 모두 지극하니, 어찌 명심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26 정원용이 아뢰니, 비답하기를 "서쪽 백성의 폐단이 이토록 지극하기에 이르렀으니, 공곡(公穀)을 어찌 아까워할 것이 있겠는가?
27 봉납하지 못한 것으로 현록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탕감하여 국가에서 서쪽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는 뜻을 보이되,
28 앞으로 폐단을 막을 방도를 묘당을 시켜 조사하여 엄히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29 또 아뢰기를 "경기 감사 김기만이 장계하여 청한 적성현의 공사 포흠(公私逋欠) 가운데에서,
30 지적하여 거둘 곳이 없는 가장 오래 된 것은 쌀로 쳐서 1천 2백 석을 특별히 탕감하도록 허가하고,
31 그 나머지 7천 석은 올해부터 힘이 있는 대로 봉납하되 모곡조(耗穀條)는 5년 동안만 특별히 멈추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32 ○ 16일에 영의정 정원용, 좌의정 김도희가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진면(陳勉)하고 이어서 퇴직을 청하니, 비답을 내렸다.
33 ○ 25일에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상소가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는가?" 하매,
34 영의정 정원용이 "이제 비록 잠깐 보았으나, 과연 난잡하기 짝이 없으니, 참으로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하였다.
35 임금이 말하기를 "전편의 견사가 모두 조정을 엿보고 임금을 떠보는 속셈이니, 어찌 이러한 신하의 분의(分義)가 있겠는가?" 하매,
36 정원용이 말하기를 "그가 먼 시골의 미천한 신분으로서 분부에 응하여 상소한다고 칭하였습니다마는,
37 지난 번에 이미 재야(在野)의 신하도 다 득실(得失)을 말하되 숨기는 것이 없이 하라는 분부가 있었는데,
38 이제 이런 엄한 분부가 있으면, 시골의 어리석은 백성들일지라도 이즈음의 사실이 어떠한지 모르고 다만 말 때문에 죄를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39 그러면 그가 범한 것은 도리어 작고 전하께서 포용하는 덕에는 손상되는 것이 클 것입니다.
40 이러한 무리는 족히 꾸짖을 것도 없으니 곧 비답을 내리셔야 할 것이요,
41 비록 비답을 내리시지 않더라도 소본(疏本)을 도로 내리신다면 절로 공론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42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의논이 곧 공론이니, 이 밖에 또 무슨 공론이 있겠는가?" 하매,
43 정원용이 말하기를 "신의 말뿐이 아니요, 또 삼사의 여러 신하들의 공론이 있습니다." 하고,
44 판부사 박회수가 말하기를 "어구 가운데에 난잡한 것이 많기는 하나, 그는 먼 지방의 미천한 사람으로서 분부에 응하여 상소하였으니, 영상이 아뢴 것이 참으로 옳습니다." 하였다.
45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먼 시골의 미천한 무리로서 어떻게 이 소를 혼자 마련할 수 있었겠는가?" 하매,
46 정원용이 말하기를 "신(臣)이 잘 알 수는 없으나, 결코 서울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47 소사(疏辭)가 거칠고 경솔한 것은 그가 광망(狂妄)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국가에 무슨 손상이 있겠습니까?" 하니,
48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이러한 일에 대하여 손상이 없다고 말하니, 이러하면 나라가 어떻게 나라답겠는가? 대신의 일이 참으로 매우 개탄스럽다." 하였다.
49 정원용이 말하기를 "이조 정랑 유의정의 상소는 난잡하고 해괴하여 지의(旨意)를 헤아릴 수 없으니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50 분부에 응한 것이라 하여 버려둘 수 없으니 이것은 응당 공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51 성교가 매우 엄하니, 우선 삭직하는 율을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52 임금이 말하기를 "이처럼 잘 된 상소를 어찌하여 죄주겠는가? 나는 들어가겠다.
53 오늘 조정의 일은 참으로 매우 개탄스럽다. 이러하면 장차 어떻게 나라꼴이 되겠는가?" 하였다.
11 ○ 10월 25일에 이조 정랑 유의정의 상소를 반포하라고 명하였다.
2 소에 이르기를 "그윽이 듣자옵건대, 천둥은 풀려 흩어지고 고루 탕척(盪滌)하는 징후라 합니다.
3 무엇을 가지고 억울함을 펴지 못한다고 하느냐 하면 신(臣) 김흥근을 귀양보낸 일입니다.
4 신은 평소에 그 사람을 모릅니다마는, 대개 보건대, 귀양보낸 이래로 전국의 공론이 아깝고 답답하게 여기며,
5 다들 말하기를 '나라와 고락을 같이한 자가 떠났다. 나라의 주석(柱石)이 되는 자가 떠났다.' 하는데,
6 이제는 벌이 이미 행해져서 석 달이 지났으며, 천도(天道)가 조금 변하는 철이 되고 또 대동의 경사를 당하였으니, 또한 대우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7 신의 이 말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김흥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8 ○ 하교하기를 "나는 영상의 일에 대하여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9 내가 분부에 응하여 일을 말한 것을 죄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며, 또 어찌 말 때문에 죄를 받게 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10 대신이 말하기를 '비록 조정을 엿보고 임금을 떠 보았더라도 일을 말하는 것에 관련된다면 손상될 것이 없다.' 하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는가?
11 사체(事體)에 있어서 대관이라 하여 굽혀 용서할 수 없으니, 영의정 정원용에게 파직하는 율을 시행하라." 하였다.
12 ○ 26일에 양사에서 연명으로 상차하여 유의정을 사핵하게 하기를 청하니,
13 비답하기를 "공론이 이미 이러하고 보면 실로 끝내 막기 어려우니, 유의정을 나국(拿鞫)하여 엄히 사핵하게 하라." 하였다.
14 ○ 27일에 죄인 유의정을 엄히 형신하여 공초를 받으라고 명하였다.
15 ○ 11월 5일에 유의정을 경흥부에 정배하였다.
16 ○ 8일에 경외의 유생 이진택 등 8천 인이 상소하여 서류(庶流,서자의 계통)의 소통을 청하니,
17 비답하기를 "이것이 어찌 한갖 너희들이 억울하게 여기는 것일 뿐이겠는가?
18 소사(疏辭)를 묘당에서 좋은 방법에 따라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19 ○ 13일에 만경 등 고을의 물에 떠내려가고 무너진 집에 휼전을 내렸다.
20 ○ 30일에 아산 등 고을의 무너진 집에 휼전을 내렸다.
21 ○ 12월 6일에 하교하기를 "이목연, 조병현, 김정희를 석방하라." 하였다.
22 ○ 25일에 의주, 함흥 등 고을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23 ○ 29일, 이해 여름, 가을 이래로 이양선이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함경 다섯 도의 대양(大洋) 가운데에 출몰하는데, 혹 널리 퍼져서 추적할 수 없었다.
24 혹 뭍에 내려 물을 긷기도 하고 고래를 잡아 양식으로 삼기도 하는데, 거의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았다.
25 헌종 15년(1849) 1월 10일에 전 이천 부사 김철순이 축낸 8천여 석을 특별히 탕감하였으니, 모두 좌의정 김도희가 아뢴 바에 따른 것이다.
26 ○ 문경현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27 ○ 3월 15일에 좌의정 김도희가 백성의 고통을 살피고 수령을 가릴 것과
28 이양선을 망보는 일을 조사하여 엄히 신칙할 것을 계청하니,
29 비답하기를 "앞에 아뢴 것은 매우 좋으니 유념하겠으며, 뒤에 아뢴 것도 좋으니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라." 하였다.
30 무덤을 파서 도류(徒流)된 죄인은 3년의 기한이 차거든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31 ○ 윤4월 17일에 수안군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렸다.
32 ○ 이 해 4월부터 왕이 병이 있었다.
33 ○ 6월 6일에 궁성을 호위하였다.
34 ○ 임금이 창덕궁의 중희당에서 승하하였다.
35 ○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종사의 부탁이 시급한데 영묘조(영조)의 핏줄은 금상과 강화에 사는 이원범뿐이므로, 이를 종사의 부탁으로 삼으니, 곧 광의 세째 아들이다." 하였다.
12 ○ 철종 대왕의 휘는 변(昪)이요, 전계 대원군의 제3자이다. 어머니는 용성 부대부인 염씨이다.
2 6월 6일에 헌종이 승하하자, 순원 왕후의 명으로 심도(강화)에서 맞아들여 헌종의 대통을 잇게 하니, 재위 14년이요, 춘추는 33이다.
3 비(妃) 명순 대비 김씨(관적은 안동)는 영돈녕부사 영은 부원군 김문근의 따님이다.
4 ○ 철종 즉위년(1849) 6월 9일에 임금이 인정문에서 즉위하였다.
5 ○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주상에게는 시초가 되는데 군덕(君德)의 성취는 오직 강학(講學)이 있는 바, 임금이 배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정사를 하겠소?
6 군신 상하가 한마음으로 힘써 기어코 덕성(德性)을 보도(輔導)해야겠는데, 이 일을 여러 대신들에게 기대하는 바이오." 하고,
7 ○ 또 이르기를 "오늘은 주상께서 등극하신 첫날이오. 그래서 나는 백성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배우며 근검 절약할 것과
8 군신들을 예우하고 대신을 공경할 것 등 여러 조목으로 먼저 교유(敎諭)하고 여러 대신들을 불러 방청케 하는 것이니,
9 주상께서 후일 일거 일동이라도 이 훈계에 어긋난 바 있으면, 대신들은 모름지기 오늘 내가 한 말로 책난(責難)함이 옳을 것이오." 하였다.
10 ○ 대왕 대비가 답하기를 "사람이란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각자 부성(賦性)이 있기 때문에 비록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이오.
11 사대부들은 걸핏하면 현사 대부라 일컬어지고 있지만, 그중에 더러는 그릇된 도리로 임금을 보도(輔導)하다가,
12 끝내는 허물이 임금에게 돌아가게 하니, 어찌 한탄할 일이 아니겠소?
13 이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귀천이 따로 없고 가려 쓰기 여하에 달릴 뿐인 것이오." 하였다.
14 ○ 정원용이 아뢰기를 "신은 이틀 동안 모시고 오면서 전일에 무슨 책을 읽으셨는지 알고 싶었으나,
15 노차(路次)라서 감히 여쭈어 보지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여쭈어 볼 수 있습니다." 하니,
16 권돈인이 "이제부터는 여러 대신들이 아뢴 뒤에는 꼭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매,
17 임금이 "일찍이 통감 두 권과 소학 1, 2권을 읽었었으나, 근년에는 읽은 것이 없오." 하였다.
18 조인영이 아뢰기를 "독서와 강리(講理)는 참으로 성덕(聖德)을 이루는 근본이 됩니다.
19 만약 이미 배운 몇 편에 항상 온역(溫繹)을 더하여 힘써 행하고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20 옛부터 지금까지 성현의 천언 만어(千言萬語)가 어찌 소학 한 편의 취지에 벗어남이 있겠습니까?" 하니,
21 임금이 답하기를 "그러나 어렸을 때에 범연히 읽어 넘겼으니, 지금은 깜깜하여 기억할 수가 없소." 하였다.
22 대왕 대비가 "만일 글을 읽는다면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하겠소?" 하니,
23 정원용이 아뢰기를 "시작은 사략으로부터 하여 조금 문리(文理)를 이해케 된 뒤에 계속하여 경서(經書)를 배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24 ○ 대왕 대비가 언서(諺書)로 임금에게 하교하기를 "주상은 영조의 혈손으로서 지난날 어려움도 많았고, 오랫동안 시골에서 살아왔으나,
25 옛날의 제왕 중에도 민간에서 생장한 이가 있었으므로 백성들의 괴로움을 빠짐없이 알아서 정사를 하면서,
26 매양 애민(愛民)을 위주로 하여 끝내는 명주(明主)가 되었으니, 지금 주상도 백성들의 일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오.
27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는 절검(節儉)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28 비록 한 낱의 밥알이나 한 자의 베[布]도 모두가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인 만큼,
29 만일 절검치 않는다면 그 피해는 즉각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백성들이 살 수 없으면 나라가 유지될 수 없으니,
30 모름지기 일념(一念)으로 가다듬어 '애민(愛民)' 두 글자를 잊지 마오.
31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옛일에 어둡고 옛일에 어두우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니,
32 아무리 슬프고 경황없는 중일지라도 수시로 유신(儒臣)을 접견하고 경사(經史)를 토론하여,
33 성현의 심법(心法)과 제왕의 치모(治謨)를 점차 익힌 연후에라야 처사(處事)가 옳바르게 되는 것이오.
34 위로 종사의 막중함을 생각하고 아래로 백성들의 곤고(困苦)를 보살펴 공경하고 조심하며, 검소하고 근간하여 만백성이 바라고 우러르는 뜻에 부응토록 하오.
35 임금이 비록 극히 존귀하다고는 하지만 본래부터 조정 신하들을 가벼이 여기는 법은 없으니,
36 대신들을 예로써 대하고 대신들이 아뢰는 데에는 옳치 않은 말이 없을 터이니, 정성을 기울여 잘 듣고 마음속에 새겨두기 바라오." 하였다.
37 ○ 위복(威福)이라 함은 때로는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거나, 때로는 복과 덕을 베풀어 사람을 복종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38 (이 말은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역사가 곧 위복의 흐름은 아닌가? 후대 사람들은 생각해야 하는 인류의 숙제이다.)
39 ○ 7월 14일에 전 정언 강한혁이 상소하기를 "온 나라가 다 함께 분통해 하는 사람은 바로 조병현 그 사람입니다.
40 아! 저 조병현의, 위복(威福)을 도둑질하고, 재물을 탐하며, 조정을 협제(脅制,협박하여 제어)하고, 군부(君父)를 멸시하는,
41 허다한 그 죄악에 대하여는 대평(臺評,사헌부의 평론)이 갖추어져 있고, 단안(斷案)이 이미 내렸는데도 허다한 무리들이 같은 부류끼리 모여 있고,
42 그 중에서 조병현에게 가장 울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윤치영입니다.
43 ○ 처음에는 조병현의 권세와 지위를 부러워하여 노리개 됨을 감수(甘受)하다가,
44 마침내는 조병현의 하는 짓을 도습(蹈襲)하고 심력(心力)의 의탁함을 저버림이 없었으므로,
45 양년 동안에 다섯 번이나 승자(陞資)하여 차례도 없이 갑작스럽게 건너뛰었고, 한 집안에 삼귀(三貴)가 나서 권세는 두려워할 만합니다.
46 그 간사한 정상이 드러나, 마침내 선대왕(先大王,헌종)이 혹은 엄히 꾸짖어 찬축(竄逐)하고 혹은 가벼이 소척(疏斥)하는 뜻을 보였으나,
47 조병현은 교외에 편히 쉬면서 궁중의 동정을 밀탐하고 윤치영은 관각(館閣)에서 드날리면서 조정을 능멸하고 있으니,
48 바라건대 동조(東朝)에 아뢰어 속히 조병현과 윤치영에게 절도 안치의 형전(刑典)을 시행하소서." 하니,
49 비답하기를 "하나는 선왕께서 이미 죄주신 사람이고 하나는 선왕과 가까왔던 사람인데, 한 장의 종이 위에 함께 늘어놓았으니, 충후한 기풍이 모자란다." 하였다.
