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검진 포함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이어 6대 암 검진체계 완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암 검진 대상자로는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예; 하루1갑-30년, 하루2갑-15년, 하루3갑-10년)
폐암검진 지정기준은 일반검진 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기관인 종합병원이며 16채널이상 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를 구비해야한다.
폐암 검진비용은 11만 원 정도이고 90%가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본인은 10%인 만 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면제된다.
첫댓글 거의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