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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택취득을 돕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ㆍ주택 월세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1) 용어정의
▶ 세대와 세대주의 범위
-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다(영112 ①).
-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법52 ⑤ 1호).
※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될 수 없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이고 그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한다.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 건물정착 면적의 5배
ㆍ 그 밖의 토지 : 건물정착 면적의 10배
2) 주택자금공제의 종류
[#표]주택자금공제의 종류[/표]
종 류 | 관련규정 | 대상 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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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법52 ④ 1호 |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주1 포함) |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 법52 ④ 2호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법52 ⑤ |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
주1> 2013.8.13. 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법 부칙 2조, 2013.8.13),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에 해당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함
가) 공제대상자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2013.8.13.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③ 영 별표1의 2에 따른 대출기관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자 |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공제 요건은 2012.1.1.이후 상환분부터 배우자나 공제대상 부양가족 요건을 삭제하였으며, 총 급여액 요건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되었음(영부칙 6조, 2012.02.02).
나) 차입금의 종류
(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인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영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ㆍ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ㆍ「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ㆍ「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ㆍ「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ㆍ「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ㆍ「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ㆍ「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ㆍ「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ㆍ「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원천세과-527,201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