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당사자지위의 인정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 가짐
판례) 교섭창구단일화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련된 법령규정의 문언,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취지와 목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의 노동3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보충교섭,보충협약체결 포함)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과정에만 미치는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노사관계 전반까지 당연히 미친다 볼 수 없다
지위유지기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날 기준으로 2년이 되는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한다
예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이 이행과 관련해서 지위유지
지위의 상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경우 어느 노동조합이든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 할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일반절차 따른다
유일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인정 여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조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 해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취득할수 없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원고와 단체교섭을 하고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원 사업장에 존재하던 노동조합은 참가인 유일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보장받을수 없다
원고가 이후 새롭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장된 다른 노동조합과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교섭단위결정
교섭창구단일화절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2개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 포함)을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함
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그러지 않음
교섭단위결정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해야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고려하여 교삽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당사자들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 가능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기준,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교섭단위 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 신청 할수 있다
1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전
2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동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의견제출해야함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몯느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함
ⓒ 통지를 받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경우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으면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날루벝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요구 할수있다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요구가 있을때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하는결정 있을때까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규정한 사항외에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결정 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중재재정등의 확정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면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수있다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것이라 인정되면
행정소송법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다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중재재정 등의 효력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가짐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원칙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할 단위는 하나의 사업, 사업장이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관계없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를 정해교섭을 요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