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캐디분이 맞은 사고 피해 발생 후 가해자가 회피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처 방법 및 형사고소 (2022.10.13.)
요즘 고객의 골프채 (또는 타구) 에 맞는 캐디분들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가해 고객이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다가 시간이 약간 흘러가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20-30만원 상당의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와 같은 가해 고객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캐디분(피해자)들이 황당하다며 대처 방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상담해 오고 있어 아래와 같이 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니 같은 피해 입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캐디)가 가해자에게서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합계 피해금에 대한 합의금은 아래와 같으며,
그렇기에 하단 합의금을 상대방과 협의시 정당하게 제시하시고 이를 받고 마무리를 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며,
## 1.병원(치료)비 + 2.일실수익(일 못한 금액) + 3.위자료(정신적 손해) = 합계 피해금에 대한 합의금
1. 병원비 : 병원치료비 영수증 (본건 피해로 인하여 병원에 사용한 비용 - 얼굴을 다치는 경우 성형견적서 등)
2. 일실수익 피해금 : 본인이 본 사건으로 인하여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한 일실수익 청구
(* 소송전 합의시에는 본건 피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세요!...
단, 소송시에는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일 못한 것에 관하여 하루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통원치료 시간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3. 위자료 : 상해진단서 (병원) 에 따른 피해진단 전치2주 3주 4주 ~ 10주 에 따른 위자료 청구금
(*위자료는 소송시 대략 2주 150~200만원 +,- 가 책정되며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보편적인 금액입니다.)
만약, 고객이 위 합계 피해금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피하면....
<< 대처 순서 >>
피해사고 발생 (타구사고, 골프채 스윙사고등) -> 경기과에 사고내용 보고서작성 -> 병원 방문 입원치료(최대한 큰병원에서 입원하여 정밀진단 받으시고, 입원치료) -> 상해 진단서 발급 및 병원비 영수증과 의사의 추후 진료 필요내용 상세히 기록
-> 가해자와 위 합계 피해금에 대한 합의금 지급 받고 마무리
->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거나,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제시, 회피하는 경우)
가) 형사고소 (법무법인 지인에서는 고소장을 작성 및 고소 법률자문)
-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중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로 고소장 작성 제출
대부분 형사고소시 가해자와 합계 피해금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 받고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형사고소 후에도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간혹 아래와 같이 민사소송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나) 형사고소에 따른 처벌(공소장, 약식명령 등) 서류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전 먼저 가해골퍼와 합의를 위해 골프장측에 가해 골퍼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나 혹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또는 가해 골퍼가 나몰라 하는 경우 부득이 가해골퍼를 형사고소 (관할 경찰서에 상해진단서 첨부하여 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장 제출- 형사고소진행시 저희 법무법인 지인에 의뢰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 캐디전문 변호사 김대옥은 항상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 안내 자문해드리고 있사오니, 꼭 골프부분이 아니더라도 관련 민,형사 기타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 주시면 쉽게 풀어서 성심성의것 안내해 드리겠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전화 무료상담 02-3476-0661~2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 또는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통화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