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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설치기준
KGS FU551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7.1 보일러 및 연소기 기준(p49)
가스보일러 공통설치기준
가스보일러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통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설치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벽걸이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조작·
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밀폐식보일러
나.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다. 전용급기통을 부착시키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보일러
4. 밀폐식보일러는 방, 거실 그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그밖에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여
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보일러와 배기통의 접합을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 등으로 하여 배기통이 보일러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밀폐식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나.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가 외기와 직접 통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그 환기구의 크기가 바닥면적
1㎡마다 300㎠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상인 곳에 밀폐식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5. 전용보일러실에는 부압(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말한다) 형성의 원인이 되는 환기팬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전용보일러실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 ·주방 등과 통기될 수 있는 가스렌지 배기닥트(후드)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가스보일러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식보일러 및 급배기시설을
갖춘 전용보일러실에 설치된 반밀폐식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가스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은 금속배관 또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고,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하여야 한다.
9.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조자가 제시한 시공지침에 따라야 한다.
10. 가스보일러를 설치 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시공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보일러 시공표지판 폐지[2014-10-7]
△시공자(업체) 이름(업체명), 주소 △시공자 등록번호 △시공일자 △설치기준적합여부 등이 표기된
시공표지판 대신 이와 유사한 내역이 기록된 시공확인서로 시공감리를 통폐합 시켰다
11.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
(지질 : 백상지 260g/㎡)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할 때는 눈·비·바람 등에 의하여 연소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형보일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레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으로서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4. 배기통이 가연성의 벽을 통과하는 부분은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가스보일러의 단독배기통톱 및 공동배기구톱에는 동력팬을 부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무동력팬을 부착할 경우에는 무동력팬의 유효단면적이 공동배기구의 단면적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보일러에 댐퍼를 부착하는 경우 그 위치는 보일러의 역풍방지장치 도피구 직상부로 하여야 한다.
17.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호칭지름은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접속부의 호칭지름과 동일하여야 하며,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석고붕대를 제외한다)으로 마감조치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5조(보칙)
①1993.11.28일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설치된 가스보일러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건축물의 가스보일러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 다만, 동력자원부고시 제91-28호 및 제91-29호의
제2호가목(1)18, 제2호마목(1)19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배기가스역류방지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배기통을 노후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1994.4.30일 이전에 종전고시에 의하여 자연배기식의 배기통에 배기팬을 설치하는 보일러의 경우에는
제4-2-3조 제2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4-2-2조 제12호 배기통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은 1998. 3.17일부터 시행하고 1998.3.17일 이전에 제조·
수입된 가스보일러에 대하여는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2002. 3. . 이 고시 개정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밀폐식보일러는 제4-2-4조 제3호가목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2-6조(보칙)
① 제4-2-2조 제4호의 규정은 , 2006년 8월 3일부터 시행하고, 2006년 8월 3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4-2-2조 제17호의 규정은, 2006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2006년 2월 3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가스 보일러 배기통(톱)의 설치기준 중 좌우측 돌출물과의 이격 거리는? (1.18)
KGS FU551-2012「도시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7.1.4.3에 급ㆍ배기톱은 좌우측 한면
돌출물과의 거리를 제한하는 기준이 없음으며 관련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급·배기톱은 좌우 또는 상하에 설치된 돌출물간의 거리가 1500㎜ 미만인 곳에는 설치하지 한다
- 급·배기톱은 전방 150㎜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 급·배기톱의 높이는 바닥면 또는 지면으로 부터 150㎜ 위쪽에 설치해야 한다.
- 급·배기톱과 상방향 돌출물의 이격거리는 250㎜ 이상으로 한다.
- 급·배기톱(통) 개구부로 부터 600㎜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어야 한다
4.2.2.1.10 연소기의 설치방법
(3)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한다.
다만, 중 ․ 대형 가스보일러(20만 kcal/h 이하)와 같이 시중에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이 없는 경우에는
배기통의 재료를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 ·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였는지
확인 한다.
