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작성팀 |
지방조직발전팀 | |
담당자 |
서기관 이한형 | ||
2007년 6월 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eehh38@mogaha.go.kr | ||
연락처 |
02-2100-3804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본격 추진에 따른 “동 사무소” 명칭변경, 과소동 통폐합 추진! |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6월 7일 전국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 사무소의 명칭변경과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정부는 ‘05년부터 읍면동에서 복지·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추진해왔으며, 금년 7.1부터 이를 전면시행할 예정이다.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05년부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행자부와 관계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서
- ‘06.7.1 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 착수하였고, ’07.1.1 2단계로 129개를 추가하였으며, ‘07.7.1부터는 나머지 50개 시군구를 포함한 전지역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 이에 따라, 주민들은 복지·보건·고용·주거·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분야의 서비스를 읍면동 사무소 중 어느 한곳만 방문하여도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읍면동의 기능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이 완료된 도시지역의 동 사무소 명칭도 변경된다.
○ 이는, 현행 “동사무소” 명칭이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어울리지 않고, 동의 기능이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탈바꿈한 사실을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명칭변경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선정위원회를 구성, 여론조사 등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7월중 명칭을 확정,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명칭(안) : ꡔ00동 주민생활지원센터ꡕ, ꡔ주민센터ꡕ, ꡔ주민복지센터ꡕ 등
□ 아울러, 동이 주민생활 관련 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동의 통폐합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지난 6.1 시·도 조직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기본방향을 시달하였다.
○ 소규모 동의 통폐합은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 토록 하되, 통폐합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 남는 시설은 지역실정에 따라 보육, 문화·복지 등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 잉여인력은 복지 등 신규수요 발생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 행자부가 이날 제시한 과소동 통·폐합의 기준은 인구 1만명(또는 지역에 따라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인접 동과 통폐합토록 하되
- 통폐합후 적정인구는 ꡔ2만명~2만5천명ꡕ, 면적은 ꡔ3~5㎢ꡕ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 경우 전국적으로 300여개 정도 통폐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대상지역 인구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2만명(서울), 1만명(경기), 7,500~1만명(전남), 1만명(부산) 등 의견이 다양
○ 이에 따라 필요한 복지분야 인력 1,500여명(1개 동당 5명)을 신규 충원없이 확보할 수 있고,
- 폐지되는 시설을 활용할 경우 부족한 복지시설확충 및 동사무소 운영비 절감이 기대된다.
※ 서울시의 경우 시설건립비 4,000억원(40억원×100개), 폐지되는 동사무소 운영비 연간 150억원 등의 절감 예상
○ 행자부는 현재 인구와 면적기준 등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6월중 지자체별, 유형별 특성에 맞게 동의 적정 규모 등 통폐합의 세부기준과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앞으로 주민들이 읍면동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 주민의 삶의 질 및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
목 차 |
|
|
| |
1. 동의 일반현황 및 기능변화 1 ꊱ 동 연혁 및 일반 현황 1 ꊲ 행정수요변화 2 <참고1> 복지서비스 확대 사례 3 ꊳ 동의 기능 변화 4 <참고2>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개요 5 2.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7 3. 과소동 통폐합 추진 8 <참고3> 시‧도별 소규모 동 현황 10 |
1. 동의 일반현황 및 기능변화
ꊱ 동의 연혁 및 일반 현황
□ 동의 연혁
○ 동은 조선시대부터 향‧촌‧리 등과 함께 준 자치적 단체로 존재, 1909년 이전에 이미 법정 행정구역으로 발전, 1914년 행정구역 대개편시 오늘의 명칭과 규모를 갖게됨
- ‘49 지방자치법 제정시 시‧읍‧면‧구에 동 설치(현재의 법정동), ’61 행정동제 도입, ‘88 동을 읍‧면‧동과 동일한 지위로 규정
○ 읍‧면‧동은 주소 등에 사용되는 행정구역이면서 시군구의 하부행정기관
|
◀ 행정동 제도 ▶ |
|
|
| |
ꋮ 구역·주소로 사용되는 “법정동”과 행정운영상 “행정동”으로 구분. 전국적으로 법정동은 3,486개, 행정동은 2,166개(‘07.1.1 현재) 예) 법정동: 신림동 / 행정동: 신림본동, 신림1동~13동 ꋮ 행정동 통폐합은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시행(지방자치법 §4⑤) |
□ 동의 일반현황
○ 인구규모별 행정동 현황(‘07.1.)
