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 여건 및 현황 □ 폐기물관리 여건
○ 환경 개황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세계 3위, 492명/㎢)의 여건에다 인구와 자동차의 46%가 수도권에 집중(‘05년 기준) · 수도권 인구밀도 : 1,830명/㎢ · 자동차 대수 : 711만대 - 급속한 사업화?도시화에 따라 환경오염 가중(국토면적 당 환경부하가 OECD 국가 중 최고)
○ 폐기물관리 여건 - 자연적 여건 : 경제규모에 비해 국토면적이 좁아 폐기물의 매립처리에는 근본적으로 한계 - 사회적 여건 : 높은 인구밀도 및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단위면적 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과다(미국의 9배, 프랑스의 3.5배) - 경제적 여건 : 신도시 건설, 도시개발 및 중화학공업 발달로 폐기물관리·처리비용 상승(특히, 건설폐기물이 17만톤/일로 과다 발생) □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에너지화 가능량 분석
○ ‘06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일 폐기물의 발생량은 318,928톤으로 2000년 이후 전체적으로는 점진적 증가 추세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건설폐기물은 신도시건설·재개발사업 등으로 급격히 증가
○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재활용율 83.6%, 매립 8.0%, 소각 5.4%, 해양배출 3.0%의 비율로 처리되고 있음 - 2000년 이후 소각 및 매립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해양배출량은 점진적 증가 추세
○ ‘06년 폐기물 처리현황을 토대로 에너지화 가능물량을 분석하면, 총 33,376톤/일(1,218만톤/년)으로 산정됨 - 매립대상 폐기물(25,436톤/일) 중 가연성 12,885톤/일, 해양배출 폐기물(9,486톤/일) 중 유기성 7,971톤/일 에너지화 가능 - 폐기물 통계 외의 가축분뇨와 음폐수 중 해양배출되는 12,520톤/일을 에너지화 가능 폐기물로 분류
2. 「폐기물 에너지화」정책 추진의 필요성
□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보 시급 최근 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 심화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의 비율은 76%로, 폐기물의 에너지화는 가장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가시화될 전망 ○ 기후변화협약('92.6) 및 교토의정서(‘97.12) 체결에 따라 온실가스 등 지구온난화 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 국제적으로 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화,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 등 폐기물 에너지화가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수단으로 등장 - 메탄가스(바이오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소의 21배 ※ EU는 폐기물 에너지화로 ‘1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3억2천만톤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추진 중(‘05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 5억9천1백만톤)
□ 런던협약 및 수산물 안전을 위한 해양배출기준 강화 ○ 2012년부터 유기성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 강화로 육상처리 불가피 ○ 해양환경보전 및 수산물 안전을 위해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는 ‘12년부터, 음식물폐수는 ’13년부터 해양배출 금지 예정(‘06.3.7 국무회의, ’07.9.12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해양배출 폐기물의 육상처리 대체수단으로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는 님비현상으로 더 이상 곤란한 실정 □ 선진국의 동향 ○ 유럽연합(EU)은 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폐기물 직매립 억제를 통한 에너지화 추진 유도 - EU의 매립지침(Landfill Directive, '99)에서 생분해성물질(유기탄소 5%이상), 가연성물질(발열량 1,433kcal/kg이상)의 직매립을 금지 ○독일은 가연성폐기물을 이용한 고형연료(RDF)를 연간 300만톤 생산 -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소성로, 전용발전시설 연료로 활용 -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 사업 활발(1,900개 소규모시설 운영) ○ 일본은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매스타운」건설을 통하여 - ‘10년까지 2.8MTOE의 에너지 생산 및 760만톤의 CO₂ 감축계획 - 기존의 중소형 소각로를 RDF시설로의 대체 추진 ○ 미국은 RDF와 석탄을 혼합 사용하는 발전소를 30여개소 가동 중
3. 「폐기물 에너지화」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폐기물관리정책으로는 폐기물 에너지화에 한계 ? 그간 폐기물 재활용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에너지로 이용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470만톤/년)과 유기성폐기물(748만톤/년)이 단순 매립·소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차오염도 유발 - 총 폐기물 발생량 32만톤/일 중 83.6%(26만톤/일)가 재활용되어 지난 10년전 대비 재활용율은 50% 증가(매립율은 1/5 수준으로 감소) - 그러나, 최근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E Goal(환경+경제)의 재활용 차원을 넘어 3E Goal(환경+에너지+경제)의 “자원순환형(Zero-Waste)사회” 건설을 위한 패러다임 구축과 정책 전환 필요
