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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심남’은 같은 동네 여고생 2학년인 ‘청순해’가 도로 옆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차를 세워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하고 차에 태웠다. ‘흑심남’은 ‘청순해’에 대하여 흑심이 생겨 강제추행을 하고자 목적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돌려 운전하였는데, 이에 ‘청순해’가 자신을 강제추행하려는 의도를 알아채고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흑심남’이 차량을 세우지 않자 이에 두려움을 느껴 그만 차문을 열고 뛰어 내려 크게 다쳤다. 과연 고의로 뛰어 내린 ‘청순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흑심남’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 |
Q. 강제추행을 피해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하니 상상만 해도 무섭네요?
예전에는 호의로 길지나가던 사람들을 태워주던 사례가 많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뉴스에 나오면 남의 차를 타기가 무서울 것 같습니다.
사례의 경우에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으며,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궁금하네요?
A. 네 이러한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남의 차에 타기가 두렵지만, 운전수 입장에서도 괜히 내가 의심받을 것 같아서, 요즈음은 예전과는 달리 호의로 사람들을 태워준다고 하기도 어려운 현실인데, 점점 인정이 메마르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사고 또한 판례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꾸며봤는데요, 실제 사건은 여고생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사망으로만 이야기를 꾸미면 무서울 것 같아서 그냥 크게 다친 것으로 각색해 보았습니다.
Q. 각색하기 전 사례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실제 사례는 사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가해자는 살인죄로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
A. 정답은 ‘그렇지 않다’ 였습니다.
Q.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도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A. 네 실제사안은 충분히 그렇게 처벌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의도가 강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Q. 가해자를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는데, 피해자를 보호한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에 보시면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게 때문입니다.
Q. 아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A. 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례에 들어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우선 여고생을 다치게 한 가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하네요?
A.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과실치상죄랑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판례에 들어난 내용을 바탕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 비록 여고생을 강제추행할 의사는 있었지만, 죽거나 다치게 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에서는 강제추행할 경우 피해자가 죽거나 다칠 위험이 강하기에 이에 대하여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하여 고의로 인한 사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즉 고의에 의한 살인죄나 상해죄의 성립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도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하였습니다.
Q. 그런데 왜 고의에 의한 사고로 최종적으로 판결하지 않았나요?
A. 재판은 항상 증거에 따라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할 고의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만약에 가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으로는 구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Q. 고의라는 것이 상당히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황만 인정되면 고의성이 입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은 충분히 고의성이 인정될 사건 아닌가요?
A. 상당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고의라는 것이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맘먹고 행하는 확실한 고의가 있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라 하여 상당히 약한 의미의 고의도 존재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쉽게 말해 가해자에게 ‘에라 죽어도 모르겠다’ 이러한 심리상태가 존재하면 인정되는 고의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충분히 가해자에게 그런 심리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입증상의 문제를 삼아 이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피해자로서는 오히려 정상적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의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전에 고의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A. 네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의 사고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보상이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Q. 아 고의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책임보험으로만 청구가 가능한 것이네요?
그런데 이 밖에도 다른 보상수단이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이었나요?
A. 네 자동차보험 중에서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 말고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통하여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보험적인 성격들이기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이외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지 정상적으로 가해자가 물어주어야 할 손해배상은 아닌 것입니다.
Q. 그러면 만일 사례의 경우 가해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로 판결났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정상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네요?
A. 네 그렇습니다.
물론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해줄 능력, 즉 변제자력이 없다고 가정하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Q.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사고 내용을 보면 피해자로서는 비록 성추행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하나 어찌보면 일부러 뛰어내린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보상금에서 삭감되지 않나요?
A.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차에서 뛰어 내린 행위는 비록 어느 정도 고의가 있었다고 할지 몰라도 다치는 것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일부러 뛰어내렸다 가정하더라도 그 행위는 가해자의 성추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 자신이 다친 것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Q. 여기서 잠시 개인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많이들 가입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개인보험에서는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A.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보험에서는 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잘 지급하려 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판결을 받지 않으면 실제로 많은 애로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관행이 나오는 이유는 보험사와 재계약을 하기 위해 보험사 하청업체들의 과잉충성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Q.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해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므로 가해자에게 상해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좀 억울하지 않나요?
A. 네 그러한 점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고의사고로 처벌할 수는 없으니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례처럼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그럼 사례에서 만약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네요?
A.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처벌은 피해갈 수 없겠죠?
Q. 끝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100% 보상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A.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뛰어내리지 않을 상황인데도 피해자가 뛰어내렸다면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은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Q. 오늘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해 차문을 열고 뛰어내린 사고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문제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과실치상죄나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가 성립하지 않기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사실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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