|
5천 미만 |
5천~1만 |
1만~2만 |
2만~3만 |
3만 이상 |
동수(개) |
133 |
417 |
768 |
559 |
289 |
비율(%) |
6.1 |
19.3 |
35.5 |
25.8 |
13.3 |
※ 규모(평균) : 인구 18천명, 면적 4.70㎢, 공무원 12명
○ 인력 현황(‘06.9.)
계 |
읍 |
면 |
동 |
총49,503명 |
평균 27명 |
평균 16명 |
평균 11명 |
○ 읍면동의 기구
|
읍면동장 |
|
|
|
| |||||
|
|
| ||||||||
|
|
|
|
|
|
| ||||
|
|
|
| |||||||
읍면동사무소 |
|
주민자치센터 |
|
주민자치위원회 |
|
| ||||
| ||||||||||
․일반행정기능 ․민원기능 ․복지기능 |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
|
․추천·선출, 읍면동장이 위촉(25명 이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심의·자문
|
ꊲ 행정수요변화
□ 일반행정수요
○ 전산화․정보화에 따라 업무처리가 간편․신속하게 되었으며,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되어 종전에 비하여 업무비중 감소
○ 전국 On-line으로 동(洞)간․지역간의 경계가 없어져 전국 어느 동에서도 타 지역 민원처리 가능
※ 주민등록 전산화(‘05 완료), 무인발급 서비스 39종, 인터넷 증명발급(31종)
|
◀ 민원·발급 행정의 전산처리 ▶ |
|
|
| |
ꋮ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종류(39종) - 주민등록등·초본, 호적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의료급여증명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기부 등본 등 ꋮ 인터넷 민원 증명 발급(31종)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출입국·국적 관련 사실증명, 보훈 관련 대상자 증명, 해양수산 실적증명, 화재증명원 발급신청 등 |
□ 복지 및 문화행정수요
○ 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증가 및 확대 지속
-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긴급복지지원, 차상위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등 ‘02년~’07년까지 21개 신규서비스 신설
- ‘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 실시
<서울시의 복지대상자 변화>
(단위 : 명)
구 분 |
노인수 |
장애인수 |
보육아동수 |
기초생활수급자수 | ||||
2001 |
2006 |
2001 |
2006 |
2001 |
2006 |
2001 |
2006 | |
대상인원 |
589,174 |
786,580 |
188,660 |
324,560 |
139,814 |
177,952 |
168,897 |
196,575 |
증가율(%) (’01년 대비) |
- |
33.5% |
- |
72.0% |
- |
27.3% |
- |
16.4% |
○ 어린이·여성·노인 등 다양한 욕구, 개성과 글로벌 의식을 가진 디지털세대 및 도시디자인·관광마케팅·교육 등 신규수요 증대
참고1 |
복지서비스 확대 사례 |
구 분 |
계 |
신규 서비스 신설 내역 (예시) |
계 |
21 |
|
2002 |
4 |
∘ 보호대상자의개별화확대 : 북한이탈주민․교정시설출소예정자등 ∘ 노인복지 서비스 증가 : 노인인구 대폭 증가, 수당지급, 서비스 연결 ∘ 보육료 지원 기준완화 및 세분화 ∘ 결식아동 지원사업 교육청 연계 : 지원대상자 대폭증가 |
2003 |
5 |
∘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확대 :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수급자 ∘ 장애등급의 세분화 ∘ 자활장려금지급 ∘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관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사업(대상자 선정 및 명단통보) |
2004 |
3 |
∘ 의료급여 생계지원 세분화 : 초과일수 및 장기입원자 일할계산 지급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 서울그린실버봉사대·노인도우미파견· 틈새계층노인 자활센터 등 ∘ 자원봉사확대 |
2005~ 2006 |
3 |
∘ 다세대주택 임대사업 :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긴급복지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 노인도우미파견, 은빛배달부 등 |
