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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 ||||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관 가. 기술인력: 점검대상 규모에 따른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 ||||
구분 |
점검대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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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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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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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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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
2명 이상 |
3명 이상 |
4명 이상 | |
나.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2) 레이저 거리측정기 3) 열화상카메라 4) 전자내시경 5) 측량기[수준(水準)ㆍ각도 측정용] | ||||
2. 안전진단 기관 | ||||
구분 |
요건 | |||
가. 자본금 |
1억 이상일 것 | |||
나. 기술인력 |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특급건설기술인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이 경우 건축 직무분야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 |||
다. 장비 |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 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4) 철근탐사장비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6) 염분측정장비 7) 코어채취기 8) 도막(도료 피막) 두께 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9) 측량기[수준(水準)ㆍ각도ㆍ거리 측정용] 10)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가) 자분(磁粉)탐상기 나) 초음파시험기 11) 진동측정기 12) 정적 변형측정장치 | |||
비고: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 ||
구분 |
점검책임자 |
점검자 |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
2. 안전진단 |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의 특급건설기술인 |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
1. 교육시간
가.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경우
1) 신규교육: 7시간. 다만, 점검책임자의 경우 35시간으로 한다.
2) 보수교육: 7시간
나. 안전진단의 경우
1) 신규교육: 70시간
2) 보수교육: 14시간
2.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3. 그 밖의 사항
가.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실시한다.
나. 제1호나목의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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