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건, 희대의 사기극 (제 10 편)
※이 사건 상품의 위험성은, 신한은행의 그 어느 누구라도, 아니 이 상품개발에 참여한 은행 先物선생 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구조이며, 은행 先物선생 K모 과장이 없어도, 건물거래 취급하는 금융기관, 혹은 선물거래소에 전화한 번하여 借問(차문)하면 바로 밝혀낼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1) ①이 사건 상품개발 시 은행이 돈벌이 욕심에 눈이 멀어, 제 배 채우려 ②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객들에, ③선물환을 외상도 아니고 공짜로 준 행위와, ④통장의 ‘선물환매입’표기 문제는 ⑤은행의 치명적인 잘못과 실수인 것이며, ⑥은행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2) ①신한은행은 과거 수년 동안 이 통장으로 장사 잘해왔고, ②신한은행 전국의 임직원 數(수)만 하드라도 수수만 명으로 추산되며, ③이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선물환의 매입과 매도도 모르고 장사해왔다는 증거입니다.
3)Margin(증거금)이나 담보설정 없는 선물환거래는, 행원이 “이 선물거래의 위험성은 은행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상품의 위험성은 무한대이니, 고객님 부동산 등기권리증 다 가져오셔야합니다!”라 고객에 설명한단 말인가요?
내 지적에 은행은 통장의 표기도 바꾸었고, 선물환거래에 ‘질권설정’도 한다.
Ⅳ-1. 신한은행 회신 「고만 2009-865」 (첨부 1)
1) 판매행원의 불완전판매 사항(상품설명 무, 가입 시 필수서류 미교부 등)은 첫 사고지점 방문 시 (2008.11.04.), 첫 민원제기 시 (2008.11.10.), 행장 직속 해결사들과의 만남에 (2008.12.11.) 이미 제기되었고, 확인된 사항이다.
2) 은행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 탓으로 돌리고 있기에, 육가원칙에 의거 은행이 제안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⑴ 이에 대한 은행의 답은 지금까지도 없다.
3) 가지급금 처리방안 (첨부 3), 은행의 모든 사실 조작 날조의 근거가 바로 이 처리방안이다. 이 ‘가지급금 처리방안’을 은행 각 지점에 하달 ①‘은행의 지침에 따라’, ②‘판매행원들 전원에’, ③‘행원의 잘못을 부인하고’, ④“모든 것은 본점에서 알아 처리할 터이니.” ⑤“피해고객들에게 무조건 오리발 내밀고” ⑥‘고객과 부분변상에 합의 하지마라!’ 指令(지령).
4) 은행이 나에 합의제안! ~, ①은행의 제안이라곤 “선물환특별대출로 3년 동안 무이자 대출,” ②“추가 비용 없이 3번 까지 선물환 다시 걸게 해 주겠으니,” ③“이 특별 대출받아 신한은행의 달러 따는 비법을 활용” ④”선물환으로 잃은 달러, 선물환으로 다시 따자“는 제의가 전부.
⑴ 신한은행의 선물환으로 달러 따는 비법이란 ①“달러 쌀 때 사, 달러 비쌀 때 팔아” ②“타이밍을 잡아서, 치고-빠지고 치고-빠지고 해서라도” ③“환차손 본 것을 먹자”는 은행의 선물환으로 달러 따는 방법. 이는 전형적 賭博(도박).
⑵ “그 대출 받으면, 그날부터 나는 은행에 코 꿰이는 것이다.”라며 그 제의를 거부했다.
Ⅳ-2. 「고만 2009-919」 (첨부 2)
1) 부점장(판매원) 허위보고에 의거한 업무처리가, 사건 확대의 한 원인임.
이 답변은 내가 판매원이 자기잘못(불완전판매 사항들)을 숨기고 본점에 거짓 보고하여 이 사건이 커졌다는 나의 주장에, 본점 C모 차장의 회신.
