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1월 18일 무진 2번째기사 1692년 / 찬선 이현일이 청대하여, 청나라 사신을 맞이할 대비책에 대해 차기를 바치다 ○贊善李玄逸請對, 進箚記有曰: "彼國移咨, 將以明春, 差遣大臣五六人, 閱視長白山以南地方形勢, 朝議方欲除道於鴨綠東邊, 歷長白之陽直抵豆滿江, 以達其行李云。 彼若欲知山河形勢, 纂修《一統志》而已, 則不過分付我國委官審視, 作爲圖畫, 使之奏聞, 甚易且便。 何至煩使者五六人, 周行外國封疆, 經涉險阻乎? 彼必西有深患, 故爲兎營三窟之計, 而詭... 찬선(贊善) 이현일(李玄逸)이 청대(請對)하여 차기(箚記)를 올렸는데, 이르기를, "피국(彼國)에서 이자(移咨)하여, 장차 내년 봄에 대신 대여섯 명을 차견(差遣)하여 장백산(長白山) 이남 지방의 지형을 둘러보려고 하므로, 조정의 의논이 바야흐로 압록강(鴨綠江) 동쪽 변방에 길을 내기를 장백산 남쪽을 거쳐 곧장 두만강(豆滿江)까지 이르게 하여, 그들의 행리( 行李)가 ...
89.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1월 26일 병자 2번째기사 1692년 / 권해·이현일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以權瑎爲京畿觀察使, 李玄逸爲大司憲, 李濟民爲正言, 金一夔爲司諫, 沈最良爲掌令, 李允修爲黃海道觀察使。 권해(權瑎)를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이현일(李玄逸)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이제민(李濟民)을 정언(正言)으로, 김일기(金一虁)를 사간(司諫)으로, 심최량(沈最良)을 장령(掌令)으로, 이윤수(李允修)를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삼았다.
90.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1월 29일 기묘 1번째기사 1692년 / 임금에게 옳은 바를 간하는 신하의 도리에 대해 대사헌 이현일이 상소하다 ○己卯/大司憲李玄逸上疏曰: 朱子曰: ‘事理只有一箇是非。 今朝廷之上, 不敢辨別是非, 如宰相固不欲逆上意, 上亦不欲忤宰相意。 聚天下之不敢言是非者在朝廷, 如何做得事? 凡事是則守而勿失, 非則去而勿留。 此直上直下之道, 若其不分墨白, 不辨是非, 而猥曰同寅協恭, 此大亂之道也。’ 至哉言乎! 向者聖敎所謂直氣消沮, 瞻顧成習者, 亦與此意同... 대사헌(大司憲) 이현일(李玄逸)이 상소하기를,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사리(事理)에는 하나의 옳음과 그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정 안에서는 옳음과 그름을 감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 재상(宰相)들은 굳이 성상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 하고, 성상께서는 또한 재상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시어, 천하의 감히 옳음과 그름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 91.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2월 6일 병술 1번째기사 1692년 / 대사헌 이현일 등이 능침의 전알을 정지하라고 청하니, 들어주지 않다 ○丙戌/大司憲李玄逸等, 請寢展陵, 以上纔經灸灼也? 上不聽, 特命勿捧大小臣僚掃墳呈辭。 蓋因此激惱也。 대사헌(大司憲) 이현일(李玄逸) 등이 능침(陵寢)의 전알(展謁)을 정지하도록 청했다. 임금이 막 뜸뜨는 치료를 했었기 때문이었는데,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특별히 대소 신료(臣僚)들의 소분(掃墳)에 관한 정사(呈辭)를 받지 말도록 명하였는데, 대개 이로 인해 격노했었기 때문이었다. 소분(掃墳) 성묘.
