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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반 6조 -패싱코드 666-
학습목표: 모의법정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또 극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서 심도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주제: 방황하던 아이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없는 사법부의 한계와 현대 가정의 실태 보고
조장: 문승현(2109) 서기: 나상범(2107) 조원: 김지훈(2105), 서백일(2115)
등장인물
판사: 문승현
나방황(피고): 나상범
변호사: 김지훈
검사: 서백일
이 외 증인 및 참고인은 타조에서 도움을 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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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고인 나방황은 2005년 4월 28일 자신의 아버지인 나실패를 유리병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레 피고인 나방황군을 형법 250조의 존속 살인죄 혐의로 기소 합니다.
판사: 피고인 나방황의 심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검사: (일어나며) 나방황군
나방황: 네
검사: 피고인 나방황군은 자신의 아버지인 나 실패를 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나방황: 네
검사: 피고인은 무슨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나방황: (머뭇거리며)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저는 수도 없이 폭력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위협 받을 정도로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검사: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건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방황: 어머니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검사: 어머니의 목숨을 위협받은 것이지 나방황군의 목숨을 위협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방황: 어머니의 고통이 저에게도 전해져 왔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검사: 그렇군요. 피고인은 ‘존속살인’은 아시죠?
나방황: 예
검사: 형법 250조에 존속 살인죄, 다시 말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나방황군의 행동을 이 법정 조항에 의거하여 위법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방황: ... 검사: (재판장을 보며) 이상입니다. 판사: 피고인 측 변호사 심문해 주십시오.
변호사: 나방황군! 아버지를 살해하게 된 동기는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나방황: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술 마시면 때리고.. 정말 견디기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아버지는...
변호사: 아버지는 어떠셨죠?
나방황: 때리는 일이 일상생활이셨어요. 항상 어머니는 맞고 계셨죠. 제가 본건 그것 뿐이 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저에게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변호사: (재판장을 보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방황군은 아버지 나실패씨와 어미니 이상처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나실패씨가 일자리를 잃고 나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상습적으로 이상처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방황군은 이제 18살의 소년일 뿐인데 어머니가 폭력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어머니인 이상처씨는 나방황양의 유일한 보호자 였던 것입니다.
나방황:...
변호사: 이상입니다.
검사: 재판장님!! 판사: 말씀하십시오.
검사: 증거 제시합니다.(증거자료 제시)
검사: 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실패씨는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자료는 나실패씨의 일기장인데 나실패씨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걱정되는 자신이 못나서 잘해 주지 못하는 아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능력함을 탓하는 정말 자신의 아내와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며 새 삶을 살고 싶다는 정말 절박한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폭행을 할 때 자신도 마음이 아프며 자신이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사과를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는 한탄이 담겨 있습니다. (판사를 쳐다보며) 재판장님! 나방황군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주는 자신의 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 이의 제기합니다! 검사의 발언은 오히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나방황군의 상황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방황군의 어머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신학계에서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정신과 의사 정상인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판사: 인정합니다. 참고인 나와 주세요.
정상인: 참고인 정상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말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판사: 선서문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변호사, 심문해 주십시오.
변호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정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스트레스장애· 외상 성 스트레스장애라고도 합니다. 전쟁, 천재지변, 화재, 신체적 폭행, 강간, 자동차·비행기·기차 등에 의한 사고에 의해 발생합니다.
변호사: 피해자 어머니 이상처씨의 상태는 어느 정도 입니까?
정상인: 중증으로서 폭행에 대한 충격이 큰 상태입니다.
변호사: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 입니까?
정상인: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다 시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상처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나실패씨의 폭력에 의한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상인: 아마도 그럴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처씨는 나실패씨의 폭력 이외에는 특별한 충격이 없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므로 나실패씨의 폭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판사: 검사 반대심문 해 주십시오.
검사: 나실패씨의 폭력 이외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다면 그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인 될 수 있습니까?
정상인: 예 그렇습니다.
검사: 나실패씨의 폭력 이외에 충격이 없었던 것이 확실 합니까?
정상인: 특별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사: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군요. 정산인: 예 그렇습니다.
검사: 폭력이외의 충격이 있었음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상인: 없습니다.
검사: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판사: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검사: 재판장님! 나실패씨는 어릴 적 자신의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그럴 경우 폭행이 대물림으로 이러진 다고 합니다. 이에 폭력의 대물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신과 의사 유식해 박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합니다.
판사: 참고인 인정합니다. 참고인 나와 주세요.
유식해: 참고인 유식해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판사: 선서문에 날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검사: 가족폭력이 대물림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유식해: 네 사실입니다. 가족폭력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학습에 의하여 일어납니다. 환경에 의한 사회 심리적 학습으로 가족세대간에 폭력의 대물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을 목격하거나 자신이 학대받은 경험이 있으면 고통과 갈등에 의한 심리적 결함을 가져오고 성장 후, 또 다른 가정 폭력자가 된다는 순환원리입니다. 즉, 가족폭력은 아동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폭력의 대물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족붕괴와 함께 사회폭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 나실패씨는 어릴 적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폭력이 되물림 되었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유식해: 그렇습니다.