(4) 반밀폐형 강제배기식 보일러를 지하에 설치시 건축물 구조상 급기구 및 상부 환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2.7.1.2.7에 따라 급배기시설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당해 건물의 공기조화설비(외부공기의 유입 및 실내공기의 배출이 가능한 구조의 것에 한한다)와
연결될 경우에도 급기구 및 상부 환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2.7.1.1에 따라 동일 층의 동일 실에 가스소비량이 20만㎉/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와 20만㎉/h 이하의
가스보일러가 같이 설치될 경우 20만㎉/h 이하의 가스보일러가 2.7.1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의 역류방지
장치 설치에 대한 검사는 다음 기준과 같다.
(5-1) 20만㎉/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와 20만㎉/h 이하의 가스보일러가 배기통을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배기가스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통에 연결된 모든 가스보일러 (20만㎉/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
포함)에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5-2) 20만㎉/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 배기통과는 별도로 20만㎉/h 이하의 가스보일러 배기통을 설치할
경우에는 20만㎉/h 이하의 가스보일러에만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한다.
(6) 2.7.3.7에 따라 배기팬이 불연성 재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가스보일러 세트와는
별도의 제품으로 배기팬을 배기통에 부착한 구조(외장형)의 연소기만 해당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3. 연소기
가. 시설기준
1) 연소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설치할 것
2)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개방식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를 말한다)는 설치할 수 없다.
가)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밀폐식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로서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이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것. 다만,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이나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일 것
라) 삭제 <2014.10.7.>
마) 가)부터 라)까지의 기준 이외에도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부터 마)까지에 적합한
때에는 사용자·시공자·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보일러 시공내역·시공 확인사항 등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된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 설치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3)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4)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20만kcal/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2)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영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조종자가 관리하는 가스보일러
나) 사용연료가 다른 연소기 또는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20만kcal/h)를 초과하는 연소기와 함께
같은 실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다)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아니하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가스보일러
5) 가스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연료전지는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20만kcal/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기술기준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 |
검사항목 |
가) 완성검사 |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나) 정기검사 ·수시검사 |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보일러 배기통 접합식 및 마감방법질의 답변
답변내용
가. 질의하신 접합방식이 배기통의 성능인증을 받을 때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과 같이 배기통이 보일러로
부터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동 접합방식을 사용 가능
나.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에 부착되어 있는 오링과는 별도로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으로 마감조치하여 기밀이 유지되어야 함.
구 분 |
세부 내용 |
관련규정 |
규정 목적 |
배기통이 보일러로부터 이탈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CO중독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별표7 제3호 관련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7.1.2.4 |
나사식 또는 플래지식 이외의 접합이 가능한 경우 |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7.1.2.13의 규정에 의한 배기통의 성능인증을 받을 때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과 같이 배기통이 보일러로부터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인증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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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관련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7.1.2.13 |
배기통의 재료 |
스테인레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으로서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관련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7.1.2.13 |
배기통과가스 보일러의 접속부 |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호칭지름은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접속부의 호칭지름과 동일하여야 하며,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석고붕대를 제외한다)으로 마감조치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관련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7.1.2.17 |
가스배관 접속구 형태 표준 개정 [2014.01.09] 가스보일러 하부의 가스•급수배관 접속구의 나사구조를 각각 암나사(너트)•수나사(볼트)로 완벽히 이원화시키는 한편, 금속플렉시블호스에도 “가스보일러 전용”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최종 방안이 수립, 관련 규정(KGS코드)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2014년 6월 19일부터 관련 KGS코드 및 KS규격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2014-3-12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표준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배관 접속구는 KS B 0222에서 규정하는 15A(1/2인치) 또는 20A(3/4) 관용 테이퍼 암나사로 설치토록 했으며 관용 테이퍼 암나사의 유효나사부(안전나사부) 길이는 15A(1/2인치)는 15mm 이상, 20A(3/4인치) 16.5mm 이상이어야 한다.
- 개정 내용- 1) KGS Code AB131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 - 고시: 2013. 12. 18 (6개월 유예기간적용) 2) KS 표준 - 관련 표준: KS B8102(구조통칙) / KS B0222(관용 테이퍼나사) / KSB 8109(Boiler), KSB8127(Con Boiler)- 적용: 2014. 7. 1 이후 출고제품
개선전 : 가스배관과 물배관이 동일한 형태의 숫나사를 사용 개선후 : 가스배관 접속구는암나사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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