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회 자료
오는 19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①성명
②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30일 미만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③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④근로일수, 근로 시간 수
⑤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외)
⑥기본급, 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
⑦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⑧임금 및 수당 등의 산출식 및 산출방법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임금명세서 일부 누락 및 허위 기재시에는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이상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른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 노무 관리 및 급여 관리에 있어 더 세심한 주의를 다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강진철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