50 ○ 장령 이정두가 상소하기를 "전 정언 강한혁이 상소하여 조병현, 윤치영 두 사람을 논죄한 바를 보니,
51 그들의 천죄만악(千罪萬惡)은 단안(斷案,옳고 그름을 판단,어떤 안을 결정함)도 있고 공론도 막을 수 없겠으나,
52 오히려 미진한 바가 있는 것은 대개 3, 4명의 무변(武弁)을 함께 논하지 않는 점입니다.
53 아! 저 이응식과 이능권은 원래 추잡하다고 일컬어진 무리들로서 오로지 아첨하는 행태만 익혀, 좋은 자리 좋은 직책을 일시에 독차지하니,
54 세리(勢利,세력과 권리)를 탐하는 무리들이 온통 같은 행투(行套)를 이루었는데,
55 마침내 간특한 신관호와 김건의 무리들이 다투어 본을 받아 더욱 설치게 되었습니다.
56 큰 도(道)의 병사(兵使) 자리를 몇해 동안에 역임(歷任)하여 해독은 오로지 어리석은 백성에게 돌아갔으며,
57 융부(戎符)를 풋내기들에게 독차지하게 하니, 음직(蔭職)은 젖내 나는 아이들에게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58 신이 더욱 놀라고 분통해 하는 바는 얼마전 심저(沁邸,철종의 강화의 사저)에서 봉영(奉迎)할 즈음에,
59 이응식은 사사로이 파발을 띄워 비보(飛報)하는 말[馬]이 배위(陪衛)의 행차보다 앞서 갔으니,
60 그 속셈이 어디 있었는지를 헤아릴 수가 없어 군정(群情)은 의아하고 여론은 비등하였습니다.
61 신의 생각으로는 이응식, 이능권, 김건, 신관호 등에게 아울러 절도 정배의 형전(刑典)을 시행하는 일은 단연코 그만둘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니,
62 비답하기를 "참으로 그렇게 공분(公憤)이 있었다면, 어찌 앞서는 말하지 않다가 이제야 망극한 상중(喪中)에 이렇듯 시끄럽게 구느냐?
63 말단(末端)에 논한 일은 진정 이러하다면 매우 해괴하고 못된 일이다." 하였다.
64 ○ 23일에 대왕 대비가 윤치영 등은 사형을 감하여 도배하고, 조병현은 도치(島置)하며, 이능원 등은 도배하라고 명하였다.
65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 북병사 구신희가 과시(科試)의 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주고 많은 뇌물을 받았습니다." 하니, 구신희를 양양부에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66 ○ 8월 23일에 대왕 대비가 죄인 조병현에게 사사하라 명하였다
69 ○ 8월 28일에 영흥 등 고을에 떠내려가고 무너진 집에 휼전을 내렸다.
70 ○ 9월 13일에 안동 등 11고을의 떠내려간 집에 휼전을 내렸다.
71 ○ 11월 2일에 차왜(差倭,대마도주의 사자)에게 공작미(公作米)를 다시 5년간 퇴한(退限,연기)해 주라고 명하였다.
13 ○ 철종 1년(1850) 2월 25일에 삼척부의 소실된 가호에 휼전을 주었다.
2 ○ 칙사를 맞으려 교외로 동가(動駕)할 때에 호위하고 있는 내외 배종(陪從)의 하례(下隷)들이 혼잡을 일으키는 폐단과
3 경사에서 밥을 제공하는 폐단을 신칙하라 명하였으니, 대신의 주청으로 인한 것이었다.
4 ○ 6월 21일에 음죽, 죽산 등 고을의 표류(漂流)되거나 붕괴된 가호(家戶)에 휼전을 주었다.
5 ○ 10월 13일에 영의정 조인영이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6 ○ 12월 6일에 영의정 조인영이 졸하였다. 조인영은 풍은부원군 조만영의 아우이니, 집안은 효우(孝友)로 전해 왔고,
7 몸소 검약을 실천하여 언행(言行)과 조리(操履)가 가히 5척의 어린 임금을 부탁하고 큰 일을 맡길 만하였다.
8 순조의 지우(知遇)를 받아 헌종을 보도(輔導)하느라 8년을 궁중에서 지냈는데,
9 전일(專一)한 충심(忠心)은 임금을 받들고 백성을 보살핌을 자기의 소임으로 삼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집안을 잊음을 살림살이로 여겼다.
10 일을 헤아리고 이치를 보는 데에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고, 모든 일을 설계하여 펼치고 시행함에 있어 조야(朝野)가 믿고 중히 여겼음이 마치 시귀(蓍龜)와 같았다.
11 문학과 사장(詞章)에 있어서도 세상의 종장(宗匠,도덕과 학예가 출중함)이 되었는데,
12 육경(六經)에 근저(根柢,근본)를 두고 백가(百家)를 섭렵(涉獵)하여 문단의 맹주(盟主)로 지냄이 10여 년이나 되었고,
13 관각(館閣)에 있으면서 제고(制誥)로 지은 글은 거의가 사람들의 입에 회자(膾炙) 되었었다.
14 ○ 이 해에 왕의 병이 자주 있었다.
15 ○ 철종 2년(1851) 2월 21일에 하교하기를 "전후의 신칙(申飭)하는 전교가 간절할 뿐만이 아닌데,
16 한결같이 강력히 항거(抗拒)하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경상 감사 이기연을 바로 그 땅에 정배하라." 하였다.
17 ○ 23일에 전교하기를 "이기연을 분간(分揀)해 전직에 잉임(仍任)시켜 보외(補外,수령으로 좌천시킴)로 시행하되, 조사(朝辭,임금에게 하직인사)를 면제하고 부임하게 하라." 하였다.
18 ○ 3월 4일에 희정당에서 차대하였다. 좌의정 김흥근이 아뢰기를 "경학(經學)을 주로 삼고 사서(史書)로 보좌(輔佐)를 삼아 도술(道術)을 밝히고 사리(事理)를 살필 것이며,
19 날마다 장사(莊士,단정한 선비)를 가까이 하여 강마(講磨,학문이나 기술을 닦음)하고 토론(討論)하며 과정(課程)을 엄히 세워 혹시라도 중단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니,
20 비답하기를 "내가 비록 불민(不敏)하지만 마땅히 가슴에 새기겠다." 하였다.
21 우의정 박영원이 절검(節儉)에 힘쓸 것을 진달하니,
22 비답하기를 "만일 백성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절검(節儉)부터 시작해야 한다.
23 경이 '애민(愛民)'이란 두 글자로 간절히 진계하고 면려하니, 결단코 마땅히 체념(體念)하겠다." 하였다.
24 ○ 대왕 대비전에서 명하기를 "각도에 값을 줄이는 것과 돈을 늘리는 폐단을 엄칙하고, 수의(繡衣,어사)를 나누어 보낼 때에 사목(事目)에 첨가해 넣어 규찰하게 하라." 하였다.
25 ○ 7월 4일에 하교하기를 "이 영백(嶺伯,경상 감사)의 장본을 보건대 '함창(咸昌)은 갑자기 한 번 온 비에 사람이 압사하고 집이 떠내려 가고 무너짐이 매우 많다.' 하니,
26 듣기에 매우 불쌍하고 비참하다. 시신을 찾지 못한 것이 아직도 절반이나 되도록 많다고 하니, 기필코 파내도록 우선 신칙하라.
27 그리고 별도로 위휼(慰恤)하는 일이 어찌 없어서야 되겠는가? 집이 무너진 민호(民戶)에는 특별히 휼전을 시행하고,
28 신구(新舊)의 환상(還上)을 정지하거나 물려주어 머물러 살도록 하라.
29 압사하거나 익사한 자들의 신포와 환상을 아울러 탕감하라는 뜻을 묘당에서 말을 만들어 분부하라." 하였다.
30 ○ 15일에 개천, 박천, 곽산, 성천 등의 고을에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집과 익사한 사람에게 휼전을 내리고,
31 전교하기를 "그 동안 비의 형세가 어떠했는가? 다른 고을 재난 형세의 크고 작음을 비록 아직은 자세히 알지 못하나, 우선 알려 온 곳부터 곡진히 돌보아 주는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다.
32 성천 부사 조연흥을 위유사로 하여 그로 하여금 재난을 입은 여러 고을로 달려가 자세히 살핀 후 대소 인민(人民)을 모아,
33 근심하고 두려운 나머지 향리(鄕里)를 떠나지 말라는 뜻으로 하나하나 효유하게 하라.
34 경사(京司)의 상납전 가운데서 지급해 속히 집을 얽어 들어가 살도록 하고,
35 익사한 사람을 이미 건져냈으면 묻어주는 절차를 마음 써서 도와줄 것이며,
36 올해 신포와 환상곡은 일체 모두 탕감하는 일을 묘당에서 알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
37 ○ 이 때에 양사(대사헌 조형복, 대사간 박내만, 집의 채원묵, 장령 홍인수)에서
38 연차하기를 "청컨대 권돈인에게 해당되는 율을 시행하고, 김정희는 종전대로 섬에 유배하며, 김명희, 김상희는 배소(配所)를 따로 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39 비답하기를 "권돈인의 일은 이미 두 차례의 자교(慈敎)가 있었으니 나의 도리로는 오직 승순할 따름인데,
40 대각(臺閣)에 이르러서는 별도의 도리가 있어, 나의 뜻과 구차히 함께 할 수 없는 것인가?
41 이것을 나는 모르겠다. 김정희의 일은 처음에 낸 말도 이미 참혹한데, 어떻게 계속한단 말인가?" 하였다.
42 ○ 20일에 하교하기를 "큰 비가 내린 후 세찬 물길이 지나가는 곳은 반드시 침몰되고 떠내려 갈 근심이 있으니,
43 선전관과 5부 낭관을 성 안과 성 밖 및 상하 강구(江口)로 보내어 낱낱이 적간(嫡奸)하게 하고,
44 두루 휼전을 베푸는 것은 해조와 해청으로 하여금 작년 여름의 예에 의해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45 ○ 21일에 양사에서 합계하기를 "나라의 기강이 비록 점차 퇴폐해지고 세변(世變)이 비록 겹쳐 생긴다고는 하지만,
46 어찌 김정희처럼 지극히 흉악하고 또 요사한 자가 있겠습니까?
47 대대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요, 몰래 나쁜 무리들과 체결하여 귀역(鬼蜮,음흉한)과 같았으니 세상에 끼지 못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48 그의 아비인 추탈(追奪)된 죄인 김노경은 관계된 바가 어떠하며 그의 죄가 어떠한데,
49 그 무리들이 수사(收司)에서 벗어나고 그 몸이 섬에 유배되는 데 그친 것이 이미 실형(失刑)인 것입니다.
50 연전에 사유(赦宥)받아 돌아온 것은 선대왕의 살리기를 좋아한 성덕에서 나온 것이니,
51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사람의 마음이 있고 조금의 신하된 분의가 있었다면, 진실로 마땅히 돌아가 선롱(先壟,선산)을 지키며 움추리고 조용히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52 3형제가 강교(江郊)에 살면서 성안에 출몰하여 묘당의 사무를 간여하지 않음이 없었고,
54 조정의 기밀을 갖가지로 염탐하며 반연(攀緣)의 길을 뚫어 액속(掖屬,궁중의 궂은 일을 맡던 사람)과 체결하였으니,
55 정적(情迹)이 은밀(隱密)하여 하지 못할 짓이 없었습니다.
56 이에 평생 사생(死生)을 함께 하기로 맹세한 권돈인과 합쳐 하나가 되어 붕비를 굳게 맺어,
57 어두운 곳에서 종용하여 그의 아비를 신복(伸復)할 수 있다 하여, 역명(逆名)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꾀하고,
58 온 세상을 겸제(鉗制,구속함) 할 수 있다 하여 국법을 농락하였으며,
59 심지어 권돈인은 공공연히 추켜 말하여 꺼리는 바가 없었으니, 이는 이미 하나의 큰 변괴입니다.
60 ○ 또 그가 이른바 체결했다고 하는 액속(掖屬)은 바로 오규일과 조희룡 부자(父子)가 그들입니다.
61 하나는 권돈인의 수족이 되고 하나는 김정희의 복심이 되어 심엄(深嚴)한 곳을 출입하면서 사찰한 것은 무슨 일이겠으며,
62 어두운 밤에 왕래하면서 긴밀하게 준비한 것은 무슨 계획이겠습니까?
63 청컨대 김정희는 빨리 절도에 안치를 시행하고, 그의 아우 김명희, 김상희에게는 아울러 나누어 정배하는 벌을 시행하며,
64 오규일과 조희룡 부자 역시 해조로 하여금 우선 엄히 형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해당되는 율을 시행하소서." 하였다.
65 ○ 22일에 비답하기를 "김정희의 일은 매우 애석하다마는 그가 만약 처신을 근신하였다면 어찌 찾아낼 만한 형적이 있었겠는가?
66 평소 개전(改悛)하지 않은 습성을 미루어 알 수 있으니, 북청부에 원찬하고, 김명희, 김상희는 향리로 추방하라.
67 오규일과 조희룡 두 사람은 두 집안의 수족과 복심이 되었다는 말을 내가 많이 들었으니, 아울러 한 차례 엄형하여 절도에 정백하라. 조희룡의 아들은 거론할 것이 없다." 하였다.
68 ○ 강동, 순천, 은산, 안주 등 고을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민호(民戶)와 압사한 사람들에게 휼전을 내리고,
69 하교하기를 "무릇 구제하고 주휼하는 데 관계된 절차를 한결같이 전번 네 고을에 판하(判下)한 예에 의해 철저히 거행하라." 하였다.
70 또 정주, 영변, 희천 등 고을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민호와 압사한 사람에게 휼전을 내리고,
71 하교하기를 "위유사의 행차가 지금 어느 고을에 도착했는지 모르나 건져 내고 안주(安住)하게 하는 방도를 일체로 거행하라." 하였다.
14 ○ 8월 한 달 동안 계속하여 전국 각지에 수재가 발생하여 집을 얽어 주게 하고 휼전을 내려 떠돌지 않게 하였다.
2 ○ 윤8월 24일에 희정당에서 중궁전의 삼간택을 거행하였다. 대왕 대비전에서 대혼을 김문근 집에 정하였다.
3 ○ 전 승지 김문근을 영은 부원군으로 봉작하고 영돈녕부사로 삼았다.
4 ○ 9월 1일에 길주, 부령 등 고을의 무너진 집에 휼전을 내렸다.
5 ○ 8일에 김해 등 고을의 무너진 집에 휼전을 내리고 환포를 아울러 탕감하였다.