92.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2월 8일 무자 2번째기사 1692년 /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여, 능으로 행행하는 일 등을 의논하다 啓罷水使, 亦是無前之事, 請竝推考。" 上從之。 大司憲李玄逸, 以請寢陵幸, 申啓不從。 戶曺判書柳命天, 繼有陵幸節目稟定事。 上疑命天與大臣合力, 請止行幸, 天威遽震, 連下責敎曰: "天道雖玄遠, 不出於人情之外。 展謁先陵, 情理當然, 則天意豈有不安於此乎? 士大夫皆有掃墳之事, 而人君之謁陵, 齊聲請寢。 爲人君者豈不苦哉?" 玄逸曰: "孟子云: ‘欣欣然有...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대사헌(大司憲) 이현일(李玄逸)이 능(陵)에의 행행(幸行)을 정지하도록 청한 일을 가지고 거듭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유명천(柳命天)이 이어 능(陵) 행행 때의 절목(節目)을 품하여 정하려고 하니, 임금은 유명천이 대신(大臣)들과 힘을 합쳐 능 행행을 정지하도록 청하는 것으로 의심하였다. 그래서 천위(天威...
93.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2월 13일 계사 1번째기사 1692년 / 대신들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여, 각 아문의 첨정하는 일 등을 의논하다 ○癸巳/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權大運曰: "李玄逸以草野之人, 言語之間, 雖或失宜, 固當容恕。 而近日臺啓, 究其本意, 不過愛君憂民而止耳。 囚此而至下未安之敎, 恐有不承權輿之歎?" 上曰: "當開釋而慰諭焉。" 仍命別諭于玄逸曰: "七情之中, 易發難制者, 唯怒爲甚。 予之病痛, 正在這裏。 非不尋常加意於存養之功, 而粗暴之病, 未免有時闖發。 頃於筵中, 卿之所陳...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이 아뢰기를, "이현일(李玄逸)은 초야(草野)에 있던 사람이므로 말을 하는 사이에 비록 더러 합당하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진실로 마땅히 용서하셔야 합니다. 요사이의 대계(臺啓)도 그 본뜻을 찾아보면 임금을 아끼고 백성의 일을 근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적당치 못한 분부를 내리시는 것은 불승권여(不承權輿)의...
94.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3월 3일 임자 1번째기사 1692년 / 대신들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여, 민정중의 문제 등을 논의하다 ○壬子/引見大臣備局諸臣。 大司憲李玄逸申前啓, 仍陳所懷曰: "閔鼎重按律事, 臣所發論, 而經年爭執, 尙未蒙允。 臣今復叨言地, 意見豈異前日?" 又曰: "庚申之獄, 人心至今憤菀, 金元燮、李東根疏中, 旣請伸理, 而自上有議處之敎矣。 唐 太宗曰: ‘反逆有二, 興師動衆一也。 惡言犯法二也。 豈可不論輕重同異, 均謂之反而皆坐死乎?" 向來堅、柟所坐, 惡言犯法者也。...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했다. 대사헌 이현일(李玄逸)이 앞서 아뢴 말을 거듭 아뢰고, 이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진달(陳達)하기를, "민정중(閔鼎重)을 율(律)대로 하는 일은 신(臣)이 발론(發論)한 것인데, 해가 넘도록 간쟁(諫爭)했지만 아직도 윤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臣)이 이번에 다시 언관(言官)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어찌 의견 이 전일과 다르겠습니까...
95.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3월 8일 정사 1번째기사 1692년 / 전 대사헌 이현일이 시골로 돌아가려 하므로, 사관을 보내어 만류하게 하다 ○丁巳/前大司憲李玄逸還鄕。 上特下備忘, 遣史官勉留, 使之偕來。 전(前) 대사헌(大司憲) 이현일(李玄逸)이 시골로 돌아가려 하므로, 임금이 특별히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사관(史官)을 보내어서 만류하여 함께 오도록 하였다.
96.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4월 13일 임진 1번째기사 1692년 / 경기 사람 이직이 성한을 죄주자고 청하니,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교하다 殊未知恰當也。 初祭酒李玄逸之還鄕也, 四學發文, 將爲請留, 疏中學儒生成僴, 書回文之下曰: ‘玄逸蝨附誤國之權奸, 欲殺已屛之大臣。’ 斥去之疏, 猶可爲召還之疏, 不可參。 蓋權奸, 指柳命賢等。 而大臣, 謂閔鼎重也。 於是玄逸之徒黨, 大駭之, 遂有李溭 之疏, 而臺閣之論且發矣。 僴, 儁, 任之從弟也。 兩人俱方出入臺閣, 傅會時議, 而僴獨如此, 故其黨尤嫉之。"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당초에 좨주(祭主) 이현일(李玄逸)이 시골에 돌아가게 되 었을 적에 사학(四學)에서 회문(回文)을 돌려 장차 만류하도록 청하는 상소를 하게 되었는데, 중학(中學)의 유생 성한(成僴)이 회문 아랫쪽에 쓰기를, ‘이현일은 나라 일을 그르친 권간(權奸)에게 이[蝨]처럼 들어붙어, 이미 물리친 대신(大臣)을 죽이려 했으니, 배척하여 제거하는 ...
