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역지정입안동의서 제출에 대한 주무관 의견과
이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답변을 게재 합니다.
1.주무관은 제출한 동의서에 첨부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 제출한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삭제 없는 온전한 신분증을 제출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음 ①, ②.를 제시 하고 있습니다.
①.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 제2호
주민번호 뒷 자리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한다.라고 하면서 소유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주민번호 뒷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위의 답변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명백히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급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다른 수단에 의하여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급박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19.09.06.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답변)
(소명자료 1 ) (1~2 P)
②. 주무관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무 (주민등록번호 처리 불가피성 판단기준,17,3.13.의결)의 제7호 자동차, 부동산의 확인을 통한 재산.소유권 증명업무에 해당된다. 고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위의 답변)
주민등록번호 처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무 (주민등록번호 처리 불가피성 판단기준,17,3.13.의결)는 제9호에 의하여 기타 ①~⑧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민번호의 처리를 대체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업무에 한 한다. 라고 제시 하였습니다.
2. 주무관은 동의서 제출자 중 6명은 동의서 제출 시 해외에 있었는데 어떻게 동의서를 제출 하였는지? 대리로 작성 했다면 본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소명하라. 고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의 답변)
동의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도하고, 본인이 승낙하여 대리인이 작성하기도하는 것 이라고 하였더니 주무관은 대리로 작성 했다면 인감증명을 첨부하라고 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은 대리로 작성하였다는 것 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구두로 대리 작성하라고 하여도 위임에 의한 정당한 대리행위에 해당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주무관은 인정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다시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확인서를 해외에 있는 본인이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주무관은 추진위에서는 구청에 구역지정입안제안을 2019.8.30. 접수 하였고 김기찬(127-239) 유창례(604-51) 민보경 (103-164)은 2018.12.20. 구청에 구역지정동의 반대의사표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동의서 수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위의 답변)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전단)라고 제시하면서 이 사람들의 반대의사표시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출한 반대의 의사표시는 추진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아니하고 구청에만 제출 하였으며 구청에서는 추진위에 통지한 일도 없었으며 제출방식도 내용증명이 아니라 일반우편으로 발송 하였습니다
4. 주무관은 주민등록 뒷자리를 삭제하고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은 절대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위의 답변)
①. 국토교통부 민원번호(1BA-1909-188468)처리결과 안내
동의서 첨부 시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삭제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서면동의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이 가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명자료 2) ( 3P )
(추진위에서는 신원확인을 주민등록증만으로 확인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증 등 다른 자료의 결합으로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②..개인정보에 관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
(제1장 개인정보보호법 일반예시)
Q1.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가요?란 제하에
생존하는 특정 개인정보를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란 ( 소명자료 3)(4~5 P )
법률상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가능 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성명” 정보만 있다면 특정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동명이인) “주소” “연락처” 등과 결합되어 특정한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Q3. 시군구에 자동차과태료 검색 웹페이지에서 “이름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차량번호”3가지를 맞게 입력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검색 됩니다.개인정보에 해당 할까요?란 제하에 (소명자료4) ( 6P )
③.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차량번호가 조합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 합니다.
④. 전농9추진위원회에서 구청에 제출한 동의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구역지정동의서⒠.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첨부 하였습니다.
⑤. 제출된 동의서 서류에는 ⒜.성명 ⒝.주소 ⒞.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번호 앞자리 가림) ⒟.전화번호 등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5.동의서제출에 대한 송파구의 예시 (소명자료 5) (7~10 )
송파구는 동의서 제출에 관하여 신분증 사본 첨부방법에 관하여 먼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 하도록 예시한 내용을 제시 하였으나 주무관은 그것은 송파구에서는 그렇게 하였다고 하나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마포구에서는 온전한 신분증사본을 제출 하였다고 하며 동대문구청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6. 국공유지동의방법에 대한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 1419)
(소명자료 6 ) ( 11P)
(추진위에서는 서울시에 구역지정동의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으나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므로 참고로 구청에 제시 하였습니다)
국공유지 동의방법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구체적인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반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하였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관청의 인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당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무관은 판례는 참고할 뿐이라고 합니다.
2019. 11.12 .
전농9추진위원장 김 삼 근
010-6354-9320. 02-2216-3600.
첫댓글 하급공무원들이 자신의 보신을 위해 그런 고집을 피우는 건지 궁금하군요. 요즘엔 공무원들도 위계 질서가 무너져서 상급자가 지시를 해도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이 주무관을 어떻게 하면 혼내 줄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증을 다시 받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결론 없는 소모전을 하기 보다는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제출하는게 더 빨라 보입니다.
최근에 조합원이 된 사람으로 추가로 동의서 제출하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하는 방안이 뭔지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은 그냥 현재의 답답한 상황만 느껴지게 하는군요.
그 별볼일 없는 공무원하나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속이 부글부글 진짜.
주민등록증 다시 제출할 의사 있습니다... 재취합해서 재제출하는게 빠를 듯 합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수고가많습니다.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어려우시드라도 힘내시고 저희가 협조할 방법을 알려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