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가정 생활이 순탄하게 흘러가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고부갈등이 심화되는 등 혼인 중 받은 부당한 대우로 인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제 3자에 의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를 제공한 제 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유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 3자
간통죄가 위헌결정이 나면서 상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위자료(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유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 3자(상간자)는 혼인 관계
파탄의 여부와 상관 없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관할
유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부가 이혼을 한 원인이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시댁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위자료 청구의 가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유로 한 이혼 판결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제 3자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채, 단순히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3. 위자료와 재산분할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은 엄연히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성과는 상관없이, 즉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는 상관없이 혼인 기간 동안 축적한 부부 공동의 재산을 분할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전제로 유책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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