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 와서 약물복용은 수영선수와 사이클 선수들에 의해 주로 행해졌는데, 그 결과 1886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600km 사이클 대회에서 한 참가선수가 약물 과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Kuroda, 1975),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경기에서도 마라톤 우승자 토머스 힉스(Thomas Hicks, 1975)가 경기 직전 복용한 과량의 흥분제로 인해 경기 종료 후 의식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속임(cheating)을 통해 이루어지는 승리는 승리가 아니다(Schneider, 2009: 28)"라고 하는 약물복용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으로 1990∼2000년대는 스포츠에서 약물복용이 본격적으로 금지되는 시기였다(황옥철, 황정현, 2011: 32). 하지만 경기단체들과 국제기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금지 약물복용은 더욱더 심각하게 다가왔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는 메달리스트 6명을 비롯한 10명의 선수가 도핑 양성반응으로 메달을 박탈당했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27명의 선수가 도핑 검사에 적발되었다(Mason, 2008). MLB 타지 Barry Bonds를 비롯하여 2000년 시드니올림픽 금메달리스트 Marion Jones 이외에도 투포환 선수 Kevin Toth, 해머던지기 선수 John McEwen과 Melissa Price, 제12회 1500m 전미 우승자 Regina Jacobs 등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THG(tetrahydrogestrinone)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등(Fainaru&Williams, 2007) 소위 스테로이드 스캔들(steroids scandals)의 확산에 스포츠팬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또한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였던 Tim Montgomery 선수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 이외에도 성장호르몬(HGH: human growth hormone)을 투여하여 적발(Wikipedia, Jan 25, 2011)되기도 하여 그야말로 스포츠에서 금지된 약물복용을 보여주는 시기였다(황옥철, 황정현, 2011: 32).
한편, 1980년대 EPO가 개발되고 20여년이 지난 2000년에 이르러서야 그것의 사용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혈액 검사 방법이 개발되었다. 2001년 Fleche Wallon 사이클 경기에서 Bo Hamburger 선수는 EPO를 사용한 최초의 선수로 적발되었다. 이렇듯 EPO가 도핑검사에서 적발되자 몇몇 선수들은 EPO가 개발되기 이전의 혈액의 혈액 도핑 방법을 재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에 타인의 혈액을 수혈 받아 이루어지는 도핑검사의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었다(Rosen, 2008) 이로 인해 스포츠에서 실제적인 혈액도핑의 금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제 스포츠 환경에서 스포츠 정신의 보존과 선수의 건강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의무분과위원회에서 관장하던 도핑방지 관련 업무는 1999년 11월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설립을 통해 독립되었다. 이후 2003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스포츠 도핑방지 세계대회(2003 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를 통하여 193개국 정부가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WADA)의 수용과 시행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 WADC는 국제법적 협약으로써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2003년 UN 총회와 2005년 UNESCO 총회는 WADC를 국제협약으로 채택하였고, 2007년 스포츠 도핑방지국제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국제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의 모든 선수와 지도자들은 경기 규칙으로서 WADC를 수용하고 준수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으며, 모든 선수들이 깨끗하고 공정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2006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oreea Anti-Doping Agency; KADA)를 설립하고 대한체육회에서 관장하던 도핑방지 업무를 동위원회로 이관하였다. 이후 KADA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스포츠정신의 고양ㆍ공정성 경쟁ㆍ선수의 건강보호)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도핑검사, 도핑방지교육ㆍ홍보, 국제교류ㆍ협력 등의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