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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사 불교 산악회 연혁 |
2005. 9. 26. 가칭“신흥사 불교산악회” 창립준비회의 개최, 영랑동 법륜선원
준비위원; 최상길, 박영춘, 김명희, 고돈일, 김찬동
내용; 회칙초안 및 초대회장 박영춘 추대
11. 13. 제1차 산행으로 『미시령-울산바위능선』창립준비 산행 실시
회원 18명 참석
12. 11. 제2차 산행으로 『울산바위』산행 실시; 회원 13명 참석
2006. 1. 11. “신흥사불교산악회” 카페 개설
카페주소: http://cafe.daum.net/buddha2
1. 15. 제3차 산행으로 『신선대 암릉』산행 실시; 회원 13명 참석
2. 5. 제4차 산행으로 『대청봉, 양폭』눈꽃축제 행사 참석
대청봉코스 회원 4명, 양폭코스 회원 2명 참석
2. 26. 제6차 산행으로 『달마봉』산행 실시; 회원 15명 참석
3. 5. 신흥사불교산악회 창립 법회 개최; 신흥사 설법전
제1대 신흥사불교 산악회장 박영춘 선출
제7차 산행으로 『문바위골』산행 실시; 회원 19명 참석
4. 2. 제1차 성지순례 『영월 법흥사 구봉대산』실시
회원 및 불자24명 참석
9. 24. 제2차 삼사 성지순례 『평창 상원사, 영월 법흥사, 정선 정암사』 회원 및 불자23명 참석
9. 30. 제15차 정기산행 『설악산 봉정암』산행 실시
회원17명외 총34명 참석
10. 15. 제41회 설악문화제 등반대회 참가; 설악산 달마봉
회원17명 참석
11. 18. 성지순례 겸 불교대학 졸업여행 참가; 강화도 마니산
회원12명외 총27명 참석
12. 3. 제20차 송년산행 『홍천 금학산』원정산행 실시; 회원16명 참석
2006년도 산행 및 행사활동 보고 |
☞ 정기산행 및 연맹산행 18회, 성지순례 3회 / 2006년도 산행횟수 총21회
▶ 2005. 11. 13. 창립준비 첫산행 : 미시령-울산바위능선
참석자: 박영춘, 김명희, 고돈일, 김찬동, 임웅순, 안기찬, 김광술, 신계순,
김남수, 강창원, 윤승근, 박명선, 전정애, 박난영, 이태우, 신철균,
곽금자, 안혜정.(18명)
▶ 2005. 12. 11. 2005년 12월 정기산행(2차) : 울산바위
참석자: 김찬동, 임웅순, 안기찬, 신철균, 이태우, 김남수, 강창원, 박명선,
전정애, 오가희외 1명, 안혜정, 이미숙, 윤승근.(14명)
▶ 2006. 1. 15. 2006년 1월 정기산행(3차) : 신선대 암릉
참석자: 박영춘, 김명희, 고돈일, 안기찬, 박난영, 이태우, 강창원, 김남수,
임웅순, 안혜정, 이미숙, 강순일, 김춘택.(13명)
▶ 2006. 2. 5. 2006년 2월 정기산행(4차) : 설악눈꽃축제 행사
참석자: 대청봉코스- 김찬동, 임웅순, 이미숙, 박난영.(4명)
양폭 코 스- 박영춘, 신철균.