6 ○ 9일에 충청도, 전라도 유생 박춘흠 등이 상소하기를 "사람의 심술(心術)이 바르지 못하면 학술(學術)도 따라서 바르지 못하며,
7 학술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반드시 궤이(詭異)하여,
8 그 해(害)가 성현이 만들어 놓은 책을 헐뜯고 방가(邦家,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갖춘 사회)의 이전(彝典,떳떳한 법,변하지 않는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니,
9 근일의 일로 보건대 송능상과 권돈인이 그렇습니다.
10 ○ 대현인(大賢人)으로는 정주 같은 분이 없는데, 정씨가 지은 책으로 역전(易傳)은 아주 훌륭합니다.
11 그런데 저 송능상이 문득 비난하고 헐뜯어 '정전(程傳)은 농조(籠罩)를 면치 못한다.'고 했으니, 농조는 덮어 씌워 취하는 뜻입니다.
12 소학과 근사록은 자양(紫陽,주자)이 지은 책인데, 저 송능상은 두 책에 불만을 품고 말하기를 '주자가 중년(中年)에 미정(未定)한 책이다.'라고 하면서,
13 허형(許衡,원나라 학자)이 존봉(尊奉)한 책에 불과하다.' 하여 배척하고,
14 혹은 '이는 모두 호란(胡亂,오랑캐의 난리)하고 잡된 것을 실은 책이다.' 라고 헐뜯었으니, 이것은 송능상이 주자의 도학(道學)을 비난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15 문정공 송시열이 적 윤휴가 주자를 모욕한 죄를 논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진실로 성현을 모욕한다면 하지 못할 짓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는데,
16 저 송능상은 문정공의 손자로서 정자, 주자의 책을 비난하여 헐뜯고 배척하기를 이처럼 어려워하지 않았으니, 그가 능모(凌侮)함이 과연 어떻습니까?
17 그러니 비단 정자, 주자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바로 문정공의 죄인인 것입니다.
18 삼가 원하건대 빨리 해당되는 율(律)을 시행하고 송능상의 은일을 회복한 관직 역시 다시 삭제하여 세도(世道)를 안정시키소서." 하니,
19 비답하기를 "송능상의 일은 그 소루하고 망령된 것으로 죄주었다가 시사(時事)에 어두운 것으로써 사유(赦宥)를 입었으니,
20 이는 두 조정에서 처분한 훌륭한 뜻이었는데 이제 어찌 이미 회복한 은일을 다시 삭탈하겠는가?
21 권돈인의 일에 이르러서는 예론(禮論)은 각기 소견이 있기 때문에 취송(聚訟,서로가 옳고 그름을 따져 결말이 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인가?
22 더군다나 이미 죄를 주었는데, 대관에게 부처(付處)는 가벼운 율이 아님이겠는가?
23 너희들은 전후의 부당한 단락을 주워 모아 이처럼 말을 만드니, 아주 충서(忠恕)의 도(道)가 아니다. 너희들은 물러가 학업이나 닦으라." 하였다.
24 ○ 10월 5일에 영부사 정원용 등이 말하기를 "해서(海西)의 문화, 은율 사이에 난민의 무리들이 도당을 불러 모아 난리를 일으켜 현혹시킨다고 하는데,
25 포청의 문안을 신 또한 보니 그 정절이 아주 흉악하고 언사가 지극히 패악하였습니다." 하였다.
26 ○ 26일에 죄인 채희재가 복주되었는데 모반 대역 부도죄였다.
27 ○ 27일에 무산부의 눈에 깔려 죽은 사람에게 휼전을 지난번 부령 등 고을의 예에 의해 내렸다.
28 ○ 11월 3일에 죄인 김응도, 기덕우가 복주되었는데 모반 대역 부도죄이었고, 최치각은 정상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죄였다.
29 ○ 11일에 하교하기를 "국청에 여러 죄인들은 모두 역옥(逆獄)에 관계되어 진실로 갑자기 용서하기를 의논하기는 어려우나,
30 죄가 의심스러우면 오직 가볍게 하는 것이 성왕(聖王)의 흠휼(欽恤)하는 뜻이다.
31 조사열, 우경유, 유기균, 정치상의 범죄는 긴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수종(隨從)한 유에 불과하니, 아울러 죽을 죄를 감하여 섬으로 정배하게 하라.
32 이명혁에 이르러서는 여러 사람의 초사(招辭)를 참조하건대 단지 하나의 어리석은 자인데, 다만 이명섭의 아우란 것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특별히 석방하라." 하였다.
33 ○ 추국(推鞫)을 철파(撤罷)하라고 명하였다.
34 ○ 12월 7일에 하교하기를 "어둡고 덕이 없는 내가 큰 기업(基業)을 이어받아 염려하는 일념은 오직 백성을 돌보는 데에 있다.
35 여름, 가을의 홍수는 근래에 드물게 있는 것으로 양서(兩西)에서 재해을 입은 것이 비록 많고 적음이 있더라도 흉년을 면치 못한 것은 마찬가지이니,
36 불쌍하게도 이 부황이 난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들이 우러러 바라는 바는 오직 나 한 사람이다.
37 양호(兩湖), 영남(嶺南)의 곡식을 이미 운송하도록 했으니, 기일에 맞춰 운반할 것이나,
38 특별히 내탕전을 관서에 3천 민(緡) 해서에 2천 민을 내려 하찮은 물력이나마 고락을 함께 하는 뜻을 보이니, 주군(州郡)에 나누어 보내고,
39 각 해당 수재(守宰)가운데 만일 내 뜻을 선양(宣揚)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도신은 듣는 대로 계파(啓罷)하라." 하였다.
40 ○ 12월 28일에 대왕 대비가 수렴 청정을 거두었다.
41 ○ 29일에 하교하기를 "지금 제주 목사의 장계를 보건대 세 고을의 농사 형편이 흉년을 면치 못하였다. 특별히 내탕전 1천 냥을 내린다." 하였다.
15 ○ 철종 3년(1852) 2월 10일에 임금이 말하기를 "걸개(乞丐,거지)의 무리가 매우 많다고 하는데,
2 이것은 오로지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이 애휼(愛恤)하지 못한 소치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매우 근심하고 민망히 여기고 있다." 하였는데,
3 영의정 김흥근이 아뢰기를 "이 흉년을 당하여 백성이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삼남(三南)에 유리(流離)하여 주객(主客)이 모두 곤궁합니다.
4 현재의 황급한 상황이 만약 궁핍한 봄에 이르면 구학(溝壑,깊은 구렁)에 굴러 떨어질 염려를 면하기 어려우니, 실로 불쌍하고 가엾습니다." 하니,
5 임금이 말하기를 "나라에서는 백성으로써 나라를 삼는데, 백성의 곤궁하고 초췌함이 이와 같으니, 진실로 작은 근심이 아니다." 하였다.
6 또 아뢰기를 "검소함을 숭상하여 비용을 아끼는 것이 급선무이니, 부세(賦稅)를 관장하는 신하로 하여금 유정(惟正)의 규례에 준하여 어디든지 적당히 생략하게 하소서." 하자,
7 비답하기를 "절제하는 방법은 내 몸에 달려 있지만, 부세를 관장하는 신하도 어디든지 적당히 생략하여 군핍(窘乏)한 근심이 없게 하라." 하였다.
8 ○ 3월 27일에 하교하기를 "지금 북백(北伯)의 장계를 보건대 민가(民家)의 화재로 6백여 호가 불타고,
9 민명(民命)이 화상을 입어 죽은 자가 3명이나 된다고 하니, 지극히 놀랍고 참혹함을 진실로 말하고 싶지 않다.
10 몇 백 호가 일시에 화재를 당하여 허다한 백성들이 사방으로 유리(流離)하게 되었으니, 그 광경을 생각하면 진실로 참혹하고 불쌍할 뿐만이 아니다.
11 영흥 부사를 위유사로, 급히 달려가서 화재를 당한 형편을 일일이 두루 살펴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모든 방책을 잘 헤아려 조처하게 하고,
12 대호(大戶), 중호(中戶), 소호(小戶) 또한 잘 헤아려서 하되, 먼저 경상 납조(京上納條)로써 속히 분급(分給)하여 며칠 안에 안도시킨 뒤에 즉시 치계하라.
13 비록 영읍(營邑)의 구급(救急)이 있더라도 스스로 별반(別般)의 진휼이 아니면, 하소연할 데 없는 가엾은 백성들이 그 무엇으로써 용신(容身)할 곳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14 제반 조처를 묘당(廟堂)에서 다시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15 ○ 하교하기를 "이번 영백(嶺伯)의 장계를 보건대, 안의현 민가(民家)에서 실화(失火)하여 이처럼 많은 피해를 당해서 화상을 입은 자가 4인이나 된다고 한다.
16 허다한 백성들이 궁핍한 봄에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데, 또 그 거처마저 잃고 유랑하고 있으니, 장차 어떻게 안접하겠는가?
17 원휼전 이외의 회부곡(會付穀)을 넉넉하게 주고, 이어서 도백(道伯)으로 하여금 재목(材木)을 베어 줌으로써 속히 집을 짓고 들어가 거처할 수 있게 할 것이며,
18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은 생전의 신환포(身還布)를 전례에 따라 탕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19 ○ 30일에 경연관 성근묵이 졸하였다. 하교하기를 "한번 경연에 초청되기를 내가 기대했었는데 만류하지 못하고 멀리 시골로 돌아갔으니,
20 그 멀리 떠나려는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였으며, 저번에 특별히 관직을 제수한 데에서 내 마음을 볼 수 있다.
21 졸한 경연관 성근묵 집에 필요한 물품을 도와주고 조묘군(造墓軍), 담지군(擔持軍) 등의 절차를 전례에 비추어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22 성근묵은 문간공 성혼의 후손으로, 시예(詩禮)의 교훈을 집안 대대로 전하여 청렴 근검한 조행을 몸소 행하였다.
23 임하(林下)에서 등불을 켜 놓고 글을 읽어 평생을 곤궁하게 지냈으며,
24 전후의 장독(章牘)은 사설(邪說)을 물리치는 데 엄격하여 정도(正道)를 호위하고 정학(正學)을 밝혔으니, 청고(淸苦)한 지조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25 ○ 6월 2일에 하교하기를 "요즈음 양서(兩西) 도신(道臣)의 장계를 보건대 진휼하는 일은 이미 끝내었고,
26 양맥(兩麥)이 차례로 풍년이 들어서 유망(流亡)하던 백성이 서로 이끌고 환집(還集)하고 있다 하니, 예전에 황급하던 일이 과연 잘 진정(鎭定)되었으며,
27 전에 쇠약하고 수척하던 자도 모두 소생(蘇生)하였으며, 비가 내리고 개임도 알맞아서 못자리의 염려가 없으며, 전야(田野)를 개간하여 황폐한 탄식이 없는가?
28 아! 백성을 회보(懷保)하는 것은 어느 때인들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마는, 황해도와 평안도 두 도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함이 있다.
29 대개 그 재황(災荒)을 혹독하게 당하지 않은 데가 없으나, 다행히 사망(死亡)하는 데에 이르지 않은 것은 하늘의 인자함이요, 또한 방백과 수령이 성심으로 회보(懷保)한 때문이다.
30 또 이미 천신 만고(千辛萬苦)를 겪으면서 겨울과 봄 동안 지내었고 진휼을 마쳤다 하여,
31 혹 무휼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고, 더욱더 부지런히 힘써 그 일자리를 얻어서 그 생업에 편안하게 함으로써 조정에서 마음 아파하고 측은히 여기는 생각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다.
32 ○ 7월 11일에 경상 감사 홍열모가 안동 영장 김재휘의 비보(秘報)를 가지고
33 밀계하기를 "영양현에 거주하는 정우룡과 그의 아들 정자성, 이상우와 그의 아들 이윤경, 박평양의 손자 박밀양 등이 작당(作黨)하여,
34 서로 왕래하며 허황된 말을 퍼뜨리어 인심을 선동하고, 무뢰한 무리를 불러 모으니,
35 경전(耕田)하는 자는 걷어치우고 집을 짓는 자는 중지하였습니다.
36 그래서 급히 여러 놈을 잡아 와서 근인(根因)을 끝까지 핵실하였던 바,
37 정우룡은 본시 남해 사람으로서 연전에 새로 본현에 우거하였고,
38 그의 아들 정자성은 성품이 본시 완악하여 스스로 환술(幻術)을 믿고는 감히 부도한 흉계를 내어 도당을 이웃 고을에서 불러 모으고,
39 새로 우거한 어리석은 백성과 체결하여, 이달 초7일에 본현의 검마산 속에 모여서 그대로 거사할 것을 기약하였으며,
40 또 울릉도의 도적들과 이달 초10일에 모이기로 기약하였다고 하였으니, 단서가 죄다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1 괴수 정자성의 초사에 나온 잡지 못한 자들은 기일을 정하여 염탐해 잡으라는 뜻을 영양 등의 고을에 관칙하였습니다." 하였다.
42 ○ 염산(斂散)은 적렴조산(糴斂糶散)을 의미한다. 이는 풍년이 들어 쌀값이 쌀 때에 관아에서 쌀을 사들였다가, 흉년이 들어 쌀값이 비쌀 때에 싸게 파는 일이다.
43 ○ 10월 22일에 하교하기를 "군정(軍政), 적정(糴政), 전정(田政)의 3정(三政)은 국가에 있어서의 대정(大政)인데,
44 현재 3정(三政)이 모두 병들어서 민생(民生)이 고달프고 초췌해졌다.
45 그 중에서도 적정(糴政)은 가장 백성의 뼈에 사무치는 폐단이 되었다.
46 호곡(戶穀)은 서로 알맞지 못하여서 백성이 그 폐해(弊害)를 받고,
47 염산(斂散)은 그 도(道)로써 하지 않아서 백성이 그 폐해를 받는다.
48 심지어 나누어 주지도 않은 곡식을 따라서 독납(督納,세금을 독촉)하니, 슬프다.
49 우리 적자(赤子)는 장차 무엇으로 생계를 꾸리겠는가? 말이 여기에 미치면, 침식(寢食)이 달갑지 않다.
50 이에 심복(心腹)에 있는 말을 발표하니, 아!, 너희 여러 수령들은 그 각각 자세히 듣고,
51 만일 교구(矯捄)할 방책이 있으면 반드시 일일이 조목조목 진달하되,
52 전부 도백(道伯)이 있는 감영에서 취합하여 세전(歲前)까지 후원(喉院)에 올려보내도록 하라.
53 만약 보효(報効)할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한갓 견탕(蠲蕩)하는 은혜만을 청한다면, 어찌 그 공리(共理)의 어진 이천석(二千石)이 되겠는가?
54 묘당(廟堂)에서는 이를 속히 알려주어서 기한까지 수취(收聚)하여 올려오도록 하라. " 하였다.
16 ○ 철종 4년(1853) 1월 6일에 하교하기를 "열읍의 적곡(糴穀,곡식이 귀할 때에 백성에게 꾸어주는 관곡)의 폐단에 대한 보고를 보면,
2 염산(斂散)의 폐해가 없는 고을이 많이 있는데, 이는 진실로 뜻밖의 일로서 아주 다행한 일이다.
3 그러나 영읍(營邑,감영)에서는 더욱 살피고 신칙하여 폐단이 생기는 근심이 없도록 하라.