□ 자원순환형사회 구축 -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부족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사업 부진 및 비효율 초래 -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추진 및 예산 미비('07년, 27억원)
□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부족 및 시장경제 여건 열악 ○ 국내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은 선진국의 60~70% 수준으로 특히,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기술의 경우 Pilot플랜트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화 기술은 실증단계) ○ 폐기물을 이용한 연료제품의 품질 문제, 수요처 확보 문제 및 공급단가 문제 등으로 시장경제 활성화 미흡
4. 추진 목표 및 전략
□ 추진목표 ? ‘12년까지 가용폐기물 1,218만톤/년의 31%(380만톤/년)를 에너지화 - 소각여열 128만Gcal/년 및 매립가스 308,160㎥/일 회수
5. 추진 대책
가. 「폐기물 에너지화」추진기반 마련
□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수립·추진 ○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마련(‘08.12월) - 권역별·지자체별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수요파악 및 세부 실행계획 조정·확정, 시설의 광역화·집중화 방안 모색 ○ 사업 분야별 경제성 분석,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08년 중) -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간의 협조체계 구축
□ 사업추진에 따른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 교수·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 자문협의체(포럼)” 구성·운영(‘08.6월) - 정책방향,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정책·기술 자문 및 평가 ○ 시·도, 시·군·구 관계관 등 “사업추진 행정협의체” 구성·운영(‘08.6월) - 추진방향, 실행계획, 실적평가, 문제해결 방안 등 협의 ○ 권역별·지역별 “민·관 대책협의회” 구성·운영(‘08. 10월) - 시설 설치·운영의 원활화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 협의 ○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지원체계 구축 - 관계부처 및 산하기간 간 “정책협의체” 구축·운영(‘08.6월) 상호 정보공유·협력·해결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접근 - 관계부처와의 공동 시범사업 추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산의 종합 추진기반 조성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폐기물 매립이 완료된 부지에 폐기물 연료화·RDF 발전시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집단화 시범사업 추진 협의(‘08. 6~12월)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농가부산물을 이용한 농촌형 소규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협의(‘09.6~12월)
□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관계법령 정비계획
○ 지자체의 매립시설, 소각시설 설치·확충에 필요한 국고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10년부터 지자체의 신규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중단(도서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지원) - ‘09년부터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고지원, 융자범위 확대 등 적극 재정지원 ○ 폐기물 매립기준 강화 및 매립 부담금 부과, 단순 소각시설 설치제한 등 제도개선을 통한 에너지화 유도(‘09~’10년) ○ 에너지화시설의 광역화 및 집중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제고 ○ 수요·공급의 균형, 적정 공급단가 확보로 시장의 안정화·활성화 -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지원, 폐기물을 이용·생산된 전기에 대한 고정요금 설정 및 변동요금 상향조정, 소각여열 공급단가 현실화 등 민간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지식경제부 협조) ○ 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계획 (RPF) 사용 및 발전시설 설치허용 여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미성형 RDF(Fluff Type)의 폐기물 고형연료 인정 여부 및 RDF 품질기준 재설정 ※ 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처 소관의 경우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계법령 개선 요구
