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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산정기준 [서울시도시가스]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검침비 | 199.09 | |
송달비 | 65.98 | |
고지서발행비 | 16.53 | |
지로수수료 | 97.44 | |
안전점검비 | 296.87 | |
계량기교체비 | 204.12 | 5년(60개월)\12,247원 |
인입관 | 36.13 | |
합계 | 916.16 | |
기본요금은 서울이 840원, 경기 790원, 인천 790원, 부산 800원이다 |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14조 3항 1호에 따르면
기본요금 산정은 공급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발행비, 송달비, 지로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 등
으로 구성돼 있다.
<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결정 절차 >
□ 시민이 부담하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과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
= |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2개월 마다 조정) |
+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시‧도지사 승인 - 연 1회 조정, 7.1기준) |
(100%) |
(94.5%) |
(5.5%) |
* 서울시 도시가스요금산정결과 (2014-6-23)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 영업비용
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결정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2013.6.5 신설)
제14조 3의1항
③ 2부제요금체계는 다음과 같이 기본요금과 사용열량요금으로 구성된다.(2012.4.12 개정)
1. 기본요금은 수용가당 일정하게 발생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송달비, 수납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 등을
기초로 산정하되, 기본요금수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