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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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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제곱미터 이하 |
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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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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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제곱미터 초과 |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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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계수 : 교통유발량을 지수화한 수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4)
○ 경감신청 및 납부안내
- 경감신청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을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미사용 신고 기간 내 접수 못했을 때) 증거자료 첨부 신고
※ 미사용 신고 및 일할계산 신청 기간 : 매년 8월 15일 ~ 9월 15일(별첨 1, 2, 3)
- 사용기간 : 전년도 8월 1일 ~ 현년도 7월 31일
- 납부기간 : 매년 10월16일 ~ 10월31일
- 납부방법 : 지로납부(전국
농협, 전국 우체국, 시중은행) /가상계좌/신용카드(위택스,ATM,지로)
○ 교통유발부담금 사용용도 :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대중교통 경영개선사업
○ 문 의 전 화 : 평택시 교통행정과 ( 031-8024-4844)
(별첨 1)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 |||||||
신 고 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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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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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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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시 설 물 |
④시설명 |
⑤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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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연면적 |
㎡ | ||
⑦소재지 |
(핸드폰 : ) (전 화 : ) | ||||||
미 사 용 내 역 | |||||||
⑧ 미사용 면적(㎡) |
⑨ 용 도 |
⑩ 미사용 기간 |
⑪ 사 유 | ||||
층별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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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 | |||||||
구비서류 :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 1부. |
수 수 료 | ||||||
없음 | |||||||
(별첨 2)
미사용 사실 확인서 | ||||||||||||||||||
소 유 자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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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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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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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시 설 물 |
④시설명 (상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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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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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연면적 |
㎡ | ||||||||||||
⑦소재지 |
(핸드폰 : ) (전 화 : ) | |||||||||||||||||
미 사 용 내 용 | ||||||||||||||||||
⑧ 미사용면적(㎡) |
⑨ 용 도 |
⑩ 미사용 기간 |
⑪ 사 유 | |||||||||||||||
층별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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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평 택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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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성 명 |
(인) |
생년월일 |
소유자 와의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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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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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사실 확인서의 확인자는 시설물의 세입자 또는 시설물 관계자 확인 | ||||||||||||||||||
(별첨3)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소유권이전시만)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부과대상 시 설 물 |
시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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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서 코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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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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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내역 | |||||
전 소유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연락처) |
양 도 일 |
확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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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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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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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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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
위와 같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 23조 제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시설물취득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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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양도증명서) | ||||
※ 유의사항 1.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매년 7월 31일)의 소유자에게 당해연도분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2. 양도일은 구비서류상의 양도일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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