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2)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엔젤투자 세제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출자시 소득공제 혜택을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였으며,
현 행
1천5백만원 이하분 100%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
개 정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크 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기술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 한,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추진배경 혁신창업 활성화
•주요내용
①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현행>
1천5백만원 이하분 : 100%
1천5백만원 초과 : 50%
5천만원 이하분
5천만원 초과분 : 30%
<수정안>
3천만원 이하분 : 100%
3천만원 초과 : 70%
5천만원 이하분
5천만원 초과분 : 30%
② (투자대상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을 추가
-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