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044-201-2074)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검역신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제도가 도입됩니다.
● 지금까지는 식물검역대상물품(수입되는 식물 및 그 포장·용기)에 대한 검역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그 검역신고의 대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관세사 등에게 식물검역신고 업무를 위탁·대행하여 처리하였으나,
- 2017년부터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등록한 신고대행자’에게 식물검역 신고 대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적절한 대행 등 검역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 추진배경 수입식물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 주요내용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검역신고를 대행하게 함
· 식물검역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
·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대행자가 관련법규 위반 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함
- (현행) 검역대행자 자격요건 없음 (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한 자에게만 검역대행 자격 부여
● 시행일 2017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