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사고
출퇴근 중 교통사고
1.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예전에는 산재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습니다.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었었는데, 2016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출퇴근 재해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따라서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재 또는 자동차보험,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으로 보상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어느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하고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은 이를 따집니다.
즉,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 사고로 인정만 되면 재해자의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준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휴업급여는 무조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제14급 장해 판정을 받으면 평균임금의 55일분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만일 재해자의 과실비율이 50%라고 가정하면, 재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서 50%를 과실상계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해자의 과실비율이 낮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고, 과실비율이 높으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정년(만65세)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이나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산재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산재에는 위자료가 없습니다. 즉, 이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산재와 자동차보험 중 항목별 손해액을 비교한 후 둘 중 높은 금액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은 결코 근로복지공단이나 자동차 보험회사가 알아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해자가 근거를 잘 마련해서 정당하게 청구해야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산재로 잘 처리되었으니까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없겠지?”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찾아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법언(法言)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인데, 모든 법적인 권리는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온다든지, 근로자가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등은 비록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지라도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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