⑴⑳해당 영업점장, ㉑판매직원 면담 및 민원발생 경위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㉒민원인 직접 면담을 통해 거래 쌍방의 의견을 확인, ㉓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 사실조회 답변서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㉔고객님의 허위보고 주장부분은 거래 전후 내용감안 시 사실과 다름으로 판단되며,
⑵①판매원은 불완전판매에 거짓 없이 모든 사항을 보고했다는 주장, 그렇다면 ②금감원에 사실조작 날조한 허위보고서 제출과, ③거짓 내용의 訴狀(소장) 작성 법원에 제소한 犯人(범인)은 바로 은행 본점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3〕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원화 펀드상품
※2007.11.04.일 은행에 들러 정기예금 가입 신청 중인 할멈들에 부점장 (판매원)이 나타나 할멈들을 점장실로 데리고 가, 요사이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는 둥, 펀드모르는 바보로 만들며, 무안을 주고,
1) 할멈들이 “이 돈은 정기예금에 들어놓고, 급매 나오는 집살 돈이다.”하니, “집살 때는 언제든지 돈 빼주겠다”호언장담, “오늘 오후 3시까지 들어야하는 좋은 상품이 있다” “시간이 없다”며, 판매원이 상품선정은 물론 금액까지 정하여, 한 할멈 서류는 모두 판매원이 작성 날인 가입,
2) 생각도 없이 멍청이처럼 듣고만 있다 녹아떨어진 다른 한 숙맥 할멈에는 아들 성명과 ‘제공받고’ ‘설명들었음’만 쓰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항은 판매원이 작성 가입. 그 날 총 8개의 이 야바위 펀드상품에 가입시켰다.
동일 동시 동일한 방법으로 가입되어진 상품임에, 은행이 제소 시 빠진 상품.
가입자 : 0 0 0 가입일 : 2007 11월 4일
계좌번호 : 250-049-125610, 상품명 : 미래에셋 디스커버리주식형신탁 4호
이 상품건도 2009.07.17. 금감원에 민원제기(접수번호: 20091502),
1. 금감원 K모 수석 주재 대질 (2009년 8월 27일 15:00)
은행측 : 신한은행 본점 C 모 차장, 판매원 부점장 000
민원인 : 민원인, 나의 자식, 상품 가입된 할멈,
참석인 : 총 6명
1) 판매원 자인사항:
①000이 2007년 11월14일 ‘정기예금 가입’차 은행 방문, ②당시 000이 그 자금으로 당장 집을 구매하려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 ③상품선정과 금액도 일방적으로 정한 사실 인정.
2) 대질관 질문에 확인사항:
대질관이 판매원에 ①할멈의 은행 방문시간 질문에 “점심도 안 먹었고, 오전에 와서 오후 까지 계속 있었다.”란 답에 ②“다시 헌 번 잘 생각해보고 답하라,”기회를 주자,
③“점심식사 전이니, 두 할멈의 은행 도착시간이 오전 11시경 있었다.”라 답했고, 할멈은 ④“점심 먹고 오후 2시 넘어서 은행에 도착했다.”라 답함. 이에 대질관이 ⑤이 상품은 오후 2시 57분에 가입되었다는 사실 확인해주었고 ⑥“상품설명은 ‘보통’에 다르고, 통상 말하는 상품설명이 안 된 것이다.”
3) 판매원의 주장대로라면 ①두 할멈들이 은행에 머문 시간을 (오전 11:00도착, 마지막 상품 컴퓨터입력 시간 15:39) 짧게 잡아도 근 5시간. ②점심도 하지 않고, ③근 5시간 동안을 할멈들이 은행의 VIP실 좁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불가능, ④그날 타 은행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동 지점에 입금한 그 수표의 발급시간도 당일 12:41:51 이다.
4) ①할멈의 모든 서류 판매원이 代筆(대필) 작성, ②서명 날인 인정. 단, ③할멈이 “눈이 안보여 써 달라 부탁하여 대필하였다.”고 토를 달아,
이에 ④대질관이 할멈에 상품가입서류 사본 보여주며, ⑤“여기 이 글씨 보이냐?” 물었고, 할멈은 ⑥“안경 안 쓰면 이 작은 글씨 안 보인다.”라 답변. 대질관이 할멈에 ⑦약정서 사본 내주며 여기에 이름 써보라 요청, 그 할멈은 ⑧돋보기도 쓰지 않고 그 약정서에 자기이름 써주었다.
5) 대질 조사 후, 대질관은 손해액을 확정해오라 요구, 그 펀드상품 은행에 환매, 손해액 확정된 건. 그럼에도 아직도 미결로 남아있는 상태.
감사합니다.
2020년 08월 19일
이 사건 또한 이 글 내용의 질문사항, 궁금점 jawed@daum.net로 연락주시면 기꺼이 답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연재는 계속 이어집니다.
고만 2009-865 (2009.06.15.pdf
고만 2009-919 (2009.07.01).pdf
가지급금 처리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