97.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4월 16일 을미 2번째기사 1692년 / 대사헌 이담명이 민정중을 죽이자고 청하니, 허락하지 않다 國體終於虧壞, 無以除兇灑恥, 而報一國神人之望。 頃者憲臣李玄逸, 不顧衆怒, 直辭昌言於入侍之日, 庶幾宇宙間公議, 復起於消縮之餘。 又拘於僚員之不齊, 未及發簡, 旋至遞還。 蓋當時呈病, 不但憲長, 一府諸臺, 同時引入。 而在諸臺則竝請出牌, 在憲長則獨許捧單, 進退操縱之間, 形迹太露。 勞心於容護鼎重, 費力於沮遏公議。 今日朝廷, 少有紀綱, 喉司之臣... 망(天網) 국법(國法). 지난번에 헌신(憲臣) 이현일(李玄逸)이 뭇사람의 성냄도 돌아보지 않고서 입시(入侍)했던 날에 곧은 말과 좋은 말을 하여, 천지 사이의 공론이 거의 위축되었던 나머지 다시 일어나게 되었었는데, 또한 동료들이 모두 나오지 않은 것과 미처 서신을 보내지 못한 것 때문에, 갑자기 시골로 돌아가게 되어버 렸습니다. 대개 그때에 병을 이유로 정사(...
98.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4월 17일 병신 1번째기사 1692년 / 사헌부에서 성한을 정배하자고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丙申/憲府啓: "頃者四學儒生, 以祭酒李玄逸召還事陳疏也。 成僴爲名者, 乃以無根醜詆之說, 筆之通文之尾, 譸張闔闢, 恣意誣辱, 隱然以誤國二字, 竝與諸臣而構陷之。 幺麿蟣蝨之徒, 敢爲醜正之態, 此而不懲, 陰兇覬覦之輩, 益無所憚。 而日後之慮, 有不可勝言, 請成僴邊遠定配。"上不允。 에 사학(四學)의 유생(儒生)들이 좨주(祭酒) 이현일(李玄逸)을 도로 부르는 일로 상소를 진달했을 적에, 성한(成僴)이라는 사람이 이에 근거도 없이 막된 욕설을 통문(通文) 끝에 써넣었는데, 터무니없는 말로 이러쿵저러쿵 하여 멋대로 모함하고 욕하였으며, 은연중에 ‘나라 일을 그르쳤다[誤國].’는 두 글자를 가지고 여러 신 하들까지 아울러 모함했었습니다. 하찮은...
99.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4월 28일 정미 3번째기사 1692년 / 좨주 이현일의 낙향을 만류하는 뜻을 뒤늦게 전유한 사관을 추고하게 하다 ○諫院啓: "頃者祭酒李玄逸之南下也, 聖上之別遣史官, 意非偶然。 而玄逸未及治任, 濡滯江上史官則經先作行, 直向嶺南, 待玄逸下去, 始乃傳命。 使聖朝留賢之盛意, 終不免爲文具之歸。 請其時傳諭史官罷職。 黃海兵使禹瑞圭, 抛棄軍務, 專事肥己, 操鍊之時。 見鳳山馬兵所持之馬, 才品絶好, 潛囑馬主, 托以見失, 成出立旨之後, 廉價抑買。 且於巡歷試射時, 多載綿布而行... (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좨주(祭酒) 이현일(李玄逸)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적에 성상께서 특별히 사관(史官)을 보내신 것은 우연한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현일은 미처 행장을 꾸리지 못하여 강가에 지체하고 있었는데도, 사관은 앞질러 먼저 길을 떠나 바로 영남(嶺南)으로 내려가서 이현일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제야 명(命)을 전 하였...
