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 2013-23167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통지 취소청구
(재결일 : 2014. 2. 3. 각하)
1. 사건개요
o 청구인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월간 납부하지 않아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2013. 10. 23. 통지함.
2. 청구인 주장
o 경제적으로 불안정해 건강보험공단에 고용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다고 하자 건강보험공단이 1개월씩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고 3개월 연체 후 건강보험공단에 내방해고용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3개월을 연체한 것인데 사전공지 없이 한 이 사건 통지는 위법․부당함.
3. 피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이 2012. 7. 27. 제출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양식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9항, 제10항에 따라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험관계가 소멸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4. 재결 요지
o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해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되므로,
o 청구인이 연속 3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고용보험은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 고용보험을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님.
o 따라서 피청구인의 고용보험관계 소멸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소멸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함.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