▶ 2006. 2. 12. 설악눈꽃축제 빙벽대회(5차) : 설악산 토왕성폭포
참석자: 김남수, 김찬동, 임웅순, 강창원, 박난영, 곽금자, 강순일, 김명희,
안혜정, 고돈일.(10명)
▶ 2006. 2. 26. 특별산행(6차) : 달마봉 능선
참석자: 박영춘, 김명희, 고돈일, 김찬동, 임웅순, 김남수, 강창원, 안기찬,
강순일, 박난영, 이태우, 신철균, 박명선, 전정애, 이미숙.(15명)
▶ 2006. 3. 5. 창립법회 및 정기산행(7차) : 신흥사 설법전, 저항령계곡
참석자: 박영춘, 김명희, 고돈일, 최상길, 김찬동, 안혜정, 오춘택, 임웅순,
김남수, 강창원, 안기찬, 오가희, 신계순, 김춘택, 곽금자, 강순일,
박난영, 박명선, 전정애.(19명)
▶ 2006. 3. 19. 설악산악연맹산행(8차) : 인제군 개인산 고로쇠축제
참석자: 고돈일, 김남수, 강창원, 박난영, 곽금자.(5명)
▶ 2006. 4. 2. 2006년 4월 정기산행(9차) : 영월 법흥사 구봉대산
참석자: 김명희, 고돈일, 김남수, 이태우, 박난영, 강창원, 안기찬, 이미숙,
곽금자, 박명선, 전정애, 오가희, 최석열, 김상득, 조태희, 변정순,
이선진, 오창순, 김동수, 김효정, 임애자, 김길자, 김태윤, 최종화.(24명)
▶ 2006. 5. 7. 2006년 5월 정기산행(10차) : 설악산 문바위골
참석자: 박영춘, 고돈일, 박난영, 강창원, 임웅순, 곽금자, 이미숙, 오가희,
황윤근.(9명)
▶ 2006. 6. 4. 2006년 6월 정기산행(11차) : 매봉산 나물산행
참석자: 박영춘, 김명희, 고돈일, 박난영, 박난옥, 임웅순, 김찬동, 강창원,
안기찬, 신애자, 안혜정, 이미숙, 곽금자, 김광술, 오가희, 최석열.(16명)
▶ 2006. 8. 6. 2006년 8월 정기산행(12차) : 설악산 음지백판골
참석자: 고돈일, 박명선, 전정애, 황윤근, 박영곤, 이성섭.(6명)
▶ 2006. 9. 3. 2006년 9월 정기산행(13차) : 마장터-대간령-도원리
참석자: 박영춘, 김명희, 고돈일, 박명선, 전정애, 오가희, 임애자, 박영곤,
강창원, 안기찬, 이선진. (11명)
▶ 2006. 9. 24. 삼사 성지순례(14차) : 평창 상원사, 영월 법흥사, 정선 정암사
참석자: 박영춘, 김명희, 고돈일, 이태우, 박난영, 김춘택, 안기찬, 박명선,
전정애, 황윤근, 이정자, 이선진, 임웅순, 오가희, 박상옥, 김동수,
조태희, 이희재, 김의숙, 변정순, 이은자, 김금자, 오창순.(23명)
▶ 2006. 9. 30. 2006년 10월 정기산행(15차) : 설악산 봉정암(1박2일)
참석자: 곽금자, 오가희, 박명선, 전정애, 임애자, 김연희, 정희영, 김동수,
황윤근, 고돈일, 강창원, 안기찬, 이선진, 박영곤, 김춘택, 김순남,
조미연.(17명)
▶ 2006. 10. 15. 제41회 설악문화제 등반대회(16차) : 설악산 달마봉
참석자: 고돈일, 이태우, 박난영, 노영임, 김정숙외2명, 오정희, 양정환,
오가희, 정수원, 변정순, 이은자, 정찬권, 곽금자, 정희영외1명.(17명)
▶ 2006. 10. 29. 제2회 백두대간 산삼심기 축제(17차) : 구룡령-약수산-갈천약수
참석자: 김명희, 박난영, 노영임, 오가희, 임웅순, 황윤근, 이미숙, 변정순.(8명)
▶ 2006. 11. 5. 2006년 11월 정기산행(18차) : 설악산 황철봉-저항령
참석자: 고돈일, 임웅순, 이선진.(3명)
▶ 2006. 11. 18. 성지순례 겸 불교대학 졸업여행(19차) : 강화도 마니산(1박2일)
참석자: 고돈일, 김명희, 김남수, 임웅순, 안혜정, 곽금자, 최석열, 정희영,
임애자, 변정순, 김순남, 조미연.(12명)
▶ 2006. 12. 3. 2006년 12월 정기산행(20차) : 홍천 금학산(652m)
참석자: 김명희, 고돈일, 김남수, 강창원, 박명선, 전정애, 박영곤, 안기찬,
박난영, 이선진, 이미숙, 임애자, 엄금복, 황윤근, 노영임, 김정숙.(16명)
▶ 2006. 12. 17. 설악산악연맹 송년산행(21차) : 마산봉
참석자: 고돈일, 김남수, 강창원, 임웅순, 오가희, 이선진, 황윤근, 김정숙.(8명)
2006년도 회원 활동현황 및 회비 납부현황
연 번 |
직 책 |
성 명 |
회비현황 |
산행활동 현 황 |
모임참석 현 황 |
비 고 | |
회비납부월 |
미납월 | ||||||
1 |
고 문 |
최 상 길 |
1 |
- |
1 |
3 |
|
2 |
회 장 |
박 영 춘 |
9 |
0 |
9 |
10 |
|