4 폐해를 먼저 말하고 그 폐단을 바로잡는 고을에 이르러서는 비록 혹 상경(常經)에 위배되는 의논이 있더라도,
5 진실로 백성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무엇이 아까워서 시행하지 않겠는가?
6 묘당에서는 자세하게 구별하여 각각 그 도신(道臣)에게 관칙(關飭)하고, 보고한 대로 바로잡아서,
7 백성의 골수에 사무치는 억울함을 덜어주도록 하라." 하였다.
8 ○ 2월 19일에 창녕위 김병주가 졸하였다. 김병주는 이판 김학순의 손자이다.
9 몸가짐이 수미(秀美)하고, 성품과 도량이 간묵(簡默,말이없고 잠잠함)하여,
10 유소(儒素)의 가법(家法)을 지켰으며, 내려 준 저택에는 하나도 치장을 더하지 않았다.
11 창두(蒼頭,노복) 와 응사(鷹師,매사냥꾼) 들의 발자취가 마을 사이에 이르지 않았다.
12 원림(園林)의 종고(鍾鼓)는 세상을 잊은 것과 같이 맑았으며,
13 시절(時節)에 기거하는 외에는 문을 닫고 내객을 거절하여,
14 스스로 화려한 기환(綺䊵)의 테두리에서 벗어났으니, 사람들이 이 때문에 모두 칭송하였다.
15 ○ 8월 25일에 영의정 김좌근이 아뢰기를 "선전 관청에 엄중하게 신칙하여 일반 백성 중에서 품행이 좋은 몇 사람을 법과 같이 권천(圈薦)하고,
16 그 나머지 출신은 부장청에 분부하여 모두 천책(薦冊)에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7 ○ 11월 10일에 영의정 김좌근이 아뢰기를 "영남에 흉년이 들어 방금 진구할 정책을 의논하였는데,
18 수령 중에서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전최(殿最)를 기다리지 말고 파면하여 보내고,
19 반드시 평소 성적이 드러난 자를 골라서 문벌에 구애받지 말고 의망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0 ○ 19일에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상도에 공사 진곡 12만 석을 획급(劃給,한번에 주지 않고, 나누어 주다)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1 ○ 25일에 하교하기를 "영남의 진자(賑資,빈민구제물자)는 묘당으로부터 이미 구처(區處,구별,변통하여 처리함)하였는데,
22 내년 봄의 민사(民事)를 생각하면 침식(寢食)이 편안치 못하다.
23 내탕(內帑)의 은자 1천 냥, 단목(丹木) 2천 근, 백반(白礬) 3백 근을 특별히 내려 주니, 진자에 보충하도록 하라." 하였다.
24 ○ 이명혁을 다시 배소로 보내고, 최봉주는 원악도로 자신에 한하여 정배하되 물간사전(勿訶赦前,사면받지 못함) 하라고 명하였다.
25 ○ 시임, 원임 대신이 연차하여 세 죄인을 말감(末減,가장 가벼운 죄에 처함)하라는 명(命)을 정침하기를 청하니,
26 비답하기를 "이명혁은 이미 그 자신이 범한 바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 처분이 있었고,
27 최봉주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무리에 지나지 않으며,
28 이규화는 별로 깊이 핵실할 단서가 없으니, 모두 특별히 한 가닥 목숨을 붙여 두는 것은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德)에 해롭지 않은 것이다.
29 그런데 경 등의 말이 이미 이와 같으니, 특히 이명혁은 제주목에 안치하는 율을 베풀고,
30 최(崔), 이(李) 두 놈은 판부한 대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31 ○ 26일에 모반 대역 부도 죄인 김수정과 지정 불고 죄인 홍영근이 복주되었다.
32 ○ 12월 28일에 경상 감사 조석우가 밀계하기를, 봉화 현감 임백능의 비보에 의하면,
33 "이달 16일에 본 고을의 아전 김창연 등이 진고(進告,임금에게 알림)하기를 '잡아서 가둔 죄인 감홍이가 하나의 봉서를 습득하여 즉시 이철근 등에게 전하였는데,
34 저들 무리가 모두 눈으로 글자를 알지 못하는 소치로 그대로 저희들에게 전하였습니다.
35 그런데 감히 아래에서 숨겨 둘 수 없어서 이에 봉서(封書)를 현납(現納)합니다.' 하였으므로,
36 뜯어 보았더니, 도무지 차마 말하지 못할 흉언이고 흉서이기에 원본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하였다.
37 ○ 영부사 정원용 등이 말하기를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대변괴가 있겠습니까?
38 우리 나라의 신민(臣民)이면 하루라도 같은 하늘 밑에서 살 수 없는 원수이니, 등골이 떨리고 가슴이 막혀서 할말을 모르겠습니다.
39 그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는 의리가 있으니, 이 적도(賊徒)를 만약 즉시 잡아서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신 등이 어찌 살아서 자립할 수 있겠습니까?
40 천도(天道)가 매우 밝으니, 이 역적은 마땅히 잡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41 영남(경상도)에서는 계책하여 이미 기찰하였으나,
42 봉화에 가까운 관동(강원도)에도 일체로 발포(發捕)하는 뜻을 신 등이 물러가 합문 밖에 와서 기다리는 두 포장에게 분부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17 ○ 철종 5년(1854) 1월 7일에 하교하기를 "내가 영남의 민사(民事)에 진실로 측은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2 돌아보건대, 이제 삼양(三陽,정월)이 은혜를 펴서 만물이 회생하는데,
3 우리 불쌍한 백성은 구렁에 굴러 떨어지는 근심을 면하지 못하니, 매번 이러한 생각이 날 때마다 아픔이 내게 있는 것 같다.
4 현재 허다한 모든 일은 단지 위급한 것을 구휼하는 한 가지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5 지난번에 대내에서 진자를 내렸는데 이것은 대단치 않은 것이나,
6 방백과 수령이 과연 잘 성심으로 굶주리는 사람을 초록(抄錄)하여 철저히 강구하고 구제하는 효과가 있기를 기필하였느냐?
7 처음 순행한 뒤에 모든 조치한 것을 즉시 장문하여 나의 남쪽을 돌아보는 근심을 조금 덜게 할 것을 감사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8 ○ 12일에 경상 감사 조석우가 치계하기를 "흉서 죄인 권치수를 먼저 이미 잡아 가두어 투서한 정절이 차례로 밝혀졌으니,
9 심문에 응한 모든 죄수를 함께 신의 감영에 잡아 올려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정실을 기필코 얻어서 추후에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10 ○ 4월 3일에 경상 감사 조석우가 진소하여 스스로 탄핵하니,
11 비답하기를 "이것은 분망(奔忙)한 끝에 잘못된 것이니, 경을 월봉 3등의 율로써 시행한다." 하였다.
12 이는 봉화 옥수 권치수의 사핵(査覈)을 그르친 때문이었는데, 곧 비변사의 아룀으로 인하여 견책하여 파면하였다.
13 ○ 4월 5일에 하교하기를 "경상 감사를 견책 파면한 것이 어찌 돌아보고 아까워할 것이 있으리오마는,
14 지금 진휼의 정사가 바야흐로 시작되어 영송하는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아직은 그대로 유임하여 대죄하고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15 ○ 4월 27일에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함경 감사 조병준이, 저 사람들이 포를 쏘아 포변의 백성이 치사(致死)하고 저들의 배가 때도 없이 오고 감을 낱낱이 들었는데,
16 전례와 같이 묻지 못했다고 한 것은, 혹시 그럴 수도 있어 괴상할 것이 없겠으나,
17 포변의 백성이 탄환에 맞아 죽은 데에 이르러서는 전에 없었던 일이니, 영흥, 덕원의 두 부사는 청컨대 정죄(定罪)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18 ○ 6월 12일에 대사헌 강시영이 자인소(自引疏)를 올리고, 함경도 연해읍에 이국선(異國船)이 와서 교역하는 폐단을 엄중히 신칙하기를 청하니,
19 비답하기를 "상소문 끝에 덧붙인 일은 듣기에 매우 놀랍고 두렵다.
20 진실로 일분의 법과 기율(紀律)이 있으면,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어렵지 않게 용납될 수 있겠는가?
21 해당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엄히 이 사실을 조사한 뒤에 장문하게 하라." 하였다.
22 ○ 7월 10일에 하교하기를 "궁인 박씨가 오늘 인시에 생남하였으니, 호산(護産) 등의 절차는 전례에 의하여 거행하고, 궁인 박씨를 귀인으로 봉작하라." 하였다.
23 ○ 8월 4일에 전라 감사 정기세가 봉화의 괘서 죄인의 봉초를 가지고 치계하기를 "병영에 갇혀 있는 여러 죄인을 모두 반핵(盤覈)하였더니,
24 단서가 여러 번 변하므로, 신문(訊問)하고 공초(供招)하니 각기 단락(段落)이 있었습니다.
25 공초한 바를 조목조목 원공(原供) 밑에 나누어 썼습니다.
26 금성옥의 본명은 치열이고, 외비(外鼻)의 본명은 장한이니, 엄격하게 형신을 더하여 실정을 알아내기를 기필하였습니다.
27 김두창, 윤이근은 금성옥의 초사에서 나왔는데, 금성옥이 곧바로 무초(誣招)라고 병영에서 자복하였기에 신의 감영으로 잡아들여 한두 번 자세히 캐어물었더니,
28 그가 원한을 가진 것이 모두 근거할 만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29 아울러 김승문, 김수종. 박칠원, 김석복, 최문억 등 5인과 더불어 이제는 다시 핵문할 단서가 없으나,
30 옥체(獄體)가 지극히 무거워 감히 함부로 놓아주기를 청하지 못하고, 공손히 처분을 기다리옵니다." 하였다.
31 ○ 9월 9일에 전 대제학 서기순(徐箕淳)이 졸하였다. 서기순은 대제학 서영보(徐榮輔)의 아들로서,
32 부귀 현혁한 가문이었는데도 속세를 떠나 깊은 산중에서 가난한 것을 달게 여기는 지조(志操)가 있어,
33 성남(城南)의 오두막 집에서 풍우(風雨)를 가리지 못하고 살았다.
34 수령에 제수되고 지방을 안찰(按察)함에 미쳐서는 관물(官物)을 사사로이 쓰지 않았으니, 가는 곳마다 청렴하다는 이름이 있었다.
35 또 그의 사장(詞章)은 문단(文壇)을 주름잡아 대대로 전해오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36 ○ 9월 25일에 좌우 포청에서 아뢰기를 "죄인 김수종 등을 엄히 핵실하여 공초를 받았더니,
37 일전에 다시 사문(査問)하는 아래에서와 같은 말로 원통함을 부르짖음이 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38 금성옥이 김두창을 무인(誣引)한 것은 오로지 병영의 교리가 죽은 자를 가리켜 살았다고 하여,
39 거짓을 꾸미어 옥사를 만든 데에서 말미암았으니, 그가 한 짓을 추구하건대 대단히 통한스럽습니다.
40 병영이 여러 교리의 구무(構誣)에 속임을 당함으로써, 김두창이 무고를 받고 억울한 죄명을 벗어난 뒤에도,
41 옥정(獄情)의 근본 원인을 근거할 만한 곳이 없어 단서를 궁구(窮究)할 길이 없습니다." 하니,
42 전교하기를 "연달아 포도청의 추안(推案)과 전라 감사의 사계(査啓)를 본즉 다른 것이 없었고,
43 전라 병영의 사사(査事)라고 이르는 것은 의거할 것이 전혀 없는데, 많은 무고한 사람으로 하여금 애매하게 극형(極刑)을 당하게 하였으니,
44 진실로 항심(恒心)이 있다면 어떻게 차마 이렇게 하겠는가?
45 평민(平民)이 도적을 그릇 잡은 것도 오히려 해당되는 형률이 있거늘,
46 하물며 만고(萬古)에 없는 악역(惡逆)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억지로 죄를 덮어씌우는 것에 있어서랴?
47 진실로 이해(理解)가 가지 않는 일이니, 놀라고 한탄하여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다.
48 전라 병사 이건서는 절도에 정배하여 사령 전의 일일지라도 사면해 주지 아니하여,
49 남쪽 백성에게 사례하고, 갇히어 있는 여러 사람은 모두 놓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50 ○ 10월 11일에 영부사 정원용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경이 내려갈 때에 내가 호남의 민폐를 돌아와서 아뢰라는 뜻으로 경연에서 하교한 바가 있었다.
51 경이 이미 오래 머물렀으니, 반드시 자세히 탐지하여 진달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52 ○ 11월 21일에 관학 유생 신재협 등이 다시 상소하여 조하망의 문집을 불태우고, 조석우에게 변방에 정배하는 율을 내리기를 청하였다.
53 ○ 12월 4일에 방외 유생의 소를 다시는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하였다.
54 ○ 6일에 방외 유생 김병우 등이 네 번째 상소하여 조하망에게 추탈하는 형률을 시행하기를 청하니,
55 비답하기를 "대각(臺閣)의 합계(合啓)가 바야흐로 발론(發論)되었고, 일전에 전교를 내린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56 이와 같이 억세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어찌 정당한 분의(分義)이겠는가?
57 성토(聲討)는 스스로 성토이고, 도리(道理)는 스스로 도리이니, 각각 물러가서 처분을 기다리라." 하였다.
58 ○ 9일에 양사가 합계하여 조하망의 추탈을 청하니, 비지를 내려 윤허하였다.
59 ○ 25일에 판중추부사 박영원(朴永元)이 졸하였다.
60 전교하기를 "이 대신(大臣)은 단아한 자질과 고상한 식견이 비단 나라를 빛내는 문채(文采)일 뿐만 아니라,
61 과궁(寡躬)이 믿고 의지하는 바였으며, 조야(朝野)가 우러러 사모하였다." 하였다.
62 박영원(朴永元)은 예조 참의 박종순(朴鍾淳)의 아들로서, 문학(文學)이 심오(深奧)하고 근거가 있었으며, 규모(規模)가 세심하고 치밀하였다.
63 네 임금을 역사(歷事)하여 조정에 선 지 40년에 4도(四道)의 감사와 6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정승에 이르렀는데,
64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 조심하고 겸손하였다.
65 집안에 쌓인 재물이 없었고, 문 안에는 잡된 손이 없었으니,
66 대개 그의 타고난 성품이 독실(篤實)하고 몸가짐이 간중(簡重)하여서 그러한 것이었다.
67 옛날에 이른바 영명(令名)을 잃지 않은 자라고 한 것에 거의 가까웠다.
18 ○ 철종 6년(1855) 4월 18일에 하교하기를 "내가 이 사람의 일에 대해 말하려고 한 지 오래 되었다.
2 이 집안 사람으로서 이런 죄범이 있었다는 것은 실로 상리(常理) 밖의 일이었으나, 단지 요망한 사람이 기회를 이용하여 원한을 갚으려는 것에 불과하다.
3 정조께서도 그의 원통한 정상을 환하게 알고 계셨으므로, 여러 번 사교(辭敎)에 발설하였었다.