2007 |
6 |
∘ 교복비 지급 ∘ 차상위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 다둥이카드 ∘ 바우처사업 ∘ 노인일자리사업확대 : 청소도우미파견· 실버체조지도자파견 등 |
2008 |
1 |
∘ 기초노령연금 |
ꊳ 동의 기능변화
(1) 동의 기능변화 연혁
□ 과소동 통폐합
○ ‘95년부터 감량경영과 기능전환에 대비, 과소동 통·폐합 추진
- 인구 5,000명 미만(평균 1/3수준) 323개동 대상
○ ‘00년까지 274개 동 통·폐합
- 대구(22), 광주(24), 대전(12), 울산(4), 강원(57), 충남(5), 전북(29) 등
- 도서·산간지역, 면적이 과다한 농촌지역은 통합 제외
※ 서울은 대상 12개 중 10개, 경기는 27개 중 8개동 통폐합
- ‘07년까지 나머지 49개 중에서 7개동 추가 통폐합
※ ‘85년:1,794개 → ’90년:2,104개 → ‘95년:2,317개 → ’07년:2,166개
□ 읍면동 기능전환
○ ‘99~’02, 읍·면·동을 생활민원·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 민원,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등은 읍면동에 존치(39%), 지방세, 건설, 교통 등 일반행정 사무는 시군구로 이관(61%)
※ 인력은 30~40%(동 15→9명, 읍 35→25명, 면 18→13명) 재배치 및 감축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추진
○ ’05.2.25, ꡔ사회복지전달 체계 개선방안ꡕ 마련
○ 읍·면·동 기능을 복지, 문화 등 8대분야의 주민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개편 착수(‘06.3)
- 1단계 53개 시군구(’06.7)→2단계 129개(’07.1)→3단계 50개(’07.7)
참고2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개요 |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이란? |
|
|
| |
|
①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ꡔ전담부서 및 상담실ꡕ 설치
○ 시군구 : 주민생활지원국․과 / 읍면동 : 주민생활지원팀
※ 행정인력 전환배치(3,960명), 공무원 특별교육(16,973명), 상담실 설치(1,962개 읍면동)
②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이 가능한 ꡔ통합정보시스템ꡕ 구축
|
대국민포털 : 주민생활에 필요한 정보조회, 서비스 및 상담 신청 |
| |
|
행정지원시스템 : 시군구․읍면동 공무원 통합조회․연계 및 사후관리 |
|
③ 8개 중앙부처 서비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49개 서비스 중 ꡔ유사․중복 61건을 조정대상ꡕ으로 발굴, 부처협의 중
④ ꡔ민관협력체계 구축ꡕ 통한 지역 서비스자원 활용 효율성 제고
(2)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에 따른 동 기능변화
□ 기능 변화
○ 동의 단위사무 감소(36분야 211개 사무 → 32분야 177개 사무)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4분야 34개 사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복지관련 사무는 10분야 53개 사무)
※ 차상위계층 조사 등 복지관련 조사사무 1분야 19개 사무 이관
□ 변화 내역
분 야 |
현 재 기 능 |
이관된 기능 |
예산·감사 등 6분야 |
예산 및 자금배정 요구, 감사지적사항 처리 등 29단위사무 |
자율방법대 운영 등 2단위사무 |
투 표 |
투표인명부 작성 등 7단위사무 |
|
선 거 |
선거인명부 작성 등 10단위사무 |
|
세정·경리 등 4분야 |
세목별과세(납세)증명, 일상경비 출납 등 9단위사무 |
불용품매각 |
주민등록 |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등 23단위사무 |
국외이주신고 수리 |
호 적 |
출생·사망 신고수리 등 6단위사무 |
|
민 원 |
인감증명 발급 등 15단위사무 |
|
사실증명 등 3단위사무 |
농어민사실증명 등 9단위사무 |
모두 이관 |
체육지원·민방위 등 4분야 |
체육행사 개최 등 28단위사무 |
재해(수해)피해실태조사 |
국민기초 |
신규신청자 초기상담 및 신청접수 등 11단위사무 |
신규신청자 실태조사 등 3단위사무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급여신청 등 6단위사무 |
