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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제49조(벌칙)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
2. 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 도박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빌려준 통장이나 카드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스포츠도박에 사용되어 자신도 모르는 새에 관련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스포츠 토토와 같은 불법 도박 조직에서는 A씨와 같이 사람을 현혹하여 획득한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 도박의 수익금을 운반합니다.
3.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거나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통장이나 카드 등을 넘겨준 경위에 대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재빠르게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