4 지금 원정(原情)을 살펴보건대 더욱 그의 애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5 이제 또 그 해를 맞았으니, 어찌 이 집안을 위하여 신설(伸雪)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6 사사한 죄인 홍인한의 관작을 회복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7 ○ 5월 15일에 승정원에서 영남 유생의 소두(疏頭,우두머리)를 불러 효유하도록 명하였다.
8 하교하기를 "유치명에 대한 처분을 내린 뒤 영남 유생의 상소가 또 어찌하여 이르게 되었는가?
9 추숭(追崇)에 대해 감히 거론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갑신년(영조40년) 전석(前席)에서의 앙대(仰對)가 있었고,
10 또 병신년(영조52)의 예소(睿疏)와 하교(下敎)가 자상하고도 엄절(嚴截)할 뿐만이 아니었으니,
11 성의(聖意)의 소재를 우러러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12 ○ 추로(鄒魯)의 고장에서 결코 온전하게 한 도(道) 전체가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13 반드시 한두 명의 불령(不逞)한 무리가 앞에 나서서 창도하여 돌려가면서 괘오(詿誤)를 범하게 되어 스스로 죄에 빠지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14 해당되는 율(律)에 의거하여 처단하는 것은 한 번의 거조를 행하면 되는 데 불과하지만,
15 충분히 참작하고 헤아려 특별히 버려두고 묻지 않겠다. 이로써 효유하여 물러가게 하라.
16 이 뒤로 또 혹시 이런 일을 장주(章奏)에 올린다면 이는 고의로 범한 것이 되고 협잡이 되는 것이다.
17 상위(象魏,법문을 게시하는 대궐문)가 저기에 있으니, 내가 많이 고하지 않겠다." 하였다.
18 ○ 16일에 대사간 임기수가 상소하여 영외(嶺外)에서 소장을 올린 유생들을 엄중히 다스릴 것을 청하니,
19 비답하기를 "참작하여 헤아리는 것이 있으므로, 이미 처분을 내렸다." 하였다.
20 ○ 7월 22일에 호군 권재대가 상소하니, 하교하기를 "지난번 영남 유생들의 소장에 대해서는 이미 환하게 유시(諭示)한 바가 있다.
21 그런데 지금 권재대의 소장은 또 무엇 때문인가? 의리는 사람들이 함께 알고 있는 것인데,
22 기필코 선왕의 뜻을 속여서 의리를 등지고 승부를 다투는 것은 신사한 이후 처음 있는 변괴이다.
23 가령 용서하면서 우유 부단하게 했던 탓으로 이런 무리들이 연달아 뒤를 이어 일어나도록 순치(馴致)시켰으니,
24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이 상소는 우선 도로 내주도록 하라." 하고,
25 또 하교하기를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고의로 지난날의 전지(傳旨)를 범촉하였으니,
26 한편으로는 협박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모롱(侮弄)하는 것이다.
27 왕언(王言)은 두 번 하지 않는 법이니, 아무리 늙어서 패리(悖理)한 자일지라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28 권재대에게 찬배의 법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29 ○ 23일에 양사에서 연차를 올려 찬배시키라고 한 죄인 권재대를 잡아다가 국문할 것을 청하니,
30 비답하기를 "오늘날 군신 상하가 함께 지켜야 할 것은 곧 정조의 의리인데, 이 무리가 기필코 의리를 왜곡시키려고 했으니, 이들은 바로 정조의 죄인인 것이다.
31 신사한에게 이미 시행한 형률을 어찌 이 무리에게 아껴서이겠는가?
32 그러나 늙어서 패리(悖理)한 까닭에 특별히 말감(末勘)으로 조처하는 바이다." 하였다.
33 ○ 8월 2일에 팔도 유생 유학 오혁 등 3천 4백 16인이 상소하기를 "
34 동토(東土) 수천 리의 군신 부자의 강상(綱常)과 윤기(倫紀)로 하여금,
35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선정(송시열)의 공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고
36 ○ 윤선거, 윤증, 조석우, 이현일을 탄핵하였다.
37 비답하기를 "당시에 스스로 시비(是非)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변해(卞解)가 그리도 많은가?
38 대저 남의 장단(長短)에 대해 의논하기 좋아하는 것을 내가 매우 미워하고 있다.
39 소두(疏頭,우두머리)를 우선 정거(停擧)시키게 하라." 하였다.
40 ○ 8일에 팔도의 유생 유학 황규묵 등 3천 4백 15인이 상소하여 윤선거, 윤증의 관작을 추삭하고, 이현일은 추탈하며, 조석우는 섬에다 안치시킬 것을 청하였다.
41 ○ 하교하기를 "일전에 유생들의 소장은 일 만들기를 즐기고 사단을 야기시키기 위한 악습(惡習)임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42 특별히 선비를 대우하는 도리로써 비답을 내렸었다. 마땅히 그칠 줄 알아야 할 것인데도,
43 이제 다시 발론하였으니, 그 마음을 추구해 보면 기필코 조가(朝家)를 괴란(壞亂)시키고야 말 심산이다.
44 이를 엄중히 징계하지 않으면 편안할 날이 없게 될 것이니,
45 소두(疏頭)를 추조(秋曹)로 하여금 정배시키게 하고, 원소(原疏)를 도로 내어주도록 하라." 하였다.
46 ○ 14일에 하교하기를 "여러 날 시끄럽게 쟁변(爭卞)하고 있는 것이 나라를 걱정해서인가, 백성을 걱정해서인가?
47 첫째는 이것이 사사(私事,사사로운 일)를 편당(한 당파에 치우침)드는 습관이고,
48 둘째는 스스로를 옳게 여기는 성벽(性癖,몸과 마음에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인데,
49 세도(世道)도 이를 따라 파탕(波蕩)되고,
50 인심도 이를 따라 요양(撓壤)되고 있으므로,
51 반드시 어지러워질 형상과 장차 위태롭게 될 조짐의 단서가 또한 한둘이 아니니,
52 이것이 내가 개연(慨然)하게 여겨 걱정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53 만일 다시 이런 일로 쟁변한다면 마땅히 엄중한 처분을 내리는 방도를 쓸 것이다." 하였다.
54 ○ 15일에 성균관에서 아뢰기를 "여러 유생들을 거듭 학당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였더니,
55 여러 유생들이 말하기를 '성비(聖批)와 전교(傳敎)가 이처럼 엄절(嚴截)하시니, 정종(情踪)이 매우 편안하지 못합니다.
56 다만 삼가 생각하건대 선릉(先陵)의 현궁(玄宮)을 파내는 것이 하루를 걸르고 있는데,
57 이런 때에 여러 번 번독스럽게 하는 것은 실로 의리와 분수에 어긋나므로, 우선 도로 학당으로 들어갑니다.' 했습니다." 하니,
58 하교하기를 "어제 내린 전교 가운데 반드시 어지러워질 형상과 장차 위태롭게 될 조짐이 있다는 구어(句語)는
59 비록 조신(朝臣)들이 보더라도 마땅히 두려워하여 떨 것인데, 더구나 여러 유생들이겠는가?
60 '우선 도로 학당으로 들어가겠다'고 한 말은 더욱 지극히 무엄하다.
61 다시는 이런 일을 야기시키지 말라는 내용으로 엄중히 신칙하고,
62 소회를 봉입(捧入)한 반장(泮長,대사성)은 무겁게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63 ○ 10월 15일에 하교하기를 "듣건대 복합한 유생들이 아직도 물러가지 않았다고 하니, 내가 불러서 접견하고 환하게 유시해야 될 것이 있다.
64 소두(疏頭) 이하 두서너 사람을 원소(原疏)를 가지고 입시하게 하라." 하였다.
19 ○ 10월 15일에 복합한 유생 윤헌구 등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나 또한 어찌 그대들의 말을 그르다고 여기는 것이겠는가?
2 조상(朝象)을 진정시켜 편안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인데,
3 포용하여 두루 다스리는 도리에 있어 어찌 반드시 그대들의 말을 따른 후에야 통쾌해지겠는가?" 하였다.
4 (유생들의) 소본(疏本)을 봉입(捧入)하게 하니, 승지 윤병정이 봉납(捧納)하여, 열람하고 나서 이내 내어주었다.
5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들은 생각하여 보라. 그대들은 모두 세가(世家)의 사족(士族)으로서 장차 공(公)이 되고 경(卿)이 될 사람들인데,
6 나라를 위하고 임금을 향한 정성에 있어서 조정에 일이 생겨야 옳겠는가, 일이 안 생겨야 옳겠는가?
7 이것이 그대들로 하여금 한 달이 지나도록 소장을 품고 온갖 곤고(困苦)를 겪게 하면서도 돌볼 겨를을 두지 않았던 까닭이다.
8 한 달 전에 있었던 필로(蹕路)에 관계된 일은 내가 과중(過中)한 일인 줄 모르지 않았지만,
9 내 마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10 그런데 지금까지 물러가지 않으니, 조종조(祖宗朝)에서 사기(士氣)를 배양하여 온 공을 알겠다.
11 나의 한가지 고심(苦心)은 오직 조상(朝象)을 안정시키고 세신(世臣)을 보호하는 것이다.
12 지금 추위가 점점 심하여지니 그대들의 추위와 굶주림이 염려스럽다.
13 오늘 불러서 효유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선비를 대우하는 도리를 극진히 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선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이다.
14 이렇게 했는데도 만일 다시 한결같이 서로 버티어 승부를 다투듯이 한다면, 나 또한 어찌 조처하는 방도가 없을 수 있겠는가?
15 대저 조하망의 일은 사문(斯文)의 변괴에 관계된 것이므로, 이미 죽은 뒤에 일률(一律)을 시행하였으니, 그의 손자가 문집을 간행한 죄는 찬배하면 족할 것이다.
16 용서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의 지속(遲速)이 본건의 일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17 영조 때의 소유(疏儒)인 정유(鄭楺)의 일을 그대들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18 정유가 논한 바는 곧 신축년(경종원년), 임인년(경종2년)의 역적들을 징토(懲討)하는 큰 의리였는데, 그때 불러서 접견한 자리도 곧 이 당(堂)이었다.
19 처음에는 진노한 위엄으로 시험했다가, 끝에는 직절(直節)로 권장하였으나, 소청은 윤허하지 않았었다.
20 그러나 군신(君臣) 사이의 성대했던 만남이라고 지금껏 전송(傳誦)하여 오고 있다.
21 나의 오늘의 이 거조는 이 또한 계술(繼述)하는 뜻인 것이다.
22 그대들이 물러간 뒤에 모름지기 즉시 전고(傳告)하여 나의 뜻을 상세히 알리겠다." 하였다.
23 윤헌구가 아뢰기를 "신 등은 이 일이 사문(斯文)에 관계된 것인데, 어떻게 무단히 물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자,
24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이미 이렇게 환하게 유시(諭示)했는데도,
25 그대들은 사문에 관계된 일이라하여 여러 달 동안 대궐을 향하여 외치던 끝이니, 무단히 물러간다면 반드시 서운한 마음이 있게 될 것이다.
26 상소에서 청한 일은 마땅히 처분을 내릴 것이다." 하고, 유생들에게 먼저 물러가도록 명하였다.
27 ○ 12월 15일에 사사된 홍인한의 관작을 회복시키도록 하교하였다.
28 ○ 철종 7년(1856) (이 해에 천주교인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에서 마약을 중국에 팔기 위해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켜 5동안 전쟁이 계속 되었다.)
29 ○ 6월 27일에 경상 감사 신석우가 도내(道內)의 수재(水災)와 농형(農形)으로써 치계하니,
30 임금이 하교하기를 "영남의 수재(水災)가 이와 같이 매우 심했다고 하니, 온 마음에 놀랍고 두려워서 침식(寢食)도 편안히 할 수가 없다.
31 밭두둑[田疇]이 방대하게 무너진 것과 가호(家戶)가 표류하고 넘어진 것은 이미 절대적으로 생각해야만 할 것인데,
32 저 애통하게 익사(溺死)한 인명(人命)은 무슨 죄로 그렇게 되었겠는가?
33 본도(本道)는 연전(年前)에 큰 흉년을 겪은 이후로부터 비록 다행히 소강(小康)을 만났을지라도,
34 저축(杼柚,베틀의 북)이 텅비게 되고 병앵(甁甖,곡식을 담는 항아리) 은 밑바닥이 다 드러났으니,
35 소생(蘇生,다시살아남)하여 안보(安保,안전보장)하기는 아직도 묘연(渺然)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36 하물며 이러한 회양(懷襄,수습할수없는 낭패)에 걸렸으니 버티어 보존해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37 ○ 익사한 사람의 환포(還布)는 탕감해 주되, 이로부터 행해야 할 은전(恩典)으로는 건져낸 자를 장사지내어 매장하는 물자와
38 표류하고 넘어진 집을 마련해 주는 일들을 적당히 헤아려서 도와준 뒤에,
39 공곡(公穀,국가와 관청이 소유한 곡식)으로써 회감(會減,받을 것과 줄 것을 상쇄시켜 회계처리)하게 하고,
40 이 밖에 달리 회휼(懷恤)하고 안집(安集)할 방책은 도신(道臣)과 더불어 상의하여 사유를 갖추어 알리게 하라.
41 익사한 사람을 설단(設壇)하여 제사지내도록 하라.
42 무릇 수재(水災)•한재(旱災)의 유행(流行)은 없을 수 없다고 말하지마는,
43 애통한 우리 백성들의 흩어지고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게 된 것은 어찌 과궁(寡躬)의 허물이 아니겠는가?
44 그러나 안정된 곳으로 다시 옮긴 후에야 타향(他鄕)에서 전련(顚連)597) 하는 근심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45 절대로 경솔히 움직이지 말고 조가(朝家)에서 비부(庇覆)하는 뜻을 기다리도록 하라.
46 여러 방면에 제유(提諭)함에 나의 섬돌 앞에 있는 일과 같이 하기를 위유사에게 분부(分付)토록 하라." 하였다.
47 또 하교하기를 "영남 여러 고을의 수환(水患)은 근심하고 두려운 생각이 자나 깨나 그쳐지지 않는다.
48 저들의 살 곳을 잃고 농사를 망친 백성이 어떻게 안정 보전하겠는가?
49 별도로 휼전의 공곡을 비록 적당히 헤아려서 회감해 주라 하였으나 나의 마음을 너그럽게 할 수는 없으므로,
50 내탕(內帑,임금 개인의 재물)의 은자 2천 냥, 단목(丹木) 2천 근, 호초(胡椒) 2백 근을 내려 보내니,
51 위유사에게 그 재해를 입은 심천(深淺)을 헤아려서 등급을 나누어 주라는 뜻을 분부토록 하라." 하였다.
52 ○ 6월 30일에 임금이 위유사(慰諭使) 신석희를 소견하였으니,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었다.
53 하교하기를 "나누어 구휼하는 즈음에 한 사람도 빠지게 되는 탄식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54 ○ 7월 29일에 영남의 수령으로서 그 소임을 감내하지 못하는 자는 파직시켜 보내고,
55 북도(北道)의 재호(災戶)를 연조(捐助,연보,자기의 재물로 다른사람을 보태줌)한 사람은 초사(初仕,처음 벼슬길에 오름)로 차의(差擬,비교하여 등급)하도록 명하였다.