100.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5월 12일 신유 3번째기사 1692년 / 이현일·홍중현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以李玄逸爲大司憲, 洪重鉉爲正言, 李日井爲司諫, 閔興道爲持平, 李達意爲掌令。 이현일(李玄逸)을 대사헌(大司憲)으로, 홍중현(洪重鉉)을 정언(正言)으로, 이일정(李日井)을 사간(司諫)으로, 민흥도(閔興道)를 지평(持平)으로, 이달의(李達意)를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101.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7월 14일 신유 1번째기사 1692년 / 김빈·이현일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辛酉/以金 爲都承旨, 李玄逸爲吏曺參判, 鄭維岳爲大司憲。 김빈(金賓)을 도승지(都承旨)로, 이현일(李玄逸)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정유악(鄭維岳)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삼았다.
102.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10월 12일 정해 2번째기사 1692년 / 성의와 예절을 갖추어 좨주 이현일을 도로 부르게 하다 ○館學儒生金泰潤等上疏, 請篤誠禮, 召還祭酒李玄逸, 上從之。 遂下備忘別諭。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의 유생(儒生) 김태윤(金泰潤) 등이 상소하여, 성의와 예절을 후하게 갖추어 좨주(祭酒) 이현일(李玄逸)을 도로 부르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별도로 유시하도록 하였다.
103.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11월 6일 신해 1번째기사 1692년 / 유명현·이현일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辛亥/以柳命賢爲吏曺參判, 李玄逸爲贊善, 崔恒齊爲文學。 유명현(柳命賢)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이현일(李玄逸)을 찬선(贊善)으로, 최항제(崔恒齊)를 문학(文學)으로 삼았다.
104.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11월 24일 기사 1번째기사 1692년 / 이현일을 대사헌으로 삼다 ○己巳/以李玄逸爲大司憲。 이현일(李玄逸)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삼았다.
105. 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1월 24일 무진 1번째기사 1693년 / 찬선 이현일이 격물 치지와 성의 정심의 공부에 대한 소를 올리다 ○戊辰/贊善李玄逸從縣道陳疏, 首言格致誠正之工, 有所未盡。 又曰: "前日所下成均館備忘記, 宛然有三代上遺意, 及其施諸擧措, 則未聞有登崇俊良招延德行之實, 只以湖堂, 試取泮宮節製, 爲聳動振作之擧。 大臣籌司, 一月三接之規, 亦出於咨訪之意。 而諸臣入對, 未聞有經國遠謨。 保邦長策, 只以薦進凡例事面常規, 將做一大事。 或以小技末藝, 不及古昔爲憂。 伏願加... 찬선(贊善) 이현일(李玄逸)이 현(縣)과 도(道)를 통하여 소(疏)를 진달하였다. 맨 먼저 격물 치지(格物致知)와 성의 정심(誠意正心)의 공부에 미진(未盡)한 점이 있다고 말하고, 또 이르기를, "지난날 성균관(成均館)에 내린 비망기(備忘記)는 완연(宛然)히 삼대(三代) 위에서 물려준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시행하는데 이르러서는 준량(俊良)한 이를 높이 등용하고...
106. 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2월 4일 무인 2번째기사 1693년 / 정사를 다스리는 덕목에 대해 장령 최항제가 상소하다 際有陵幸之擧, 則貽弊不貲, 願寢成命, 退以來秋。 頃年春李玄逸, 以停寢陵幸之意陳達, 而語未及卒, 遽下未安之敎。 秋間權重經, 略將數語, 仰對顧問, 而顯示厭薄之意。 自是厥後 , 人多以此爲戒, 緘口退縮, 莫敢盡言, 臣恐殿下, 有以啓之也。 其恢公道之條, 首論庚申之禍。" 又曰: "今日擧措, 果可謂盡出於公, 而少無可議者耶? 朝廷之上, 私意或勝。 用舍之際, 色目... 켜 오는 가을로 미루도록 하소서. 지난해 봄에 이현일(李玄逸)이 능행을 정지하자는 뜻을 진달(陳達)하였으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미편한 전교(傳敎)를 내리셨으며, 가을에 권중경(權重經)이 간략하게 몇마디 말로서 주상의 고문(顧問)하시는 데에 우러러 대답하자, 싫어하고 냉대하는 뜻을 드러나게 보이셨습니다. 이 뒤로부터는 사람 들이 대부분 이것을...
