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식품소분ㆍ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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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보조업,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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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의 정의 |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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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판매업 | - 1.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 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5. 기타 식품판매업 :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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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식품보존업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 다만, 수산물의 냉동·장은 제외한다. |
용기·포장지 제조업 | - 1.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2.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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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위생과 식품안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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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33-660-3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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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강릉시 세무과(033-640-568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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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1식품영업 등록 신청서
- 2신분증
- 3위생교육 이수증
- 4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5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써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 6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7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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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파일 | 식품영업 등록 신청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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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 업종별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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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준수 사항 |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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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 온라인 교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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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사전확인-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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