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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종중 자유게시판 6230번 글>
독자(獨子)와 입후자(立後子=양자)는 파조(派祖)가 될 수 없습니다.
독자나 입후자가 파조가 되어 독자적인 파(派)를 결성하는 것은
강상(綱常)의 윤리를 어기는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나 입후자가 파조가 되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령 조선시대 입후(立後)는 가계(家系) 상속이 주목적이었는데
입후자 자신이 아버지(양부)를 배제하고 파조(派祖)가 되면 입후는 왜 한 것입니까?
독자나 입후자가 아닌 장자(長子)도 독자적인 파를 결성하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장자는 가계(家系) 계승(繼承)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갖는 특별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가 아버지를 제외하고 별도의 파(派)를 만들어 派祖가 되는 것은
조선시대 친족 제도의 기본인 종법(宗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제가 복수(複數)인 경우, 어떤 상황에서 각각의 후손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장파(長派 또는 백파伯派), 중파(仲派), 계파(季派) 등으로 구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족보(세보)를 편찬할 때 편집이나 열람의 편의를 위해 후손들의 선대(先代)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예컨대) 사직병문파(司直秉文派), 판관병균파(判官秉鈞派) . . . .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계해보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어디까지나 종사(宗事)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장자(長子)의 후손들을
다른 아우들의 후손들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
장자를 파조로 하여 독자적인 파(派)를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어떤 공적인 활동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령, 7세 이전의 선조님들을 배제하고
8세 사직공(휘 秉文)을 파조(派祖)로 하여 독자적인 파('사직공파')를 결성한다면
아버지이신 참판공, 할아버지이신 평도공, 증조이신 문정공 등 선대 할아버님들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만, 친목 등을 위해 형제의 후손들을 구분하여 임의의 모임(예: 화수회 등)을 갖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OO공파'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OO공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가계 계승에서 파(派)는 기간(基幹)(장자 계열)에서 갈려 나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파조(派祖)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상의 세계도(世系圖)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6세 | 7세 | 8세 |
시조 | 독자 | 장자 | 독자 | 장자 | 양자(입후) | 장자 | 장자 |
중자: 파조 |
중자: 파조 | 독자 |
중자: 파조 | 장자 | 독자 | 장자 |
중자: 파조 |
중자(출계) | | |
중자: 파조 | 장자 | 독자 | 독자 | 장자 | 독자 |
중자: 파조 | 독자 |
중자: 파조 | 장자 | 장자 | 독자 | 장자 |
중자: 파조 |
중자: 파조 | 양자(입후) | 독자 |
중자: 파조 | 독자 | 장자 | 장자 |
중자: 파조 |
중자(출계) |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6세 | 7세 | 8세 |
장자/독자/양자(입후자)는 가계(家系) 계승(繼承)의 의무가 있으므로 파조가 될 수 없고 가계 계승의 의무가 없는 중자(衆子)들만 파조가 될 수 있음.
註
중자(衆子): 장자(맏아들) 이외의 모든 아들.
謹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