107. 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3월 7일 신해 2번째기사 1693년 / 대사헌 이현일이 사직을 청하니, 사관을 보내 위유하다 ○大司憲李玄逸從縣道上辭疏。 上遣史官慰諭, 使之偕來。 대사헌(大司憲) 이현일(李玄逸)이 현(縣)과 도(道)를 통하여 사직하는 소(疏)를 올리자, 임금이 사관(史官)을 보내어 위로하며 타이르고, 그로 하여금 함께 오게 하였다.
108. 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3월 28일 임신 2번째기사 1693년 / 대사헌 이현일이 사직을 청하니, 사관에게 함께 오게 하다 ○大司憲李玄逸來到安東, 上辭疏, 兼以災異, 附陳勉戒之語。 上賜優批, 仍命史官偕來。 대사헌(大司憲) 이현일(李玄逸)이 안동(安東)에 도착하여, 사직하는 소(疏)를 올리고, 겸해서 재이(災異)에 대하여 힘써 경계하라는 말을 덧붙여 진달하자, 임금이 우비(優批)를 내려 주고 이어서 사관(史官)에게 함께 오도록 명하였다.
109. 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5월 15일 무오 1번째기사 1693년 / 대사헌 이현일을 불러서 인견하고 선온하다 ○戊午/大司憲李玄逸承召到江外。 上命給月廩柴炭, 又命從速入城, 玄逸入來。 上引見, 宣醞慰諭之。 대사헌 이현일(李玄逸)이 부름을 받고 강외(江外)에 도착하니 임금이 월름(月廩)과 시탄(柴炭)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또 속히 도성(都城)에 들어오도록 명하였다. 이현일(李玄逸)이 들어오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선온(宣醞)으로 그를 위로하여 유시(諭示)하였다. 강외(江外) 한강의 밖. 월름(月廩) 월급으로 주는 곡식. 시탄(柴炭) 땔감과 숯.
110. 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5월 18일 신유 1번째기사 1693년 / 대사헌 이현일이 집안을 바로잡고 자신을 수양하라는 뜻의 차자를 올리다 ○辛酉/御晝講, 大司憲李玄逸袖進小箚, 推言正家修身之義曰: "正宮梱杜請托, 檢姻戚防禍亂, 蓋述朱子及李滉之說也。 又賡進日新軒 隆武堂御製詩韻。" 上賜虎皮。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대사헌 이현일(李玄逸)이 소매에서 작은 차자(箚子)를 꺼내어 바쳤는데, 집안을 바로잡고 자신을 수양하는[正家修身] 뜻을 유추해서 말하기를, "궁곤(宮梱)을 바로잡아 청탁을 막으며, 인척(姻戚)을 단속하여 화란(禍亂)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궁곤(宮梱) 궁중. 하였다. 그것은 대개 주자(朱子)와 이황(李滉)의 말을 서술한 것이었다. ...
111. 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5월 18일 신유 5번째기사 1693년 / 충주의 죄수를 경옥에 잡아와서 엄중히 국문하여 처단하도록 명하다 ○朝講時, 命忠州罪囚, 拿致京獄, 嚴鞫處斷。 蓋忠州吏俗甚悍, 牧使尹嘉績、李國憲皆暴死。 國憲子呈狀, 捉囚其可疑者六人。 其後牧使嚴纉, 又遭詬辱之變, 杖殺其人, 仍遞歸。 李玄逸筵白纉治績, 上命仍任。 至是, 又因睦來善言, 有是命。 올려서 그 의심스러운 자 여섯 사람을 가두었는데, 그 뒤에 목사 엄찬(嚴纘)이 또 꾸짖어 욕보인 변고 를 당하여, 그 사람을 곤장으로 때려 죽이고, 이로 인하여 체임되어 돌아왔었다. 이현일(李玄逸)이 경연(經筵)에서 엄찬의 치적(治績)을 아뢰니, 임금이 그대로 유임(留任)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또 목내선(睦來善)의 말로 인해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112. 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6월 3일 을해 1번째기사 1693년 / 권규·홍돈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乙亥/以權珪爲大司憲, 洪墪爲副應敎, 特擢李玄逸爲右參贊, 擢睦林一爲戶曺參判, 以沈最良爲掌令, 丁思愼爲持平, 李浚爲司書, 丁時潤爲副修撰。 