3 |
부회장 |
김 희 진 |
7 |
2 |
13 |
8 |
|
4 |
부회장 |
고 돈 일 |
9 |
0 |
19 |
10 |
|
5 |
감 사 |
김 남 수 |
4 |
5 |
11 |
4 |
|
6 |
운영위원 |
이 태 우 |
4 |
5 |
7 |
5 |
|
7 |
운영위원 |
박 난 영 |
5 |
4 |
15 |
6 |
|
8 |
운영위원 |
김 춘 택 |
4 |
5 |
4 |
4 |
|
9 |
운영위원 |
임 웅 순 |
3 |
6 |
14 |
3 |
|
10 |
운영위원 |
강 창 원 |
4 |
5 |
14 |
6 |
|
11 |
운영위원 |
안 기 찬 |
7 |
2 |
11 |
8 |
|
12 |
운영위원 |
안 혜 정 |
7 |
2 |
7 |
8 |
|
13 |
운영위원 |
이 미 숙 |
7 |
2 |
9 |
7 |
|
14 |
산행대장 |
김 찬 동 |
2 |
7 |
7 |
3 |
|
15 |
회 원 |
김 병 우 |
- |
- |
1 |
2 |
|
16 |
회 원 |
곽 금 자 |
7 |
2 |
10 |
9 |
|
17 |
회 원 |
박 명 선 |
7 |
2 |
10 |
7 |
|
18 |
회 원 |
전 정 애 |
6 |
3 |
10 |
7 |
|
19 |
회 원 |
오 춘 택 |
3 |
6 |
1 |
4 |
|
20 |
회 원 |
김 광 술 |
2 |
7 |
2 |
3 |
|
21 |
회 원 |
염 송 란 |
- |
- |
- |
- |
|
22 |
회 원 |
오 가 희 |
4 |
5 |
11 |
5 |
|
23 |
회 원 |
신 계 순 |
1 |
8 |
2 |
2 |
|
24 |
회 원 |
강 순 일 |
1 |
8 |
4 |
1 |
|
25 |
회 원 |
김 연 희 |
6 |
3 |
1 |
6 |
4월가입 |
26 |
회 원 |
하 삼 순 |
6 |
3 |
0 |
3 |
4월가입 |
27 |
회 원 |
황 진 숙 |
1 |
8 |
0 |
2 |
4월가입 |
28 |
회 원 |
황 윤 근 |
7 |
1 |
8 |
4 |
5월가입 |
29 |
회 원 |
최 석 열 |
7 |
1 |
3 |
6 |
5월가입 |
30 |
회 원 |
정 희 영 |
6 |
1 |
3 |
4 |
6월가입 |
31 |
회 원 |
조 선 아 |
5 |
2 |
0 |
4 |
6월가입 |
32 |
회 원 |
이 선 진 |
4 |
0 |
7 |
3 |
9월가입 |
33 |
회 원 |
박 영 곤 |
4 |
0 |
5 |
4 |
9월가입 |
34 |
준회원 |
임 애 자 |
3 |
0 |
6 |
3 |
10월가입 |
35 |
준회원 |
노 영 임 |
1 |
1 |
3 |
1 |
11월가입 |
연 번 |
직 책 |
성 명 |
회비현황 |
산행활동 현 황 |
모임참석 현 황 |
비 고 | |
회비납부월 |
미납월 | ||||||
36 |
준회원 |
엄 금 복 |
2 |
0 |
1 |
2 |
11월가입 |
37 |
준회원 |
변 정 순 |
1 |
0 |
6 |
1 |
12월가입 |
38 |
준회원 |
김 금 자 |
1 |
0 |
1 |
1 |
12월가입 |
39 |
예비회원 |
김 정 숙 |
- |
- |
4 |
- |
|
40 |
예비회원 |
김 혜 수 |
- |
- |
0 |
- |
|
41 |
예비회원 |
문 선 자 |
- |
- |
0 |
- |
|
42 |
예비회원 |
김 의 숙 |
- |
- |
2 |
- |
|
43 |
예비회원 |
김 미 숙 |
- |
- |
0 |
- |
|
44 |
예비회원 |
황 양 찬 |
1 |
- |
0 |
2 |
|
45 |
예비회원 |
김 순 남 |
1 |
- |
2 |
1 |
|
46 |
예비회원 |
조 미 연 |
1 |
- |
2 |
1 |
|
47 |
예비회원 |
김 정 일 |
2 |
- |
0 |
2 |
|
48 |
예비회원 |
김 동 수 |
- |
- |
3 |
- |
|
49 |
예비회원 |
조 태 희 |
- |
- |
2 |
- |
|
50 |
예비회원 |
이 희 재 |
- |
- |
1 |
- |
|
51 |
예비회원 |
오 창 순 |
- |
- |
2 |
- |
|
52 |
예비회원 |
신 철 균 |
- |
- |
4 |
- |
탈퇴 |
53 |
|
|
|
|
|
|
|
54 |
|
|
|
|
|
|
|
55 |
|
|
|
|
|
|
|
56 |
|
|
|
|
|
|
|
57 |
|
|
|
|
|
|
|
58 |
|
|
|
|
|
|
|
59 |
|
|
|
|
|
|
|
60 |
|
|
|
|
|
|
|
※ 참고 : 1) 월회비는 2006년 4월부터 납부하였음.