차사위계층 조사 |
자활사업 |
자활근로임금 지급자료 생성 등 6단위사무 |
신규기초수급자의 조건부수급여부 판정 등 3단위사무 |
의료급여·노인복지 등 7분야 |
의료급여증 교부 등 49단위사무 |
신규 차상위의료급여신청자 조사 등 12단위사무 |
보건·청소·농지 |
방역소독 등 3단위사무 |
방역소독 |
2. 읍면동사무소의 명칭변경 추진
□ 추진배경 및 경위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이 1․2단계 시행에 이어 금년 7월부터 전국적 시행으로 洞기능이 일반행정에서 주민생활기능으로 전환
○ 통합서비스 제공 등으로 변화된 洞사무소의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알리고 그 기능에 맞게 洞의 명칭도 변경 필요성 절실
○ ‘06.4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본격 추진시, 읍면동사무소 명칭관련 설문조사 실시
- 주민생활지원사무소, 주민문화복지센터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관계부처 회의시 전면 시행시점(‘07.7)에 검토의견 제시
□ 현재 거론되는 명칭
○ ㅇㅇ동 주민센터, ㅇㅇ동 주민복지센터, ㅇㅇ동 주민생활센터, ㅇㅇ동 주민서비스센터 등
⇒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洞기능에 맞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명칭으로 선정
□ 향후 일정
○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선정위원회 구성(6월 중순)
○ 명칭변경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실시(6월 중순)
- 일반국민, 공무원, 전문가, 정책고객 등 18,000여명
- 공청회, 언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실시
○ 추진단 추진위원회 보고 및 명칭선정위원회 최종결정(7월초)
○ 동사무소 명칭변경 시행 및 현판식(9월)
3. 과소동 통폐합 추진
□ 추진 배경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소동을 통폐합하고 그 잉여인력, 유휴시설을 복지 분야로 전환함으로써
○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교통․통신 발달 등으로 인력․시설 통합운영이 가능해 진 시점에서,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과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본 시책을 전 지자체로 확산 필요
|
◀ 지자체 동 통폐합 사례 ▶ |
|
|
| |
ꋮ ‘07. 5. 서울시: 마포구에서 ‘07.1 4개 동 폐지하고 잉여인력 전환재배치.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 ꋮ ‘07. 5. 경기도: 대도시 인구밀집지역 및 2만명 이하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 추진 등 |
□ 기본 방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추진
○ 인구수‧면적을 기본으로 하되 민원행정수요‧생활권‧지리적상황(예:아파트밀집)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 인구규모별 행정동 현황(‘07.1.1.) >
|
5천 미만 |
5천~1만 |
1만~2만 |
2만~3만 |
3만 이상 |
동수(개) |
133 |
417 |
768 |
559 |
289 |
비율(%) |
6.1 |
19.3 |
35.5 |
25.8 |
13.3 |
※ 규모(평균) : 인구 18천명, 면적 4.70㎢, 공무원 12명
②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
○ 폐지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원거리로 인한 불편을 경감토록 하고
○ 폐지시설을 공공보육시설, 공공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재활용하여 더 많은 서비스 제공
③ 잉여인력은 복지 등 신규행정수요 분야로 전환‧재배치
○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배치하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과 연계하여 복지분야 전환·재배치 방안 검토
※ 동 통폐합시 1개 동당 4~5명의 잉여인력 발생 예상 (동장 1명, 6급 1~2명, 7급 서무 1명, 운전기사 1명 등)
