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네 사람으로 10년을 살면서 가슴 졸였던 순간을 손꼽자면, 로펌 김앤장으로부터 19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가압류 통보받았을 때였던 것 같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이 동네 사람이 되고자 없는 살림에 9천만 원 대출받아 30년 된 집을 1억 2천만 원에 간신히 매입했는데 19억 손배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2012년 당시, 광주시는 각 가정의 정화조를 폐쇄하고 151km의 길 다란 하수관로로 연결해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관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시행 중이었다.
이른바, '08, 07 BTL하수관거 정비사업'이다. 그런데 막무가내 공사로 인하여 지반이 무너지고 주택이 반파하는 등의 피해가 심각했다.
외면하지 못하고 앞장서게 되었고 ‘비상대책위’를 꾸려 대책을 요구하며 53일간 농성하며 공사를 가로막다 19억이라는 거금의 손배를 당했다.
다행히 그해 4월 총선을 치르면서 정치적 해결점을 찾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요즘 ‘노란봉투법’을 고대하면서 아픈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약간 경우는 다르지만, 손배가 얼마나 정신적, 물질적으로 인간을 피폐하게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첫발을 뗀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넘어 본회의 까지 무사통과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https://v.daum.net/v/20230215202931658
[사설] 국회서 첫발 뗀 노란봉투법, 조속히 입법 매듭짓길
파업 노동자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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