56 ○ 8월 27일에 황해도 감사 김연근이 도내(道內)에 수재(水災)가 발생했다는 이유로써 치계하니,
57 임금이 하교하기를 "영남의 27주(州)에서 수재를 입은 백성들이 거처할 곳을 미처 정하지 못했는데,
58 해서(海西)의 큰 수해(水害)가 또 이와 같으니 고요히 그 허물을 생각하매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
59 지금 저 넘어진 집이나 익사한 사람은 이미 미칠 수가 없겠지마는,
60 이삭이 익어서 수확될 곡식은 한 해가 다되도록 신고(辛苦)한 공이 전혀 없어졌으니,
61 저 외롭게 살아 남아서 울부짖는 무리들이 장차 어떻게 먹겠는가?
62 거처할 집의 마련과 휼전 등의 절차를 도신(道臣)은 수령들과 의논하여 추워지기 전에 살 곳을 정하도록 하고,
63 서로 흩어져서 사방(四方)으로 가게 되는 근심이 없게 하라.
64 익사한 사람은 생전(生前)의 신역(身役)과 환포(還布)를 예(例)에 의거하여 탕감토록 하라.
65 재민(災民)을 위유(慰諭)하는 것이 영남과 어찌 다르겠는가?
66 도내(道內)에 관질(官秩)이 높은 수령을 위유사(慰諭使)로 임명하여 밤을 가리지 않고 출발토록 하라.
67 그리고 내가 내려 주는 탕은(帑銀) 1천 정(錠)과 단목(丹木) 1천 근과 호초(胡椒) 3백 근을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20 ○ 9월 6일에 함경 감사 이시원이 전 남병사 이근영의 재물을 탐내어 법을 어긴 형상과
2 편비(褊裨,각 부장)들이 계략을 만들어 잔학한 짓을 조장한 것을 논핵하여,
3 자세히 조사해 계문하고 장물(贓物)을 그대로 찾아서 내어줄 것을 청하니,
4 임금이 하교하기를 "이제 이미 여러 사람의 초사(招辭)가 정녕(丁寧)하였다면 나라에 상헌(常憲)이 있는데 어찌 폐할 수가 있겠는가?
5 그러나 그 형적(形跡)을 찾아보면 저 간민(奸民)의 무리들이 어떻게 바로 그 계책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6 두 편비는 엄중한 형벌을 세 차례쯤 가하고 원악(遠惡)한 곳으로 정배(定配)하라.
7 그리고 전 병사 이근영은 먼 지방으로 찬배(竄配)하되 사령(赦令)이 있기 전에는 가려 쓰지 말 것이며,
8 그 때에 종용(慫慂)한 모든 자는 그 정범(情犯)을 참작하여 무거운 형벌에 따라 법으로 다스리고,
9 박호현(朴浩賢)은 이미 조관(朝官)이었으니 잡아서 신문하여 엄하게 조처하고 일일이 도로 징수했다가 출급(出給)토록 하라." 하였다.
10 ○ 11일에 임금이 하교하기를 "해서(海西)의 수재(水災)에 대한 일은 이미 제유(提諭)한 바가 있거니와, 그 재해를 입은 것은 기해년(헌종5년) 보다 갑절이나 된다.
11 그 허다한 참측(慘惻)의 형상을 생각하건대 실로 잊을 수가 없고,
12 전에 시휼(施恤)한 것으로는 반드시 넉넉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것이므로 은자 5백 냥을 또 특별히 내리니, 전에 내사(內賜)한 것과 함께 한 부분이나마 힘을 펴는 바탕이 되게 하라.
13 그리고 이는 골고루 되기를 걱정하는 것이요 적은 것을 걱정하지 않는 뜻이니, 이 뜻으로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하였다.
14 ○ 10월 15일에 좌의정 김도희가 아뢰기를 "관북(關北)의 화재와 영남, 해서의 수재(水災)는,
15 곧 상천(上天)이 전하의 깊은 속마음을 묵계(默啓)함으로써 두렵게 여겨, 수성(修省,마음을 가다듬어 반성함)시키려고 한 까닭입니다." 하니,
16 임금이 비답하기를 "물과 불이 재앙이 된 것은 나의 부덕(不德)이 초래한 것인데,
17 저 백성들은 무고(無辜)하면서 이러한 재앙을 만났으니 두려운 마음은 오래토록 끝이 없다.
18 수성하는 방도는 경의 말이 간절하고 진실하니, 내가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다." 하였다.
19 ○ (하늘의 재앙이 어찌하여 임금 혼자만의 책임이라는 말인가? 임금을 탓하고 신하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니, 좌의정 김도희의 방자함이 크다. 그러나 어찌 다른 지도자들은 탓하지 않겠는가?)
20 ○ 적곡(糴穀)이라 함은 봄에 백성에게 꾸어주는 곡식을 가을에 1/10의 이자를 붙어 거두는 일이다.
21 ○ 30일에 임금이 하교하기를 "어저께 주사(籌司,비변사)의 초기를 보니,
22 경기 지방의 적곡(糴穀)에서 환모(還耗)를 탕감하라는 일은 유명무실하다고 이를 만하다. 이것이 어찌 특별히 감해 준다는 본의(本意)이겠으며,
23 경기 지방 백성들의 실망(失望)은 마땅히 어떻겠는가?
24 광주(廣州)의 한 부(府)는 간혹 아래에 미치게 한 혜택이 있었으니 종전대로 거행하도록 하고,
25 그 나머지 여러 고을은 모두 감해 준 환모(還耗)의 분수(分數)에 따라 세(稅) 내는 대동미로써 비준(比準) 결정하여 견감(蠲減)토록 하라.
26 교하(交河)는 광주의 절반(折半)의 예(例)에 의거하되 역시 세(稅) 내는 대동미로써 감봉(減捧)케 하라." 하였다.
27 ○ 철종 8년(1857) 8월 4일에 대왕 대비전이 양심합(養心閤)에서 승하하였다.
28 ○ 철종 9년(1858) 10월 17일에 원자(元子)가 창덕궁의 대조전에서 탄생하였다.
29 ○ 11월 10일에 영의정 김좌근이 아뢰기를 "원자(元子)께서 탄생하신 경사는 하늘이 돕고 신이 도와서 이런 길상(吉祥)을 내려 주신 것이니,
30 전하께서 하늘의 권애(眷愛)에 응답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보고 듣는 민사(民事)에 시행해야 됩니다.
31 제도(諸道)의 도신(道臣)에게 특별히 신칙하여 억울한 일을 소통시켜 주고,
32 숨겨진 고통을 진달하게 하며 부역을 감하고 곤궁함을 구휼하여 주되,
33 그 가운데 고통스러운 병폐로서 마음대로 조처하여 시행할 수 없는 것은
34 조목별로 묘당에 보고하게 하여 강구(講究)해서 품의를 거쳐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35 임금이 이르기를 "이 백성들에게 근심과 고통이 없게 한 연후에야 백성과 함께 경사를 같이한다는 의의에 부합하게 된다." 하였다.
36 ○ (철종 8년과 9년의 각종 재해에 백성을 구휼하여 떠돌지 않게 하였다.)
37 ○ 철종 10년(1859 ) 3월 5일에 하교하기를 "방백과 수령 가운데 탐오스러움이 가장 극심한 자는 침실의 벽에다 써놓았다는 것을 이미 하교한 바 있다.
38 구중 궁궐 깊숙이 있으면서도 듣기에 놀라운 것이 있으니, 정신(廷臣)들이 절대로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39 그리고 대각(臺閣)으로 말하더라도 의당 풍문으로 전하여 들은 것이 있을 터인데도 한결같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하나도 규핵 검속하는 일이 없으니,
40 이와 같고서 장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행공(行公)하는 모든 대신(臺臣)들을 아울러 파직시키라." 하였다.
41 ○ 3월 30일에 임금이 원자궁을 안고 나와서 제신들로 하여금 우러러보게 하였다.
42 영의정 정원용이 말하기를 "전하의 복록은 임금으로서 드물게 있는 일입니다. 조종께서 쌓아 오신 덕업(德業)을 계승하고 종사가 억만년을 이어갈 경사를 받으셨으며,
43 곤전(坤殿)께서는 관저(關雎)와 인지(麟趾)의 덕이 있고, 원자(元子)께서는 천일(天日)과 용봉(龍鳳)의 자태를 지니셨으니,
44 전하께서는 참으로 아무런 근심이 없다는 문왕(文王) 이십니다." 하였다.
45 ○ 4월 23일 진시에 원자가 졸서(卒逝)하였다.
46 ○ 5월 26일에 경상 감사 홍우길이 장계하기를 "양산 군수 박문홍, 진주 영장 권봉하는 탐오스럽고 불법한 짓을 저질렀으니, 파출시키소서." 하니,
47 하교하기를 "지난번 탐묵(貪墨)을 징계할 일로 신칙(申飭)시킨 것이 얼마나 엄절(嚴截)했는가?
48 그런데 이제 영백의 장계를 보건대, 또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무리가 있다.
49 진실로 일분이나마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녔다면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50 이밖에 제도(諸道)에서도 만일 끝내 금즙(禁戢)할 줄 모르는 자가 있으면 꺼리지 말고 장문하라." 하였다.
51 ○ 6월 21일에 의금부에서 전 안악 군수였던 순천 부사 박문현의 원정(原情)을 올리니,
52 하교하기를 "지금 박문현의 공사(供辭)를 보니, 자복(自服)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53 사람으로서 탐오스럽고 불량하기가 어쩌면 이토록 극도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54 결단코 율(律)대로 다스려 팔방의 백성들에게 사죄하고 열읍의 아전들을 징계하여야 하겠으나,
55 그의 선조(先祖,박팽년)를 생각하며 10세(世)까지 용서하여 준다는 의리로써 참작하여 헤아리는 조처가 없을 수 없으니,
56 우선 말감(末減)을 따라 1차 엄형(嚴刑)을 가하여 원악도에다 위리 안치시키되 하루에 3일 길을 가서 압부(押付)하도록 하라." 하고,
57 또 하교하기를 "유상정은 그가 범한 장죄(贓罪)의 여러 조항에 대해 알아낸 것만 해도 2만여 금(金)이 넘고 있다.
58 이렇게 하고도 백성들이 편히 살아갈 수 있겠는가?
59 1차의 형문을 가한 다음 도배(島配)하는 형전(刑典)을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
60 ○ 10월 13일에 궁인 조씨가 아들을 낳았다. 다음날 귀인으로 삼았다.
61 ○ 이 해의 각종 재해에 구휼하여, 백성들이 떠돌아 다니지 않게 하였다.
21 ○ 철종 12년(1861) 1월 15일에 귀인 조씨가 아들을 낳았다.
2 ○ 철종 11년 그리고 특히 철종 12년에 화재 및 각종 재해가 끊임이 없었는데, 모두 휼전 등을 내려 구휼하고, 백성이 집없이 떠돌아 다니지 않게 하였다.
3 ○ 철종 13년(1862) 2월 29일에 경상 감사 이돈영이 진주의 난민(亂民)들이 병사(兵使)를 협박하고 인명(人命)을 불태워 죽였다는 것으로 치계하니,
4 하교하기를 "난민들의 패려한 습관이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었겠는가마는,
5 이토록 극도에 이른 경우는 없었으니, 세변(世變)이 참으로 없는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6 진실로 평일에 잘 존무(存撫)하였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였다.
7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관리가 포흠(逋欠,관정의 물건을 사사로이 써버림)을 백성들에게 징수하는 것이 근래의 원망을 쌓고 화기(和氣)를 간범하는 정사가 되어 왔으므로,
8 떼지어 모여 창솔(倡率)하여 이렇게 완악하고 사특한 짓을 하였으니, 그것이 군사를 일으켜 난동을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9 해당 곤수(閫帥)와 해당 목사(牧使)를 가지고 말하여 보건대, 평일의 조처에 있어 진실로 백성들에게 믿음을 받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10 우선 파직시키고, 잡아다가 국문하여 엄중히 감죄(勘罪)하게 하소서.
11 일이 도내(道內)에서 발생했는데도 사전(事前)에 주찰(周察)하지 못하여 이런 변란을 야기시켰으니,
12 이미 체직했다 하여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도신(道臣)에게 간삭(刊削)시키는 법을 시행하소서.
13 난민(亂民)들 가운데 수종(首從)을 철저히 구핵(鉤覈)하지 않을 수 없으니,
14 부호군 박규수를 안핵사로 차임하여 내려 보내어 엄중히 핵문하여 아뢰게 하소서.
15 그리고 포리(逋吏)들 가운데 법을 시행해야 할 사람과 포리를 감죄하는 방략(方略)을 일체 소상하게 논열(論列)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16 ○ 10일에 하교하기를 "내가 이번 진주의 일에 대해 실로 개연(慨然)하고도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17 대령(大嶺) 이남은 옛날에 이른바 추로(鄒魯)의 고장으로 일컬어져 군현들이 배출되었고, 풍속도 순후(淳厚)하여 비록 집집마다 봉(封)할 만하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18 그런데 근래에 탄식과 원망과 수심이 깊어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없게 되었으므로, 마침내 지금의 이 거조가 있기에 이르렀으니,
19 이것이 어찌 본심(本心)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20 첫째는 내가 부덕(否德)한 탓으로 도솔(導率)하는 방도를 극진히 하지 못한 것이고,
21 둘째로는 백성을 다스리고 적을 막는 신하가 조가(朝家)에서 백성을 어린아이 보살피듯 하는 뜻을 잘 대양(對揚,임금의 뜻을 백성에 알림)하지 못한 탓이다.
22 이 백성들은 열성조에서 휴양(休養)시키고 생식(生息)시켜 왔으니, 진실로 끝없는 징렴(徵斂)과 절제 없는 부극(掊克)이 없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23 수신(帥臣)과 수신(守臣)은 잡아가둔 뒤 무겁게 감단(勘斷)하여 남쪽 백성들에게 사죄하도록 하라.
24 진주 백성들로 말하건대 이미 그 죄가 용서할 수 없는 데 관계되니, 진실로 수종(首從)을 구분하여 법에 따라 처단해야 하겠지만,
25 조사하는 즈음에 혹시 외람된 점이 있게 된다면 불쌍한 나의 백성들이 옥석(玉石)이 함께 불타게 될 염려가 없지 않다." 하였다.
26 ○ 도결(都結)이란 고을의 아전들이 공전이나 군포를 사사롭게 축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결세를 정액보다 덧붙어 물리던 일을 의미한다.
27 ○ 전라 감사 김시연이 장계하여 익산군 난민(亂民)의 일을 치계하면서,
28 청하기를 "해당 군수 박희순을 우선 파출(罷黜)하고, 그 죄상(罪狀)을 유사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29 하교하기를 "지금 완백(完伯,전라감사)의 장계를 보건대 익산의 일은 또 무슨 까닭인가?
30 이른바 도결(都結)은 법금(法禁)에 관계가 되는 것이니, 해당 군수의 잘못은 논할 것도 없다.