○ 원활한 재배치를 위해 재배치 인력에 대한 인사상 우대, 소수·특수직렬 활용방안 강구
④ 지자체 의견수렴 통한 지자체 유형별 적정기준 마련
○ 분동기준(50천명, 3㎢), 평균 규모(18천명, 4.7㎢), 과거 통폐합 사례(5천명) 및 지리적 특성‧인구구성 등 지역특수성 고려
○ 지자체 유형별 통폐합 적정기준을 마련, 가이드라인 제시
○ 선도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등 인센티브 부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 기반 마련
□ 향후 일정
○ 지자체 유형별 적정기준 마련위한 시‧도 의견수렴: ‘07. 6월초
○ 필요시, 과소동 통폐합 기준마련 및 지침시달: ‘07. 6월중
○ 통폐합 추진성과 분석, 인센티브 부여: ‘08년초
참고3 |
시·도별 소규모 동 현황 |
구 분 |
1만명 미만 |
1만이상~2만명 이하 | ||
동수 |
자치단체별 동수 |
동수 |
자치단체별 동수 | |
계 |
550개 |
768개 | ||
서울(522) |
65 |
종로(14),중(9),용산(9),성동(1),동대문(3),중랑(1),성북(7),은평(2),서대문(4),마포(4),구로(1),영등포(2),서초(1),강남(1),송파(4),강동(2) |
211 |
종로(5),중(6),용산(10),성동(16),광진(4),동대문(20),중랑(7),성북(17),강북(8),도봉(3),노원(5),은평(2),서대문(13),마포(14),양천(6),강서(4),구로(6),금천(5),영등포(11),동작(11),관악(15),서초(3), 강남(10),송파(6),강동(4) |
부산(218) |
69 |
중(7),서(10),동(17),영도(4),부산진(6),동래(2),남(5),해운대(1),사하(1),금정(5),강서(6),연제(1),사상(4) |
92 |
중(2),서(3),영도(5),부산진(11),동래(7),남(11),북(5),해운대(8),사하(6),금정(11),강서(1),연제(10),수영(7),사상(5) |
대구(134) |
26 |
중(12),동(2),서(2),남(1),북(5),수성(3),달서(1) |
67 |
중(1),동(13),서(13),남(12),북(9),수성(10),달서(9) |
인천(123) |
21 |
중(8),동(9),남(4) |
32 |
중(1),동(2),남(12),연제(1),남동(4),부평(5),서(7) |
광주(91) |
35 |
동(10),서(4),남(7),북(5),광산(9) |
31 |
동(3),서(6),남(6),북(13),광산(3) |
대전(80) |
17 |
동(10),중(4),서(1),대덕(2) |
31 |
동(8),중(10),서(9),대덕(4) |
울산(46) |
6 |
중(2), 남(1), 동(1), 북(2) |
19 |
중(7),남(4),동(6),북(2) |
경기 (391) |
51 |
수원(4),성남(5),고양(9),안양(1),안산(2),의정부(1),남양주(1),평택(4),광명(1),시흥(1),군포(1),구리(1),하남(6),의왕(1),양주(3),오산(1),동두천(5),과천(4) |
108 |
수원(9),성남(16),의정부(5),안양(18),부천(13),광명(12),평택(3),동두천(1),안산(3),고양(5),과천(2),구리(1),남양주(1),오산(2),시흥(3),의왕(1),하남(2),용인(3),이천(2),안성(2),화성(2),포천(2) |
강원(74) |
40 |
춘천(7),원주(5),강릉(7),동해(7),태백(7),속초(5),삼척(2) |
20 |
춘천(5),원주(7),강릉(3),동해(1),태백(1),속초(1),삼척(2) |
충북(50) |
16 |
청주(5), 충주(6), 제천(5) |
17 |
청주(10),충주(4),제천(3) |
충남(40) |
12 |
천안(2),공주(4),보령(2),아산(2),서산(1),계룡(1) |
15 |
천안(4),공주(1),보령(3),아산(2),서산(4),논산(1) |
전북(85) |
31 |
전주(3),군산(10),익산(5),정읍(6),남원(6),김제(1) |
37 |
전주(20),군산(7),익산(4),정읍(2),남원(1),김제(3) |
전남(66) |
40 |
목포(12),여수(13),순천(7),나주(6),광양(2) |
15 |
목포(9),여수(2),순천(2),광양(2) |
경북(100) |
50 |
포항(4),경주(8),김천(5),안동(5),구미(9),영주(6),영천(4),상주(4),문경(3),경산(2) |
25 |
포항(7),경주(3),안동(4),구미(2),영주(3),상주(2),문경(2),경산(2) |
경남(115) |
52 |
마산(13),진주(7),진해(7),통영(8),사천(5),김해(4),밀양(3),거제(4),양산(1) |
41 |
창원(1),마산(12),진주(13),진해(7),통영(3),사천(1),김해(1),밀양(2),거제(1) |
제주(31) |
19 |
제주(8),서귀포(11) |
7 |
제주(6),서귀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