2) 산행활동은 2005년 11월부터 하였으며, 성지순례도 포함.
3) 월례모임은 2006년 3월 창립법회부터 기록함.
신흥사 불교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신흥사불교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속초시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법회와 등산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불자적 자질향상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밝고명랑한 사회질서를 조성하며, 신흥사 불교의 발전을 도모하여 미래불교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 불국토건설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법회
2. 등산을 통한 회원의 불심과 교양을 높이는 활동
3. 미래 불교 운동의 종합적 계획수립 및 추진 활동
4. 국내외 등산 및 그에 준하는 사업
5.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6. 불교의 위상강화를 위한 사회 활동
7. 자연보호 운동 및 그 계몽 활동
8.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규정)
본회는 정회과 준회원을 둔다.
1. 정회원 : 불심이 돈독한자로서 입회 심의를 거친 자.(신입회원은 6개월 간 예비회원으로 한다.)
2. 준회원 :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 심의를 거친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 회의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
2. 본회 운영참여 및 본회 주관 제반 행사참여 의무
3.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의무
4. 회비 납부 의무
5. 기타 일상적인 권리와 의무
단, 준회원은 의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를 제외한 제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 7 조 (입회)
본회의 입회는 제5조 회원 규정에 의거하여 입회 신청서 작성 후 본회 행 사에 6개월이상 연속 참여한 자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 8 조 (탈퇴)
본회의 탈퇴는 다음 사유에 한한다.
1. 운영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자.
2. 6개월 이상 본회 행사에 참석치 않은 자.
3.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4. 회원 개인적인 사유로 탈퇴를 희망 하는 자.
5.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과 간부를 둔다.
1. 고문 : 약간 명 2. 회장 : 1명
3. 부회장 : 약간 명 4. 감사 : 1명
5. 산행대장 1명 6. 총무 : 1명
7. 운영위원 : 20명 이내
제 10 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과 간부의 선출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고문 : 불교계 영향력과 덕망있는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장 이 추대한다.
2. 회장, 감사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되 단일 후보 의 경우는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무기명 투 표 또는 거수로서 하되 최고득표자로 결정한다.
3. 부회장, 운영위원 :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동의를 득한다.
4. 총무, 산행대장 : 회장이 심사하여 임명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결원이 생길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기시작과 종료는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진다.
1. 고문 : 본회의 자문에 임한다.
2.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선임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 : 본회의 회계사무를 정기감사(년1회), 수시감사하여 총회에 서 면 보고한다.
5. 운영위원 : 본회의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6. 총무 : 본회 업무추진과 제반행사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3 조 (시기와 소집)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의, 정기집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마다 1회, 회계를 마감한 후 1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1/3이상의 소 집요구가 있을 때.
4. 정기집회 : 매월 네째주 월요일로 한다.
5. 정기산행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산행한다.
6. 기타산행
① 매월 세째주 설악산악연맹 산행을 실시한다.
② 매주2회 평일산행을 실시하며, 성지순례 산행에 참여하여 봉사한다.
제 14 조 (의장)
본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 15 조 (의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제 16 조 (소집통보)
본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안건은 총회소집 전까지 각 회원에게 우 편으로 통보한다.
제 17 조 (총회안건)
본회의 총회안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한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5 장 재 정
제 18 조 (재산)
본회의 재산은 본회의 모든 재정수입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정기회비(월 일만원)
2. 대.내외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금(산행비 등)
제 19 조 (지출)
본회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산행 기본행사비
2. 기본 장비구입
3. 회원 경조사비
4. 신입회원 기념품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비용
제 20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익년 12월 31일로 한다.
제 6 장 상 벌
제 21 조 (포상)
본회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다른 회원에 귀감이 되는 회원 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단, 포상대상자 선정과 포상 내용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22 조 (징계)
본회는 본회 회원이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회의 명예 를 훼손한 경우 등 회원의 품위를 손상한 회원에 대하여 징계, 처벌할 수 있다. 단, 징계 대상자 및 징계 내용은 제명, 근신, 경고 등을 구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집행한다.
제 23 조 (경조사)
본회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본인직계: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포함)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 명의 경조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부 칙 ---
① 본 회칙은 2006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고생 하셨지만 숫자는 좀 틀린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올해 부터는 정확한 숫자를 기입하시던가 아니면 생락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