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1-26322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1. 4. 10. 청구인 승리)
1. 사건 개요
o 청구인은 2011. 10. 19.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직전에 사용했던 여권상 영문성명 ‘〇JAI〇’를 ‘〇JAE〇’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고,
o 피청구인은 한글이름 ‘재’와 유사발음표기로서 영문성명을 기 변경한 기록이 있고 어학성적표에 의한 영문성명 변경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함.
2. 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2002년 ‘〇JAI〇’로 기재된 복수여권(구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한 기록이 있지만, 2001년 ‘〇JAE〇’로 표기된 단수여권(최초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있음에도 최종여권의 정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재량권 남용임.
o 청구인이 평생 사용해오고 있는 영문성명으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고,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도 한글발음 ‘재’는 ‘jae’로 되어 있으며, 인터넷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jai’는 ‘제이’ 또는 ‘하이’로 발음되고 있음에도
o 피청구인이 적지 않은 국민이 한글 ‘재’를 ‘jai’로 쓰고 있다는 사유로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자유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임.
3. 피청구인 주장
o 여권상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자국어 성명을 라틴문자로 음역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라틴문자를 표기문자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국가들조차도 각 나라 음운체계의 고유성으로 인해 동일한 로마자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발음하고 있는 상황으로
o 우리 여권상 한글성명 ‘재’의 경우도 ‘JAE’, ‘JAI’, ‘JE’, ‘CHAE’등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으므로, ‘〇재〇’를 ‘〇JAI〇’로 표기하는 것이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신청은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음.
o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은 영문성명이 각국의 출입국 심사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가지는 기능과 효용, 외국에서의 위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 영문성명의 변경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우리 여권에 대한 신뢰도 추락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될 일반국민들의 외국 비자 발급 곤란 등의 불편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할 피청구인의 재량사항임.
4. 재결 요지
o 여권의 영문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외교통상부장관이 인도적 사유를 고려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임.
o 「여권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르면 여권 상 영문성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 국어의 단모음 ‘ㅐ’는 ‘ae’로, 자음 ‘ㅈ’은 ‘j’로 적는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한글 ‘재’는 ‘jae’로 표기하는 것이 한글 성명에 맞는 표기로 보이는 점,
o 청구인이 2001년에 발급받은 최초 여권 상 영문성명은 ‘〇JAE〇’로 표기된 점, 청구인이 구여권의 영문성명을 변경해 달라며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영문성명을 주로 ‘〇JAE〇’로 사용해 왔고 각종 해외 업무 및 해외자격증에도 사용해왔던 이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o 청구인이 구여권으로 해외를 출입한 적이 있다고는 하나 대학 학위증서, 일본어능력인정서, 신용카드 및 명함 상 청구인의 영문성명이 모두 ‘〇JAE〇’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연령이 30대 초반인 점에 비추어 구여권상 영문성명의 사용을 강요할 경우 해외 활동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기초한 심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임.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