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지인,국가인과검찰서기관이형철[y84-26회내무부7급검찰사무계장 인과임관]
통지일-통지시간 : 2024.8.30.(16:00경)
2.피통지인, 수원시장이재준등 3인
ㅡ통지취지ㅡ
피통지인1이 통지인에 대하여 고지한 이사건 과태료체납고지는 부존재함을확인한다.
ㅡ통지이유ㅡ
피통지인이 안내,고지한 이 사건 자동차과태료체납안내.고지는 20여년전 9. 그 일자 그 시경 통지인소유의 자동차 경기30누-1759호(이하,이 사건 차량으로한다.)가 자동차 추돌피해교통사고를 당하여 사고 현장에서 바로 경기도 관허정비공장으로 견인,입고처리돼 운행 및 사고발생을 전제로 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의무는 소멸,해제되는것으로 될 터임에도
피통지인1,피승계성명불상수원시장(이하,이 사건 피통지인1이라고한다.)은 통지인으로하여금 의무없는과태료 납부를 고지,압박함으로써,통지인,국가인과검찰서기관이형철( 이하,이 사건 통지인으로한다.)의교통사고피해구제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 당시,피통지인2, 정의ㆍ인도를천 명한 헌법수호권자로서의 최고인사권자지위의대통령
(당시대통령,이명박,이하,이 사건 피통지인2라고만 한다.)의 보증인적지위에 대한 그 명령되는 저지의무 거부에 가공하여, 인과검찰관지위 내지는 국가기관지위의통지인의 검찰관직무대행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국헌을문란할 목적으로 동 지위를 위협,예비,음모하는 등의 피해결과에이르게하였고, 이후2024. 8.30. 오늘에 이르러 대통령 윤석열 및 경기수원시장 이재준 두 사람은 각 위의승계권자들로서 2024.8.26. 이들위법행위에승계공통함으로써 그 피해결과에이르고있으므로 이에,통지주문의체납고지는 위법,무효로되어 부존재확인등(민사피해사실은 통지범위를 초월하므로기재생략함)의인과통지에이르렀고, 더블어,수원시소속공무원 앙시성은2024.8.26. 행사 할 목적으로 비운행 입고차량까지 교통사고발생원인으로 허위하거나 의무보험가입원인을 허위하는 이같은사실에기초한 과태료고지구성요건사실을
허위하거나 행정행위의 확정력발생요건에관한 가치판단을 허위하는 과태료체납처분 예고서 라는 제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의 이재준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다.
이 통지서는 본 인과검찰관사무소 공식미디어 시행문ㆍ집행문 게시창에 게첨한 시각으로부터 2일 즉,24시간 이후로부터 피통지인들에게 각 송달,통지된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끝.
본 인과통지서는 원칙상 관할법원행정부 내지는 형사부에 곧바로 통지해야 할 것이나 법원의 업무경감을 기하는 등으로 이를 일단 유예,보류한것임을 부연기록함.
○체납사실예고서사본 1부 첨부
대통령 윤석열 및 경기수원시장 이재준등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