권규(權珪)를 대사헌(大司憲)으로, 홍돈(洪塾)을 부응교(副應敎)로 삼고, 이현일(李玄逸)을 특별히 발탁하여 우참찬(右參贊)으로, 목임일(睦林一)을 발탁하여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심최량(沈最良)을 장령(掌令)으로, 정사신(丁思愼)을 지평(持平)으로, 이준(李浚)을 사서(司書)로, 정시윤(丁時潤)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113. 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6월 20일 임진 1번째기사 1693년 / 옥당관을 소대하다. 우참찬 이현일이 세 가지 조목을 담은 차자를 올리다 ○壬辰/召對玉堂官。 右參贊李玄逸, 袖進小箚, 凡三條。 其大要, 窮理居敬, 正風俗得賢才, 上優奬之。 옥당관(玉堂官)을 소대(召對)하였다. 우참찬(右參贊) 이현일(李玄逸)이 소매 속에서 작은 차자(箚子)를 꺼내어 올렸는데, 대개 세 가지 조목이었다. 그 대요(大要)는 이치를 궁구하고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하여 품행을 닦으며, 풍속을 바로잡고 현명하고 재능있는 이를 얻자는 것이었다. 임금이 후하게 칭찬하였다.
114. 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6월 22일 갑오 1번째기사 1693년 /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여, 향약의 실시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甲午/引見大臣備局諸臣, 日前李玄逸筵白, 請倣呂氏鄕約, 增損其制, 頒行諸道。 又請行鄕飮酒禮, 令諸道擇經明行修者, 聞于朝。 至是, 領議政權大運等, 請令禮判及大提學, 與玄逸相議, 稟定節目, 上許之。 後終寢不行。 上因大運言, 命大臣與吏曺相議, 抄出州牧可合人, 以備調用。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며칠 전에 이현일(李玄逸)이 경연(經筵)에서 아뢰기를,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모방하여 그 제도를 보태거나 줄여서 여러 도에 널리 펴서 시행하게 하자.’고 청하고, 또 ‘향음주례(鄕飮酒禮)를 시행하고 여러 도로 하여금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이 수양된 사람을 뽑아서 조정에 보고하도록 하자.’고 청하였는데 , 이때에 이르러 ...
115. 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7월 14일 병진 1번째기사 1693년 / 오시복·이현일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丙辰/以吳始復爲左參贊, 李玄逸爲吏曺判書, 權瑎爲大司憲, 李元齡爲執義, 吳尙文爲持平, 李泰龜爲慶尙道觀察使, 沈季良爲應敎, 柳以復爲文學, 尹悠期爲掌令。 오시복(吳始復)을 좌참찬(左參贊)으로, 이현일(李玄逸)을 이조 판서로, 권해(權瑎)를 대사헌으로, 이원령(李元齡)을 집의(執義)로, 오상문(吳尙文)을 지평(持平)으로, 이태귀(李泰龜)를 경상도 관찰사로, 심계량(沈季良)을 응교(應敎)로, 유이복(柳以復)을 문학(文學)으로, 윤유기(尹悠期)를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116. 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8월 19일 경인 2번째기사 1693년 / 이조 판서 이현일이 사직하는 소를 올리니, 후한 비답을 내리다 ○吏曺判書李玄逸上辭疏, 附陳姜世龜疏, 得諍臣體, 不可摧折之意。 上賜優批, 而姜世龜事則以終未知穩當, 爲答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현일(李玄逸)이 사직(辭職)하는 소(疏)를 올리고 덧붙여 강세귀(姜世龜)의 소는 쟁신(諍臣)의 체모를 얻은 것이므로 꺾을 수 없다는 뜻을 진달하자, 임금이 후한 대답을 내렸는데, 강세귀의 일은 끝내 온당(穩當)한 것인가를 모르겠다는 것으로 답하였다.
