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2012.01.01.부터 2021.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초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 감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입사일) 기준 만15세에서 만34세인 경우를 말합니다.(병역이행 기간은 연령에서 차감)
2012.01.01. 이후 취업한 사람에 대한 감면제도 이기에 2011.12.31. 이전에 취업하신 분은 해당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5년동안 90% 소득세를 감면하고 2017년 이전에는 취업일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2018년도부터 청년이라면 취업일과 상관없이 소득세의 90%가 감면됩니다.
감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서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은 취업일부터 5년동안 감면이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대상인데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업종, 매출액, 직원수, 자산총액 등이 기준이 됩니다. 본인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확인이 어렵다면 회사 회계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래 업종은 규모를 막론하고 감면제외 업종입니다.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 (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자격 요건
세법상 청년으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사람입니다.
즉, 올해 기준으로 하면, 1985.11.13. 이후 태어난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병역 이행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그 자격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기간이 2년이라고 했을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983.11.13. 이후 태어난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면 신청
감면대상자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가 아닌 회사에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감면신청서를 취합하여 감면대상 명세서와 함께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