31 그러나 부신(符信,발병부)을 탈취하고 관장을 끌어내기에 이른 것은 또 전에 없던 변괴이므로,
32 너무도 통분스러워 진실로 말하고 싶지 않다.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33 ○ 4월 4일에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가 포리(逋吏)를 조사하고 옥사를 다스리는 것 때문에 치계하기를,
34 "금번 진주의 난민(亂民)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 침학(侵虐)한 까닭으로 연유한 것이었습니다.
35 병영의 환포(還逋)와 도결(都結)을 시기를 틈타 아울러 거행함으로써 6만 냥의 돈을 가호(家戶)에 배정하여,
36 백징(白徵)하려 했기 때문에 군정(群情)이 들끓고 여러 사람의 노여움이 일제히 폭발해서 드디어 격발하여 전에 듣지 못하던 변란이 돌출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37 난민들의 패려한 습성은 진실로 통분스럽습니다만, 진실로 그 이유를 따져보면 실은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38 그들의 직분을 더럽혀 변란을 격발시킨 죄를 심상하게 감단(勘斷)해서는 안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다.
39 ○ 10일에 하교하기를 "이번 진주에서 발생한 일은 오로지 이 죄수에서 연유된 것이다.
40 어찌 곤수(閫帥)의 지위에 있는 자가 탐학을 부려 불법을 저지른 것이 이토록 극심한 데 이를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41 범한 여러 조항에 대해 지금 이미 자복하였으니,
42 죄인 백낙신은 고한(拷限)을 기다릴 것 없이, 1차의 엄한 형신을 가하고, 절도에 정배시키고 물간사전(勿揀赦前,사면받지못함)하도록 하라.
43 그리고 범장(犯贓)한 물건은 추조(秋曹,형조)로 하여금 일일이 환추(還推)하여 해영(該營)에 수송하게 하라." 하였다.
44 ○ 임금이 이르기를 "근일 관리와 백성이 서로 믿는 것이 이미 옛날만 못한 탓으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전에 없던 변괴가 발생하도록 만들었다.
45 관장(官長)이 된 자가 진실로 청백(淸白)한 자세로 백성을 다스렸다면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46 수령들 가운데 탐학을 부리고 불법을 저지른 자에게 무슨 꺼릴 것이 있기에 법으로 다스리지를 못하는가?
47 범하는 일에 따라 죄를 논하여 장문하는 것이 곧 도신(道臣)의 책임인 것이다." 하였다.
48 ○ 영의정 김좌근이 아뢰니, 비답하기를 "백성이 곤궁하고 재정이 고갈된 것은 오로지 '환(還)'이라는 글자 하나에 연유한 것이니,
49 이제 와서 변통시키는 것을 늦출 수는 없다. 널리 순방(詢訪)하여 이 백성들을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였다.
50 ○ 15일에 하교하기를 "진주의 난민(亂民)은 지금 차례로 안핵(按覈)하여 법에 의거하여 조처하고 있으니,
51 백낙신은 도배(島配)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제주목에 위리 안치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52 ○ 영남과 호남에 선무사를 보내어 대소 민인을 효유하게 하였다.
53 ○ 17일에 경상 감사 이돈영이 장계하기를 "개령 백성 수천 명이 감옥을 부수고 죄수를 탈출시키고,
54 인명(人命)을 살상하고 불을 지르고 군전(軍田)의 적곡(糴穀)에 관한 문부(文簿)를 불태웠으니, 해당 현감 김후근을 우선 파출시키소서." 하니,
55 하교하기를 "민생(民生)이 거꾸로 매달린 듯이 위태로운 지 오래 되었다.
56 장리(長吏)들이 진실로 사의에 맞게 무마하여 편안히 살면서 생업을 즐기게 하였다면, 또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57 첫째도 장리(長吏)들의 죄이고 둘째도 장리들의 죄이다.
58 그러나 원통함을 호소하여 폐막(弊瘼)을 바로잡는 데 있어 어찌 방도가 없음을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59 그런데도 기필코 인명을 살상하고 인가를 불태우고 위협하고 공갈하면서 재화(財貨)를 약탈하였으니, 참으로 전에 듣지 못하던 일이다.
60 이는 철저히 사핵(査覈)하여 한 번 크게 징계시킨 다음에 그만두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61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한 고을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여러 고을에서 본받게 되니, 난민들의 패려한 습관은 또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62 ○ 20일에 영남 선무사 이삼현을 불러서 접견하였으니, 사폐한 때문이었다.
63 하교하기를 "경은 내려가거든 나의 애휼(愛恤)하는 뜻과 어린아이 보살피듯 하는 생각을 선포(宣布)하고,
64 위무하여 안도(安堵)시키는 방도를 극진히 하여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히 살면서 서로 망동하지 말게 함으로써 내가 남쪽을 돌아보는 걱정을 풀게 하라." 하였다.
22 ○ 4월 21일에 전라도 가도사 민세호가 장계하기를 "함평 백성 정한순이 도당을 불러모아 기치를 세우고,
2 각기 죽창을 가지고 동헌으로 난입하여 현감을 끌어낸 다음 들것에 실어 구타하며 갔습니다." 하니,
3 하교하기를 "지금 이 함평의 일은 군사를 일으켜 난동을 부리는 것보다 심한 점이 있다.
4 설령 관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된 도리에 있어 분수를 범하고 윗사람을 능멸하는 것이 이토록 극심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겠는가?
5 지금은 항리(恒理)와 항법(恒法)으로 책망할 수가 없으니, 구핵(鉤覈)하여 작처(酌處)하는 방안을 좋은 쪽을 따라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6 ○ 24일에 하교하기를 "근래에 듣건대 장시(場市)와 포구(浦口)에 명분 없는 세금과 제언(堤堰)의 전답(田畓)을 억지로 빼앗는 폐단이 있어, 여러 가지로 폐해를 끼치고 있다고 한다.
7 이와 같은데 백성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8 만일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으면 일체 혁파한 뒤에 계문(啓聞)하게 하라." 하였다.
9 ○ 25일에 호남 선무사 조귀하를 불러서 접견하였으니, 사폐(辭陛)한 때문이었다.
10 하교하기를 "익산과 함평 두 고을의 변란이 달마다 발생하였으므로 듣고서 놀랐는데,
11 이는 관에서 무휼(撫恤)하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12 만일 탐학한 정사가 없었다면 반드시 절박한 억울함이 없었을 것이고,
13 또한 반드시 패악(悖惡)한 일도 없었을 것이니,
14 전후의 사유를 따져보면 장리(長吏)의 죄인 것이다.
15 경은 내려가는 날 이런 뜻을 효유하여 안집(安集)시키고,
16 덕의(德義)를 널리 반포하여 회유책(懷柔策)을 극진히 할 것이며,
17 교화(敎化)를 따르게 함으로써 내가 남쪽을 돌아보는 걱정을 풀 수 있게 하라." 하였다.
18 ○ 29일에 하교하기를 "수령을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것은 어느 때인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마는,
19 지금은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절실하므로, 지난번 연석(筵席)에서 면대하여 신칙했었다.
20 전관(銓官)은 당연히 실심(實心)으로 대양(對揚)해야 할 듯한데,
21 이미 드러난 치적(治績)에 의거하여 차견(差遣)한다면, 저절로 실효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22 ○ 5월 5일에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임치수, 이의식, 소성홍 이 세 사람은 난민들의 거괴(巨魁)이고,
23 천영기, 문희백, 장순복, 오덕순 이 네 사람은 난민의 동악(同惡)입니다.
24 임종호, 임덕호는 한 사람은 이방(吏房)이고 한 사람은 호장(戶長)인데, 은밀히 서로 표리(表裏)의 관계를 맺고 앉아서 그 성패(成敗)를 살폈으며,
25 최학초는 좌수로서 그 기미를 알고서는 기일에 앞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변란의 소식을 듣고서는 밤을 틈타 고을로 들어갔습니다.
26 이러한 전에 없던 변란을 당하여 화응(和應)한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7 원통하더라도 사형에 해당되고 죄를 졌어도 사형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
28 이상의 10인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민인(民人)들을 영하(營下)에 대대적으로 모아 모두 부대시로 효수(梟首)하는 형벌을 시행하게 하소서.
29 전 군수 박희순은 도결(都結)이 이미 법 밖에 관계되는 것인데도 그런 정사를 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많이 받아서 이민(吏民)이 함께 거사하도록 만들었으며,
30 드디어 위협받아 쫓겨나는 패욕(悖辱)을 당하였으니, 우선 먼저 찬배(竄配)시키소서.
31 그리고 받아들인 결잉전(結剩錢)은 일일이 환급(還給)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32 ○ 10일에 좌의정 조두순이 아뢰기를 "난민(亂民)들의 죄는 진실로 주참(誅斬)에 해당이 됩니다만,
33 수령이 된 자 또한 어찌 먼저 도리를 어긴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34 전 개령 현감 김후근은 파출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으니, 나문(拿問)하여 엄중히 감죄(勘罪)하소서." 하니,
35 비답하기를 "백성은 죄를 주었는데 수령은 죄주지 않으면 되겠는가?" 하고, 그대로 따랐다.
36 ○ 12일에 충청 감사 유장환이 회덕의 난민(亂民)들이 소동을 일으킨 일을 치계하니,
37 하교하기를 "인가(人家)를 불태우고 관장을 협박하는 패악한 습성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겠는가?
38 설령 원통한 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짓을 버리지 않고 행하여 흔단을 만들어 소란을 야기시킨다면, 이는 곧 난민(亂民)인 것이다.
39 구핵(鉤覈)하여 다스리는 방도를 조금이라도 완만하게 해서는 안되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40 ○ 14일에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패악한 난민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습관이 점차 침식(寢息)되어 간다고 여겼었는데,
41 일전에 회덕에서 발생한 일에서 아직도 고칠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42 지금부터 시작하여 난을 일으킨 도당들의 다소(多少)와 인가(人家)를 장살(戕殺)한 것이 얼마인가를 논할 것 없이,
43 먼저 도당을 모을 때 수통자(首通者) 몇 사람을 체포하는 대로 즉시 효수(梟首)하여 대중을 경계시키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44 ○ 16일에 충청 감사 유장환이 공주 각면의 초군(樵軍)들이 도당을 모아 소란을 일으킨 일을 치계하였다.
45 ○ 비변사에서 공주의 민인(民人)들이 민가에 방화(放火)했다고 한 일을 가지고 아뢰기를,
46 "그들 패란(悖亂)한 백성들은 모두 체포하는 대로 먼저 참수한 다음 아뢰게 하라는 뜻으로 일전에 이미 초기(草記)로써 행회(行會)하였습니다.
47 이 뒤로는 이를 표준으로 삼아 혹시 조금이라도 소홀하여 지완(遲緩)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48 다시 삼남의 감영, 병영에 관문을 보내어 신칙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49 ○ 19일에 충청 감사 유장환이 장계하기를 "회덕의 난민 김진옥, 공주의 난민 민자함, 은진의 난민 윤희규를 백성들을 많이 모은 가운데 효수하여 대중들을 경계시켰습니다." 하였다.
50 ○ 20일에 장령 정직동이 상소하여 청하기를 "전 전라 감사 김시연에게 장률(贓律)을 시행하소서.
51 영남 안핵사 박규수가 발송한 관문의 내용에 온 도(道)의 사림의 선배들을 거론하여 패려한 부류로 돌렸으니, 형률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52 ○ 충청 감사 유장환이 연산현의 초군(樵軍) 수천 명이 인가(人家)를 불태운 일을 치계하니,
53 하교하기를 "이는 반드시 완악하고 패려한 무리가 서로 떼지어 모여 원한을 갚으려는 계책일 것인데,
54 딱하게도 저 소민(小民)들이 위협에 겁먹고 스스로 마구 휩쓸려 같은 죄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5 계획을 세워 먼저 주창한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이를 체포하여 엄중히 안핵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하였다.
23 ○ 5월 21일에 전라 감사 정헌교가 은진의 백성 수천 명이 지경을 넘어 여산부에 이르러 인가(人家)를 불태운 일을 치계하였다.
2 ○ 전라 감사 정헌교가 천 명에 가까운 부안현 백성들이 선무사의 행로를 가로막고 이인(吏人)을 발로 차서 죽이고, 금구현의 난민들이 인가를 불태운 일을 치계하였다.
3 ○ 22일에 충청 감사 유장환이 회덕의 초군(樵軍)들이 청주목 읍촌의 인호(人戶)에 불을 지른 일을 치계하였다.
4 ○ 은진의 민란을 주동한 자를 잡아내어 효수하게 하고, 진주 민란의 수창자를 부대시로 효수하게 하다
5 ○ 전라 감사 정헌교가 순천부의 난민들이 소란을 일으킨 일을 치계하였다.
6 ○ 경상 감사 이돈영이 아뢴 선산의 민란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다.
7 ○ 26일에 사액을 내린 서원 외에 새로 창건한 것은 모두 철향하게 하다.
8 ○ 29일에 서원을 모두 철거시키게 하다.
9 ○ 비변사에서 전라 감사 정헌교가 장계한 순천부 난민들의 일을 아뢰기를
10 "당장에 먼저 효수하고 추후에 등급을 나누는 것을 한결같이 전후 행회(行會)한 것을 따라 거행하게 하소서.
11 그리고 각 진영에서 수수 방관하는 것이 갈수록 놀랍고 통분스럽습니다.
12 우선 그들의 근만(勤慢)을 조사하여 큰 경우에는 군법으로 처단하고 작은 경우에는 논척하는 것으로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13 ○ 비변사에서 경상 감사 이돈영이 장계한 상주, 거창, 선산 등 고을의 패려한 백성들의 일로써 아뢰기를
14 "선산의 백성들이 영비(營裨)를 포위하고 핍박하면서 감영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석방시킬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곧 박겁(迫劫)한 것입니다.
15 상주의 백성들이 인가를 불태워 헐어버리고도 부족하여 서너 개의 공해(公廨)에 있는 허다한 문부(文簿)를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16 거창의 백성들이 무리를 불러 모아 틈을 엿보다가 소란을 일으킨 것은 또한 이번에 그렇게 하였을 뿐이 아니고,
17 세 고을에서 수창(首倡)하여 일을 시작한 데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18 먼저 효수하고 뒤에 아뢰도록 이미 행회(行會)하였으나, 아직껏 동정(動靜)이 없으니 이미 극도로 무시한 처사입니다.
19 죄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친비(親裨)를 가두고 공갈하자, 갑자기 그들의 요구를 따랐으니, 경책(警責)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20 ○ 30일에 비변사에서 함평현 안핵사 이정현의 계본에 거론된 죄수들을 반핵(盤覈)하는 일을 아뢰기를,
21 "정한순은 사변을 빚어 명리(命吏)를 내쫓았고, 더구나 그뒤 흩어지지 않고 점거하여,
22 오랫동안 극력 항쟁하는 죄를 범하였으니, 백번 사형해도 하나도 용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23 이방헌, 김기용, 진경심, 김백환, 홍일모가 함께 도와 악한 짓을 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직접 본 것이니,
24 이상 여섯 놈은 모두 부대시로 군민(軍民)을 많이 모은 가운데 효수시킴으로써 대중을 경계시키소서.