117. 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10월 13일 계미 1번째기사 1693년 /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다 ○癸未/引見大臣備局諸臣, 吏曺判書李玄逸, 請以德行文學才局爲目, 令二品以上, 各薦三人, 上從之。 大臣諸臣盛陳文殊山築城方略。 承旨姜世龜曰: "築城本非急務, 年年土石, 民力已竭, 財殫怨興, 築城有何益乎?" 柳命天請: "於燕行, 率去馬醫, 求善馬。" 世龜曰: "濟州亦産良馬, 何必胡馬? 且唐貨雜種, 將爲貿來云。 此亦遠物之無益者, 願體漢文却馬服練之德... 당화(唐貨) 중국의 물건. 하니, 이현일(李玄逸)이 그 말에 찬성하였다. 임금 이 말하기를, "대체적인 의미는 훌륭하다." 하였다. 임금이 우의정(右議政) 민암(閔黯) 및 이현일(李玄逸)의 말을 인해서 창빈(昌嬪)을 제사지내는 전례(典禮)는 거행하지 말도록 하되, 해마다 기제(忌祭) 때에는 쌀 5석(石)을 선혜청(宣惠廳)으로 하여금 수송(輸送)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게 하였다.
118. 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10월 28일 무술 2번째기사 1693년 / 천둥 등의 재앙으로 널리 구언하는 전교를 반포하다 ○政院玉堂及左議政睦來善, 右議政閔黯 吏判李玄逸等, 以雷變請對, 共陳弭災之策。 承旨姜世龜, 又請勿貿胡馬唐貨, 又言當春城役之不急。 上曰: "大意固好, 而保障大事, 不得不爲耳。" 罷對後, 上又下求言之敎曰: "不穀忝位, 十有九年, 而才淺德薄, 施措乖舛, 自速皇天之癉怒, 水旱風霜之災, 可怕可愕之變, 式月斯生, 殆無虛歲。 廼者大雷電之變, 遽發於純陰閉藏之節... (右議政) 민암(閔黯),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현일(李玄逸) 등이 천둥의 변고로 청대(請對)하여 함께 재앙을 그치게 하는 계책을 진달하였으며, 승지(承旨) 강세귀(姜世龜)는 또 호마(胡馬)와 당화(唐貨)를 무역하지 말도록 청하고, 또 봄을 맞이하여 성(城)을 쌓는 역사가 시급하지 않다 는 것을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때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은 ...
119. 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11월 23일 임술 1번째기사 1693년 /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여, 향약법과 선사법 등을 논의하다 ○壬戌/引見大臣備局諸臣。 上因閔就道言, 命特減濟州貢鰒一千貼。 吏曺判書李玄逸, 請行鄕約法及選士法, 上許之。 是後議不一, 不果行。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민취도(閔就道)의 말로 인하여 제주(濟州)에서 바치는 전복 1천 첩(貼)을 특별히 감(減)해 주도록 명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현일(李玄逸)이 향약법(鄕約法)과 선사법(選士法)을 시행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이 뒤에 의논이 귀일되지 않아서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120. 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12월 27일 병신 1번째기사 1693년 / 의령 현감 이숭일이 구언하는 전지에 응하여 상소하다 ○丙申/宜寧縣監李嵩逸應旨上疏, 條陳三條弊瘼。 其一, 庚午逋欠之徵督。 其二, 各司木品之(刁蹬) 。 其三, 各司吏胥之徵賂。 嵩逸, 卽玄逸之弟也。 上令廟堂稟處。 備局覆奏, 不許, 逋欠之蕩滌下二條則依施。 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實錄卷之二十五終 의령 현감(宜寧縣監) 이숭일(李嵩逸)이 구언(求言)하는 전지(傳旨)에 응하여 상소(上疏)하면서 세 가지 조목의 병폐를 조목별로 진달하였는데, 그 첫째는 경오년의 포흠(逋欠)을 징수하도록 독촉하는 것이며, 둘째는 각사(各司) 목품(木品)을 조등(刁蹬)하는 것이며, 셋째는 각 관사(官司)의 아전들이 뇌물을 거두는 것이었다. 이승일은 바로 이현일(李玄逸)의 아우이다..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처리하게 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자, 포흠을 면제하여 주는 것은 허가하지 않고 아래 두 조목은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경오년 1690 숙종 16년. 포흠(逋欠) 조세를 포탈하거나 관물을 사사로이 사용하여 부족을 초래하게 함. 목품(木品) 면포의 품질. 조등(刁蹬) 교활하게 조작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