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건강밥상꾸러미·직매장 출하 농산물 신뢰 제고
전북 완주군이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군은 로컬푸드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 밥상 꾸러미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용진농협(조합장 정완철) 및 전주시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완주군농업기술센터는 해당 농산물과 토양 및 농업용수를 채취해 잔류농약검사 등의 심사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로컬푸드 고유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다. 군은 또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도 안전성 검사를 매주 1회 실시하는 등 제도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농기센터는 지난해 최신 분석장비를 도입해 토양 종합검정 8종, 토양 중금속 10종, 잔류농약 245종, 농업용수 14종의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통해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인증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 완주 양승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