25 전 현감 권명규는 3만 금(金)에다 저채(邸債) 9천 석을 더 만들어 이를 민결(民結)에서 거두어 들였으니,
26 당초에 몸소 범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곡진하게 믿었던 것은 불가합니다. 찬배를 시행하소서." 하니,
27 하교하기를 "잘못을 답습하여 포곡(逋穀,창고의 곡식이 모자람)을 첨가하고 더 만들어 붙인 것은 몸소 범한 자취는 없지만,
28 이것이 이미 원망을 거두어 들이는 바탕이 된 것이니, 찬배에 그칠 수는 없다. 전 현감 권명규에게는 원찬(遠竄)시키는 법을 시행하게 하라.
29 저채(邸債)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3만 금을 멋대로 민결(民結)에서 거두어 들인 것은 크게 경법(經法)을 어긴 것이다.
30 해당 저리(邸吏)를 추조(秋曹,형조)로 하여금 압송해서 기일을 정하여 환추(還推)한 다음 해읍의 백성들에게 내어 주게 하라." 하였다.
31 ○ 6월 1일에 영남 선무사 이삼현을 접견하였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백성들이 난동을 부린 일은 모두 삼정(三政)의 폐단에 연유한 것인가" 하니,
32 이삼현이 말하기를 "신이 삼가 윤음(綸音)을 받들고 가서 덕의(德意)를 반포하고, 이어서 마땅히 교혁(矯革)하는 방도가 있을 것이라고 개유(開諭)하였더니,
33 백성들이 모두 감동하여 깨닫고 점차 각기 안정(安靜)을 되찾았습니다." 하였다.
34 이어 전라우도 암행 어사 조병식을 불러서 접견하였으니,
35 전 고산 현감 조기진, 전전 현감 홍섭주, 임피 현령 이승유, 전 현령 이인경, 전 익산 군 박희순을 죄줄 것을 서계한 때문이었다.
36 ○ 6월 2일에 비변사에서 영남 선무사 이삼현이 주달한 단성의 전 정언 김인섭의 일로 인하여,
37 아뢰기를 "일찍이 시종(侍從)을 지낸 신하가 난민들의 대열에 섞여 들어가서 읍론(邑論)을 주장했으니, 나문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38 ○ 충청우도 암행 어사 정기회를 불러서 접견했으니, 전 정산 현감 이계순, 전 임천 군수 이심재, 전 은진 현감 김좌현을 죄줄 것을 서계한 때문이었다.
39 ○ (암행 어사의 이러한 일은 해마다 있었으나, 충청, 영남, 호남의 민란을 막지 못한 것이다.)
40 ○ 9일에 익산 안핵사 이정현을 접견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상세히 두루 살펴서 과연 한 명의 백성도 부당하게 죄에 걸린 일이 없었는가?" 하니,
41 이정현이 말하기를 "익산의 일은 수창자(首倡者)를 조사해서 알아내어 각기 복죄(伏罪)하였으니, 인하여 다시 소란을 일으킬 폐단이 없어졌습니다.
42 신(臣)이 처음 그 지경에 들어가서 조가(朝家)의 덕의(德意)를 선포(宣布)하고,
43 각기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온 경내가 모두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44 그러나 이 고을의 환상(還上,곡물을 내어주고 이자를 받는)의 폐단은 신(臣)이 본 바로는 팔로(八路)에서 으뜸인 듯합니다." 하였다.
45 임금이 이르기를 "당초에 난민들의 소란을 부른 것이 이 환상의 폐단으로 인하여 그런 것이었는가?" 하니,
46 이정현이 말하기를 "환상의 폐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채(邸債) 때문에 세금을 더 매겨 호결(戶結)에 분배한 폐단이 한둘에 그치지 않았고,
47 매년 작전(作錢)할 때 호결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이미 규례(規例)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48 다만 지난 겨울 작전하였을 때에는 다른 해에 견주어 3배나 더 거두어 들였으므로, 실로 저들이 핑계대는 단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49 임금이 이르기를 "그때의 감사는 누구였는가?" 하니, 이정현이 "바로 김시연이었습니다." 하자,
50 임금이 이르기를 "김시연은 전에도 죄과를 범한 것이 있었지만, 특별히 너그럽게 용서하는 법을 썼었다.
51 또 이 도(道)를 안찰(按察)하게 하였으니, 그가 전의 죄를 속바칠 것을 생각하였다면, 더욱 순선(旬宣,왕명을 펼침)하는 책임을 힘썼어야 옳은데,
52 보답할 것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나의 생민(生民)들을 돌보지 않았으니, 이는 나를 잊고 나를 저버린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였다.
53 ○ 11일 비변사에서 개령에서 안핵(按覈)한 일을 아뢰기를 "원악(元惡)은 김규진이고,
54 화란(禍亂)의 와주(窩主)는 안인택이고, 변란을 일으켜 수창(首倡)한 사람은 이복대입니다.
55 이방 문기표의 전후 정적을 살펴보면 표리(表裏)가 되어 화응(和應)하였으며,
56 정지평은 문부(文簿)를 불사르고 사람을 죽이고 가옥을 불태워 헐어버리는 등 하지 않은 짓이 없었습니다.
57 이상 다섯 명의 죄수를 효수하여 대중을 경계시키게 하소서.
58 전 현감 김후근은 원망받을 정사를 하여 이런 패려한 소란을 초래하였으니, 죄를 바루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59 ○ 17일에 충청우도 암행 어사 정기회를 접견하였다. 하교하기를 "지금 서계를 보건대 전에 본 것과 서로 틀린 것이 많은데,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60 정기회가 아뢰기를 "신이 자취를 드러내는 날 각 조항의 문부(文簿)를 철저히 조사해 보았더니,
61 민간에서 들은 것과는 허실(虛實)이 서로 엇갈린 것이 많았으므로, 단지 그 실상에 의거하여 서계를 썼을 뿐입니다." 하니,
62 임금이 이르기를 "감사(監司)는 실로 죄범이 있다." 하자,
63 정기회가 아뢰기를 "편비(褊裨)들에게 기폐(欺蔽,속여서 덮다)당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였는데,
64 전 감사 조헌영을 죄주고, 공주의 전 판관 한응필을 포상을 베풀것을 서계한 때문이었다.
65 ○ 25일에 전라우도 암행 어사 이후선을 불러서 접견하였으니, 전 감사 김시연, 전 장성 부사 김재홍, 전 영광 군수 이승유, 전전 군수 이응인을 죄줄 것을 서계한 때문이었다.
66 ○ 7월 5일에 경상우도 암행 어사 이인명이, 전 함양 군수 오경선, 전 거창 부사 황종석, 전 진주 병사 백낙신, 전 목사 홍병원, 창원 부사 서상악, 전 부사 구성희를 죄줄 것을 서계하였다.
24 ○ 7월 11일에 양사에서 신계(新啓)를 올리기를 "파면하여 서인(庶人)을 만들고 제주목에 위리 안치시킨 죄인 김시연을 잡아다가 국문 하소서." 하니,
2 비답하기를 "가극(加棘)의 법을 시행하였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3 ○ 7월 18일에 김시연을 추국하게 하였다.
4 ○ 25일에 국청에서 죄인 이하전 때문에 의계하니, 하교하기를 "이 죄수의 이름이 국초(鞫招)에서 나올 줄은 진실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5 그의 집안이 대대로 규모(規模)를 지켜 온 것이 어떠했으며, 조종조에서 돌보아준 돈후(敦厚)함이 어떠했던가?
6 그런데도 후손이 된 사람이 염약(恬約)한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7 불령(不逞)한 패류(悖類)들로 하여금 아무 때나 출입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의 손아귀에 희롱당하는 것을 면치 못하였다.
8 다만 흉역을 도모한 정절을 그가 이미 몰랐다고 하였으니, 이는 미련하고 몰지각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9 이 옥사(獄事)가 처음 일어났을 때부터 나의 마음은 실로 애통스러운 점이 있었다.
10 그리고 여러 번 원초(爰招)를 열람하여 보았는데, 그때마다 그럴까, 어찌 그렇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고, 분명히 화응(和應)했다는 자취를 보지 못하였다.
11 백세(百世)토록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의리에 의거하여, 목숨을 용서해 주어 제주목에 안치시키되, 당일로 압송하도록 하라." 하였다.
12 ○ 26일에 추국을 행하였다. 국청의 죄인 김순성을 주참했는데, 대역 부도를 범했기 때문이었고, 긍선은 실정을 알고도 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3 ○ 추국을 철파하게 하였다.
14 ○ 8월 11일에 빈청에서 진계하기를 "제주도에 안치한 죄인 이하전을 다시 잡아다가 국문하여 흔쾌하게 전형을 바루소서." 하였다.
15 ○ 하교하기를 "내가 이 일에 대해 누차 상량(商量)했었는데, 반드시 용서함이 없어야 하는 형정(刑政)을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니라,
16 단지 시종 보전시키는 것이 살리기 좋아하는 덕에 해롭지 않아서였다.
17 전후의 옥안(獄案)을 참작하여 보았더니, 난와(亂窩)도 그이고 흉괴(凶魁)도 그였다.
18 흉서가 나오기에 이르러서는 지목(指目)한 것이 낭자할 뿐만이 아니었으니,
19 내가 천토(天討)와 왕장(王章)을 낮추거나 높이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었다.
20 국론(國論)을 안정시키고 백성의 뜻을 귀일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더할 수 없이 큰 급무이니,
21 제주목에 천극한 죄인 이하전에게 사사(賜死)하도록 하라." 하였다.
22 ○ 13일에 하교하기를 "토호(土豪)들이 무력으로 억압하는 폐단에 대해 전후 금칙(禁飭)한 것이 몇 번뿐만이 아니었다.
23 대개 그들이 이향(吏鄕)과 체결(締結)하여 소민(小民)을 침학하는데, 이는 진실로 조가(朝家)에서 항상 통분스럽게 여겨 오던 것이었다.
24 불쌍한 저 허다한 적자(赤子)들이 이미 탐학한 관리들의 박할(剝割)을 면하지 못하였고,
25 또 따라서 이 무리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으니, 장차 어떻게 잘 살아갈 계책을 세우겠는가?
26 만일 다시 전일의 습관을 답습하는 자가 있을 경우 도신(道臣)이 이름을 지목하여 장문(狀聞)하면, 법에 의거해 감처(勘處)하겠다.
27 만일 사사로운 안면에 구애받아 덮어두고 장문하지 않는다면, 해당 도신(道臣)도 견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8 묘당(廟堂)에서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관문을 보내어 방방곡곡 내걸게 함으로써 한 사람의 백성도 몰랐다는 탄식이 없게 하라." 하였다.
29 ○ 윤8월 8일에 궁인 이씨가 아들을 낳았다.
30 ○ 10월 12일에 창덕궁 신우문에 불이 났다.
31 ○ 17일에 좌의정 조두순이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32 ○ 21일에 영의정 정원용이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33 ○ 25일에 하교하기를 "영상이 아직 조정에 나오지 않고 있으니, 국사를 위하여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내일은 마땅히 몸소 영접하겠다." 하였다.
34 ○ 영의정 정원용이 금오문 밖에 달려와서 부복하니,
35 하교하기를 "백성들의 마음이 매일 데가 없고 국사는 아득하기만 하다.
36 내가 기필코 경을 초치하고야 말려는 것은 첫 번째도 백성과 나라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도 백성과 나라를 위한 것이다.
37 바야흐로 마루 난간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경은 마음을 바꾸어 조정으로 나아옴으로써 백성과 나라를 다행하게 하라." 하였다.
38 ○ 11월 2일에 함경 감사 이종우가 난민(難民)들이 소란을 일으킨 것을 치계하였다.
39 ○ 12월 8일에 공충(충청) 감사 유장환이 청안현 난민의 일을 치계하니,
40 하교하기를 "호서의 민요(民擾)는 점차 침식(寢息)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41 도당을 모아 가옥을 파괴하는 완악한 습성을 다시 부리고 있으니, 진실로 매우 놀랍고 통분스럽다.
42 해당 현감으로 말하면 민결(民結)에서 더 거두어들이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고 핑계대었는데,
43 진실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조정(調停)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였다.
44 ○ 11일에 삼남(三南)에 환정(還政)의 폐단을 바로잡는 절목을 행회(行會)하라고 명하였다.
45 ○ 29일에 전 제주 목사 임헌대가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킨 일을 치계하였다.
46 ○ 이 해의 각종 재해에 백성을 구휼 하여, 고향을 떠나 떠돌지 않게 하였다.
47 ○ 철종 14년(1863) 1월 12일에 영의정 정원용이 아뢰기를 "지금 팔도의 백성들이 다같이 소요에 휘말려 편안히 거처하지 못하고 있는데,
48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의당 탐오스런 관리를 먼저 파출(罷黜)시켜야 합니다.
49 신의 의견은 먼저 각도 가운데 사무가 많은 고을이나 큰 주군(州郡)부터 추생(抽栍)하여 암행 어사를 보내어 염탐하게 하되,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50 그리하여 1년 내내 돌아가며 두루 다니면서 3천 냥 이상의 장오(贓汚)를 범한 자는 모두 먼 곳에 정배(定配)시켜,
51 사면(赦免)되어 돌아온 뒤에도 햇수를 한정하여 정사(政事)에 의망(擬望)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52 ○ 16일에 함흥부 안핵사 이삼현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당초 무엇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니,
53 이삼현이 말하기를 "산협의 백성들은 본디 우둔하고 미련하여 환상(還上)을 독촉하는 일 때문에 등소(等訴,하소연) 하다가 취기에 편승하여 과격한 소란을 일으켜 그렇게 된 것입니다.
54 체포되어 갇혀 있는 여러 사람들도 또한 스스로 모두 반드시 죽을 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55 그런데 다시 사핵하여 판하하던 날에도 은택(恩澤)이 온 경내에 두루 미쳤으므로 기뻐서 춤추고 뛰며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편안해졌으니, 실로 더없는 다행입니다." 하였다.
56 ○ 2월 29일에 제주 방어사 정기원이 난민의 괴수인 강제검 등을 효수하여 대중들을 경계시켰다고 치계하였다.
57 ○ 이 해에 각종 화재 및 재난에 구휼하였다.
58 ○ 12월 8일에 (갑자기) 임금의 환후가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다.
59 ○ 궁성을 호위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60 ○ 이 날 묘시에 임금이 창덕궁의 대조전에서 승하하였다.
61 ○ 대왕 대비전에서 흥선군의 적자(嫡子)인 제2자에게 사위(嗣位)시키라고 명하고,
62 영의정 김좌근과 도승지 민치상을 보내어 잠저(潛邸)에서 봉영(奉迎)하여 오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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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많으시네요 우리 역사의 단면을 보다니요
감사 합니다 ,,,
그냥,,, 조선왕조실록 중에 배낀 것에 불과 합니다 ㅠ.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알면 현 시대의 권력을 이해 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