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서류정리 입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부터 신청했습니다.
다음으론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를 변경합니다.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홈텍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거래처에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카드단말기 업체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간이 2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신고할 때마다 현금영수증 발행과 지출증빙을 잘 챙겨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구조물을 설비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새로 이사온 곳이 이전까지 지역아동센터와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이용되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우편물을 보내준 시청 주택과에 문의해보니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청 건축과에 찾아가 건축물대장에 '지역아동센터'를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한다고 신청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휴게음식점 모두 같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아닌 '내용변경'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점과 같은 소매업은 신고절차가 간단하여 이보다 까다롭고 보편적인 휴게음식점으로 신청했습니다.)
서류정리를 마쳤으니 이제 공사를 시작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