검사: 대물림 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유식해: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것이 정신적으로 심하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해도 힘듭니다.
검사: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판사: 변호사 반대심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유식해씨. 정말 폭력의 대물림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유식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힘든 일입니까?
유식해: 글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물림은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판사: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법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 나간다. 변호사: 증인 신청합니다. 나 방황군의 친구 최건전군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판사: 인정합니다. 증인 나와 주세요. 증인 등장 판사: 증인,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전: 증인 최건전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판사: 선서문에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변호사: 증인 최건전군은 나방황군의 친구가 맞습니까?
최건전: 네
변호사: 언제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까?
최건전: 고등학교 입학하변서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변호사: 나방황군이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최건전: 네. 가끔 저에게 하소연을 해 왔어요.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살기 싫다고 까지 했어요. 변호사: 혹시 나방황군에 몸에 있던 상처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까?
최건전: 네. 가끔 얼굴에 상처나 다리나 팔에 멍이 들어있던 것을 보았어요.
변호사: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최건전: 왜 신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황이 어머니도 많이 폭행을 당했다고 방황이가 많이 마음 아파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맞는 것보다 어머니가 맞는 걸 더 아파했어요.
변호사: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판사: 증인 수고했습니다. 나가도 좋습니다. 증인, 나간다.
검사: 저도 증인 신청합니다. 나실패씨의 회사동료 노동해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판사: 인정합니다. 증인 나와 주세요.
노동해: 증인 노동해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판사: 선서문에 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검사: 증인 노동해씨는 나실패씨의 절친한 회사 동료라 하는데 사실인가요?
노동해: 예. 맞습니다.
검사: 나실패씨는 자신의 아들인 나방황군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십니까?
노동해: 네.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검사: 나실패씨는 평소 직장에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노동해: 아닙니다. 술을 자주 마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책임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많이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검사: 나실패씨가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노동해: 아니요.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과 아내를 많이 아끼는 듯 보였습니다. 검사: 아끼는 듯 보였다고요?
노동해: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너무 무능력 하다면서. 술을 마시면 항상 그 소리 였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아내하고 아들을 아끼는 줄 알았습니다.
검사: 절대적으로 폭행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노동해: 네, 그런 기색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판사: 증인, 수고했습니다. 증인 나간다. 판사: 더 이상 증인은 신청하지 않는다면 피고인 심문을 재개하겠습니다. 검사 피고인석으로 나온다. 검사: 아버지가 자신을 생각하는 걸 몰랐습니까?
나방황: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했어요.
검사: 먼저 아버지를 무시한건 아니고요?
나방황: (머뭇거리며) 무시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맨날 술 마시고 때리고.. 그런데 어떻게..
검사: 무시했다는 말이군요
나방황: (고개 숙이고 있다)
검사: (언성을 높이며)아버지를 무시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아버지인 나실패씨는 폭행을 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 재판장님! 검사는 감정적으로 피고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판사: 인정합니다. 피고인을 대하지 말아주십시오.
검사: (진정한 뒤) 이상입니다.
판사: 변호사, 피고인에게 반대심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나방황군. 어머니를 유난히 믿고 따랐다면서요?
나방황: 네. 저에겐 어머니 뿐이었어요
변호사: 왜요?
나방황: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를 때렸으니까요.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어요.
변호사: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나요?
나방황: 네. 아버지가 실직하시고 나서 유난히 그러셨어요. 변호사: 그랬군요. (뒤돌아서며) 이상입니다.
판사: 검사,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피고인 석에 다가가며) 피고인은 어찌되었든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나방황: .......네
검사: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 합니까?
나방황:..........네
검사: 이상입니다. 나방황군은 어머니가 살인 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충분히 사법기관의 힘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급한 판단이었으며, 중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행이 계속 되었다고 하는 데 아버지가 일터에 나갔을 때 충분히 신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살인을 저지른 것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제 250조 2항에 의거하여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변호사: 나방황군의 살인은 정당방위(형법 21조 1항)였습니다. 아버지인 나실패씨에게 오랜 시간 동안 폭력은 당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가한 폭력은 없을 지라도 충분히 어머니 이상처씨가 폭력당하는 모습은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검사: 이건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나방황군이 폭력을 당한 것이 아닌 어머니가 폭력을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때의 나방황군의 살인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또한 아버지는 자신의 양복을 버린 것에 대한 단순한 분노의 표출로 병을 던졌고 병을 던진 것에 대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고 형법 21조 2항에 의거하여 과잉 방어 죄가 성립됩니다
판사: 좋습니다. 5분간 정회 후에 판결하겠습니다
판결
18살이라는 민감한 나이에 자신의 모친이 폭력을 당하는것을 보았다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살인을 계획적으로 보기보다 분노의 표출의 하나로서 보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봅니다. 또한 피고는 아직 행위능력이 무능력한 미성년자이므로 형법 제 217조 4항에 의거하여 180시간의 봉사활동과 2년여간의 보호관찰에 처함을 선고한다. (땅! 땅! 땅!)
첫댓글 이거 판결의 법조문 틀렸습니다.형법 제217조 4항이란? 제217조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