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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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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NGO담당 | |||
▪ 발 신 : | 제주민회 | |||
▪ 문 의 : | 신훈민 변호사 (제주민회 대변인, 010-9498-5580) | |||
▪ 일 자 : | 2020. 6. 19. (금) | |||
▪ 제 목 : | 제주도의회는 행자위에서 수정•가결된 「읍면 지역발전원탁회의 조례안」을 부결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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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행자위에서 수정•가결된 「읍면 지역발전원탁회의 조례안」을 부결하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라고 합니다)는 지난 6월 18일 강성균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수정 조례안’이라고 합니다)」으로 수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2. 행자위는 조례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읍면동’에서 ‘동’을 제외하고, 〈지역발전회의〉를 〈지역발전원탁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지사의 정관변경요구권을 삭제하였고, 도지사가 주도하는 ‘읍면동 발전 기본계획’을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축소하는 등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여전히 도지사가 읍면 발전 계획의 주체이고 주민은 보조적 역할에 그치며, 제주특별법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수정 조례안의 지역발전원탁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점 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4. 읍면동 계획수립의 주체가 도지사나 일부 주민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2020년 4월 22일 개정)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자치(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가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합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주민자치회를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청소년과 외국인 주민의 참여 기회도 보장하겠다고 나섰습니다.
5. 제주특별법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수정 조례안의 지역발전원탁회의의 기능이 사실상 중복됩니다.
제주특별법의 읍면동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①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②주민 참여의 보장과 자치활동의 강화, ③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등을 운영원칙으로 하고, ①읍‧면‧동 지역개발계획, ②주민의 이해 조정, ③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④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 등의 활동을 합니다.
수정 조례안에서 지역발전원탁회의는 ①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봉사활동, ②지역사회 현안해소와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정책건의, ③그 밖에 주민의 사람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일부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발전원탁회의의 기능이 사실상 중복됩니다. 100명 이상으로 구성될 수정 조례안의 지역발전원탁회의가 15~35명으로 구성된 제주특별법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압도할 우려도 큽니다. 지역발전원탁회의 필요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일부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기구 장악은 주민자치의 해묵은 문제점입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제주특별법의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조례의 주민자치회는 위원을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하였고 연임 제한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정 조례안은 지역발전원탁회의는 100명 이상의 구성원 선발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점입니다.
7. 한편, 이번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정작 주민 무시로 일관하였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제주도협의회 등 7개 자치단체들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풀뿌리 자치조직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처사이자 불통 의정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8. 우리는 행자위의 수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도지사 주도의 읍면동관치 강화, 주민자치위원회와 갈등 심화 등 제주의 주민자치가 크게 후퇴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43명의 도의원들에게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행자위의 수정 조례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0. 6. 19.
제주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