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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2년차연차권) 일부개정 내용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8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제60조제3항 삭제).
나.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개정법령 적용일자]
‘2017년 5.30. 입사자부터 개정법이적용됨
(2018년 5.29 이후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
노동부 근로기준법설명자료(첨부파일참조)
【질 의】
2018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하여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년차가 되는 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법제처 법령해석】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제1항) 그와 별도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제2항) 이러한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바,
이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해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최초 1년 간 근무한 것에 대해서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휴가는 1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어(제7항) 해당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차가 되는 시점에 1년차에 발생한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유효한 시점에 해당하므로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와 합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총2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시일자:2018-08-06)
【평 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30일 이후부터 입사한 근로자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러므로 2년차가 되는 날에는 1년차에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사용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유효하고 2년차가 되는 날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게 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개정된 연차규정의 문언적 의미에 충실한 해석으로 타당하다.
1년 미만 근무자의 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아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을 정한 종전 제61조 제1항은 삭제된 제3항도
사용촉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 법률은 제1항 15개와 제4항 총 25개까지는 사용촉진과 보상대상이나 제2항의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대해서는 개정 여부에 불문하고 모두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즉, 제2항의 휴가는 사용자의 사용촉진 조치 의무가 없고 보상의무도 없게 됐으나, 문제는 제60조 제7항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입니다.
즉, 1년 미만 근무자는 월 1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26일 휴가를 주거나 보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60조 연차휴가 개정전.후 비교
개 정 전 |
개 정 후 |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최대11일 주어야 한다.
③ 부여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년만근으로 부여된 연차휴가 15일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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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최대11일 주어야 한다.
③ 부여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뺀다는 규정은삭제함 ③ 삭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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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최대 15일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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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최대 26일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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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부여 방법별 장∙단점
(1) A방식(입사일기준 부여)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하게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1)다수의 인원을 개인별로 관리함에 따라 업무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하며
2)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어렵고,
3)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퇴직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B방식(입사일 + 회계연도 관리
절충)
입사 년도의 다음해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면서 입사일을 다음년도 1월 1일로 하여 이후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할 때에는 회계연도 관리에 의해 지급된 연차휴가 일수를 개인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 맞추어 재정산하는 방식이다.
이 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퇴직 시에 개인별정산 할 때, 회계연도 관리에서 추가로 지급된 휴가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방식의 장점은 회계 연도별로 휴가를 관리함으로써
휴가의 관리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쉽게 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정확히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퇴직할 때 연차휴가를 개인별로 재정산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부여 받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퇴직일자를 조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C방식(사전 지급 및 비례정산)
입사한 첫해의 각 월에 대해
월차를 미리 지급하고, 입사 년도의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전부 미리 부여하고, 이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퇴직하는
년도에는 퇴직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장점으로
1)연차휴가 관리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용이하며
2)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퇴직일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하다.
3)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후불제가 아닌 선불제로 부여 받기 때문에 더 나은
복지제도로서 인정하게 된다.
4)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상관없이 연차휴가가 정산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불필요한 퇴직시점 조절을 차단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실제로 회사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인노총
우리나라 회계연도 매년1월1일~ 12월31까지
외국에 경우는 나라별로 4월~익년3월 7월~익년6월, 10월 ~익년9월등 차이가
나며
정부와 기업/개인,. 주별로 회계기간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노동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 시 미사용수당 지급방법
ㅇ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노동자의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시 15일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
(관련 판례: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56 판결) |
ㅇ 법 개정에 따라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별도로 인정되는 만큼,
-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ㅇ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
-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 노동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함
ㅇ 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산정방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1년차에 1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
⇨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
①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 × 근속기간 총일수/365) + ②입사일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
1.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연차유급휴가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ㅇ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종료한 다음 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 지급
ㅇ 다만,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기로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한 경우라면,
-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 미사용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임금지급일)에 지급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개정법의 적용대상: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
ㅇ 부칙에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육아휴직의 신청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육아휴직 신청방법을 정하고 있으나(육아휴직 개시 30일전 신청서면 작성‧제출) 이는 훈시규정이고,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서 작성이 필수요건은 아니므로, 신청일 자체를 확인하기 곤란
-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이 개정법 시행 이후라면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육아휴직에 대한 개정법 적용 여부
ㅇ 개정법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기간까지 개정법에 따라 출근이 간주되는 것은 아님
ㅇ 1년이 넘는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봄
* 「고용보험법」제70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ㅇ 다만, 노사간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개정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처리 방법
ㅇ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개시일이 이 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
- 두 번째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에 해당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은 복귀 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함
노동부개정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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