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 위험 방지 조치
법령요지의 게시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해야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하고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 해야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구,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안전조치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 의한 위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해야한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해야함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 붕괴 유려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 발생 우려있는 장소에서 작업 할때 발생할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해야함
보건조치
사업주는 원재료,가스,증기, 분진, 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찌꺼기등 의한 건강장애,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슥,청결 등의 적정기준 유지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건강장애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해야함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조치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한 조치해야함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 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해야함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해선안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과 이행확인
1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 이 법 , 이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2유해방지위험계획서의 이행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 받아야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해 스스로 확인해야함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 받아야함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 시 작업중지
1사업주의 작업중지권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 해아함
2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킬수 있고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나 그 밖의 부서장(관리감독자등)에게 보고해야함
관리감독자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및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 해야함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해선 안됨
3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 부속건설물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에 대해 안전및보건에 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현자한 유해,위험 초래 우려있다 판단될때 해당 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대체,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 그 밖의 안전및보건 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시정조치 ) 명할수있다
시정조치명령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설비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할때까지 시정조치명령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해,위험상태가 해소,개선되지 않으면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 작업 전부 또는 일부 중지명령 가능
사용중지명령, 작업중지명령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용중지 , 작업중지 해제 요청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은 해제요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때 사용 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