□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식전환 ○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추진의 당위성 및 지역주민 인식전환 중장기 홍보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홍보 추진 ·기술개발 촉진 및 CDM사업 활성화 ○ 환경정책, 에너지 효율성, 환경적 안정성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추진 ○ 지자체·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협조·지원을 통한 CDM사업 활성화 다.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확충계획(‘08~’12년) (1) 총 괄 ‘12년까지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RDF)시설 및 발전시설, 하수슬러지 건조·고형연료화시설, 음폐수·유기성 병합 바이오가스화 및 발전시설 등 총 57개시설(14,190톤/일) 확충 - 민간부문 : RDF시설 370톤/일, 폐수슬러지 건조·고형연료화 1,070톤/일, 소각여열 회수시설 27개(65만톤Gcal/년) 설치 유도(국고 융자) 지자체 매립장 매립가스 회수시설 27개(214㎥/분), 지자체 소각여열 회수시설 42개(63만Gcal/년) 확충 ○ 전국 4대 권역별(중부권, 동부권, 호남권, 영남권)『폐기물 에너지타운』 건설을 통해 시설계획 물량의 50% 정도 유치 - 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화시설,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 및 발전시설 등을 통합·연계 및 집중화하여 경제성 제고 - 각 권역 내 지역특성에 따라 소규모의 지역형 개별시설 확충(각 타운 내 발전시설과의 수요·공급관계 형성) (2) 시설 확충방안
□ 「폐기물 에너지타운」건설 ○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되, 추진과정 또는 여건상 필요시 제주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등으로 권역 세분화 추진(지역특성에 따른 “모형화”사업 추진) ○ 타운입지는 지자체 생활폐기물매립장을 우선 선정 검토 - 중부권은 수도권매립지를, 나머지 3개권역은 ‘08년 중 타당성조사 및 사업공모 후 지자체와 민·관대책협의회 협의를 거쳐 선정 ○ 시설용량 : 5,780톤/일(4,748톤/일의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화) ○ 투자 소요액 : 13,155억 원 - 폐기물 고형연료화(RDF)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따른 투자 소요액의 일부는 국고지원, RDF 발전시설 설치비는 민자유치(초기에는 일부 국고지원 검토) □ 사업 부문별 추진계획 ○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RDF) 및 발전사업 - 고유가시대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은 물론, 신규 매립장·소각장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 ○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및 발전사업 - ’12년부터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엄격히 제한될 상황에서 육상처리 전환대책으로 유용한 수단 ○ 매립가스 회수 및 정제·발전사업 - 매립가스 포집·활용은 고유가시대 대처는 물론 특히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매우 유용(CH₄의 지구온난화지수는 CO₂의 21배)하고, 매립장 조기 안정화에 따른 토지 이용율 증대에도 기여 ○ 소각시설 여열회수 지원사업 - 고유가시대를 맞아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회수, 발전 및 지역난방 등으로 최대한 활용 필요
□ 재원별 투자 소요액
(1) 재원별 투자소요 추계
(2) 재원별 투자 소요액 산출기초 ○ 폐기물 에너지타운 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입지 확보 - 지방자치단체(기존 폐기물매립장 부지 최대한 활용) ○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RDF) 시설 설치 - 광역시설 : 국비 50%·지방비 50%, 서울시·시·군 단독시설 : 국비 30%·지방비 70%, 광역시 : 국비 40%·지방비 60% - 민간시설 : 국비 30% 융자 ○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및 발전시설 : 국비 50%, 지방비 50% ○ 하수슬러지 건조·고형연료화시설 - 국비 지원 비율 : 광역 시 30%, 도청소재지 50%, 시·군·구 70% - 민간 폐수슬러지 건조·고형연료화시설 : 국비 30% 융자 ○ 매립가스 회수 및 발전시설, 정제시설 : 국비 30%, 지방비 70%(바이오리엑터 설치비 : 국비 50%, 지방비 50%) ※ 수도권매립지의 바이오리엑터 및 정제시설 설치비의 일부는 공기업 투자로 충당 ○ 소각 여열 회수시설 : 국비 30%, 지방비 70 % - 민간 소각여열 회수시설 : 국비 30% 융자 ○ RDF 전용발전시설 : 전액 민자유치 ○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개발 : 국비 60%, 민간 40% ☞ 위 산출기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현행의 국비지원체계를 참조한 것이나, 향후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형편, 사업추진 및 민간시장 여건 등 사정변경에 따라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및 민간투자비 등 재원별 투자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
7. 기대효과
□ 2012년까지의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 연간 1조 3,373억 원의 경제가치 창출 및 기후변화협약에의 적극 대처 가능 ○ 사회·환경적 효과 : 1만7천개의 일자리 창출, 환경부하 감소, 주민 민원·님비현상 해소, 해양배출금지 등 당면 국제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